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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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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규제 경제학
2.1. 규제의 원인
2.1.1. 규제정치이론
2.2. 규제의 종류
2.2.1. 사회적 규제2.2.2. 독과점 규제
2.3. 규제의 수단
2.3.1. 직접적 규제수단2.3.2. 간접적 규제수단
3. 규제의 사례4. 관련 문서

1. 개요

規制 | Regulation

규제란 복잡계를 일정한 규칙과 경향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체계 이론(system theory)에서는 이러한 규칙이 생물학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하지만, 규제라는 개념은 문맥에 따라 약간씩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다음은 그 대표적인 예시들이다:

2. 규제 경제학

규제 경제학(regulatory economics)은 시장실패의 해소, 환경 보호, 경제 관리 등 다양한 경제 관련 목적을 위해 정부나 규제 기관이 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 규제는 합리적 규제일수도 있고 비합리적 규제일 수도 있다.

2.1. 규제의 원인

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첫째 기술변화와 시장상황의 변화이다. 예를 들어, 통신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시장에 없었던 시절에는 국가가 독점적 공기업을 만들어서 통신사업을 했고, 민간기업의 통신업 진출을 규제했다. 그러다가 민간에서 통신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면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舊하나로통신, 舊파워콤의 설립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즉, 과거에는 통신업 진출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이었으나, 지금은 비합리적 규제가 된 것이다. 영원히 합리적인 혹은 비합리적인 규제는 없다.

둘째 규제 비용과 규제로 얻는 효과다. 규제 효과가 있다고 해도 규제 비용이 크면, 합리적인 규제라고 할 수 없다.[1]

이런 방법론에 따라 선박연령규제를 분석해 보면, 선박연령규제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였다. 선박의 연령을 몇 년으로 할지에 대해선 규제 비용과 효과 분석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분석을 잘못하면 문제를 야기한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규제는 제조업 영역보다는 서비스업에 몰려 있다. 물론, 정말 규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2],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3]도 있거니와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고용창출효과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규제개혁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경제 문제를 넘어 가치관의 차원에서 규제를 반대하거나[4], 규제 철폐가 대기업에만 유리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관료집단의 보신주의로 인해 만들어지는 규제들이 있다.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정책의 책임자부터 실무자까지 책임을 전가하고 탄핵이나 경질을 주도하는 문화에서 기인하여 관료집단은 실질적인 사고 예방 대책이나 대응 원칙을 수립하보다는 사고의 전제 자체를 원천차단하고 책임 회피를 위한 구실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사고 이후 책임자나 실무자가 교체됨으로써 해당 사고 대응에 대한 노하우가 후임에 전수되지 않게 되고 해당 부서는 결국 사고 발생 자체를 막는 데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국부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제거하는 역량은 키워지지 못하고 사고의 전제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식의 편법만 반복되고 있다. 보신주의 때문에 그 누구도 섣불리 나서서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제는 결국 국익에 도움되지 못한다. 각종 인증제도나 금지제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다. 서비스가 상용화된 후 발생하는 사고에 각종 민원과 언론질타를 회피하고자 서비스가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필요 이상의 규제들을 만들어놓는 데다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별로 제각각 규제를 내놓는 바람에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번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인증제에서 벗어나거나 수정사항이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인증절차를 밟아야 하거 나 인증제도 자체가 바뀌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소모해야 한다. 빠르게 대응하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도태되거나 갈라파고스화가 벌어지는 주범이 된다.

규제의 기준치나 조건 등을 어느 정도까지 정해야 안전하면서도 합리적일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이를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이라고 부른다. 언뜻 생소해 보이지만 이런 분야가 없으면 방사능에 피폭될 위험이 있는 곳으로 근무자들을 괜찮다며 몰아넣는다거나, 사용하기엔 너무 위험하다고 믿어지는 화학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이 자유롭게 팔려나가거나, 외국산 농축산물의 위생상태가 의심스러워도 사전에 자의적으로 대충 정한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고스란히 수입할 수 있는 상황이 닥쳐오게 된다.

2.1.1. 규제정치이론

J. Q. wilson이 주장한 이론으로 윌슨은 규제가 수해자와 비용자를 만든다고 가정하고 이때 비용, 수혜 집단이 좁게 집중되어 있느냐 넓게 분산되어 있느냐에 따라 4가지 정치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2.2. 규제의 종류

릴리(ILLIAM LILLEY III)와 밀러(JAMES C. MILLER III)는 The new "social regulation" 이라는 논문에서 사회적 규제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비록 모든 규제는 사회성(sociality)을 지니고 있지만 일부 규제는 시장, 요금,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일부 규제는 생산물의 조건, 세부적인 유통 과정, 물리적 성격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규제도 있으며 전자를 경제적 규제, 후자를 사회적 규제라 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학자들은 독과점 등 자본주의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도 따로 분리하는 경우가 있으며(김용우, 규제행정론, 6장)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전통적 규제를 말한다. 협의의 경제적 규제는 기업에 대한 진입규제처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업가들의 정부관료 포획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또한 규제의 편익은 집중되고 비용은 분산되는 특징이 있어 규제가 과다공급되기 쉽기 때문에 규제의 완화대상에 된다. 보통 말하는 광의의 경제적 규제는 앞서 기술한 협의의 경제적 규제와 독과점 규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경제적 규제의 원인
* 자연독점산업에 대한 통제
* 기업사이의 파괴적 경쟁 방지
* 형평성의 확보
* 공유제의 관리
* 시장의 안정성 확보
* 기업의 사익추구로 인한 공익훼손의 방지

경제적 규제의 형태

2.2.1. 사회적 규제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규제를 말한다. 대표적 예로는 환경규제, 소비자보호규제가 있다. 규제의 특성상 편익은 분산되고 비용은 집중되기 때문에 규제의 과소공급이 우려되고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규제강화 대상이 된다.

2.2.2. 독과점 규제

정부가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규제를 말한다. 큰 틀에서는 경제적 규제에 포함되지만 기업의 공정한 경쟁의 촉진이 규제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규제처럼 정부의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된다.

2.3. 규제의 수단

정부가 규제를 할 때 그 수단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수단과 혜택 등으로 유인하는 수단이 있다. 이를 각각 직접적 규제수단, 간접적 규제수단이라 부른다(출처: 김용우, 규제행정론, 10장 규제수단)

2.3.1. 직접적 규제수단

2.3.2. 간접적 규제수단

3. 규제의 사례

4. 관련 문서


[1] 물론 계산하기 힘든 문제도 존재하기에 단순한 비용계산만으로 규제의 효용을 판단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사람의 목숨이나 복구에 수백 년의 시간이 걸리는 자연파괴는 보통 비용으로 잡히지 않는다.[2] 예를 들면 안전에 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3] 셧다운제 같은 경우, 아니면 의료 산업 같은 경우 광고를 규제한다는 이유로 아예 병원의 위치 정보 공개 측면에서도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4] 게임 규제나 카지노 규제, 성매매 같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경우가 이런 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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