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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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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연혁3. 특징
3.1. 제한속도 무제한(독일)3.2. 통행료 무료(독일)3.3. 이륜차(오토바이)의 진입 가능
4. 운전 규칙5. 노선(독일)
5.1. 간선5.2. 보조 간선5.3. 지선
6. 사건사고7. 설계(독일)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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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A_20_bei_Langsdorf.jpg
독일 고속도로(아우토반)의 모습.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2000px-Zeichen_330.svg.png파일:오스트리아 고속도로(아우토반) 시점 표지판.svg.png
독일 고속도로 표지판[1] 오스트리아 고속도로 표지판[2]
아우토반(Autobahn)은 독일어고속도로라는 뜻이다. 원조인 독일에서는 공식 명칭이 연방아우토반(Bundesautobahn).[3] 자동차전용도로(제한속도 무제한)는 크라프트파르슈트라세(Kraftfahrstraße)시점 표지판, 일반 시외도로는 분데스슈트라세(Bundesstraße)라고 부른다.

같은 독일어권 국가인 오스트리아, 스위스[4]의 고속도로 역시 아우토반으로 명명하나, 본 문서에는 독일의 고속도로(아우토반)을 주로 다루고 있다.

두 등급으로 나뉘며 아우토반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자동차전용도로는 거의 다 들어가고, 아우토반이라는 명칭 자체가 그냥 '자동차길'이라는 뜻이다. Auto + Bahn의 합성어라고 볼 수 있는데, Auto는 평범함을 거부하는영국을 제외하면[5] 프랑스어, 독일어, 네덜란드어에서 공통적으로 Auto로 적으며, 서로 발음만 다르다. 스페인, 이탈리아어는 자동차를 뜻하는 단어가 다르나 고속도로를 뜻하는 단어엔 Auto가 들어간다.[6] Bahn의 경우 독일어로 (차량, 철도 따위가 다니는)길, 궤도를 뜻하는데, 여기서 자동차가 다니면 도로로써 표현되고, 열차가 다니면 철도를 뜻한다. 흔히 S반이네 U반이네 할때 이 반 역시 같은 Bahn이라는 단어이다. 고로 흔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아우토반은 그냥 속도 무제한 구역을 일컫는 단어가 아닌 그냥 독일어권 국가인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리히텐슈타인)에서 고속도로를 뜻하는 단어이다.

아우토반은 과거 로마 제국의 도로망이 근원이라 톨게이트와 톨비가 없고 직선화와 고속 주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도 원래 로마 제국의 도로를 근본으로 해서다.

정확한 한국어 표현은 자동차 전용도로. 사실 자동차 전용도로에 네바퀴 이상의 자동차만 다녀야 한다는 개념은 한국중국 그리고 태국 등의 극히 일부만 그렇고 세계적으로는 2륜차 제한이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당연히 독일, 오스트리아 고속도로(아우토반)는 오토바이도 달릴 수 있다.

독일 고속도로(아우토반)는 전 구간이 4차로 ~ 8차로로 구성되어 있다. 가끔 5차로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한쪽은 편도 2차로, 다른 한쪽은 편도 3차로인 경우다. 예외적으로 9 ~ 10차로 구간도 있는데, 이건 한국의 경부고속도로중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처럼 중복구간이다. 이 경우는 표지판에 차로별로 도로 번호를 적어서 다른 고속도로라는걸 구별해 준다. 예시

독일은 과거부터 철도를 이용할 것을 정부 차원에서 권장하였지만 요금이 비싸지고 지연율이 높아 시민불편이 가중되어 2012년부터 시외고속버스면허를 허용하고 있다.

2. 연혁

파일:external/www.dailystormer.com/nazi_autobahn.jpg
독일 고속도로(아우토반)가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라고 일반 상식화 되어 있지만, 사실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는 아우토스트라다1923년 이탈리아에서 국책 사업으로 건설되었다. 사실 아우토반을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로 여기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것으로, 그만큼 독일 고속도로(아우토반)가 현대 자동차 문화에 적합한 고속도로로서 최초라는 의미이다.

독일 고속도로(아우토반) 개념을 제시한 사람은 자동차 발명가인 카를 벤츠로, 당시 내무장관에게 "자신의 자동차로 더 빨리 갈 수도 있는데 경찰이 법으로 속도제한(6kph)을 걸어 그러하지 못하니, 속도 제한 없이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도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독일 고속도로(아우토반)의 최초 계획은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 때부터 존재했지만, 바이마르 공화국이 워낙에 가난했던 관계로 실제 시공에 들어간 것은 몇 군데 밖에 없었다. 현재의 연방아우토반 59번 중 쾰른--뒤셀도르프를 잇는 구간이 그 중 하나이다. 그 뒤로 전국을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 네트워크' 구상을 실천에 옮긴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 공공 사업을 통해 실업률을 잡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으로, 마치 미국뉴딜 정책과 비슷한 논리로 공사에 들어간 것이었다. 나치 독일은 총 연장 20,000㎞ 건설을 목표로 1933년부터 공사에 착수, 1936년에만도 13만 명의 노동력이 투입되었다. 그 결과 1935년 프랑크푸르트암마인-다름슈타트 구간이 처음 개통되었다.

그러나, 실상 독일 고속도로 건설은 나치 독일의 경제 부흥에 기대만큼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일단 당시 독일은 무역 위주의 경제국가가 아니었고, 정책적으로 아우토반 건설 외에 다른 군비 확장에도 많은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어, 나치 정권 내내 아우토반 건설은 완료되지 못 했다.[7] 1942년 전쟁으로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당초 계획의 20% 미만인 약 3,800㎞가 완성되었을 뿐이었다.[8] 또한 1930 ~ 40년대의 독일에서 자동차가 서민들에게 가격이 부담스러운 물건이라서 자동차 소유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히틀러도 이를 모르지는 않아서 포드의 포드 T형 자동차에서 아이디어를 따서 값싼 대중용 자동차를 만들라고 지시했지만 막상 차를 내놓아야할 시기에 전쟁이 터져서 무기한 연기되었고, 결국 독일에서 자동차가 대중화된것은 뒤로 미뤄졌다. 또한 이미 철도 운송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기도 했기에, 나치 정권 당시 아우토반은 거의 빈 도로였다. 그 시절에 지은 구간들은 나치 센스가 그대로 묻어나 있어, 유사시 활주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포장이 두껍다. 실제로 전시에 일부 구간은 중앙분리대 구획까지 포장하여 비행장으로 전용한 경우들이 있다. 그렇다 해도 기대만큼 전쟁 수행에도 큰 도움은 되지 못했다.[9] 독일군의 티거 전차 에이스였던 오토 카리우스는《진흙 속의 호랑이》에서 이렇게 깠다. "우린 승리할 때 러시아의 진흙투성이 도로를 따라 힘겹게 진격했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진격할 때 우리가 힘들여 건설한 롤반과 아우토반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한편 이건 미국도 예외가 아니라서 진격할때 잘 써먹었다. 그리고 이 아우토반에 깊은 감명을 받은 미국은 후에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시스템을 건설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전후 독일 고속도로는 독일 경제 부흥의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50년대 들어 서독은 경제 부흥을 추진하며 기존 아우토반의 개량과 신규 노선의 건설에 본격 투자하기 시작했다. 동서독 분단과 대전 중 파괴로 인해 1950년에 서독에 남아 있던 아우토반은 연장 2,000㎞ 정도에 불과했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 그 2배인 4,000㎞, 통일 직전인 1990년에 이르면 다시 그 2배인 8,000㎞ 수준으로 늘어난다. 또한 이 시기에는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세계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민간 자동차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진정한 라인강의 기적의 기반이 되었다. 히틀러가 구상했던 아우토반 경제 부흥은 나치 독일이 패망하고 나서 비로소 실현된 것이다.

3. 특징

3.1. 제한속도 무제한(독일)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200px-Zeichen_282.svg.png
위 표지판은 독일에 있는 표지판[10]으로 이전 구간에 설정되어 있던 모든 제한의 해제 표시이다. 즉, 제한속도만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추월 금지 등의 모든 제한이 해제된다는 의미이다. 검은색 사선 자체가 "제한 해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배경으로 심볼이나 속도가 들어갈 경우 해당 제한에 대한 해제를 의미한다. 독일 고속도로(아우토반)에는 속도제한 해제만 있는 것이 아니며 대형 차량의 추월 금지 해제나 경적 사용 금지 해제 등의 다양한 해제 표지가 있다[11]. 따라서 검은색 사선이 보인다고 해서 속도 무제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표지판을 잘 보고 속도를 포함한 전체 제한의 해제인지, 아니면 특정 제한사항의 해제인지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


개조된 람보르기니 우라칸이 최고 358 km/h의 속도로(8:10 부터) 아우토반을 질주하는 영상.

권장 최고 속도는 130km/h이고[12], 법적으로 최고 제한속도가 없다. 단, 제한속도 무제한에 상관 없이 총허용중량 3.5 t 이상 버스[13][14]는 100 km/h, 총허용중량 3.5 t 초과 화물차, 트레일러 승용차의 경우 80 km/h로 제한된다[15]. 대충 해석하면 "차량을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라면 얼마든지 빠르게 달려도 된다"는 뜻이다.[16] 특히 5번 노선의 프랑크푸르트-바젤 구간은 선형이 거의 일직선이라 200 km/h 이상으로 주행하는 차도 심심찮게 나온다.


포르쉐 911 GT3 992 수동변속기로 300 km/h 이상(11:55 부터)을 질주하는 영상. 4차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Keep Right(맨 오른쪽 차로 유지) 원칙 준수를 통해 상당한 고속임에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1차로에서 뒤에 고속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다가오면 알아서 비켜준다.[17] 영상 9:25 부터 아우토반에 진입하는데 톨게이트가 없고 요금을 받지 않는다. 다만 12 t 초과 화물차는 유료. ||

그렇다고 너도 나도 다 밟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2017년 4월 조사에 따르면 보통 120 ~ 140 km/h로 운전하며 스포츠세단이나 슈퍼카가 아닌 한은 200 km/h 를 넘는 차를 보기는 힘들다. 몇몇 슈퍼카를 빼면 대부분의 독일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되는 고성능 차가 아닌 이상 대부분 속도규제로 250 km/h에서 연료가 차단되며 속도제한(리미트)이 걸린다.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Kostanz_speed_limits.jpg
위 사진은 스위스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독일의 남부 도시인 콘스탄츠에 설치된 제한속도 안내 표지판으로, 육로로 독일에 진입한 외국인 운전자를 위해 독일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로별 제한속도 및 권장속도를 표기하고 있다.[18] 유럽 연합 국가들의 국경 통과 지역에서의 속도 정보를 제시하는 공통 표기법으로 독일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국가 모두 표기법 자체는 기본적으로 같다 보면 된다. 가장 아랫 부분에 나온 고속도로 시점 표지 옆에 있는 청색 사각형 속 숫자는 권장속도 130 km/h임을 뜻한다. 제한속도가 아니다.

이처럼 독일 고속도로(아우토반)에도 권장 속도(130 km/h)가 있으며, 일부 구간에는 최고 제한 속도가 있다. 제한속도가 있는 구간의 경우 슈넬슈트라세는 120 km/h, 나머지 아우토반은 80, 100, 120, 130 km/h 등의 제한속도가 있다. 심지어 도심 구간이라면 아우토반인데도 50~60km/h에 걸린 곳들도 볼 수 있다. 이 구간에는 곳곳에 잘 숨겨진 단속카메라도 많고 경찰도 많기 때문에 괜히 아우토반 들어왔다고 막막 밟아댔다가는 독일법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 요즘은 속도 제한 구간이 많아져서 전체 12,996 km 중 7,640 km에 속도 제한이 걸려있다. 속도 무제한 구간에서도 노면이 거칠거나 교통량이 증가해 혼잡 구간이 많아지고, 짧은 시간 안에 속도 제한 구간에 도달하는 등 무제한 구간에서의 무제한 속도 추진은 거의 불가능하다. 요즘 건설되는 간선도로는 교통량이 적은 지방 노선을 제외하고 300km/h가 넘는 초고속 주행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일반 경찰차가 아닌 암행순찰차를 타고 속도 제한 구간에서의 과속 및 난폭운전 행위를 현장 적발하는 사복경찰이 있다. 이들은 평상시에 한국처럼 고속도로 상에서 일반 차량으로 위장하다가 위반 차량이 생기면 바로 추격해서 옆 차로에 따라붙어 팻말을 들고 해당 위반 차량에게 정지 명령을 내린다. 사복경찰들이 운전하는 차량은 한국의 고속도로 순찰대와는 달리 상당한 고성능 차량[19]이므로 이들로부터 도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블랙박스 같은 영상 및 속도 기록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서 단속 시점부터 영상 녹화가 이루어지며, 차량을 정지시킨 후 차량 운전자에게 어떤 위반 행위로 적발이 되었는지 영상 자료 및 속도 데이터를 증거로 제시한다. 이들한테 걸리는 경우 벌금의 액수가 심한 경우 500유로 이상으로 매겨지는데, 외국인은 그 자리에서 벌금을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20] 특히 한국인은 해외에 나갈때 신용카드 생각하고 현찰을 넉넉히 가지고 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괜히 렌트카로 운전하며 위반하다 이들에게 적발될 경우 재수가 없으면 이자와 수수료가 폭탄 수준인 카드사의 해외 현금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도로에서처럼 제한속도를 잘 지키자.

모든 독일인들이 제한속도를 칼같이 지키는 것은 아니다. 계기판 상으로 제한속도를 정확히 지키거나 크루즈 컨트롤로 제한속도를 정확히 맞춰 달리다 보면 다들 시속 5~10km 정도는 과속해서 다니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다. 즉, 전체 교통 흐름 자체는 제한속도보다 살짝 높다. 또한 과속단속 카메라가 오스트리아와 같은 인접국에 비해 많지가 않고 위장경찰차의 숫자도 도로구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과속 차량이 많다.

또한 제한속도는 도로 상황(고속도로 합류구간, 도로 정체, 공사 등)이나 기상 상황(안개, 눈, 비 등)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운전중에는 수시로 주변의 표지를 살피고 해당 표지의 지시에 따라 감속 혹은 주의운전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사구간의 경우 차로가 갑자기 차 한대도 지나가기에 빠듯한 수준(차폭 제한 2m)으로 좁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한속도 이하로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 다만 그 구간에서도 엄청난 속도로 과속하면서 추월해 나가는 사람들도 적지는 않다.

제한속도 무제한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고속도로 사고율은 오히려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런 이유에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 체계도 효과가 있겠지만 독일 운전면허취득 난이도가 매우 어렵고, 운전면허를 유지하기도 어려운데다 독일인들이 알아서 규칙을 잘 지키는 경향이 강한 것도 있다. 아우토반에서는 무조건 좌측으로만 추월을 한다. 추월 규칙을 철저히 지켜 무조건 좌측으로만 추월한다. 따라서 어디서든 왼쪽 깜박이를 켜면 추월하겠다는 뜻으로 통한다. 예를 들어 편도 3차로인 도로에서 내가 2차로를 달리고 있는데 정면에 느린 차가 있고 양쪽 차로가 다 비어 있는 경우 항상 왼쪽 차로인 1차로로만 추월을 한다. 그럼 1차로에서 늦게 가는 차는? 애초에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사용하므로 1차로 주행 자체가 거의 없고, 1차로로 달리는데 뒤에 더 빠른 차가 다가오면 볼 것도 없이 하위 차로로 피해준다. 또한 도로에 차량이 없으면 무조건 가장 하위 차로로 주행하면서 하위 차로부터 채워나간다. 즉, 전술된 2차로 차량을 추월하는 상황 예시는 그저 예시일 뿐, 실제 아우토반에서는 통행량이 적다면 최하위차로에 대부분의 차량들이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탑기어 코리아의 실제 주행 영상을 보면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위 차로가 느리고 상위 차로가 빨라야 하는 Keep Right(맨 오른쪽 차로 유지) 원칙이 확실하게 지켜지므로 진행 방향의 우측은 거의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운전의 피로도가 덜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과거 일부 독일차들은 조수석 사이드미러가 없거나 매우 작았다. 일부 구간에서는 대형차량이 추월을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간이 있으며 이 구간에서는 대형차량도 얼마든지 상위차로로 들어올 수 있다. 특히 함부르크로 가는 A1 구간의 경우 4차로 구간이 꽤 길게 이어져 있는데 이 구간에서 대형차량이 추월이 가능한 구간이 꽤 있다. 즉, 트럭이 1차로으로 들어올수 있으며 실제로도 교통량에 여유가 있다면 주변차량에 양해를 구하고 1차로으로 들어오는 트럭도 꽤 있다. 대형차량 추월금지 표지는 붉은 색 테두리를 가진 흰색 둥근 표지판에 빨간색으로 그려진 트럭이 승용차 왼쪽에 있는 그림이다. 트럭의 추월금지 표지는 해당그림에서 트럭이 검은색으로 바뀌고 해제를 의미하는 검은 테두리와 검은 사선이 추가.

IC나 휴게소 등의 진입로가 있을 때는 최하위 차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들이 대부분 상위 차로로 변경하여 주행하므로, 진입로 길이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안전하게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 진출입로 끼어들기 차량이나 아우토반 외부의 일이지만 교차로 꼬리물기 차량 같은 얌체 운전자들은 다른 운전자들이 합심해서 끼워주지 않으므로 운전 규칙을 지키지 않을래야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21]

오스트리아 고속도로(아우토반) 제한속도는 130 km/h다. 경량 트레일러를 단 총허용중량 3.5 t 이하 차량, 버스는 100 km/h, 총허용중량 3.5 t 초과 자동차는 80 km/h다[22]. 22시 ~ 5시까지 일부 구간을 제외한 A10 전구간, A12 전구간, A13 전구간 등은 제한속도가 110 km/h로 하향되고, 기존 100 km/h 적용받던 차량은 90 km/h, 총허용중량 7.5 t 초과 화물차는 60 km/h로 하향된다[23]. A1 고속도로(아우토반) 일부 구간에서 2018년 8월 ~ 2020년 3월 제한속도 140 km/h 시범 운영했다기사.

3.2. 통행료 무료(독일)

또한 독일 고속도로(아우토반)의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통행료가 없다는 것이다. 독일 아우토반이 무료 즉 공짜라는 점을 들면서 대한민국은 고속도로=유료도로임을 성토하는 글이 적혀 있기도 했지만, 독일이 특이한 것이지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고속도로가 유료이고 이는 상당수 유럽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전 구간, 전 차량이 무료 통행 대상이었지만 도로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지금은 12 t 이상의 화물차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받는다. 단, 톨게이트는 없기 때문에 통행료 지불은 GPS 단말기를 이용한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예산이 휘청대고 있는지 독일 정부에서는 아우토반을 몇몇 군데로 잘라서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이래저래 논란거리다. 잉여 예산이 높은 국가답게 아우토반의 가용 예산이 높은 편이라 반대 목소리도 상당히 높다. 오스트리아도 아우토반이라고 부르지만, 1일(8.60 €)[24], 10일(11.50 €)[25], 2달(28.90 €)[26], 1년(96.40 €)[27] 비넷이 없으면, 국경 근처든 아무 휴게소에서 사가지고, 붙여야 한다.

독일과 타국가가 연결되는 고속도로(아우토반)의 경우 나라마다 통행료를 징수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프랑스와 접하는 국경에는 톨게이트가 있다. 비넷을 쓰는 나라는 스위스, 체코인데, 오스트리아는 위에서 설명했으니까, 생략한다. 비넷이 없다는 전제하에 체코는 국경 근처 휴게소에서 10일, 1달, 1년치 비넷을 사가지고, 붙여야 하지만, 스위스는 고속도로로 넘어올 때 국경에서 1년치(...) 마웃(Maut; Vignet)만 파니까, 그걸 사서, 붙여야 한다. 단, 국도를 이용하면 비넷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2016년 통행료 징수 관련 기사이다.

휴게소는 단순히 주차장만 있는 경우부터 식당이나 바베큐 시설, 호텔 등이 딸린 것까지 다양하다. 그 중에 가장 무서운것은 장애인 화장실만 있는 경우. 하지만 가다가 잠깐 차 세우고 바람 쐴 수 있는 소풍 휴게소 규격의 쉼터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주차공간이나 혼잡도 등의 이유 때문에 이들의 경우 일반 차량보다는 화물 차량의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휴게소 수준으로 대형 시설을 갖춘 휴게소는 흔치 않은 편이고 보통 주유소를 중심으로 조그마한 가게에 편의점 및 스낵 코너 정도가 마련된 경우가 많으며, 여기서 조금 더 큰 곳의 경우 식당 건물이 별도로 마련되어 다양한 음식 메뉴를 제공하거나 버거킹 같은 패스트푸드 체인이 들어와 있는 곳도 있다.

독일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은 다른 독일 공중 화장실처럼 유료 화장실로 한 번 출입하는 데 70센트(유로화)를 지불해야 한다. 화장실 출입구에 우리나라 지하철 개찰구와 같은 시스템에 현금을 지불하는 기계가 결합되어 있으며, 개찰구에서 사용료를 결제하면 웬 쿠폰 하나가 나오는데 이 쿠폰 한장 당 휴게소에서 커피 구매시 50센트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쿠폰을 여러 개 모아가면 공짜 커피도 마실 수 있다고(...). 곳곳에 깔린 소풍 휴게소 규격의 쉼터의 경우 무료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도 8~90년대 휴게소 화장실에서나 볼법한 일체형 소변기가 설치된 낙후된 수준이다. 소변 정도는 그래도 무난하게 볼 수 있어서 운전 중에 간단히 소변만 해결하고 싶다면 일반 휴게소보다 이쪽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낫지만 기본적으로 관리 상태가 그닥 좋지 않아 냄새가 많이 나서 큰일을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다만 유럽의 다른 나라의 무료 화장실을 생각해보면 특별히 나쁘다고 보기도 어렵다.

3.3. 이륜차(오토바이)의 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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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아우토반)를 달리는 오토바이.[28]

이륜차(오토바이)의 경우에는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배기량이 50cc 이상인 이륜차의 진입이 가능하다. 허나,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차는 원동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진입이 불가능하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속도로 오토바이 주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50cc 이상으로 명시한 배기량 조건은 타국에 비해서도 규제가 상당히 낮다. 일본만 해도 125cc 이상을 요구한다. 사실 서구권은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자전거의 주행 자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29] 고속도로 진입 차량에 대한 조건이 비교적 널널한 편이기는 하다.

사륜차에 비교하면 저가격으로도 고성능이 가능한 이륜차의 특성 상, 빠른 속도로 달릴 수가 있는 아우토반에서 고속 주행을 즐기는 라이더들이 많다. 스즈키 하야부사, 야마하 YZF-R1 등의 스포츠 바이크로 속도 무제한 구간에서 300km/h 이상의 속도로 미친듯이 달리는 라이더들도 많다. 또한, 이륜차라고 무시하는 일이 없이 생각보다 길을 잘 비켜주며 슈퍼카와 슈퍼바이크가 만나면 차가 안전하게 바이크를 리드해주기도 한다.# 정상인이라면 차량 사이로 추월하는 차간 주행이나 묘기 주행(예를 들면 윌리)을 절대로 하지 않으며, 방향지시등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거나 혹은 뱡향지시등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다 더 정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 수신호 사용을 함께 병행하면서 차로 변경 의사를 표기한다.

4. 운전 규칙

stVO(도로교통령(독일))[30][31]
제2조 차량의 도로 사용
(1) 차량은 차도를 이용해야 하며, 2차로인 경우에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갓길은 차도에 속하지 않는다.
(2) 교행 시, 앞지르기(추월)당할 시, 언덕길, 커브길 또는 시야를 조망할 수 없을 때에는 가능한 가장 오른쪽으로 운전하여야 된다.
{{{#!folding [ 원문 펼치기 · 접기 ]
§ 2 Straßenbenutzung durch Fahrzeuge
(1) Fahrzeuge müssen die Fahrbahnen benutzen, von zwei Fahrbahnen die rechte. Seitenstreifen sind nicht Bestandteil der Fahrbahn.
(2) Es ist möglichst weit rechts zu fahren, nicht nur bei Gegenverkehr, beim Überholtwerden, an Kuppen, in Kurven oder bei Unübersichtlichkeit.
}}}
stVO(도로교통령(독일))[32][33]
제5조 추월
(1) 왼쪽으로 추월해야 된다.
(2) 추월은 전체 추월 과정에서 다가오는 교통류에 방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한, 추월당하는 차량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차량만 추월할 수 있다.
{{{#!folding [ 원문 펼치기 · 접기 ]
§ 5 Überholen
(1) Es ist links zu überholen.
(2) Überholen darf nur, wer übersehen kann, dass während des ganzen Überholvorgangs jede Behinderung des Gegenverkehrs ausgeschlossen ist. Überholen darf ferner nur, wer mit wesentlich höherer Geschwindigkeit als der zu Überholende fährt.
}}}
stVO(도로교통령(독일))[34][35]
제7조 자동차의 차로 사용
(1) 일방향 다차로인 차도에서는 교통밀도로 인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가능한 오른쪽으로 운전하여야 된다(제2조 2항)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차로란 차도에서 다륜자동차가 지장 없이 주행하기 위해 필요한 차도의 한 부분이다.
(2) 교통량이 너무 많아 한 방향 차로에 차량이 줄지어 있는 경우 왼쪽 차로보다 오른쪽 차로로 더 빨리 운전할 수 있다.
(2a)왼쪽 차로가 한 방향으로 되어 있거나 느리게 주행하는 경우 약간 더 빠른 속도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오른쪽 차로로 추월할 수 있다.
(3c) 시가지 밖의 경우 한 방향 차도에 표지 340으로 표시된 차선이 3개 또는 그 이상이라면 차량은 가능한 오른쪽으로 운전하라는 규정에서 벗어나 중간 차로를 운전해도 된다. - 오른쪽에 정지 또는 주행차량이 있으면 - 시가지 밖에서는 허용총중량 3.5t 초과의 화물차량 및 연결차량이 있는 모든 차량은 좌회전을 목적으로 진입할 때는 왼쪽 차로를 이용해도 된다.
{{{#!folding [ 원문 펼치기 · 접기 ]
§ 7 Benutzung von Fahrstreifen durch Kraftfahrzeuge
(1) Auf Fahrbahnen mit mehreren Fahrstreifen für eine Richtung dürfen Kraftfahrzeuge von dem Gebot möglichst weit rechts zu fahren (§ 2 Absatz 2) abweichen, wenn die Verkehrsdichte das rechtfertigt. Fahrstreifen ist der Teil einer Fahrbahn, den ein mehrspuriges Fahrzeug zum ungehinderten Fahren im Verlauf der Fahrbahn benötigt.
(2) Ist der Verkehr so dicht, dass sich auf den Fahrstreifen für eine Richtung Fahrzeugschlangen gebildet haben, darf rechts schneller als links gefahren werden.
(2a) Wenn auf der Fahrbahn für eine Richtung eine Fahrzeugschlange auf dem jeweils linken Fahrstreifen steht oder langsam fährt, dürfen Fahrzeuge diese mit geringfügig höherer Geschwindigkeit und mit äußerster Vorsicht rechts überholen.
(3c) Sind außerhalb geschlossener Ortschaften für eine Richtung drei Fahrstreifen mit Zeichen 340 gekennzeichnet, dürfen Kraftfahrzeuge, abweichend von dem Gebot möglichst weit rechts zu fahren, den mittleren Fahrstreifen dort durchgängig befahren, wo – auch nur hin und wieder – rechts davon ein Fahrzeug hält oder fährt. Dasselbe gilt auf Fahrbahnen mit mehr als drei so markierten Fahrstreifen für eine Richtung für den zweiten Fahrstreifen von rechts. Den linken Fahrstreifen dürfen außerhalb geschlossener Ortschaften Lastkraftwagen mit einer zulässigen Gesamtmasse von mehr als 3,5 t sowie alle Kraftfahrzeuge mit Anhänger nur benutzen, wenn sie sich dort zum Zwecke des Linksabbiegens einordnen.
}}}
독일 고속도로(아우토반)에서 상위 차로에서 하위 차로보다 느리게 운전하거나 오른쪽 차로에 주행 중인 차가 없는데도 중간 차로 또는 왼쪽차로를 운전하면 우측 통행 요건 위반으로 단속이 되며 벌금 80 €에 벌점 1점이 부과될 수 있다[36](오스트리아에서도 단속 대상). 독일 아우토반 진입 시 특이하게 기름을 가득 넣지 않으면 벌금(한화 약 9만원)을 물어야 한다. 도중에 연료 부족으로 차가 멈추거나 느려지면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 한국에서는 이때문에 실제로 사고가 나기도 했다. 기사 우측 추월 시 단속 대상이다. 앞차 오른쪽으로 지나가기만 해도 단속 대상이다. 독일 기준 시내에서 적발 시 벌금 30 €, 시외에서 적발 시 벌금 100 €와 벌점 1점이 부과될 수 있다[37](오스트리아에서도 단속 대상). 독일 도로교통령에 추월하려는 차는 추월당하는 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주행해야 된다고 써 있다. 추월하려는 차는 속도를 추월당하는 차보다 10 km/h 이상 올리고, 45초 이내로 완료하라는 고등법원 판례가 있다. 오스트리아 고속도로 운전 규칙은 독일과 큰 차이가 없지만, 총허용중량 7.5 t 초과 화물차는 최소 편도 3차로에서 맨 왼쪽 차로 진입 금지다.

5. 노선(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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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고속도로 노선도
독일 아우토반의 경우 A 1부터 A 9까지 9개의 간선이 있으며 52개의 지선과 57개의 지방 노선이 있다. 간선의 홀수 번호 노선은 남북축, 짝수 번호 노선은 동서축이며, 시종착지는 다음과 같다. (남>북/서>동 기준)

노선별의 정식 명칭은 Bundesautobahn (숫자)인데, 줄여서 A (숫자)로 부른다.

5.1. 간선

5.2. 보조 간선

5.3. 지선

6. 사건사고

7. 설계(독일)

독일 고속도로(아우토반)의 설계속도는 120 ~ 130 km/h다. 차로폭은 4차로 기준 3.75m, 6차로 기준 1, 2차로 3.5m, 3차로 3.75m다. 갓길폭은 터널을 제외한 구간에서 4차로 기준 3m, 6차로 기준 2.5m다[41].

8. 기타



[1] 독일 사이트에 단순히 "Autobahn"(고속도로) 이라고 써 있다. 고속도로 시점, 고속도로 진입 연결로(램프) 등에 설치된다.[2] 오스트리아 사이트에 단순히 "Autobahn"(고속도로) 이라고 써 있다. 고속도로 시점, 고속도로 진입 연결로(램프) 등에 설치된다.[3] 독일 연방 공화국이 설립되었음에도 1996년 이전까지는 국가아우토반(Reichsautobahn)이라고 불리었다.[4]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가 국어이나 공식 문서나 사회의 전반적인 인프라는 가장 사용자가 많은 독일어에 기반한다.[5] 영어에서도 Auto를 자동차라고 하긴 하나 미국에선 주로 Vehicle, 영국에서는 주로 Motor로 사용한다.[6] 이 영향으로 에스파냐어의 영향을 받은 남미국가들의 대다수 고속도로가 아우토로 시작한다. 여담으로 유럽의 대다수 고속도로가 Auto를 사용하는 관계로 고속도로 번호 앞에붙는 단어도 대부분이 A이다. 영국은 Motorway가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M을 붙히는데, 영국에도 A단어가 들어간 고속도로는 있으나, 이는 지자체의 자동차 전용도로로, 국제법상 이 도로 규격도 고속도로 치나 영국에선 그냥 한국의 국도대체우회도로 보듯이 친다.[7] 그리고 의외로 당시 군비 확장으로 인한 군비 산업의 성장으로 아우토반 같은 단순 노동보다는 공장 노동자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8] 현재는 약 13,000㎞[9] 당대의 독일군 장교들은 히틀러에게 아우토반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전시에 제대로 못 써먹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결국 아우토반은 히틀러의 똥고집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셈이다.[10] 나라마다 조금씩 다름.[11] 다른 유럽 나라들도 있다.[12] 해당 조례[13] 트레일러(승객) 버스, 입석 승객이 있으면 60 km/h[14] 수하물 트레일러 버스는 80 km/h[15] stVO 제18조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16]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차를 컨트롤할 자신이 없으면 무작정 빠르게 달리지 마라" 라는 뜻이 되기도 한다. 즉 과속할 권리를 보장하는것이 아니라, 본인책임하에 달리라는 뜻이다. 속도가 높을수록 본인의 법적 책임도 증가하는 것은 덤. 한국으로 치면 비보호 좌회전이 그나마 비교할만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17] 영상을 보면 은근히 독일 운전자들도 1차로 정속주행하기도 한다. 자세히 들어보면 영상 속 운전자가 참다 못해 상향등 레버를 수시로 조작하는 듯한 소리를 낸다.[18] 시내 구간 50km/h, 시외 구간 100 km/h[19] 통상적으로 포르쉐 차량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20] 다만 독일이나 유럽에 거주하고 있고 신분증 및 비자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나중에 우편으로 청구된다.[21] 그리고 운좋게 끼어 들었더라도 이런 운전자에게는 독일인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무한 경적을 울려준다.[22] Gesamte Rechtsvorschrift für Kraftfahrgesetz-Durchführungsverordnung(자동차법에 관한 전체 법률-규제 시행) 제58조, 오스트리아 차종별 제한속도 표[23] Gesamte Rechtsvorschrift für Geschwindigkeitsbeschränkungen auf bestimmten Autobahnen zur Nachtzeit(야간 특정 고속도로의 제한속도에 대한 전체 법률)[24] 2024년 기준, 2024년 1월 출시출처[25] 2024년 기준[26] 2024년 기준[27] 2024년 기준 출처[28] 기종은 좌측부터 혼다 파이어 블레이드BMW S1000RR.[29] 물론 실제로 주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국의 국도도 자전거 주행 자체는 가능하기는 하지만 사고 위험 때문에 실제로 타는 사람은 딱히 없는 것과 비슷하다.[30] 정식 명칭은 Straßenverkehrs-Ordnung[31] stVO 제2조 차량의 도로 사용[32] 정식 명칭은 Straßenverkehrs-Ordnung[33] stVO 제5조 추월[34] 정식 명칭은 Straßenverkehrs-Ordnung[35] stVO 제7조 자동차의 차로 사용[36] 출처[37] 출처[38] Höllenfahrt auf der A4의 배경이기도 하다.[39] 현존하는 아우토반 중 구간이 가장 길다. 약 900km.[40] 특정 구간이 독일 아우토반 중 ADT(일평균 교통량) 1위[41] 출처: 고속도로(아우토반) 설계 지침(위키), 고속도로(아우토반) 설계 지침(영어판)[42] 대다수의 커브길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