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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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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치 목적3. 법정동과의 관계4. 각 행정동들의 명칭5. 행정동과 주민 생활6. 관련 개념7. 여담8. 목록

1. 개요

/ Dong of Administration

대한민국 행정구역의 일종으로, 특별시광역시 산하의 자치구, 산하의 자치시 혹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1]특별자치시 아래의 하위행정구역이다.[2] 대한민국 행정구역 체계에서 법정동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 행정운영동(行政運營洞)이라고도 한다.

행정동의 청사는 동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동사무소)라고 한다.

2. 설치 목적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② 「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면·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에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설치 등)
④ 「지방자치법」의 읍·면·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행정동을 알기 위해서는 법정동을 우선 알아야 하는데, 법정동(법정리)은 일제강점기(일부는 구한말 또는 해방직후)부터 지역(동네, 마을) 이름으로, 세종로종로1가 등 길 이름이 그대로 법정동명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법정동은 부동산등기나 토지대장 등의 기준이 되는 동이다. 즉, 지번주소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정동은 말 그대로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 또는 대통령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지며, 대규모 도시개발등으로 지번을 전부 다 갈아엎거나 행정구역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그 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정동대로 행정을 펼치려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떠한 동은 인구나 면적이 너무 작고, 어떠한 동은 너무 커서 행정 수요에 맞는 행정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도시는 그 때 그 때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 짜놓아도 구도심 공동화로 도심 쪽 동들의 인구가 감소한다거나 신도심 개발로 외곽에 있는 법정동의 인구가 증가하여 행정수요가 증가한다거나 도시개발이나 도로 개설등으로 생활권이 다른 동으로 이동하였는데도 기존 동에 속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렇듯 그때그때 행정수요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생긴 제도가 행정동이다.

행정동은 철저하게 지방자치단체조례 개정만을 통해 신설/통합/폐지될 수 있고 경계를 조정할 수도 있다. 법정동의 경우와 다르게 행정동의 개편 문제는 행정안전부의 승인 따위는 필요없이 순전히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만으로 얼마든지 명칭 변경, 경계 조정, 통폐합 및 분리가 가능하다. 행정동의 명칭 변경을 둘러싼 지자체 간 법적 분쟁[3]에서도 법원이 타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임의대로 행정동 명칭 변경을 시행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줄 정도로[4], 행정동 개편에 관한 것은 해당 지자체의 고유사무이다.

3. 법정동과의 관계

법정동과의 관계는 지역마다 다르다. 한 행정동이 여러 법정동을 관할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한 법정동이 여러 개의 행정동으로 나뉘어 관리되는 경우도 있다.

동일한 명칭의 법정동과 행정동이 존재하나, 법정동 상의 경계선과 행정동 상의 경계선이 약간씩 다른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도시계획·개발에 따라 큰 도로나 철도 등이 생겨 시가지나 생활권이 분리되거나, 한 주거단지 등을 조성할 때 둘 이상의 법정동 경계에 걸쳐 조성했거나 등의 사유가 있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이 같은 곳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한쪽이 한쪽을 포함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같아버리면 조금 헷갈린다. 예를 들어 유성구 신성동의 경우 신성동(행정동)은 법정동 10여개를 합친 커다란 동이지만, 신성동(법정동)은 보통 크기의 동이다. 또한 청주시 산남동분평동처럼 법정동/행정동이 둘 다 있으면서 두 곳의 영역이 완전히 포함관계에 있지 않고 약간씩 걸치면 행정동은 산남동인데 법정동은 분평동인 등 헷갈리기 십상이다. 서울에서는 압구정동신사동이 그런 예로, 두 동의 행정동 경계와 법정동 경계가 딱 수직으로 교차하면서 행정동은 압구정동이고 법정동은 신사동인 곳, 반대로 행정동은 신사동이고 법정동은 압구정동인 곳이 공존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행정동은 법정동 여러 개를 합쳐놓은 것이다. 하지만 본래 해당 법정동 지역에 사람이 별로 살지 않다가 최근 들어 개발된 경우 하나의 법정동을 여러 개의 행정동으로 쪼개는 역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4. 각 행정동들의 명칭

5. 행정동과 주민 생활

6. 관련 개념

7. 여담

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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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로서는 제주시서귀포시만 존재[2] 따라서 광역시 산하의 아래에는 거느릴 수 없다.[3] 대표적으로 보라매동을 둘러싼 관악구 vs 동작구 사례, 신사동, 삼성동을 둘러싼 강남구 vs 관악구 사례가 있다.[4] 위례신도시의 경우 여기에 속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모두 위례동이라는 행정동이 존재한다.[5] 여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에는 대명1동부터 대명11동까지 있었다. 여기서 대명7동, 대명8동은 현재 병합(각각 대명3동, 대명2동에 병합)되었는데, 행정동 중에는 위의 사례처럼 통합하는 과정에서 명칭이 영구결번 처리되는 경우도 많다. 선술한 상계3·4동과 6·7동의 사례처럼 행정동을 통합하면서 명칭까지 통합된 명칭으로 쓰는 경우도 있으며, 앞서 말한 대명7동과 대명8동도 통합 이후 한동안 대명3·7동, 대명2·8동으로 썼다.[6] 행정동 코드 중에서 가장 먼저 온다! 청와대도 행정동 상으로 이곳에 속해 있다.[7]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1·화평동처럼 복합적으로 짓는 경우도 있다.[8] 여기는 아예 신림13동까지 있었던 곳으로, 행정동명에 붙은 숫자가 가장 높았다. 애초에 신림동이란 법정동 하나의 인구가 어지간한 지방도시 인구를 쌈싸먹는 수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관악구 을)에 온전히 다 들어가지 못할 정도다. (행정동 신림동이 관악구 갑으로 삐져나갔다.)[9] 본래 2동과 4동도 있었으나, 1995년 광진구가 분구되면서 이쪽으로 넘어갔다. 지금의 자양동 영역. (구 노유동)[10] 중랑구 신내1~2동, 강북구(2019년 조례로 폐지), 노원구(2008년) 제외.[11]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지역 한정.[12] 강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 지역.[13] 서울과 부산 외에는 청주시 흥덕구 강서제1~2동이 있다.[14] 강서구, 강동구 제외.[15] 사실 본래는 이들 지역도 '제'를 붙였으나, 2000년대 후반 대대적인 행정동 개편 과정에서 '제'를 삭제했다.[16] 남동+평동+평동+수곡동.[17] 남동+평동+평동+성동. 수곡동이 도시 개발로 단독 행정동을 형성하게 되면서 1992년 변경되었다. 이후 청남로를 기준으로 서쪽은 산남동, 동쪽은 분평동으로 행정동이 나눠지면서 사라졌다.[18] 이는 당연하다면 당연한게 법정동의 경우 주민센터라든지 그런 시설이 없이 인근 법정동과 묶여서 하나의 행정동을 형성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행정동은 일단 무조건 주민센터 같은 행정관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 물론 행정동 2개를 합쳐서 운영하는 동대는 존재할 수 있다. 두 주민센터 중 한 곳에만 예비군 동대가 존재하는 경우.[19] 지번주소의 번지수는 법정동에 매겨지는 것이므로 행정동을 써서는 곤란하다. 자칫하면 해당 번지수의 주소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20] 실제로 부천시는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면서 일반구들을 모두 폐지하였다가 2022년 지방선거 때 유력 후보들이 광역동 폐지=일반구 복원을 약속했고, 2024년 1월부로 3개구 및 37개동 체제로 재편되었다.[21] 기본적으로 법정동 기준으로 문서를 생성하되, 여러 개의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이 관할하는 경우 등은 행정동 기준으로 문서를 생성한다. 이는 위키백과도 마찬가지다. 자세한 내용은 편집지침 해당 부분으로.[22] 행정동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면 법정동 문단에 많은 공간을 차지할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 그 지역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는 경우 또는 그 지역 주민 생활에 있어 법정동 보다 행정동을 더 일반적으로 사용하여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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