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민들의 GTX-A 통과 반대 운동 | |
청담동 일대에 붙어있던 플래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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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선의 하부 통과를 반대하며 벌인 운동. 최종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이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며 GTX-A 시공사들 및 SG레일 측의 승리로 끝이 났다. 대심도 철도의 장점으로 꼽히던 토지 보상 문제가 쟁점으로 발화된 사건이다.2. 주장
GTX-A 노선 추진에 따라 여러 곳에서 통과 반대 운동이 있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도 반대 운동이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의 주된 논리는 한강 인근에서 굴착 시의 지반 침하 가능성과, 선로가 지나감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이다. 또한 2021년 뉴스타파의 취재에 따르면 청담-한강 통과 노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종전 공사 계획이었던 압구정동 통과안이 있었는데, 압구정 현대아파트 통과를 피하기 위해 현재 노선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며 지금의 의사 결정 자체가 청담동에 대한 차별이라 주장하기도 하였다.#그러나 현대아파트 건이나 지반 침하 건 같은 사법적 또는 토목적 조사가 필요한 사안들 외에 같은 한강변 반대편 통과 지역인 옥수동 지역에서는 정작 별 말이 없는 점, 청담역이나 수인분당선 등 기존 존재하는 철도 선로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보면 다소 지나친 주장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런 이유 등으로 다른 지역과 다르게 강남구청이 공사에 필요한 도로점용 허가와 녹지점용 허가를 하지 않았고,기사 한동안 공사 진행이 되지 않았다.
3. 심판 및 재판
3.1. SG레일의 행정심판
위와 같이 강남구청이 공사를 지연시키자, 2019년 11월 SG레일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듬해인 2020년 5월에 승소#하여 공사를 속행할 수 있게 되었다.3.2. 주민들의 취소소송
이어 주민 247명이 17명의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뒤, 이들의 이름으로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원고들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피고로, SG레일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하여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12. 26.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T U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처분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6. 11.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T U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제1차) 승인처분 중 각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0. 4. 14.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T U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제2차) 승인처분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
원고들은 (1) 주민들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함, (2)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위법함, (3) 시공사 측에서 승인신청서에 실시설계가 부실하게 이루어진채로 승인요청을 하였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해 위법함, (4) 지역주민들이 있는 사익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처분이므로 위법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2023년 3월 17일 즈음 확정되었다. #
이 소송에서의 주된 쟁점은 (4) 쟁점으로, 자신들 땅 밑으로 지나간 노선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2019구합57787 판결문 중 노선별 평가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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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용재결취소 및 보상금증액청구소송
위 취소소송과 동시에 강남구의 일부 주민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사용재결을 취소하는 취지의, 예비적으로는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취소소송 및 당사자소송)을 제기했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고 한다)가 원고들에게 [별지2] 기재 토지에 관하여 한 사용재결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을 지급하라. |
원고들은 청담동의 GTX-A 통과 부지 대(垈)의 주민들이었다.[2] 자신이 소유한 토지 밑으로 철도가 통과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구분지상권 설정을 받으며 일정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면 보상금이라도 증액해달라는 취지이다. 즉, 이 소송의 주된 쟁점은 재산권 침해이다.
구체적으로는 '20수용1276-1호'중 원고들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었다. 파주시청 공고 상 '20수용1276-1호'는 GTX-A에 대한 수용재결임이 명백하다. 원고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을 잘못 적용했다거나, 철도건설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등에 위헌요소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예비적 청구 부분도 기각당했다.
부수적인 쟁점으로 도시철도법 제13조 제2호에 따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땅 뚫기 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GTX는 도시철도가 아니라며 그 주장을 배척했다.
원고들은 헌법소원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3]
4. 유사 논란
- GTX-C의 경우 은마아파트에서 유사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원안에서 변경되어 노선이 선정되었다는 것은 위 승인처분취소소송,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쟁점은 위 사용재결취소소송과 쟁점이 유사하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GTX-C 지하 관통 반대 운동을 참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