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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6 12:40:20

읍면동



대한민국행정구역으로 주민생활의 근간과 기초가 되는 단위인 , , 을 묶어 부른 것이다.

지방자치제기초자치단체, , 자치구에 시행하기 때문에 읍면동은 수장(읍장, 면장, 동장)을 선거로 뽑지도 않고 지방의회를 구성하지도 않는다. 다만 일본시정촌 제도를 따라 시읍면 자치제를 시행했던 1960년대 이전에는 읍과 면이 자치단체였고, 군이 관습적 행정구역이었다.

사무기관은 행정복지센터이고 기관장은 4~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읍과 면은 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설치되는 농어촌 행정구역이다. 읍·면 아래에는 를 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면의 인구가 2만명 이상이면 읍으로 승격할 수 있고 도농복합시에서 읍이 없고 면만 있는 경우 그 면 중 하나를 읍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읍·면의 인구가 5만명 이상이면 해당 읍·면 또는 그 군 전체를 시로 승격할 수 있으며, 각 인구 2만명이 넘는 둘 이상의 읍·면의 인구 합이 5만명 이상이고 군 전체의 인구가 15만명 이상인 경우에도 그 군 전체를 시로 승격할 수 있다. 물론 인구 기준만 보는게 아니라 재정자립도, 직종의 분포 등의 세부기준이 더 있어 이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동은 또는 자치구에 설치되는 도시 행정구역으로 구분 상 행정동법정동으로 나뉜다. 동 아래에는 을 둔다. 통상 읍이나 면을 동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읍면 아래의 법정리가 바로 법정동으로 전환되고, 읍·면을 통채로 하나의 행정동으로 하거나, 2~4개 정도의 행정동으로 분할한다. 이를 분동(分洞)이라고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자치단체로서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시 아래에 바로 읍면동을 둔다.

읍면은 농어촌 사무 등 동보다 담당업무의 종류가 많다.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 또는 면적 1,000 제곱킬로미터 이상이고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는 대도시 특례를 부여 받아 시와 읍면동 사이에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때 동은 행정구의 감독을 받으나 읍면은 주소상으로만 행정구에 소속하되 시청으로부터 직접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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