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항공법 | ||||
항공안전법 | 항공사업법 | 공항시설법 | 항공보안법 | |
폐지된 법률 : 항공법 2017년 3월 30일부로 구분시행되며 폐지됨 |
1. 개요
구 항공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附屬書)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 등이 안전하게 항행(航行)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며, 항공운송사업 등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 항공법 전문(분법 이전), 항공안전법 전문 항공사업법 전문 공항시설법 전문 항공보안법 전문(분법 이후)1961년에 제정되어 2017년까지 존재했던 법률. 2017년 이후 여러 법률[1]로 분법되면서 폐지되었다.
2. 역사
사실 항공법이 새로 제정된게 아니라 1927년에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항공법이 있었다. 독립 이후에도 1961년까지 계속 사용해왔는데 1961년에 항공법을 새로 제정하여 그걸로 대체했다.항공법 부칙
①종전의 항공법은 폐지한다.
②종전의항공에관한법령(이하 구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등록된 항공기의 소유자는 본법 시행일로 부터 30일이내에 본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구법령에 의하여 교부된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은 이를 본법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③구법령에 의하여 항공종사자의 기량증명이나 항공기승무원면허를 받을 자는 본법에 의한항공종사자기능증명이나 항공기승무원면허를 받은 자로본다. 단, 자격의 종별에 있어서 >본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의 자격인정에 관하여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④구법령에 의하여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본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단, 면허의 종별에 있어서 본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의 >면허종별에 관하여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⑤구법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항공운송사업의 여객,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은 본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운임 및 요금으로 본다.
⑥본법은 공포한 후 3월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첫 제정 당시의 대한민국 항공법 (시행 1961. 6. 8. 법률 제591호, 1961. 3. 7., 제정)
①종전의 항공법은 폐지한다.
②종전의항공에관한법령(이하 구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등록된 항공기의 소유자는 본법 시행일로 부터 30일이내에 본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구법령에 의하여 교부된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은 이를 본법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③구법령에 의하여 항공종사자의 기량증명이나 항공기승무원면허를 받을 자는 본법에 의한항공종사자기능증명이나 항공기승무원면허를 받은 자로본다. 단, 자격의 종별에 있어서 >본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의 자격인정에 관하여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④구법령에 의하여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본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단, 면허의 종별에 있어서 본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의 >면허종별에 관하여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⑤구법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항공운송사업의 여객,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은 본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운임 및 요금으로 본다.
⑥본법은 공포한 후 3월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첫 제정 당시의 대한민국 항공법 (시행 1961. 6. 8. 법률 제591호, 1961. 3. 7., 제정)
첫 제정 당시의 항공법의 부칙을 보면 종전의 항공법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3. 문제점
1960년대에 제정한 법률이라 경량항공기, 항공사고 관련 규정이 없었고 항공사업이나 항공 관련 법률 등의 전혀 다른 분야 부분은 오직 항공법에 포함되어 있어 법률 내용이 복잡하고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결국 정부는 2013년에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등을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8월 17일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러한 법률안을 공포했다. 다만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