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30:28

면(행정구역)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color=#fff>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자치구 · · 자치시(도농복합시 · 대도시 특례(특례시))
3단계 행정구 · 행정시
4단계 · (행정면 · 법정면) · (행정동 · 법정동)
5단계 (행정리 · 법정리) ·
6단계 }}}}}}}}}



1. 개요2. 역사3. 기록4. 읍 승격5. 목록6. 그 외

1. 개요

面 / Myeon / Township

도농복합시의 하부 행정구역이다. 읍면동 3종 세트의 하나이다. 2024년 8월 기준 대한민국에는 면 1168곳이 있다.

읍과 동일하게, 면의 하위 행정단위는 하나 이상의 리가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하며 이에 따른 농어촌 관련 혜택을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이나 읍보다 격이 낮은 행정단위로 인식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2만 명이 넘는 면은 읍으로 승격할 수 있지만, 후술되는 내용처럼 인구가 2만 명을 넘었어도 여전히 면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2. 역사

조선 시대한명회의 건의로 경국대전에 면리제가 법제화되면서 쓰이기 시작했지만 이때의 면은 말 그대로 '어디 방면'이라는 뜻으로, 수령이나 유향소[1]에서 면윤이나 권농관을 자체적으로 임명하기는 했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수령(지금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기에 군현에 딸린 행정구역으로써 별개의 행정 기능이 없고 단순히 고을을 편의상 나눠놓은 지리적 구분 정도였다.[2] 각 면에 면사무소를 세우고 기존의 군과 별개로 주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은 1917년 면제 시행 이후부터다.

그러다 보니 상하좌우나 동서남북 같은 몰개성한 면 이름도 흔했고, 남산외일작면/남산외이작면/동산외일작면/동산외이작면[3] 같은 어떻게 지은 것인지도 모를 면도 있었다. 경산현 같은 작은 고을은 읍치(邑治, 관아 소재지)를 제외한 모든 면의 이름이 방위로만 작명된 경우도 있었다. 동서남북이 붙은 면에 대해 흔히 1914년 부군면 통폐합과 엮어 '일제 잔재'라고들 하는데, 원래 조선시대부터 이름이 그 모양이었던 경우가 적지 않다. 사실 면 자체가 방면의 줄임이기 때문에, 면 앞에는 방위명이 붙는 것이 보통이다. 오히려 영월군의 하위 행정구역들[4]처럼 면에 개성적인 이름을 붙이는 게 특이한 사례이다. 이북5도청의 기준으로는 지금도 북한 지역에 저런 식으로 별다른 뜻이 없이 지은 면 이름이 많다.[5]

1949년부터 1961년까지는 ·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에 있기도 했다. 따라서 면의회가 설치되었으며, 면의회 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했다.[6] 이 당시의 군은 행정기구로서의 역할만 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는 아니었다.

북한1952년에 면이 농민을 수탈하는 중간 단계의 비효율적, 봉건적 행정구역이라는 이유로 폐지하고, 하부에 두었던 동·리를 2~3개 씩 합하여 '리'로 재편했기 때문에 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7]

3. 기록

면 아래에는 (里)가 존재한다. 적게는 1개[8]부터 많게는 수십 개까지, 평균적으로 10개 안팎.

도 마찬가지겠지만 면은 대부분 하나하나의 면적이 동에 비하면 상당히 큰 편인데, 극단적인 예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면인 홍천군 내면은 면적이 448㎢에 달한다. 대체로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 강원특별자치도경상북도 북부에 이런 식의 커다란 면이 많이 분포한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이북 5도 행정구역 체계에 따르면 북부지방에는 강원도의 면들 따위는 가볍게 눌러주시는 더 광활한 면들도 수두룩하고 심지어 미수복 강원도에도 하나 있다. 면(행정구역)/목록 참조. 반대로 면적이 가장 좁은 면은 제주시 우도면(6.182㎢)이다. 앞서 언급한 홍천군 내면 면적과 자그마치 72배 차이, 이북 5도에서 가장 넓은 무산군 삼사면(2,254.39㎢)과는 무려 365배 차이다.

인구에 대한 기록은 과대읍 문서 참고.

4. 읍 승격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인구가 2만 이상이고, 시가지를 구성하는 인구의 비율이 40%를 넘고, 2·3차 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인원이 40%를 넘으면 읍으로 승격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면에서 읍으로의 승격은 공문서 및 표지판 교체 이유로 이 많이 드는 반면, 딱히 주민들이나 해당 지자체에 추가적인 실익을 주는 건 없다. 뭐 그래도 승격할 읍들은 다 승격하지만[9] 참고로 이렇게 읍이 된 면이 다시 인구 5만이 넘으면 시로 승격이 가능하다.[10] 하지만 인구가 엄청난데도 읍이나 면으로 버티는 곳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다. 대표적으로 양산시물금읍남양주시화도읍이 있다.

5. 목록

면(행정구역)/목록 문서로.

6. 그 외

전국에서 면에 기초자치단체 청사가 있는 곳은 경상남도 사천시 한 곳뿐이다. 도농통합 시기 이후로 삼천포시와 사천군의 중심지인 사천읍의 지역 갈등 때문에 두 곳의 중간에 있는 용현면에 2008년 사천시청사를 이전했다. 지방자치법 제10조 3항에 따라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은 인구 2만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읍으로 승격할 수 있으며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굳이 면으로 남겨둘 이유도 없기에 면 지역에 군청을 둔 지자체는 현재 없다. 사천시의 경우는 애초에 군청이 아닌 시청사여서 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면으로 남은 케이스다. 옹진군의 경우는 군 전체 인구를 다 모아도 2만을 가까스로 넘길 정도로 인구가 적은데다 군청사가 관할 행정구역이 아닌 미추홀구에 있다 보니 읍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군이 됐다.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동과 마찬가지로 면 역시 몇 개의 면을 하나의 행정면으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다. 관련 기사 행정면 제도는 2009년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추가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민통선 지역처럼 정상적인 기능이 어려운 면 지역을 위한 제도로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행정면 정책을 잘 채택하지 않는데, 그 이유로 면은 동에 비해 인구대비 면적이 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동처럼 인구수 잣대로만 행정을 통합할 경우, 면적 대비 행정 서비스 제공이 그만큼 힘들어지기 때문이다.[11]

2015년 발표된 책임읍면동제에 행정면 제도가 있는데, 행정면으로 지정된 면에는 주변 면들의 행정기능을 집중시키고 시군청 업무까지 일부 분담하며, 행정면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면에도 면사무소를 없애지 않고 최소한의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남겨두어 행정편의를 도모하는 시스템으로 확정되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행정면 제도가 첫 도입되어 진주시 동부의 5개 면[12] 중 일반성면을 행정면으로 지정하고,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진성면에는 최소한의 기능만 남기는 것으로 시번 선정되었지만, 이후에 행정자치부가 책임읍면동제의 추가 시행을 전면 중단하면서, 후에 행정면 제도가 어떤 식으로 시행될 지는 모른다. 일단 2021년 7월 1일 경기도 파주시민간인 통제구역에 위치한 장단면, 군내면, 진동면, 진서면 4면이 행정면 장단면으로 통합되면서 아직 행정면 자체는 폐지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한편, 원래 행정구역이 휴전선으로 분단되었고, 군사적인 이유로 민간인 통제구역이 설정된 곳은 인구(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적거나 아예 없는 면들도 있는데, 2021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여담으로, 해당 면들은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13]에 의거된 지역들 위주로 서술한다.[14][15]
/ 원래 행정구역 편입 연도 행정업무 관련 비고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장단군 1972년 장단출장소 설치. [16]
군내면
진동면
진서면
연천군 장남면 1963년 단독 업무 [17]
대강면 백학면 [18]
장도면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19] 인목면 철원군 1963년 신서면(경기도 연천군) [20]
내문면 1972년 철원읍 [21]
묘장면
북면
어운면 동송읍
남면 평강군 갈말읍 [22]
근북면 김화군 1963년 김화읍 [23]
근동면
원동면 근남면 [24]
원남면
임남면
양구군[25] 수입면 양구군 방산면 [26]
고성군 고성읍[27] 고성군 현내면 [28]
수동면 간성읍 [29]

한편, 1994년 옹진군 대부면을 편입했지만, 해당 지역을 동으로 전환하면서 도농복합시가 되지 못하고 일반시로 그친 안산시인 경우, 2014년 말 농어촌지역임에도 도시지역으로 편입됨으로 인해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부면으로 전환(사실상 환원격)을 시도하려 했지만, 한동안 잠잠했다가 최근에 경기 안산시와 단원구의 국회의원들이 도농복합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까지 나서기까지 하여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 화성시가 남양동 지역을 남양읍으로 돌린 사례에 자극을 받은 듯한데, 도농복합시인 화성시는 되고 도농복합시가 아닌 안산시는 안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대부동 지역이 읍면으로 환원형 전환으로 인해 안산시가 도농복합시로 전환이 성공하게 될 경우, 안산시와 같은 사례를 겪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30] 등 도농복합시가 되지 못한 지역들에게도 어느 정도나마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게 될지도 모른다.

[1] 지금으로 치면 지방의회와 비슷한 향촌 사회의 자치기구. 주 역할은 수령 보좌, 향리 규찰 등이었다.[2] 면이 아닌 다른 이름이 쓰인 경우도 있었다. 함경도에서는 '사(社)'를, 평안도, 황해도한성부 성저십리에서는 '방(坊)'이라는 단위를 사용했다.[3] 모두 춘천시에 있다. 순서대로 현재의 남면, 남산면, 동면, 동산면에 해당.[4] 한반도면, 김삿갓면, 무릉도원면 등[5] 대표적으로 태천군 서면·동면·남면·강서면·강동면, 희천군 남면·서면·북면, 초산군 남면·동면·송면·판면·풍면 등이 있다.[6] 면장은 제1공화국 시기에는 면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하였다. 이후 제2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면장 역시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변경되어 한 차례 기관장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1년 만에 지방자치가 중단되었다.[7] 은 이렇게 통폐합하여 탄생한 리 중에서 군소재지가 있는 중심지를 의미하게 되었으며 군 산하의 리/노동자구/동과 동일한 층위를 가진다.[8] 대표적 예시로는 우도면이 있다.[9] 이런 저런 이유로 승격을 안 하고 버티다가 행정수요는 넘쳐나는데 행정기구는 개선되지 않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표적인 경유가 전술한 김해시 장유면이다. 자세한 사항은 항목의 '과대읍 문제' 부분으로.[10] 전남 광양군 골약면과 태금면 그리고 옥곡면 광영리는 읍을 생략하고 바로 시로 승격됐고, 후술할 김해시의 장유면은 인구 13만명이 되도록 버티다가 2013년 분동되었다.[11] 부천시의 광역동 체제가 이 행정면 체제와 비슷한데 주민 불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결국 광역동 체제를 포기하고 2024년부터는 예전의 일반구 체제로 원상복구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른다. 면에 비해 면적대비 인구밀도가 조밀하고 면적 자체도 작은 동조차도 이러한데, 면이라고 오죽하겠는가. 심지어 부천시는 어느 지방의 중소도시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조밀하다는 수도권의 구성원이다.[12] 일반성면, 이반성면, 지수면, 사봉면, 진성면[13] 기존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을 대체한 것으로 현행 법령은 1963년에 제정한 것을 1972년에 일부 개정한 것이다.[14] 단, 옛 장단군 강상면은 넣지 않았는데, 자세한 건 장단군 문서의 3번 문단 참조.[15] 인제군 역시 일부 지역인 서화면의 북부 지역이 휴전선에 분단되어 있긴 하지만, 위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논외로 한다.[16] 군내면 백연리와 조산리, 진동면 동파리에 민간인 거주.[17] 편입 당시에는 백학면에 속했지만, 이후 1965년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89년에는 다시 면으로 복구되면서 2021년 현재 옛 장단군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단독적으로 행정 업무를 하고 있다. 물론, 면 전체가 아니라 원당리와 자작리에만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다.[18] 위의 장남면과 마찬가지로 백학면에 편입되었지만, 백학면에 편입된 지역들(옛 장단군 대강면 포춘리, 장도면 항동리, 매현리)이 비무장지대에 속해 있어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없다.[19] 철원군의 행정구역 문서에도 나오지만, 여긴 광복 이전의 철원군 지역에 6.25 전쟁 이후에 편입된 김화군평강군 지역까지 모두 얽혀있다. 완전하게 북한 지역으로 들어간 곳을 제외한 면 지역들만 본 문서에 소개한다.[20] 원래는 삭녕군의 일부였다가 1914년 일제의 부군면 통폐합으로 인해 철원군으로 넘어왔다가 6.25 전쟁 이후에 상당수 지역이 비무장지대가 되었다. 그래도 철원군에 있었다가 1963년에 검사리, 승양리, 갈현리, 덕산리, 도밀리, 신현리가 신서면으로 편입됨과 동시에 면 전체가 경기도로 들어가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북한에 전부 들어가 있는 검사리와 승양리를 제외한 나머지 리들은 상당 부분이 남한 쪽에 들어가 있지만, 지금은 지역 전체가 미거주 지역이다.[21] 위의 옛 장단군 지역 중, 파주시로 편입한 지역들과 같은 시기에 옛 철원군 북면의 유정리와 홍원리 일부(두 리의 일부는 지금도 북한에 있다.) 내문면의 독검리 일부와 묘장면의 대마리, 중세리 전 지역과 산명리, 가단리 일부를 철원읍에, 북한 쪽에 자리한 강산리와 중강리 일부 지역을 제외한 어운면의 전 지역을 동송면(1980년에 읍으로 승격)에 편입했는데, 그 중 옛 묘장면과 어운면의 경우는 일부 리에 적게나마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행정 업무는 각각 철원읍과 동송읍에 있어서 옆 동네의 장남면과 중면과 비교되어서 이래저래 불편함이 많다. 관련 기사[22] 평강군 지역 중에 유일하게 이 면의 정연리가 휴전선 이남에 들어가 있어서 갈말읍에 편입된 상태이다. 작게나마 주민들도 거주하지만, 주 생활권은 갈말읍이 아닌 동송읍 생활권이다.[23] 근북면 4개리(유곡리 전 지역, 율목리, 백덕리, 금곡리 각 일부)와 근동면 2개리(광삼리, 방통리 각 일부)가 수복되었고, 그 중 근북면 유곡리에만 거주 인구가 있지만, 민통선 내에 있는데다 자체적 업무는 불가능해서 두 지역은 현재 김화읍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24] 원동면 2개리(세현리, 등대리 각 일부), 원남면 4개리(주파리 전 지역, 진현리, 죽대리, 노동리 각 일부), 임남면 수동리 일부만 수복이 되었고, 세 지역 모두 민통선 내(심지어 일부화천군을 통해서 갈 수 있다.)에 있어서 형식상의 행정 업무는 근남면에서 맡고 있다.[25] 원래는 북면도 있었지만, 화천댐 건설로 인해 일부 지역이 수몰되면서 1963년에 양구읍으로 편입되었다. 다만, 양구군 홈페이지에서는 이미 1941년에 북면은 폐하면서 양구읍과 방산면으로 나눴었다.[26] 사실, 수입면의 남쪽인 문등리 일부만 수복되어 방산면으로 편입이 된데다가 민통선 내에 있어서 지적조차 복구가 안 된 상태라고 한다. 수입면에 대해서는 수입면 문서 참조. 양구군에서는 이 외에도 방산면 건솔리, 고방산리, 칠전리, 동면 비아리, 사태리, 해안면 월산리, 이현리, 후리가 민통선 내에 있어서 주민 미거주 지역이다.[27] 본 문서에 넣는 게 무의미할 수 있지만(1941년에 읍으로 승격), 매끄럽게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넣었음을 이해해주기 바란다.[28] 옛 고성군 고성읍에 속했던 송현리, 송도진리, 명호리(통일전망대가 있는 곳) 각 전 지역과 대강리 일부가 수복되어 현내면에 편입되었지만, 현내면 검장리, 제진리, 사천리(제진역이 있는 곳)과 함께 민통선 내에 위치해 거주민이 없다.[29] 상원리가 유일하게 전 지역이 수복되었고, 고미성리, 덕산리, 사비리, 사천리, 신대리(면사무소가 있던 곳), 신탄리, 외면리 일부가 수복되긴 했지만, 전 지역이 민통선 내에 있고, 고성군 내 다른 지역하고는 산으로 가로막혀서 간성읍에서 형식상 행정 업무를 맡고 있다. 게다가 이 지역은 한때(1979~2000년) 면을 폐지하고 '지소'가 된 적도 있었다. 한편, 간성읍에서도 선유실리와 탑현리가 주민 미거주 지역인데, 이는 군 시설이 있기 때문이다.[30] 사실 1995년 당시, 구 삼척군 하장면 전체가 편입대상이었지만 삼척군의 반대로 통합되지 못하고 원동리, 상사미리, 하사미리, 조탄리를 사조동(현 삼수동)으로 편입하는데 그쳐 도농통합이 사실상 무산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 와서도 삼척시와 통합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13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13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