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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7-27 19:37:56

영해 및 접속수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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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海 및 接續水域法 /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1. 개요2. 내용

전문

1. 개요

1977년 12월 31일 공포되어, 1978년 4월 30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 제정 당시의 제명은 '영해법'이었으나, 1995년 개정되면서 지금의 제명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영토와 내수 및 영해의 상공이 바로 대한민국의 영공(領空)이며(항공안전법 제2조 제15호), 영해 및 내수(내수면 제외)은 경비수역 중 "연안수역"에 해당한다(해양경비법 제2조 제3호).

2. 내용


[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와 동령 별표 6에 규정되어 있다.[가]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제8조제3항).[가] [4] 대표적으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