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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도로나 도로시설(교량이나 터널)에 특정대상이나 전체의 통행이나 진입을 금지시키거나 특정한 시간에만 다니도록 하는 것. 통행허가를 받아 통행허가증을 받은 경우에만 통행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이다.2. 표지판
도안 | 이름 | 의미 |
통행금지(201) | 모든 차마 및 보행자 통행을 모두 금지한다. 어떤 교통수단으로도 해당 도로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다. 또는 보조표지를 부착해 제한차종을 한정하기도 한다. 통행금지 하단에 '우마차'라고 쓰인 보조표지가 있다면 우마차통행금지를 의미한다. 금지대상: 전부 | |
자동차통행금지(202) |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한다.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로 보지 않으므로 통행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로 보는 6종의 건설기계가 아닌 건설기계와 경운기, 트랙터, 군사기갑차량, 손수레, 우마차도 자동차가 아니므로 통행할 수 있다. 금지대상: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125cc·11kW초과), 건설기계6종 | |
화물자동차통행금지(203) | 원래는 보조표지판으로 기준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총중량 8t 이상 또는 길이 8m 이상 화물자동차만 금지하는 표시였으나, 2021년 4월 7일부로 모든 화물자동차 통행 금지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판례에 의하면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통행도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금지대상: 화물, 건설기계6종 | |
승합자동차통행금지(204) | 따로 보조표지판으로 기준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정원 30명 이상 승합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한다. 금지대상: 승합(30인승 이상) | |
이륜자동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205) |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다.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은 허용된다. 금지대상: 이륜(125cc·11kW초과), 원동기(125cc·11kW이하) | |
개인형이동장치통행금지(205의2) |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한다. 금지대상: PM | |
자동차·이륜자동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206) |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다. 금지대상: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125cc·11kW초과), 건설기계6종, 원동기(125cc·11kW이하) | |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통행금지(206의2) |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한다. 금지대상: 이륜(125cc·11kW초과), 원동기(125cc·11kW이하), PM | |
경운기·트랙터및손수레통행금지(207) | 경운기, 트랙터, 손수레의 통행을 모두 금지한다. 금지대상: 경운기, 트랙터, 손수레(폭1m 초과) | |
자전거통행금지(210) |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한다. 금지대상: 자전거, PM | |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자전거 통행금지(법정외) |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한다. 금지대상: 이륜(125cc·11kW초과), 원동기(125cc·11kW이하), PM, 자전거 | |
차중량제한(220) | 명시된 특정 총중량을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한다. | |
차높이제한(221) | 명시된 특정 차높이를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한다. | |
차폭제한(220) | 명시된 특정 차폭을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한다. | |
보행자보행금지(230) | 보행자의 보행을 금지한다. 금지대상: 보행자, 휠체어, 유모차, 내려서 밀거나 끌고 가는 이륜차·원동기·자전거·PM, 손수레(폭 1m 이하) | |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금지(231) |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의 통행을 금지한다. 금지대상: 위험물적재차량 | |
트랙터 및 경운기 통행금지 | 폐지·통합된 도안이다. | |
우마차통행금지 | 폐지·통합된 도안이다. | |
손수레통행금지 | 폐지·통합된 도안이다. |
통행금지를 나타내는 공식 교통노면표시는 없지만 간혹 이륜차진입금지라고 쓰인 경우는 있다.
3. 특정구간 통행금지
3.1. 경찰의 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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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경찰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의 특정구간을 정해서 특정대상이나 전체의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이것을 어기면 위 내용처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가 처해지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범칙금을 내지 않는 경우 즉결심판에서 처해지는 것이고 보통은 4~6만원 내외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사법처리를 대신한다.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교통관련 고시를 통해서 금지하는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이 금지하는 방식과 경찰서장이 금지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 시·도경찰청장 : 차마나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함. 기간 없음. 금지 후 도로관리청에 통보.
- 경찰서장 : 차마의 특정 종류나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함. 기간을 정해야함. 도로관리청과 협의.
즉, 경찰서장이 특정 차마를 대상으로 통행을 금지시키려면 금지기간을 정해야하는데 전국적으로 이 금지기간을 '별도 고시일 까지'라고 생색내며 기간 명시를 자체적으로 무력화한 사례가 있다. 이는 사실상 무기한 통제나 다름없기 때문에 월권에 해당한다. 이에 모 이륜차 단체는 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며 서부로에 대하여 효력정지 행정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대한민국 문서의 6번 문단 참조
금지의 예를 본다면 아래와 같다.
- 폭이 좁은 시내도로에 대형트럭이나 대형버스의 통행을 항상 금지시키거나 특정 시간대에만 대형차량이 다니도록 하는 것.
- 자동차전용도로와 비슷한 형태의 도로, 일부 고가도로, 교량, 지하차도, 터널에 안전사고의 위험을 이유로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손수레, 경운기, 보행자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라서 입구에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중에서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보행자의 통행은 금지하면서 마이크로카, 손수레, 농기계(경운기, 트랙터)의 통행은 금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고속도로 등에서 최고속도가 낮은 초소형차(마이크로카)의 통행을 금지하는 경우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 동안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경우
통행금지(제한) 알림 | |
금지(제한)대상 | 손수레, 우마차, 트랙터 경운기, 자전거, 보행자 |
구간 | 나무고가차도 |
기간 | 2017.10.12 - 2030.12.31 |
나무경찰서장 |
통행금지 처분이 내려진 구간의 입구에는 위와 같은 알림판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 양식과 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8로 정해져있다. 표지판의 크기는 도로 폭과 교통여건을 고려해 명시된 규격보다 2~4배 크게 할 수 있다. 알림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언론 등을 통해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시간이 오래 지나 통행금지 사실이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알림판을 철거할 수 있다.
3.2. 도로관리청의 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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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제76조(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① 도로관리청,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진, 홍수,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통행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표지를 적당한 곳에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
⑥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이하 “긴급 통행제한”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고, 미리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2.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차량의 도로 진입 또는 진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수급인ㆍ하수급인 또는 시공 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화주(貨主),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지시ㆍ명령을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지시ㆍ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1. 15.>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 19.>
⑤ 도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의 운행허가를 하려면 미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의 단서 또는 제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5. 21.>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차량운행허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는 제76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⑧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77조(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도로관리청, 법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의 양측과 다른 도로로 우회하는 곳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 및 기간
3.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대상
4.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유
5. 그 밖에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필요한 사항
제78조(긴급 통행제한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이하 “긴급 통행제한”이라 한다)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9.>
1. 해당 구간에 노면 적설량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2. 해당 구간에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센티미터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미터 이상인 경우(복층형 교량의 경우에는 상부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0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시계(視界)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차량의 다중추돌, 위험물 누출을 동반한 대형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특정 지점의 교통이 마비되어 교통의 혼잡이나 정체가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차량 통행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②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긴급 통행제한 구간 및 기간
3. 긴급 통행제한의 대상
4. 긴급 통행제한의 사유
5. 그 밖에 긴급 통행제한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긴급 통행제한 원인의 발생 지점 및 시점, 교통통제 상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를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구간 및 기간
3.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
4.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사유
5. 그 밖에 차량 운행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
②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③ 도로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시에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외의 차량에 대해서도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운행하려는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운행구간 및 그 총 연장
3. 차량의 제원(諸元)
4. 운행기간
5. 운행목적
6. 운행방법
한편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관리자 역시 관할 도로에 통행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때 통행제한의 대상(차종 등), 기간 등을 정할 수 있다. 차량한계나 자동차전용도로 등 법적으로 통행금지의 기준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의 공사에 따른 통행 제한', '천재지변에 따른 위험 방지', '도로의 파손이나 유실'에 한하는 임시적인 처분에 그쳐야 한다. 통행금지는 국민의 통행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행정 처분이므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한도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고 추상적 위험의 예상만으로는 금지 대상을 정할 수도 없다.
예를들어, 도로가 갑자기 결빙되거나 기름이 쏟아서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특히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요소가 사라질 때까지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지만, 단순히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사고를 유발할 것이라는 추상적 위험 하에서 노면상태나 기상과 상관없이 365일 24시간 그 통행을 금지하는 처분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이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엄격한 안전 기준에 의해 공도 통행이 가능하다는 허가를 받아 제품을 구입한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번호판과 필증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므로, 위험을 유발하는 도로 상의 외적 요인 외에 이륜자동차 자체가 위험하다며 공도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해당 차량이 자동차관리법상에 따라 통행해도 안전하다고 약속받은 신뢰를 완전히 기망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 도로 공사로 진입이 차단된 경우
- 낙석이나 산사태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는 경우
- 집중호우로 불어난 강물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는 경우
- 낡은 교량을 보면 붕괴위험이 있는 다리가 있는데, 이는 일부 노후 다리는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에는 붕괴되기 쉬울정도로 낡아서 대형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킨다. 즉, 지난 2023년 4월 5일에 일어난 정자교 붕괴 사고도 공사한지 30년이 넘도록 노후화할 정도로 다리가 심각할 수도 있었겠다. 노후정도에 따라서는 중형트럭인 경우에도 통행을 금지시키고, 차량도 다닐수 있던 다리가 보행자와 자전거만 다닐수 있도록 되는 경우도 있다.
도로관리청 등은 통행금지 구간의 양측과 다른 도로로 우회하는 곳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알림판을 설치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도로교통법과 달리 도로법에서는 알림판의 양식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설치기관마다 중구난방이다.
- 해당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 및 기간
-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대상
-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유
- 그 밖에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필요한 사항
차량운행제한 | |
총중량 40t 축하중 10t | 높이 4.3m 길이 16.7m 폭 2.5m |
적재불량 | |
1. 구간: 고속국도 전구간 2. 대상: 위 기준 초과차량 3. 기간: 2003년 5월부터 계속 4. 이유: 도로법 제77조(시행령 제79조) | |
한국도로공사 사장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나들목 입구에 설치한 운행제한알림판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남양주시도 112호선 2. 구간: 시점-남양주시 평내동 종점-남양주시 호평동(연장 7.3km) 3. 통행의방법: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4. 제한이유: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5. 우회도로: 구국도 46호선 6. 제한기간: 별도 공고시까지 7. 금지 및 제한근거: 도로법 제62조 남양주시장 |
남양주시가 자동차전용도로 나들목 입구에 설치한 통행금지알림판
대구광역시 공고 제2018-1146호 차량운행제한 |
1. 구간: 불로교 2. 운행제한되는차량: 총중량 30톤 이상 차량 및 중기 3. 제한기간: 2018.11.10부터교량 개체시 까지 4. 운행을 제한하는 이유: 불로교운행제한으로안전사고 사전방지 5. 제한근거: 도로법 제77조 및동법시행령 제79조 6. 우회도로지정: 불로IC 삼거리 |
2018.11.10 대구광역시장 / 대구경찰청장 |
대구광역시가 노후 교량 입구에 설치한 통행금지 알림판
3.3.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지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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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① 전복(顚覆),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지역 중에서 제4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도로ㆍ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액체상태의 폐기물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로 한정한다)
3. 유류
4. 유독물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原劑)
6.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통행제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동차 통행제한 표지판의 설치
2. 통행제한 위반 자동차의 단속
④ 제1항에 따른 통행할 수 없는 도로ㆍ구간 및 자동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7조제1항에 따른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구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1. 상수원 호소
2. 영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행할 수 없는 도로ㆍ구간(이하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이라 한다)은 별표 11과 같다.
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수송하는 경우라도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을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6.>
1. 군용자동차
2.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의 인접지역 주민이 그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농약을 운반하는 자동차
3.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의 진입 지점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행증을 그 앞쪽 유리에 붙인 자동차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통행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통행증발급신청서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등에는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위험물적재차량의 통행이 금지, 제한되는데, 이는 모두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물환경보전법에 의해 통행이 금지, 제한된다. 그 중에서도 환경부에서 지정한 구간이 위험물적재차량의 통행이 금지, 제한된다.
위 지도는 팔당호의 위험물적재차량 통행이 금지, 제한되는 구간 지도로 관련된 내용은 위험물적재차량의 통행규제 내용 참조.
4. 법률상 통행금지
경찰이나 도로관리청이 법을 근거로 고시나 훈령을 통해 구간을 특정하여 금지한 구간 외에, 법률 자체에서 통행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관련법규의 내용을 통해 특정도로 통행금지대상을 법으로 정한다.4.1. 공도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5조(차량의 운행제한기준)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도로에서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차량 2. 영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폭 2.5미터, 높이 4.0미터(도로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로 한다),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영 제7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에서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4.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시에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에서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② 도로관리청은 장관이 법 제79조에 따른 주요 노선에 대하여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별도의 완화 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
일반적인 공도(公道)의 통행금지, 제한으로 한국은 총중량 40톤 이상, 축하중 10톤 이상,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넘는 차량의 통행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운행허가가 된 차량을 제외하고 통행이 금지된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해당 기준을 특정구간에 대해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도 있다.
차로의 너비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나, 안전기준을 초과한 승차 허가 또는 적재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고 도로를 다닐수 있다.
4.2. 전용차로 등
버스전용차로 | |
다인승전용차로 | |
노면전차전용차로 | |
노면전차전용도로 | |
자전거전용차로 |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① 시장등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노면전차의 설치 방법 및 구간 2. 노면전차 전용로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노면전차 전용로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차마의 운전자는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좌회전, 우회전, 횡단 또는 회전하기 위하여 궤도부지를 가로지르는 경우 2. 도로, 교통안전시설, 도로의 부속물 등의 보수를 위하여 진입이 불가피한 경우 3. 노면전차 전용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노면전차전용차로,자전거전용차로 등에서는 지정된 차량 외의 차마는 통행할 수 없다. 다만 우회전, 좌회전, 횡단 등을 위해 일시적인 침범은 가능하다. 또 시간제로 운영되는 전용차로는 해당 운영 시간대가 아닐 때 지정 차량 외에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4.3.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교통법 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①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자의 통행만을 허용한다. 원칙적으로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도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사전에 경찰서에 수수료를 내고 허가를 받은 차량은 통행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보행자 통행이 가장 우선된다.
4.4. 자전거도로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⑥ 차마(자전거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전거전용도로와 겸용도로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을 보면 오도바이통행금지라고 되어있지만 일반 자동차도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단 자전거우선도로는 자전거와 다른 차마가 차로를 공유하는 형식이므로 통행금지가 없다.
법률상으로 보면 자전거등을 제외한 모든 차마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어 법 내용으로 보면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손수레, 경운기, 트랙터, 우마차 등의 통행도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개인형이동장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나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를 분리해 특별히 자전거와 묶어서 보므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4.5.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국가·지역 | ||||
대한민국 (상세문서 보기) | 라오스 | 인도네시아 | 베네수엘라 | 태국 |
파나마 | 파키스탄 | 중국 11개 성1) | 대만2) | |
1) 간쑤, 칭하이, 쓰촨, 충칭, 장시, 푸젠, 장쑤, 허난, 산둥, 하이난, 닝샤 외 통행허용 |
자동차전용도로 |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에게만 허용된 도로[1]라는 점에서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의 것들(농업용 기계<트랙터, 경운기>, 자전거, 보행자)은 통행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는 위의 내용처럼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탈것은 통행하면 안된다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다. 위 내용 중에서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는 내용은 대한민국에서는 경찰용 이륜차 등을 제외한다면 모든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것을 어기면 위 내용처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은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없기 때문에 바로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 항목 참조. 다른 나라처럼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등의 통행을 허용하려면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제63조를 개정해야만 가능하다.
초소형전기차는 도로교통법 63조가 아닌 도로교통법 6조에 따라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즉 초소형전기차는 법개정 없이 경찰청이 처분만 해제하면 즉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재개될 수 있다.
5. 진입금지
진입금지 |
통행금지와의 차이는 방향성이다. 통행금지는 양방향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고 진입금지는 그 방향으로는 들어가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 방향에서 오는 것은 가능하다. 일방통행의 반대쪽에서 진입을 금지시키는 경우가 이 경우이다.
또한 통행금지는 모든 보행자와 차마가 대상인것에 비해 진입금지는 '차'만 해당되어 보행자와 우마는 역방향 통행이 가능하다.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는 내려서 끄는 경우 보행자로 본다.
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농기계, 폭 1m 이상 손수레
6. 대한민국 국내에서 경찰 고시로 통행금지가 되어있는 도로
아래에 있는 도로, 고가도로, 교량, 지하차도, 터널이 관할 경찰의 고시로 통행이 금지되는 곳이다.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지하차도, 터널 중 일부의 경우 설계규격을 넘는 차량을 제외하고 특정 대상이 통행금지되는 것은 관할 경찰의 고시에 의해 통행이 금지되는 것이다.6.1. 자동차전용도로와 비슷한 형태의 도로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한 금지처분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고시된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통행 금지를 위반을 하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위반에 의한 처벌인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가 아니고 범칙금, 과태료, 벌점 처분만 있다.이들 도로는 도로마다 금지대상을 다르게 설정하다보니 이들 도로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자전거의 통행은 금지되어 있어도 마이크로카와 농기계의 통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 북부간선도로 경기도 구간(구리시, 남양주시 구간): 북부간선도로 서울특별시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법을 통해 통행을 금지하지만 경기도 구간은 관할 경찰인 남양주경찰서에서 2001년 고시로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했다.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이 아니라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서울시 구간과 달리 마이크로카의 통행이 가능하며 경운기의 통행도 가능하다. 고시 내용에서는 이륜차, 원동기, 자전거의 통행만 금지한다로 되어있어 이 고시 내용으로는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 인천대로: 경인고속도로 구간에서 해제되었지만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해서 금지하지 않고 인천경찰청 고시로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시절부터 존재하던 진입로에는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다.
- 대구광역시: 이시아강변로 - 이륜차, 우마차 및 경운기 통행이 제한되어 있다.
- 대구광역시 시내 고가도로 및 지하차도: 이륜차 통행이 제한되어 있다.
6.2. 시내도로
일부 시내도로는 대형차량의 통행을 아예 금지하거나, 특정시간에 한해서 다니도록 하고 있다. 드물게 이륜차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서울특별시
- 대학로(서울)
- 여의도의 일부 도로(여의동로, 여의서로): 5톤 이상의 화물차, 45인승 이상 버스의 통행이 금지되는 구간이 있으며, 20시부터 4시까지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는 구간도 있다.
북촌한옥마을 구간 (예정)
6.3. 통행금지인 고가도로, 교량, 지하차도, 터널
교량과 고가도로 중 일부의 경우 최대 중량제한인 총중량 40톤 미만인 경우에는 교량과 고가도로의 상태에 따라 24톤 이상 통행금지, 15톤 이상 통행금지 등으로 지정한다. 지하차도와 터널의 최대높이가 넘는 차량은 구조적으로 높이가 제한되기 때문에 통행이 금지되지만, 제한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고시로 통행금지를 한다.6.3.1. 국도, 지방도
- 2번 국도 천사대교로 구간 중 천사대교 구간: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 5번 국도 경남대로 구간 중 내서교 구간: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 46번 국도 춘천시 ~ 양구군 구간(춘양로 구간) 중 터널구간: 자전거의 통행만 금지되어 있다.
- 77번 국도 보령 해저터널 구간: 이륜차, 농기계,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마이크로카의 통행은 가능하다.
6.3.2. 시도
- 서울특별시
- 도림천로 보라매고가도로 구간: 2011년까지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었으며, 이후 보행자 통행금지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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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고가도로-: 철거될 때까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되었다. - 한남제2고가도로: 총중량 20톤 이상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고 있으며, 버스의 경우 광역급행버스, M버스를 제외한 노선버스의 통행만 금지되고 있다. 2009년까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도 금지되었다.
- 인천광역시
- 간석지하차도: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입구 도로표시에는 "이륜차 통행금지"가 아니라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로 되어 있다.
- 대구광역시
7. 둘러보기
[1]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임에도 긴급자동차 외의 통행이 금지되어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8개국만 있는 규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