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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26 18:56:45

항공안전법

대한민국의 항공법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폐지된 법률 : 항공법
2017년 3월 30일부로 구분시행되며 폐지됨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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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항공안전법
航空安全法

AVIATION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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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7년 3월 30일
법률 제14116호
현행 2023년 1월 19일
법률 제18789호
소관 국토교통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1장 총칙3. 2장 항공기 등록4. 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5. 4장, 항공종사자 등6. 5장, 항공기의 운항7. 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8. 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9. 8장, 외국항공기10. 9장, 경량항공기11. 10장, 초경량비행장치12. 11장, 보칙13. 12장, 벌칙

1. 개요

항공안전법( / AVIATION SAFETY ACT)은 항공 안전에 관련한 법이다. 대한민국의 항공안전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볼 수 있다.

2. 1장 총칙

3. 2장 항공기 등록

4. 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5. 4장, 항공종사자 등

6. 5장, 항공기의 운항

7. 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8. 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9. 8장, 외국항공기

10. 9장, 경량항공기

11. 10장, 초경량비행장치

12. 11장, 보칙

13. 12장, 벌칙


[법률] [2] 「항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사업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3] 항공기사고인 경우에는 2개월[4]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5] 배출가스 배출기준 및 소음기준을 포함한다[6] 제2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항공기 및 그 항공기에 장착된 발동기와 프로펠러는 제외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