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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0 00:28:38

대형마트 규제 논란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발단3. 타임라인
3.1. 이전의 규제3.2. 규제의 시작3.3. 다시 일요일 정상영업 모드3.4. 헌법소원3.5. 대법원 판결3.6. 복합쇼핑몰로의 확대 시도3.7.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규제 이후의 규제3.8. 규제 폐지
4. 규제를 하는 이유5. 과연 이 정책은 성공할 수 있는가?
5.1.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5.2. 정말 영세상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인가?5.3. 그런데 규제를 할 수는 있나?5.4. 대형마트의 이익에 부합한다?
6. 그래도 규제가 필요하다면?7. 규제를 환영하는 쪽8. 해외의 대형마트 규제
8.1. 일본8.2. 대만8.3. 유럽 전반
9. 결과10. 관련 문서

1. 개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인하여 시행된 대한민국대형마트 규제로 인한 논란.

2. 발단

2000년대 들어 재래시장[1] 등 중소상공인들은 경기불황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상생의 일환으로 대형마트에 대해 규제책을 내놓을 것을 호소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애당초 1990년대 대형마트가 생길 때에는 정부가 오히려 이를 장려하고 대형마트의 형성에 적극 나섰다. 지금은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 시절에는 인플레이션이 심했고 역대 정부 또한 이로 인해 물가안정이 절실했다. 그러다보니 대형마트의 등장은 물가안정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업태로 인정, 행정지원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당시 유통대기업은 물론 수많은 중견 슈퍼마켓 체인 업체들까지도 대형마트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다보니 과도한 차입금으로 점포 늘리기 등 과열양상도 있었는데 그러다보니 몇년 후 찾아온 외환위기킴스클럽[2], 한신코아[3] 등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했다. 하지만 오히려 외환위기를 기회삼아 낮아진 원화가치 때문에 외국계 대형마트[4]가 득세하게 되고 이와 경쟁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외국계 할인매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수산물 분야를 집중공략하게 되고 이른바 국내 시장 보호라는 명복으로 정부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눈감아주게 된다.[5]

사실상 이 때(농축산부문 강화)부터 대형마트 때문에 전통시장의 셰어가 줄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6]

3. 타임라인

3.1. 이전의 규제

2001년에도 대형마트 규제가 있었던 적이 있다. 당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셔틀버스가 있었는데[7] 영세상인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셔틀버스를 죄다 금지시켰다.

하지만 영세상인을 살리는 효과는 전혀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셔틀버스를 주로 운영하는 곳은 대형마트보다는 백화점이었고 재래시장과는 아예 업태가 다른 곳이니까 효과가 있을 수 없다. 또한 애당초 셔틀버스 규제목적이 재래시장 살리기보다는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업체들의 요구가 주된 이유였기 때문에[8] 실제 규제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었다.

그런 이유로 이 규제로 인해 3,000여명의 셔틀버스 기사가 졸지에 실업자가 됐다. 상생을 논하다 엉뚱한 곳에서 실업자를 만든 것이다.[9]

마트 주변 주상복합 아파트 가격만 올라갔고 차가 없는 사람은 버스나 택시로 마트에 갈 수는 없으니 온라인 쇼핑을 하면 했지 더 멀고 불편한 시장을 가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마트 물건 가격이 내려간 것도 아니다. 백화점만 이용하는 정치인들의 탁상공론으로 편리한 서민문화가 사라져버린 것.[10][11]

3.2. 규제의 시작

제18대 국회가 마무리되던 2011년 12월,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다.[12] 이에 따라 2012년 봄 전국 각지에서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안을 공포하여 각 대형마트들에 대해 영업 시간 제한과 월 2회 휴무를 의무적으로 강제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 중소상인들은 상생의 길이 열렸다며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조치가 규제만능주의의 소산이라는 비판과 함께 과연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해외에서도 이미 실패한 전례가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의문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마차 살리려다가 자동차 산업까지 말아먹은 적기조례의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다는 지적도 있다.

시장도 그러한 곳이지만, 특히 대형마트라는 곳은 짧게 잡아도 며칠동안 소비할 재화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물론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로 인한 혼란과 불편은 불가피하겠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선 어차피 자주 가지는 않는만큼 휴무일을 피해 장을 보면 그만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굳이 일요일 휴업을 내건것은 주말에 이용객이 많다는 점을 노렸기 때문.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를 실제로 해보았지만 역시나(?) 기대할만한 상생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애초에 대형마트 규제한다고 대형마트 이용하던 사람들이 전통시장으로 발걸음 돌릴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안일한 탁상행정일 뿐이었다.

3.3. 다시 일요일 정상영업 모드

2012년 6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갑자기 일요일 격주 의무휴무가 풀린다.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가 제기한 의무휴무 집행 정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의무휴무가 풀리게 된 것. 주민들은 대형마트의 일요일 정상영업으로 인해 더 편하게 장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반응이었으나 그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은 허탈한 반응이었다. 하필이면 대형마트의 의무휴무 날짜와 시장의 정기휴일이 딱 겹치는 바람에 시장 쪽에서 정기휴일을 바꿔야 했는데, 정기휴일까지 바꾸게 만들어 놓고 대형마트한테 갑자기 또 정상영업하게 해 주면 어떡하냐는 반응.

그 밖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무 집행 정지 소송에서 승소하여, 여러 시군구에서도 대형마트의 매주 일요일 정상영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다 또 대형마트들이 수요일 격주제[13]로 자율휴무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으나, 소리소문 없이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매장이 둘째 넷째 일요일에 휴점하는 일요일 휴점제가 부활했다. (몇몇 SSM은 휴점 없이 영업하나 대부분은 다른 날에 휴점해서 월 2일을 휴점한다.)

3.4. 헌법소원

대형마트 측에서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가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2013년 12월 26일 사건에 대한 각하결정을 하였다. 마트 측이 문제삼은 법안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경우 조치를 내릴 수 있다'지, 실제 제한 조치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법안 자체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14] 이 각하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에 대한 소송과는 별도로 마트 규제의 법적 근거는 유지된다.

3.5. 대법원 판결

2015년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동구동대문구의 의무휴업일 조례가 부당하다'고 본 서울고등법원 판결(즉 대형마트 승소)[15]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2101 판결).

또한 국제협정은 국내의 사인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들어, 서비스협정(GATS)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하여 규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도 물리쳤다.

3.6. 복합쇼핑몰로의 확대 시도

이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및 영업제한(+의무휴업)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거나, 아예 준대규모/대규모점포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여러번 대표발의했다. 일단 홍익표의 대표발의에는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참가했다.

[200016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1인) - 홍익표, 기동민, 김경협, 김현권, 남인순, 문미옥, 송옥주, 안규백, 우원식, 제윤경, 진선미

[200980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1인) - 홍익표, 박재호, 박정, 박홍근송기헌어기구, 유동수, 이재정, 이학영, 최인호홍의락

[20115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2인) - 홍익표, 김경수[16]박재호, 박정, 박홍근송기헌, 어기구유동수, 이재정, 이학영최인호홍의락

단,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홍익표 의원의 발의안에만 국한된건 아니고, 더더욱 노골적으로 규제를 주장하는 발의안도 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지 진보정당 소속 의원이 많이 참여한건 사실.


[200378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의원 등 10인) - 김종훈, 김부겸, 노회찬, 심상정, 우원식, 윤소하, 윤종오, 이정미, 정동영, 추혜선

[21047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의원 등 10인) - 김성원, 구자근, 권명호, 김영식, 김용판, 김태호, 엄태영, 윤창현, 이명수, 정희용, 지성호, 한무경,

등록의견들을 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찬성이 전무하다. 특히 2104712번은 완화시키는 법안 내용인데도 덮어놓고 반대한다.

3.7.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규제 이후의 규제

3.8. 규제 폐지

윤석열 정부대통령실은 국민이 제안한 내용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안건에 대한 투표 페이지인 국민제안을 만들었다.# 만 건 넘게 제안된 사안 중에서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안건이 인기를 끌어 TOP 10에 선정되었다. 정부는 TOP 10 에서도 상위 3건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대형마트 규제 폐지는 571,415건으로 그 수많은 항목 중에서 1등을 차지했다. 특별히 보수나 진보 성향에 관련 없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기 때문에 정치인들과 시장 관계자의 입장이 어찌되었건 국민들의 대부분은 대형마트에 자유롭게 가고 싶어한다는 것이 투표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따라서, 국민투표 상위 3건을 국정 운영에 반영한다는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대형마트 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8월 1일, 온라인 투표에서 어뷰징(중복 전송)이 나타나 변별력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국민투표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당연히 사람들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이다. 재래시장 항목에서도 볼 수 있듯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하게 되면 정부와 정치권 입장에서는 신경 쓸 수 밖에 없는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17] 어뷰징 같은 건 없었지만 어뷰징으로 못을 박아놓고 시간을 벌려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어뷰징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8월 4일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이 사안에 대해 회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어떠한 결론도 내지 않고 '의견을 계속 들어보자' 식의 탁상공론 결말이 난 것으로 보인다.#

8월 25일 오전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규제 개선 1호 과제로 검토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지시하면서 당분간 현행 정책이 유지될 전망이다. ##

12월 28일 협의에서는 온라인 배송 휴무일에도 가능하게 하는 것, 의무휴무일 지정을 평일로 권장하는 것 등이 협의되었다. #

2023년 12월 서울 서초구가 대구와 충주시의 좋은 효과를 보고 2024년 1월 말부터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기 시작했다. 뒤이어서 동대문구도 2월부터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었다. 4월 26일에는 서울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2024년 1월 22일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 공휴일 강제 지정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되었다. #

부산광역시는 2024년 5~7월에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사하구·동구·수영구가 먼저 5월부터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였다. #

4. 규제를 하는 이유

소상공인과의 상생, 대형마트 및 대형 SSM의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저하 방지, 식품 사막 현상의 방지,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세수,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빨대효과 때문이다. 대형마트는 지역사회의 부를 끌어모아 본사가 있는 곳으로[18]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5. 과연 이 정책은 성공할 수 있는가?

일단 상생 정책으로서도 성공했다고 보기 힘들다. 애초부터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서 추진됐을 뿐더러, 이해관계의 주체들이 서로 다른 생각으로 규제 찬성(혹은 반대)에 임했기 때문. 한편으로는, 쇼핑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아마존, 구글 등)으로 이동하는 추세인데, 무작정 오프라인 대형마트만 물고 늘어지는건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5.1.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

5.2. 정말 영세상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인가?

대형마트 규제론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규제해서라도 영세상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몇 가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5.3. 그런데 규제를 할 수는 있나?

대형마트 규제는 시작되었지만 여기에 예외가 있었으니 바로 농협하나로마트코스트코, CU[31] 다. 결국 이 세 곳은 규제의 사각지대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5.4. 대형마트의 이익에 부합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영업시간 자율규제가 이해당사자들의 명분을 살려주면서 실제로는 대형마트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음모론이 있다.

그러나 규제의 피해자인 대형마트들은 자신의 이권을 위해 법적투쟁까지 불사하고 있다. 인건비 절감이 이득이 된다면 규제 이전엔 왜 고용을 지속할 리도 없고 시간제 근로자를 쓸 리도 없다.

6. 그래도 규제가 필요하다면?

위에서 언급한 대로 사실상 강제휴무 방식의 규제는 실패했다. 그렇다고 전통시장의 멸망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는 일. 어느정도 상생을 위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7. 규제를 환영하는 쪽

도리어 이 제도로 대형마트에 일하는 직원들이 환호하게 되었다. 주말은 대다수 직장인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쉬며 사람들은 한주를 보낼 장을 보러 대형마트로 몰리기 때문에 근무강도가 너무 빡신지라 대형마트는 인력이 하나라도 더 필요해 대부분 평일에 쉬게 한 뒤 주말은 강제출근이었다.

대형마트 종사자들은 로테이션을 도는데 일요일 휴무 로테이션을 지나가면 다시 그 로테이션이 올 때까지 주말모임이나 약속을 잡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는데, 법으로 2주마다 주말 딱 하루라도 강제로 쉬게 해주니 가정이 있는 종사자들은 가족들과 독신인 자들은 홀로 휴식이나 친구들과 만나는 등 주말을 즐길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마트 직원들 사이에선 의무휴업을 폐지하면 소상공인이 아니라 이미 이 제도에 익숙해지고 소중한 주말을 가지게 된 마트 노조들이 가장 반발하며 먼저 들고일어날 것이란 말이 공공연히 돌 정도로 의무휴업이 정착된 상황이다. 실제로 위에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시장경제의 원칙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일요일 휴무를 폐지 하거나 일요일 대신 수요일은 어떻냐며 조삼모사식 제안을 할때 당연히 마트 노조들이 결사반대했다. 다만 수요일이나 기타 평일이 의무휴업인 일부 매장직원은 '슈퍼 선데이'라는 속어가 있을 정도로 의무휴업하는 일요일에 유독 사람이 많이 몰려 힘들어 하는데 이런 직원들도 일요일로 의무휴업 변경을 요구하지, 폐지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 외에 대형마트 안에 입접한 개별 자영업자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이들도 1달 내내 강제적으로 일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들도 9시~10시 이전에 출근하여 밤 10시까지 일해야 했으며 꽤 빡세게 일하는 편이고 수익도 대형마트가 갑질하는 통에 그리 벌지못한다. 실제로 이들 자영업자들이 폐점하는 게 상당히 많다.

더불어 이걸 환영하는 게 있으니 바로 시설관리직이었다. 마트에서 공사라든지 여러가지 필요한 일[55]들을 휴일이 없을 때 야간 때 해야하던 게 상당수 휴무일에 하게 된 것. 공사 일 말고도 매달 하던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등 온갖 매장 기기 검침도 휴무일 때 하는게 많다.

8. 해외의 대형마트 규제

8.1. 일본

일본에서도 중소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대규모 점포에 관한 법률(대점법)'을 제정해 공포했으나,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보다는 대형마트 규제에 힘을 너무 실어주다보니 시장구조가 기형적으로 바뀌어 중소상인들이 갈라파고스화와 비슷하게 되어가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났다. 대형마트 규제에만 치중해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못한 것이다.

이 문제가 계속되는데다가 대점법을 폐지하라는 미국의 압력과도 맞물려 결국 대점법을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 중소상인들 또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바꾸었다.

8.2. 대만

대만 역시 비슷하게 대형마트 억제책을 내놓았지만 처참하게 실패했다. 대형마트 규제를 계속 시행한 결과 그 부작용으로 오히려 자국 유통업계가 경쟁력을 잃고 고사하면서 외국 유통업체가 시장을 장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만계 하이퍼마켓인 트러스트마트가 현지 최다 점포를 갖고 있었으나 2006년 월마트에 매각된 것도 이 때문이다.

8.3. 유럽 전반

유럽은 아시아나 북미와는 다르게 대형마트에 대한 출점 자체를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일부 국가의 규제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프랑스: 대형점과 중소소매점의 경쟁관계를 조정하는 관점에서 대형점을 허가할 때 도시계획·토지이용규제와 연동되도록 한다. 연면적 1000㎡ 이상의 모든 점포가 규제대상이다.[56]

한국은 포르투갈, 이탈리아 정도를 제외하면 다른 주요 유럽국가에 비해 유통업체의 영세화 현상이 심한 편이다(업체당 종사자수, 1인당 매출액).

참고: 대형소매점 규제의 해외동향과 정책대응 PDF

9. 결과

의무 휴업일의 도입으로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다. 2019년 들어서는 대형마트들 조차 신규출점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영업부진으로 폐점하는 경우가 많은편. 하지만 이러한 수요 감소가 재래시장 매출에 직결되는 비율은 낮은 편으로, 위에서 꾸준히 언급한 것처럼 대형마트가 문 닫았다고 해서 재래시장에 갈 이유가 사실상 없으며, 이는 경기의 문제가 아니다. 재래시장의 불황은 변화된 소비자의 요구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점점 유통환경에서 퇴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이 규제 시행 후에 가장 이득을 본 것은 편의점이었다. 1인, 2인 가구의 증가와 24시간 내내 이용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PB상품을 통한 가성비 좋은 상품의 출시로 최근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에 최적화된 유통형태를 보이며 큰 성장폭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쇼핑업체들 또한 반사이익을 보았는데 네이버, 쿠팡, 이베이, 11번가 등 이들 온라인 업체들은 해당 규제 이후 반사이익을 얻으며 매출이 급성장했다. 또한 대형마트 규제에서 비껴간 다이소 같은 할인점은 대형마트 규제 이후 엄청난 세를 불려나갔다.

오히려 대형마트가 폐점한 후 주변 상권이 침체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한국유통학회의 '대형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마트 부평점이 폐점한 이후 반경 3㎞에 있는 중소형 슈퍼마켓과 소매점, 음식점 등의 매출액이 떨어졌다. 2023년에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 전역 대형마트 휴업일이 주변 상권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4년 치 카드 매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역시 다르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대형 마트가 사라지면 기존에 마트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그 주변에 굳이 갈 필요가 없어지며 주변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나머지 중소형 가게들의 매출도 줄어드는 것이다. 실제로 부산광역시의 메가마트 동래점은 이 점을 우려해 주변 상인들의 요청으로 주말 영업이 허가되기도 했었다. 다만 메가마트는 부산 지역 향토 대형마트라 일반적인 전국구 대기업 마트와는 결이 약간 다르다는 건 감안을 해야 한다.

설날, 부처님오신날, 추석, 한글날, 크리스마스 다섯 개의 공휴일 중 하나 이상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걸릴 수도 있다.

과거에 근무자들은 일요일에도 출근하는 만큼 평일에 쉴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날에 이르러 그런 기회가 적어졌다. 물론 김해물류센터 등에서 발주된 물품을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화물차 기사(물류)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마트 노동자들이 의무휴업일을 법정휴일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다.#

10. 관련 문서



[1] 언론에서는 규제를 옹호하기 위해 전통시장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만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은 다르다.[2] 지금은 이랜드가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3] 지금의 세이브존[4] 월마트, 까르푸 등. 다만, 이런 외국계 대형마트도 코스트코를 제외하면, 각각 국내 업체인 이마트홈플러스(까르푸는 중간에 홈에버를 거침)가 인수하였다.[5] 아래에서 잠깐 언급되지만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유럽 몇개국에서는 대형마트에서 취급하는 물품을 규제하기도 한다. 유럽계 대형마트가 농축수산 쪽 비중이 낮은 것도 바로 이것.[6] 따라서 대형마트의 규제를 지금처럼 영업시간이 아닌 취급품목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7] 주로 백화점에 있었고 대형마트는 셔틀버스 없는 곳도 많았다. 애당초 대형마트라는 업태가 운용비용을 극도로 줄여서 물건값을 낮추는 것인데 셔틀버스와는 안 맞는다. 셔틀버스가 마트에 있었던 이유는 당시 대형마트가 대도시보다는 근교 신도시에 주로 존재했고 이들 신도시는 지금과는 달리 대중교통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이다.[8] 승용차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버스업계는 점점 채산성이 낮아져 폐업하는 회사가 늘고 있었고 이 때문에 2004년 서울시 버스개편이라는 극약처방이 내려져야만 했다.[9] 앞에서 언급했지만 2004년 버스개혁 이전에는 적자로 인해 도산하는 시내버스업체도 많은 실정이라서 버스기사들의 처우도 그리 좋지 않아 이직률도 높았다.[10] 셔틀버스는 백화점 이용객만 탑승하는 게 아니라 미비한 버스 노선의 여건으로 다른 곳에 가기 위해 탑승하는 승객도 있었다.[11] 당시 과반수의 여론이 셔틀버스 운행을 원한다는 조사도 있다.기사[12] 정갑윤, 이춘석, 강창일, 김재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지식경제위원회 토론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 중 영업시간 제한을 제시한 것은 정갑윤 의원의 대표발의안. 국회의안정보[13] 이런 경우에는 설·추석의 명절이 예외가 되며, 명절에 해당하는 주이거나 가까운 주의 수요일은 정상영업하며, 설·추석 명절 당일이 휴무로 지정된다.[14] 따라서 이 경우 직접성이 인정되는 조례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법원에서 처분적 조례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어서 보충성의 문제가 남긴 한다. 반대로 보자면, 법안 자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단서가 있었다면 얄짤없이 위헌이라는 소리이기도 하다.[15] 이때 '대형마트는 종업원이 도와주지 않는 형태의 점포를 의미하므로' 대형마트를 대형마트라 부르지 못하는 황당한 판결이 나왔다. 부속 점포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일리가 있지만, 그 부속점포를 이용하려고 오는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마치 목욕탕에 와서 이발만 하고 간다는) 부당한 해석이라고 상고심에서 까였다.[16] 본인문서 없음[17] 당장 정치인들의 대표 유세지역이 시장이다.[18] 보통 본사가 있는 수도권이나 외국계 기업인 경우 본국으로[19] 다나와 등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용산 전자상가의 용팔이 악명이 많이 사라졌고 어느 정도 정찰제가 형성되었으며 심지어 현금과 카드 가격이 같은 경우도 많다.[20]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고르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왔다면, 일부러 신선도가 나쁜 제품을 담아 준다거나, 가격만 물어봤을 뿐인데 바로 담아주고, 그냥 가려면 태도가 확 나빠진다든가,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거절하거나, 가격을 올려 부른다든가.[21] 중소 렌트카의 가장 큰 문제가 사소한 흠집을 덤터기씌우는 행위다. 대기업 렌트카는 크게 찌그러진 것 없고 차 움직이고 냉난방 잘되면 묻지마 반납이니 대기업 렌트카를 안 찾는 게 이상할 지경이다.[22] 이는 민주계 지지자와 국힘계 지지자들이 여러 면에서 강하게 대립하지만, 특히 청년층으로 갈수록 공유하는 정서와 이념이 많다는 것에서도 기인한다.[23] 사실 소위 '전통'시장 역시 새로운 도로의 건설과 도시 지역이 시가지, 주택가로 개발되면서 대대적으로 나타난 것이며, 상업 발달이 미진했던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시장'의 역사는 오래 잡아도 '개화기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100여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24] 당연하지만 이들 영세상인은 이른바 요일장터상인회로 묶여있으며 요일별로 계약한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단지내 노점상 단속의 대상이 되거나, 다른 요일장터상인회와 상권 중복으로 멱살잡이도 벌이는 등 이권단체화 되긴 했다. 이들과 아파트부녀회간의 유착 또한 심심하면 언론지상에 나오는 상황이다.[25] 본래 백화점은 대형마트의 포지션으로 시작했으나, 점점 고급화 된 케이스다.[26] 일산시장, 원당시장, 능곡시장.[27] 운정신도시 및 교하지구.[28] 김포한강신도시.[29] 중형마트라는 업계용어는 없지만 소규모 슈퍼마켓과 대형마트의 중간 크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중형마트들 중에서 대형마트 운영주체에서 운영하는 SSM도 있고 GS슈퍼처럼 별도의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한다. 2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단지내에 없다 하더라도 타 단지의 이런 마트 전단지는 웬만한 아파트단지에서는 못 보는 경우가 드물다.[30] 이는 택시업계와도 비슷하다. 택시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요금인상이라든가 정부지원 등을 해도 그 이득은 택시회사가 다 빨아먹고 정작 택시노동자들의 처우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31] 기업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대형마트에서는 CU를 편의점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실제 CU 마트들의 규모도 그렇다.[32] 또한 진보세력의 정치적 기반 관계상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해야 하겠지만 농민들 또한 진보진영의 정치적 기반이다.[33] 홈플러스 또한 영국계 할인매장이지만 애당초 까르푸나 월마트 등의 한국철수를 보면서 현지화에 힘썼고 대다수가 외국계 할인매장인지 모를 지경.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만들어낸 토종 할인매장 분위기를 고작 한달에 두번 쉬는 것에 대해 저항하려고 깨지는 않을 것이다.[34] 공장으로 비유하자면 라인을 돌리면 비용이 들지만, 라인에서 생산하는 물품에서 나오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라인을 놀리면 손해가 되는 것이다.[35] 수협도 바다마트라는 비슷한 성격의 매장이 있어서 농협만은 아니다.[36] 법적으로 강제한다면 언급했던 문제가 생기고 결국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렇다고 대형마트나 정치권 입장에서는 여론의 눈치를 안 볼수도 없으니 결국 관계자들이 자율휴업으로 서로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37] 만일 이 상황에서 정부가 강제휴무 방법의 규제를 밀고 나간다면 대형마트들은 위에서 언급된 '신선식품 50%' 규정을 이용, 신선식품 비중을 늘리거나 가전매장, 자동차용품 코너 등을 별도매장으로 두는 등의 갖가지 편법을 이용해서 농축산물 비중 50%를 맞추고 영업규제를 비껴나갈 것이다. 롯데마트의 경우 롯데가 하이마트를 인수한 이후 롯데마트 건물 내에 하이마트를 유치하고 기존 롯데마트의 가전제품 매장은 폐지해 하이마트로 이관하는 분위기인데 이럴 경우 하이마트는 단지 같은 건물에 입주한 업체에 불과하지 롯데마트와는 같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롯데마트 입장에서는 전체 매장에서 가전제품 매장이 사라진, 즉 그 외 품목의 비중이 높아진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식으로 일부 업태를 단순히 같은 건물에 입주한 별도의 기업체로 분할해서 남아있는 마트에서 신선식품 50% 규정을 맞출 수 있다.[38] 실제로 용인의 한 마트는 잡화 매장을 서류상 별개 매장으로 분리해서 식품 매장의 50%를 신선식품으로 채워서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다.[39] 마트의 경우 대량구매해야 저렴해지는 특성상 1인가구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수밖에 없다. 특히 농수축산물등의 경우 처치곤란한 지경이 되기도 한다.그래서 마트 에서도 수박 같은 대형과일을 반토막이나 한조각 정도로만 파는 경우가 늘고 있다.[40] 신세계 e마트몰(ssg.com), 롯데마트몰(lottemart.com)등[41] 더 자세한 내용은 농협하나로마트 참조.[42] 트라이얼자체는 일본에서도 규모를 늘리고 있었던 2000년 초에 진출했고 한국에 널린 중소규모 슈퍼마켓을 인수도 하면서 일본에 하는 사업방식을 그냥 한국에서도 하고 있을 뿐이다. 즉 자본규모를 제외하면 널리고널린 중소규모 슈퍼마켓와 처지가 똑같다. 오히려 할인점규제논란이 심할 때 대놓고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할인점 바로마트가 논란이 심하다.[43] 세반유통, 킴스클럽, 한신코아 등의 도산, 마크로, 까르푸, 월마트 등 외국계 대형마트의 철수[44] 일명, 3대 할인마트라 칭하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농협하나로클럽이 낀 형태. 코스트코는 매장운영 성격이 다르고, 지점 수도 비교적 상당히 적어서 영향력이 낮다. 또 메가마트 역시 점포가 거의 모두 동남권에만 있고, 동남권 외에서는 충청남도의 천안점, 경기도의 양평점 둘뿐이다.[45] 몇년전까지도 흔했던 최저가격보상제 같은 것을 지금은 보기 힘들다.[46] 대체재가 약한 과점구조이므로 쉬는 날이 있으면 소비자들은 알아서 다른 날 몰아서 쇼핑을 한다.[47] 기존에 이런 작업은 매장이 폐점한 다음 야간에 하거나, 그냥 고객 불편 등을 감수하고 낮 시간에 할 수밖에 없었다.[48] 대형마트 안에 입점한 약국이나 식당 등.[49] 애당초 국내 대형마트 원조격인 E마트부터 미국의 K마트에서 따온 명칭이고 이마트를 열 무렵 설립주체인 신세계백화점에서는 미국식 할인매장인 프라이스클럽(현재 코스트코의 전신)과 제휴, 한국에 프라이스클럽 매장을 열었다.[50]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서비스와 물건의 질, 정찰제, 환불 어려움 냉난방, 주차 등의 쇼핑 불편 등으로 안 가는 건데 포장단위를 규제한다고 재래시장에 갈 리가 없다.[51]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이런 모델로 만들어졌다.[52] 모 라면회사의 모 제품의 경우 제조사가 도매상과 대형마트에 다른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고 도매상도 소매상인에게 서로 다른 가격으로 공급한 예가 있는데, 이는 서로간의 '힘'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53] 물론 이 경우에도 대형마트가 직접 판매하는 것이 대형마트->소상공인을 거친 것보다 낮은 가격이 될 수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포장단위 규제 등으로 조절할 수 있다.[54] 대형마트의 입정 → 경쟁에서 밀리는 재래시장의 도태 → 대형마트 근처로 상권 재형성 → 재래시장의 도태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대형마트의 수익 악화 → 대형마트 철수 → 대형마트 주변의 상권 황폐화 → 지역경제 황폐화[55] 마트에 따라 다른데 이마트는 시설관리직이 필요한 공사도 손수 하기도 한다. 물론 그에 따라 여긴 시설관리직이 받는 돈은 더 많다.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는 시설관리직에게 주는 돈이 짠 대신, 이런 고난이도 공사 일은 업체와 계약하여 한다. 시설관리직이 직접 공사하지 않으니 뭐가 어렵냐 하겠지만, 공사가 심야에 이뤄질 경우 자동시스템으로 꺼진 매장 조명도 켜주고 공사도 점검하여(업체에 따라 공사에 따른 폐기물을 매장에 놔두고 가는 경우도 있다. 이래서 시설관리직이 보고 항의하여 가져가게 한다.) 하는 등 관리하는 일이 있다.[56] 07년 사르코지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면적 기준을 300→1000으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