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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3-23 05:02:57

정속충

1. 개요2. 오남용3. 사용 예시4. 여담

1. 개요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정속(지속) 주행하는 운전자들을 비하하는 인터넷 신조어.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에선 버스전용차로가 없는 고속도로 구간에서 1차로를 계속 점거하여 주행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지정차로제 참고.

법적으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을 할 때 이외에는 비워두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의 이용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1차로를 점거하며 지속주행을 하여 뉴스에 자주 보도가 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경찰은 2023년부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

영어로는 Hogging[1] The Overtaking Lane(추월차로 독식)이라고 표현한다.

2. 오남용

정속충이라는 용어로 자리잡았지만 실제 도로교통법과는 맞지 않는 인터넷 용어이다. 해당 단어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 도로교통법에는 정속주행, 지속주행이라는 용어가 없으며, 속도와 상관없이 고속도로 1차로(앞지르기 전용 차로)에서 추월이 아닌 주행을 하는 것이 지정차로 위반인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정차로 위반 단속을 정속주행 단속이라고 부르며 정속충이라는 용어가 자리를 잡았다. 즉, 세간에서 정속충이란 용어는 추월차로에서 크루즈를 걸거나 일정한 속도로 계속 주행하는 작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크루즈 사용 자체가 아니라 추월차로에서 주행차로로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맞지 않는 용어이긴 매한가지다.

다만 정속충이라는 용어가 퍼진 것이나 인터넷 댓글 등의 여론에서 지속주행을 비난하는 속내에는 그저 비어있는 1차선에서 과속하고 싶은 욕망에 기인하여 도로 정체를 빌미로 지속주행하는 차량을 필요 이상으로 비난하는 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당장 천안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의 가해 차량도 후미에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 입니다 라는 스티커를 붙여 놓고는 운전자 본인은 음주 과속으로 사람을 죽였다.

이 때문에 정속충이라고 비판할 경우 "그렇다면 과속을 하란 얘기냐"라고 반발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속력과 상관없이 추월차로에 계속 있는 행위 자체가 지정차로제 위반이다. 과속을 하든, 저속으로 달리든, 정확히 지정속도로 달리든 상관없이 주행차로로 복귀하지 않는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다. 속도를 높여서 달리면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는데 그것은 지정차로 위반 + 과속 위반으로 두 가지 범법행위를 한꺼번에 범하는 한 차원 더 몰상식한 운전이다. 이 경우에는 과속과 지정차로제 위반을 동시에 행하기 때문에 가중 처벌된다.
대표적인 사례.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속으로 추월차로에서 지속주행한 운전자가
암행차의 단속으로 범칙금 13만원과 면허정지 40일 처분을 받았다.

참고로 지정차로제에 추월차로 개념이 있는 것은 고속도로 뿐이다. 따라서 일반 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도시고속도로에선 1차로 지속주행이 허용된다. 일부 자동차전용도로는 출구가 도로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에 있다가 하기 때문에 1차로를 추월차로로 쓸 수도 없다. 부산광역시처럼 도로 상황이 매우 복잡한 곳이면 더더욱.
그래서 애초에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선 정속충이란 용어가 성립할 수가 없다.

단, 교통정체로 평균 이동속도가 80km/h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고속도로 1차로의 용도가 앞지르기 차로에서 주행차로로 변경된다. 따라서 "2차선에 차가 많으면 1차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옳은 말임과 동시에 추월차로 지속주행을 옹호하는 근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단, 화물차와 대형버스는 버스전용차로가 없는 편도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속도가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1차로 진입이 불가하다. 그들의 추월차로인 2차로로 지속주행이 가능해질 뿐 속도가 떨어지더라도 1차로는 여전히 진입자체로 지정차로 위반이다. 지정차로가 지켜지려면 속도 문제에 집착할 게 아니라 차로의 용도 개념에 더 신경을 쏟아야한다. 애초에 과속 단속과 지정차로 위반 단속은 별개의 독립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일 경우 자동으로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추월 중이 아니라면 3차로로 빠져야 한다.

3. 사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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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담


[1] Hog는 돼지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는 타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혼자서만 무언가를 취하거나,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뜻이 뜻인만큼 추월차로 점거주행하는 사람을 보고 '돼지'라고 멸칭하는 것도 물론이다.[2] 한국의 고속도로 제한속도인 110km/h로 3km를 달리는데는 2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