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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07 19:09:59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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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윤석열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윤석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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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205c> 국민제안
파일:국민제안 로고.jpg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특징3. 참여 방법
3.1. 민원/제안3.2. 청원하기3.3. 동영상 제안3.4. 상담
3.4.1. 방문 및 우편3.4.2. 102 전화안내 서비스
4. 비판 및 논란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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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의 뜻을 따릅니다
국민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제안이 정책이 됩니다!
국민제안
윤석열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대체[1]하고, 2022년 6월 23일부터 시작한 대통령실 소통 창구다.

2. 특징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2]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용된다.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전화 본인인증, 외국인등록번호본인인증[3] 후 이용이 가능하다. 국민신문고와 동일한 형태가 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의 민원은 받지 못한 채 사장되었다는 문제 의식이 있었고,[4] 이에 국민제안은 답변을 받기 위해 타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삭제되었다. 누구나 민원 접수 시 법정 처리 기한[5]에 맞춰 관련 기관[6]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3. 참여 방법

3.1. 민원/제안

국민이 행정기관에 특정행위 요구 및 정부시책/제도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창구다.

3.2. 청원하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청원24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청원의 피해의 구제,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 개정 및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개선과 관련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창구다.

3.3. 동영상 제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 계층을 배려한 창구로, 동영상 또는 녹음 파일로도 민원을 제안할 수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 형식으로 촬영한 후, 동영상 제안 코너에서 업로드하면 접수된다. 영상은 90MB까지 업로드 할 수 있다.

3.4. 상담

3.4.1. 방문 및 우편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대통령실 (국방부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대통령실 민원은 방문 및 우편 접수도 가능하며, 해당 주소로 가서 진행하면 된다.

3.4.2. 102 전화안내 서비스

102 전화안내 서비스
업무시간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102 전화안내 서비스는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접수창구 안내 서비스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창구를 맡는다.

4. 비판 및 논란

제안, 청원, 답변 내용을 비공개하고 댓글을 제한한다. 또한 민·관협동 협의체에서 '우수 제안'을 선정한 것만 공개한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선정기준도 모호하고 투명성이 매우 떨어지는 데다 정부한테 불리한 여론을 차단하는 목적이라는 우려가 있다. #[7]

청와대 국민청원의 가장 큰 특징이던 누구나 볼 수 있고 댓글을 달 수 있는 게시판 형식이 아닌 1대1 민원 형식으로 바뀌었기에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불가능하고 화제성도 떨어지며[8] 다수 열람을 통한 공론화 기능은 사실상 제거되었고 국민이 투표한 것이 아닌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것만 다룰 수 있기에 언론이나 온라인 등지에서 이를 이용한 여론 형성이 어렵다.

이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는 편인데,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참 운영했을 당시 뉴스나 제도권에서도 게시글이 자주 보도되었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았지만, 반면에 국민제안은 모르는 것을 넘어 애초에 그런게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인지도 측면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비해 크게 밀리는 편이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전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들, 장관, 차관, 청장급이 직접 답변해주었는데, # 이와 달리 국민제안은 접수 단계에서 민원을 처리할 관련 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기관배정, 담당자 접수라는 절차를 거쳐 실무자의 답변으로 이어지기에 국민신문고와 큰 차별성을 가지지 못한다. #

실명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소통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일단 대통령실은 소통의 범위, 내용, 투명성보다는 1대1로 개인 민원을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수 국민제안'을 이용하여 원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정치적으로 악용 될 수 있으며, 불리한 제안은 검열하고 평범하거나 유리한 제안만 공개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선정된 세가지의 '우수 국민제안'은 수석·비서관실 안건회의를 통해 국정에 반영 될 수 있다는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명분삼아 원하는 정책을 추진 할 수도 있게 된다. 2022년 7월에 공개된 10건의 '우수 국민제안'에는 논란이 큰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것만 공개하고, 형식상으로만 남아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원래 민·관협동 협의체에서 '우수 제안'을 선정한 것 중 찬성투표를 통해서 '우수 국민제안' 세 가지를 선정하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투표과정에서 해외IP 등 어뷰징 행위가 있었고, 이를 보아 온라인 투표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며 선정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대통령실이 원하는 것이 투표가 안될경우 어뷰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선정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투표 조작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는 "문제는 국민제안 톱10이 이른바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인기투표라는 데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배너를 예로 들면,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지역·업종별로 차등 적용’, 달랑 이 한 줄의 설명과 함께 ‘본 제안이 마음에 드시면 하단의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라고 되어 있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지역과 업종은 어떻게 분류되는지 같은 기본적인 판단의 근거는 제공되지 않는다. 물론 ‘싫어요’를 선택할 수도 없다. 댓글 같은 공론의 장도 열려 있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제안을 통해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있었다. 하지만, 투표 시스템에서 동일인의 중복 투표 즉, 어뷰징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국민제안 투표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원 내용이) 처음부터 낱낱이 공개할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편향된 층의 의견들이 ‘좋아요’나 ‘동의 여부’ 등으로 잘못 이용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단독] 이번엔 15억…윤석열표 ‘국민제안’ 웹주소 바꾸는 데 쓴다

5. 기타



[1] 대통령실문재인 정부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됐다는 판단하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2]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불거진 청원 추천 수 조작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3] 120분 동안 로그인이 유지된다.[4] 대통령실 조사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은 총 111만 건이 접수되었으나, 답변율은 0.026%에 불과했다.[5] 일반 민원의 경우 14일 이내, 고충 민원의 경우 7일이며, 국민제안은 1개월 이내, 청원은 90일 내 처리[6] 접수 단계에서 민원을 처리할 관련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7] 예를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 시절 때에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같은 것도 공개되고 원론적일 지언정 답변까지 해줬는데, 국민제안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같은걸 넣어봤자 공개가 될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8]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시절에는 언론에서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이라며 보도하는 내용이 잦았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