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3년에 출시된 재형저축에 이어 2014년에 출시된 서민 절세 상품. 흔히 줄여서 '소장펀드'라 불렸다.2. 가입대상과 기간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입 가능했다. 2015년 말까지만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이 가능하였고 2016년부터 ISA라는 상품이 출시되었다.가입조건은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없고 직전년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였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명세 합계에서 비과세급여를 뺀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가 되면 소장펀드 가입이 가능했다.
연간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연간 납입금액 한도는 600만원으로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었다.
3. 운용
투자대상은 국내 주식 및 채권으로, 주식에 40%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어 젊은 층과 중산층의 자산 증대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출시된 상품이었다.5년 이상 가입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중도 해지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5년 차에 한 번 연장하여 총 10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4. 청년형 소득공제장기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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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윤석열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윤석열 참고 | ||
정확한 이름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윤석열 정부의 청년 정책 중 하나로 부활하였다. 소득공제장기펀드와 기본적인 설계는 비슷하나 가입 대상이 '만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군생활 최대6년 제외)'으로 제한되었고, 총급여는 5,000만원 미만으로 같으나 종합소득세는 3,800만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은 2023년 3월 2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가입일로부터 5년간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의 납입금액에 대하여 40%에 해당하는 금액인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3년 이내에 해지 시 소득세를 추징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최소 가입기간은 3년이다.
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가능했으나 현재 24년 12월 31일 까지 연장됐다.
청년에게 저축 개념의 투자행위에 절세 혜택을 주겠다는 점은 나쁘지 않으나, 기존 소장펀드가 사라진 이후 그 빈자리를 채운 다른 절세 항목들이 많아 그다지 매력적인 금융정책으로 평가받지는 못하고 있다.[1] 더욱이 청년층은 특성상 저연봉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소득공제 혜택은 고연봉자에게 유리한 절세 혜택이라서 선호도가 떨어진다.
일단 청년도약계좌 조차도 청년희망적금의 만기도래(24년 2월)가 되지 않아 가입 자체의 부진에 빠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모의 계산을 해 볼 수 있다. 소득공제장기펀드에서의 절세혜택과, 청년도약계좌의기능을 비교하면 된다.
소득공제장기펀드 | 청년도약계좌 | |
연 소득 | 4800만원으로 가정 | |
월 납입금액 | 50만원 | 70만원 |
혜택 | 소득공제 40% 연간 소득공제 240만원 | 정부지원금 및 이자 |
연간 혜택금액 | 약 36만원[2] | 약 77만원[3] |
월 납입금액 | 50만원 | 50만원 |
연간 혜택금액 | 약 36만원 | 약 54만원[4] |
월 납입금액이 같이 50이라고 가정해도 청년도약계좌가 더 유리하다.
그래서, 세액공제라면 연금저축 / 적금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보다 좋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다.
[1] 대표적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연 240만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고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기 때문에 소장펀드보다 안정적이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직접적으로 해준다.[2] 240*15%(소득세율)[3] 70 * 12(개월) * 6%(이자) + 2.2만원(정부지원금) *12(개월)[4] 77 *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