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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청 |
대한민국 경기도청 |
관할구역이 특정 지방행정구역에 한정되어 있는 행정관청. 국가행정조직을 구성하여 국가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중앙관청[1]에 반대되는 말이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가리킨다.
2. 역사
지방관청은 국가의 성립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국가가 성립하려면 그 국가가 지방을 통제하여야 하고, 지방을 통치하기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 이 기관이 바로 지방관청이다. 그러다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지방관청은 국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서서히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과의 연계를 위해 자치적으로 업무를 시행할 수 있게끔 변화하였다. 물론 국가 지방관청이던 시절의 잔재는 여전히 남아서, 국가 중앙관청에 구속되는 지방관청이나 업무도 있다.3. 대한민국의 지방관청
보통지방관청과 특별지방관청으로 갈린다. 보통지방관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기도 하고, 그 지역 주민들을 자치적으로 통치하는 행정기관으로써의 이중적인 역할을 갖는다. 흔히 말하는 시청, 구청, 군청, 도청, 주민센터 등이 이런 보통지방관청이다. 특별지방관청은 특정한 법률에 의해 중앙관청에 직속된 지방관청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각 지방의 병무청과 지방국세청,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다. 근무하는 공무원도 보통지방관청은 지방공무원이 근무하고, 특별지방관청은 국가공무원이 근무한다.3.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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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관청의 종류
- 특별시 - 특별시청, 광역시 - 광역시청,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시청, 도 - 도청, 특별자치도 - 특별자치도청
- 시 - 시청, 군 - 군청, 구 - 구청
- 읍, 면, 동 - 주민센터
- 출장소
- 특별지방행정기관 - 위에서 언급한 중앙관청 소속의 지방관청
[1] 중앙관청이라도 특별법 등으로 규정될 경우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행정력을 행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대표적인 예시. 물론 이 기관은 중앙관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