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용 감독의 1987년작 영화에 대한 내용은 고속도로(영화) 문서 참고하십시오.
고속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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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신갈JC |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울산나들목 부근 |
도로로 진입하는 접속부를 제한하여 많은 차량의 고속 주행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도로를 의미한다. 이런 도로를 Limited-access roads 라고 하며, 그 중에서도 주변 지역 교통과 완전히 분리되어있으며, 교차로가 완전히 없고 나들목만 있는 도로는 Controlled-access highways라고 한다.
이런 도로들은 상하행 도로의 분리, 교차로와 신호등 대신 나들목 사용, 주변 교통과의 분리를 통한 접속부 최소화를 바탕으로 병목을 최소화 하여 대량의 차량이 장거리를 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도로 오른쪽 끝에 사각형으로 예시로 '78.4'라고 적혀있다. 이건 km를 나타낸 것이며 일의 자리가 0이면 '어디 기점'이 추가로 위에 표시된다. 예시로 하나 들자면 동림IC는 서순천IC에서 80km 떨어져 있다. 이때 작은 사각형으로 '순천기점 80.0' 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참고로 논산천안고속도로도 일의 자리가 0이면 기점을 논산이 아닌 순천이라고 표시한다. 예시로 '순천 기점 270.0'
여기에서는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서술된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도록 하자.
2. 개념 및 용어
하이웨이(Highway)라는 단어는 본래 시내도로나 과거부터 형성된 도시간을 잇는 가도(街道) 수준이 아닌, 조금 더 고수준으로 정비된 간선도로에 붙는 단어였다. 주로 땅덩이가 넓은 나라나 저개발국가에서는 이런 고수준의 간선도로조차도 고속도로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고속도로라는 용어도 Highway의 직역에 가깝다. Highway를 고속도로를 지칭하는 말로 알고 있지만 국제기준으로 보면 Highway는 국도와 고속도로를 통틀어서 부르는 말로 간주된다. 실제로 한국의 초창기 고속도로(왕복 2차로 대면통행 및 평면교차점 존재.)가 이런 하이웨이 수준의 도로였던 경우가 많으며, 북한에서 쓰는 고속도로가 딱 이 수준의 하이웨이와 비슷한 면이 있다.하지만 현대의 한국에서 쓰이는 고속도로의 개념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접속부를 입체화하고, 제한적으로만 설치한 고수준의 고속도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고속도로를 묶어 부르는 용어로는 controlled-access highway 같은 조금 더 번거로운 표현을 쓴다. 하지만 이는 매우 번거로운 학술적 표현이므로, 일상적으로는 각국의 사정에 맞는 번역어를 찾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 고속에 초점을 둔 용어: 주로 동아시아부터 남아시아권에서 많이 통용된다.
- Expressway: 대한민국과 일본 등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개념/단어다.
- Freeway(프리웨이): 여기서 Free는 무료라는 의미보다는 통행 속도의 자유라는 의미에 가깝지만, 현대에는 무료도로 위주로 붙는 경우가 많다. 대만 등의 고속도로를 영어로 옮길 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
- 자동차전용도로에 초점을 둔 용어: 주로 유럽권 및 유럽의 영향을 받은 지역(아랍권) 등에서 통용된다.
- Autobahn(아우토반): 독일어로 고속도로이며 Auto(자동차) + Bahn(길, 궤도)의 합성어이다. 마찬가지로 독일어권 국가인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고속도로 역시 아우토반으로 칭한다.
- Autostrada(아우토스트라다): 사실상 현대의 고속도로 개념을 제일 빨리 도입한[1] 이탈리아에서 고속도로를 부르는 명칭으로, 유럽권의 용어는 이게 퍼져나가 정착한 것이다. 아우토반과 똑같이 이탈리아어로 자동차 + 길 이란 뜻이다.
- Autoroute(오토루트): 프랑스어로 고속도로이며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아프리카 나라들에서도 비교적 널리 쓰인다.
- Motorway(모터웨이): 자동차전용도로라는 뜻이다. 주로 영국 및 그 영향을 크게 받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단어이다. 일본은 자동차도로라는 표현을 쓰지만 Motorway대신 Expressway를 쓰며, 대한민국에서 Motorway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를 묶어 부르는 개념에 가깝다.
- 관할에 초점을 둔 용어: 주로 북미에서 많이 통용된다.
- Interstate: 전미주간방위고속도로망으로,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고속도로의 개념과 거의 일치하는 고수준의 도로다.
Turnpike(턴파이크): 주로 북미에서 쓰는 단어로 유료도로[2]라는 의미이나 널리 쓰이는 편은 아니며, 특히 동부의 오래된 도시에는 명칭만 턴파이크로 남아있고 실제로는 그냥 동네 도로 1인 곳도 있어 고속도로만을 지칭한다고 볼 수는 없다.- Autopista Federal(연방고속도로): 멕시코의 고속도로로 미국의 영향을 받아 연방도로라는 의미가 고속도로에 붙어있다. Carretera Federal은 연방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도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 國道(국도): 특이하게 대만의 경우 한국의 국도급 도로는 타이완성이 관할하는 省道(성도)로 부르며, 고속도로를 국도로 부른다. 법적으로는 이렇고 대만에서 고속도로를 일반적으로 칭할 때는 高速公路(고속공로)라 하여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에서는 고속도로(Expressway)가 자동차전용도로(Motorway)의 상급도로로 간주되나, 오스트리아와 같이 대한민국과 반대로 자동차전용도로급 노선에 역으로 고속에 초점을 맞춘 Schnellstraße(슈넬슈트라세)를 쓰고, 교차로 입체화 등으로 진출입이 완전히 제어되는 고속도로급에 자동차도로의 의미를 가진 Autobahn을 쓰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개념/용어를 나누어 쓰는 나라는 이외에도 꽤 있다. 아래는 그 예시다.
- 대한민국: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대만: 國道(국도, Freeway), 高速公路(고속공로, Freeway) / 快速公路(쾌속공로, Expressway)
- 영국: Motorway / A-road
- 스페인: autopista / autovía
- 오스트리아: Autobahn / Schnellstraße
- 슬로베니아: avtocesta (AC) / hitra cesta (HC)
3. 특징
대한민국 도로법에서는 고속도로들을 고속국도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국도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규칙에 의해 노선번호가 지정되어 있다. '고속'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나, 대한민국에서는 제한속도 100km/h 이상의 도로를 고속도로로 정하고 있다.[3] 하지만 고속도로 중에도 도로가 험하거나 좁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몇몇 군데는 제한 속도가 그 이하로 되어 있다. 당연히 차량들이 고속주행 가능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원동기자전거(오토바이, 스쿠터), 농기계(트랙터, 경운기) 등 고속도로에 들어오면 큰일난다.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던 1970년 당시에는 고속도로라는 개념이 국민들에게 생소했기 때문에 인근 마을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일삼거나 고속도로에 자전거나 우마차를 끌고 다니는 일도 빈번해서 이와 관련해 계도나 홍보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단 한 곳은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다. 바로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서부산낙동강교 구간인데, 도로 옆에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이다.
3.1. 자전거/보행자 통행
고속도로에는 자동차 이외의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는 통행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에 포함되는 교통수단이기에 막지 않는 나라가 대다수이다.[4]고속도로에 진입한 보행자와 자동차 외의 차마는 차에 치어 죽어도 운전자가 충분히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심각하게 게을리했거나 고의로 치지 않는 한 차량 운전자는 면책되며, 고의범은 물론 과실범마저 성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보행자/이륜차가 차량의 손괴 및 차량 운전자에 대한 피해 보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신뢰의 원칙 문서로.
일부 서구권 국가에서는 자전거나 보행자의 통행도 가능한 경우도 있다. 미국의 많은 주들은 대체 경로가 없을 시 통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워싱턴 D.C., 아이다호, 미주리, 몬태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 주의 경우 아무 조건 없이 고속도로에서 자전거 주행이 가능하다.
유럽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나, 일부 대체 경로가 없는 경우 도로의 등급을 내려서 통행을 허용한다.
3.2. 소수 국가의 이륜차 통행금지 규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국가·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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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 파키스탄 | 중국 11개 성1) | 대만2) | |
1) 간쑤, 칭하이, 쓰촨, 충칭, 장시, 푸젠, 장쑤, 허난, 산둥, 하이난, 닝샤 외 통행허용 |
4. 고속도로 목록
세계의 고속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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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아시아
아시안 하이웨이 간선노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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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중화민국국도(주로 國道(국도) 또는 高速公路(고속공로)라고 부름)
중화민국국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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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자동차도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고속도로/싱가포르 문서로.
4.1.1. 한반도
- 대한민국
자세한 내용은 고속도로/대한민국 문서 참고하십시오.{{{#!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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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아메리카
팬 아메리칸 하이웨이- 미국
-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시스템(주간고속도로)
주간고속도로
Interstate Highway System{{{#!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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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5px -1px -11px"노선 번호 세부 사항 총 연장 동서 주요 간선 제10호선 기종점 : 캘리포니아 주 샌타모니카 ~ 플로리다 주 잭슨빌
경유주 : CA, AZ, NM, TX, LA, MS, AL, FL
보조선 : 제110호선, 제210호선, 제310호선, 제410호선, 제510호선, 제610호선, 제710호선3959.53km 제20호선 기종점 : 텍사스 주 켄트 ~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플로런스
경유주 : TX, LA, MS, AL, GA, SC
보조선 : 제220호선, 제520호선, 제820호선2477.39km 제30호선 기종점 : 텍사스 주 포트워스 ~ 아칸소 주 리틀록
경유주 : TX,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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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선 : 제140호선, 제240호선, 제440호선, 제540호선, 제640호선, 제840호선4112.03km 제70호선 기종점 : 유타 주 코브포트 ~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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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주 : CA, NV, UT, WY, NE, IA, IL, IN, OH, PA, 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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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주 : CA, NV, AZ, UT, ID, MT
보조선 : 제115호선, 제215호선, 제515호선2307.03km 제25호선 기종점 : 뉴멕시코 주 라스크루시스 ~ 와이오밍 주 버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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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선 : 제225호선1710.36km 제35호선 기종점 : 텍사스 주 러레이도 ~ 미네소타 주 덜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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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주 : 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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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선 : 제155호선, 제255호선, 제355호선1551.81km 제65호선 기종점 : 앨라배마 주 모빌 ~ 인디애나 주 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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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주 : FL, GA, SC, NC, VA, MD, DE, PA, NJ, NY, CT, RI, MA, NH, ME
보조선 : 제195호선, 제295호선, 제395호선, 제495호선, 제595호선, 제695호선, 제795호선, 제895호선3089.52km 동서 보조 간선 제2호선 기종점 : 텍사스 주 미시온 ~ 텍사스 주 할링전
경유주 : TX
보조선 : 없음75.3km 제4호선 기종점 : 플로리다 주 탬파 ~ 플로리다 주 데이토나비치
경유주 : FL
보조선 : 없음212.913km 제8호선 기종점 :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 애리조나 주 카사그랜드
경유주 : CA, AZ
보조선 : 없음563.82km 제12호선 기종점 : 루이지애나 주 배턴루지 ~ 루이지애나 주 슬라이덜
경유주 : LA
보조선 : 없음137.74km 제16호선 기종점 : 조지아 주 메이컨 ~ 조지아 주 서배너
경유주 : GA
보조선 : 제516호선268.45km 제22호선 기종점 : 테네시 주 멤피스 ~ 앨라배마 주 버밍햄
경유주 : TN, MS, AL
보조선 : 제422호선343km 제24호선 기종점 : 일리노이 주 펄리스밀 ~ 테네시 주 채터누가
경유주 : IL, KY, TN, GA
보조선 : 제124호선509.13km 제26호선 기종점 : 테네시 주 킹즈포트 ~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
경유주 : TN, NC, SC
보조선 : 제126호선, 제226호선562km 제44호선 기종점 : 텍사스 주 위치토폴스 ~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경유주 : TX, OK, MO
보조선 : 제244호선, 제444호선1019.99km 제64호선 기종점 : 미주리 주 웬츠빌 ~ 버지니아 주 체서피크
경유주 : MO, IL, IN, KY, WV, VA
보조선 : 제164호선, 제264호선, 제464호선, 제564호선, 제664호선1534.90km 제66호선 기종점 : 버지니아 주 미들타운 ~ 워싱턴 D.C.
경유주 : VA, DC
보조선 : 없음122.76km 제68호선 기종점 : 웨스트버지니아 주 모건타운 ~ 메릴랜드 주 핸콕
경유주 : WV, MD
보조선 : 없음181.7km 제72호선 기종점 : 미주리 주 핸니발 ~ 일리노이 주 솀페인
경유주 : MO, IL
보조선 : 제172호선288.54km 제74호선 기종점 : 1) 아이오와 주 대븐포트 ~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670.63 km)
2) 노스캐롤라이나 주 서리 군 ~ 노스캐롤라이나 주 마운트에어리 (27.4 km)
3) 노스캐롤라이나 주 하이포인트 ~ 노스캐롤라이나 주 캔도어 (138.4 km)
4) 노스캐롤라이나 주 로린버그 ~ 노스캐롤라이나 주 럼버튼 (53.1 km)
경유주 : IA, IL, IN, OH, NC
보조선 : 제474호선889.53km 제76호선 (서) 기종점 : 콜로라도 주 아바다 ~ 네브래스카 주 빅스프링스
경유주 : CO, NE
보조선 : 없음302.72km 제76호선 (동) 기종점 : 오하이오 주 웨스트필드센터 ~ 뉴저지 주 캠던
경유주 : OH, PA, NJ
보조선 : 제176호선, 제276호선, 제376호선, 제476호선, 제676호선699.86km 제78호선 기종점 : 펜실베이니아 주 유니언타운쉽 ~ 뉴욕 주 뉴욕
경유주 : PA, NY
보조선 : 제278호선, 제678호선231.04km 제82호선 기종점 : 워싱턴 주 엘렌즈버그 ~ 오리건 주 허미스턴
경유주 : WA, OR
보조선 : 제182호선231.07km 제84호선(서) 기종점 : 오리건 주 포틀랜드 ~ 유타 주 에코
경유주 : OR, ID, UT
보조선 : 제184호선1238.58km 제84호선(동) 기종점 : 펜실베이니아 주 던모어 ~ 매사추세츠 주 스터브릿지
경유주 : PA, NY, CT, MA
보조선 : 제384호선, 제684호선374.0km 제86호선 (서) 기종점 : 아이다호 주 데클로 ~ 아이다호 주 처벅
경유주 : ID
보조선 : 없음101.147km 제86호선 (동) 기종점 : 1) 펜실베이니아 주 이리 ~ 뉴욕 주 엘마이라 (316.86 km)
2) 뉴욕 주 빙엄턴 ~ 뉴욕 주 윈저 (16.03 km)
경유주 : PA, NY
보조선 : 없음332.89km 제88호선 (서) 기종점 : 일리노이 주 컬러나 ~ 일리노이 주 힐사이드
경유주 : IL
보조선 : 없음226.27km 제88호선 (동) 기종점 : 뉴욕 주 체넨고 ~ 뉴욕 주 로테르담
경유주 : NY
보조선 : 없음189.50km 제94호선 기종점 : 몬태나 주 빌링스 ~ 미시간 주 포트휴런
경유주 : MT, ND, MN, WI, IL, IN, MI
보조선 : 제194호선, 제294호선, 제394호선, 제494호선, 제694호선, 제794호선, 제894호선2551.13km 제96호선 기종점 : 미시간 주 노턴쇼어스 ~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경유주 : MI
보조선 : 제196호선, 제496호선, 제696호선309.046km 남북 보조 간선 제17호선 기종점 : 애리조나 주 피닉스 ~ 애리조나 주 플래그스태프
경유주 : AZ
보조선 : 없음234.58km 제19호선 기종점 : 애리조나 주 노갈레스 ~ 애리조나 주 투손
경유주 : AZ
보조선 : 없음101.84km 제27호선 기종점 : 텍사스 주 러벅 ~ 텍사스 주 애머릴로
경유주 : TX
보조선 : 없음199.77km 제29호선 기종점 : 미주리 주 캔자스시티 ~ 노스다코타 주 펌비나
경유주 : MO, IA, SD, ND
보조선 : 제129호선, 제229호선1199.78km 제37호선 기종점 : 텍사스 주 코퍼스크리스티 ~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
경유주 : TX
보조선 : 없음230.14km 제39호선 기종점 : 일리노이 주 노멀 ~ 위스콘신 주 워소
경유주 : IL, WI
보조선 : 없음492.68km 제41호선 기종점 : 일리노이 주 러셀 ~ 위스콘신 주 그린베이
경유주 : IL, WI
보조선 : 없음175km 제43호선 기종점 : 위스콘신 주 벨로이트 ~ 위스콘신 주 그린베이
경유주 : WI
보조선 : 없음308.27km 제49호선 기종점 : 루이지애나 주 라파이엣 ~ 루이지애나 주 슈리브포트
경유주 : LA
보조선 : 없음624.43km 제57호선 기종점 : 미주리 주 마이너 ~ 일리노이 주 시카고
경유주 : MO, IL
보조선 : 없음621.40km 제59호선 기종점 : 루이지애나 주 슬라이덜 ~ 조지아 주 와일드우드
경유주 : LA, MS, AL, GA
보조선 : 제359호선, 제459호선, 제759호선716.53km 제69호선 기종점 : 1) 텍사스 주 브라운즈빌 ~ 텍사스 주 레이먼드빌 (85.3 km)
2) 텍사스 주 랍스타운 ~ 텍사스 주 코퍼스크리스티 (10 km)
3) 텍사스 주 로젠버그 ~ 텍사스 주 휴스턴 (45.7 km)
4) 텍사스 주 휴스턴 ~ 텍사스 주 클리블랜드 (56.3 km)
5) 미시시피 주 뱅크스 ~ 테네시 주 멤피스 (68.229 km)
6) 켄터키 주 캘버트시티 ~ 켄터키 주 메디슨빌 (89.0 km)
7) 인디애나 주 깁슨 군 ~ 인디애나 주 크레인 (108 km)
8)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 ~ 미시간 주 포트휴런 (572.6 km)
경유주 : TX, MS, TN, KY, IN, MI
보조선 : 제469호선1035.129km 제71호선 기종점 : 켄터키 주 루이빌 ~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경유주 : KY, OH
보조선 : 제271호선, 제471호선553.26km 제73호선 기종점 : 노스캐롤라이나 주 캔도어 ~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즈버러
경유주 : NC
보조선 : 없음67.6km 제77호선 기종점 :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컬럼비아 ~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경유주 : SC, NC, VA, WV, OH
보조선 : 제277호선981.66km 제79호선 기종점 : 웨스트버지니아 주 찰스턴 ~ 펜실베이니아 주 이리
경유주 : WV, PA
보조선 : 제279호선, 제579호선552.39km 제81호선 기종점 : 테네시 주 댄드릿지 ~ 뉴욕 주 웰레즐리 섬
경유주 : TN, VA, MD, PA, NY
보조선 : 제381호선, 제481호선, 제581호선1376km 제83호선 기종점 :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 펜실베이니아 주 해리스버그
경유주 : MD, PA
보조선 : 제283호선137.3km 제87호선 기종점 : 뉴욕 주 뉴욕 ~ 뉴욕 주 챔플레인
경유주 : NY
보조선 : 제287호선, 제587호선, 제787호선536.70km 제89호선 기종점 : 뉴햄프셔 주 콩코드 ~ 버몬트 주 하이게이트
경유주 : NH, VT
보조선 : 제189호선307.58km 제91호선 기종점 :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 ~ 버몬트 주 더비라인
경유주 : CT, MA, VT
보조선 : 제291호선, 제391호선, 제691호선467.31km 제93호선 기종점 : 매사추세츠 캔튼 ~ 버몬트 주 세인트존스버리
경유주 : MA, NH, VT
보조선 : 제293호선, 제393호선305.69km 제97호선 기종점 : 메릴랜드 주 아나폴리스 ~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경유주 : MD
보조선 : 없음28.36km 제99호선 기종점 : 펜실베이니아 주 베드퍼드 ~ 펜실베이니아 주 벨레폰테
경유주 : PA
보조선 : 없음137.8km 하와이 제H-1호선 기종점 : 하와이 주 카폴레이 ~ 하와이 주 호놀룰루
경유주 : HI
보조선 : 제H-201호선43.71km 제H-2호선 기종점 : 하와이 주 펄시티 ~ 하와이 주 와히아와
경유주 : HI
보조선 : 없음13.41km 제H-3호선 기종점 : 하와이 주 할라와 ~ 하와이 주 미 해병대 하와이 기지
경유주 : HI
보조선 : 없음24.66km - 특이 사항: - 동서주요간선 중 50, 60번은 결번.
- 하와이의 인터스테이트는 공인되었으므로 이 표에 포함함.
- 알래스카, 푸에르토리코의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는 공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표에서 생략.
- 캐나다
- 멕시코
- 브라질
- 호도비아
브라질의 전국 단위 고속도로 (호도비아)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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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럽
- 유럽: 유럽 고속도로(E-road network)
4.4. 기타
5. 고속도로 시설물
6. 주의점
- 고속도로에선 브레이크를 웬만하면 밟지 않는게 매너다. 엑셀에서 발만 치워도 알아서 감속이 되기 때문. 고속도로에서의 브레이크는 정체 상황이나 사고 상황 등 밟아야 할 상황일 때만 밟는게 매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를 자주 밟는 차는 운전자들에게 욕 먹는 대상이다. 문제는 이걸 운전학원에서 안 가르친다는 것. 양발 운전자가 브레이크에 발을 살짝 올려놓아서 브레이크등이 수시로 점등하여 다른 운전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도 있다.
-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거나 비상 상황으로 멈췄을 경우 2차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정차시에는 트렁크를 열어놓고 도로 밖에서 조치를 기다려야 한다. 뒷차들을 유도하거나, 삼각대를 세워놓는답시고 도로에 나오는 것도 위험하다.
7. 기타
고속도로 시점 표지판 그림(뻗은 길 위에 다리가 있는 것)[파란색][초록색] | 자동차전용도로 시점 표지판 그림(자동차 앞 부분) |
상하행이 분리된 길 위에 다리가 있는 그림은 고속도로의 특징을 가장 완벽히 설명하는 픽토그램이며 도로표지 및 신호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해 국제표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진입로 제한, 상하행 분리, 교차로 대신 다층으로 진입로를 나눠 분산한 나들목이란 고속도로의 특성이 전부 들어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 남미 국가, 그밖의 다른 나라들의 고속도로 입구에는 위 그림과 비슷한 그림이 그려진 표지판이 있는데, 고속도로 입구 또는 시점을 뜻하는 표지판이다. 북한에서도 이 그림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종점 또는 출구를 뜻하는 표지판은 위 그림과 비슷한 그림이 그려진 표지판에 빨간색 대각선이 그려져 있다. 뻗은 길 위에 다리가 있는 형태의 그림과 자동차 앞 부분 형태의 그림이 들어간 표지판으로 나누는데 뻗은 길 위에 다리가 있는 형태의 그림이 들어간 표지판은 고속도로 입구에 설치되며, 자동차 앞 부분 형태의 그림이 들어간 표지판은 한국 기준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 고속화도로로 부르는 고속도로의 입구에 설치된다. 한국은 고속도로 시점, 종점를 뜻하는 표지판은 공식적으로 없으나,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남양주IC 연결로(램프) 구간에 종점 표지판이 있다(네이버 거리뷰).
남아메리카 국가들,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등의 경우에는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처럼 고속도로와 국도를 2개의 노선체계[9]로 나눠 운영하는 개념이 아니라 1개의 국도노선 중 고속도로와 똑같거나 비슷한 환경이 갖추어진 도로의 일부구간을 고속도로 구간으로 지정해서 운영한다. 한국 국도 기준으로 보면 고속도로와 비슷한 환경이 갖추어진 국도노선의 일부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고속도로에는 대체도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원래라면 해서는 안 되는 자전거 및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거나 비범죄화되는 경우가 많다.
8. 가상의 고속도로
9. 은어
[11]
머리카락을 바리깡으로 많이 알려진 이발기를 이용해 가운데를 일직선으로 쭉 밀어버린 모습이나 주먹, 동전 따위로 머리를 쭉 긁어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는 일제강점기때부터 2010년대 초엽까지 두발규제가 한창 진행되고, 체벌도 합법이던 시대에 남학생들이 두발 단속에 걸렸을 때 교사와 선도부 대원한테 얄짤없이 당하는 징벌 중 하나였다. 나머지도 깔끔하게 밀지 않으면 불량 학생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었으며, 두피가 드러날 정도로 깍인 경우에는 아예 항의의 표시로 학생이 삭발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사회에 불만이 있냐면서 얄짤없이 체벌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당연히 두발단속이 있던 시대에도 고속도로를 내는 행위 자체에 대해 문교부와 교육부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이었지 2010년대 초엽까지 대다수 학교에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관성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머리카락에 고속도로를 내는 것은 주변국에서도 흔하디 흔한 광경이었으며, 중국과 북한에서는 체벌이 2010년대에 금지되는 분위기가 되었지만, 두발규정이 완화되지는 않아서, 규찰대원이나 선도부원들이 주로 고속도로를 내는 형태가 되었고, 일본과 대만에서도 학생들의 머리를 빡빡하게 밀었던 시대가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추억거리로 종종 언급된다. 혹은 OMR 카드를 1자로 쭉 그어버린 행위를 말한다.
MOBA류 게임에서 한 라인이 심하게 밀려버린 것을 고속도로라고 칭하기도 한다. 특히 탑 라인은 탑속도로라는 고유명칭이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롤, 오버워치에서는 화물 운송맵에서 수비팀이 공격팀에게 탈탈 털리고 순식간에 화물이 쭉쭉 밀리는 걸 고속도로 밀렸다고 표현한다.
항공에서는 위탁수하물이 없지만 모바일 탑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에어사이드까지 고속도로가 개통된다. 주로 국내선에서 많이 나온다.
10.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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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려 독일보다 12년 빠른 1923년.[2] 마리오 카트 64에 나오는 일본에서 키노피오 하이웨이라 불리는 도로 코스의 북미판 명칭은 Toad's Turnpike이다.[3] 실제 법률상으로는 반대로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100km/h 이상으로 제한속도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4] 대한민국 및 일부 개발도상국 국가에서는 이륜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이 제한된다. 긴급자동차는 통행할 수 있다. 대다수 국가에서는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보고 고속도로 통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5] 남극점의 아문센-스콧 기지와 맥머도 기지를 연결한다.[6] 산을 깎아내고 직진하는 고속도로의 특성으로 인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산사태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시설.[파란색] 배경: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초록색] 배경: 이탈리아, 그리스, 체코 등[9] 전구간 자동차전용도로 형태로 운영하는 고속도로 노선, 일반도로 형태의 국도노선이지만 일부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인 경우.[10] 경로가 해파리 지역을 지나서 집게리아 위를 지나 플랑크톤 상점 앞으로 다가오는 고속도로다. 에피소드 마지막에 철거되고 해파리 지역을 복원한다.[11] 해당 이미지의 캐릭터는 검정고무신의 이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