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군무원인사법 ACT ON THE PERSONNEL MANAGEMENT OF CIVILIAN MILITARY EMPLOYEE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63년 5월 1일 법률 제1337호 |
현행 | 2024년 2월 20일 법률 제20310호[일부개정] |
소관 | 국방부 |
링크 |
1. 개요
군무원(軍務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8장 보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4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2월 26일 김성원,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2025년 2월 27일 제22대 국회 제422회 제7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22인 중 찬성 의원 214인, 기권 의원 5인, 반대 의원 3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하며 복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