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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2-18 14:51:12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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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법경찰의 사건송치
2.1. 불송치
2.1.1.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및 재수사요청
2.2. 수사기관들의 떠넘기기식 수사 논란
3. 그 외의 송치
3.1. 검찰의 타관송치3.2. 군검찰에서 민간 경검으로의 송치
4. 기타

1. 개요

송치()는 수사 기관[1]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겨 보내는 일.

2. 사법경찰의 사건송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일을 말한다.

과거에는 경찰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를 한 뒤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을 달아 반드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관은 중요범죄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직접 수사를 한 뒤 사건을 송치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송치 여부가 중요해졌다. 이전에는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경찰의 판단과 검사의 판단 모두를 받아 사건이 처리되지만 현재는 경찰의 판단만으로 사건처리가 끝날 수 있다.

경찰의 송치 이후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검사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다면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권을 갖기 때문에 직접수사가 가능하지만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어째서인지 검사는 직수를 거의 하지 않고 대부분의 송치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한다. 그러면 사건을 송치했던 경찰서의 기존 담당수사관이 다시 사건기록을 돌려받거나 또는 기록을 등사하게 되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서에 대응하여 추가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2.1. 불송치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고소·고발 후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불송치 처리로 형사사건을 종료시킬 권리가 있다.

본래는 경찰 차원에서 조사를 마친 뒤 어느 상황에서나 검찰에게 보고를 송치할 의무가 있었으나,[2] 2021년 수사권 개정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범죄 인정이 힘든 경우 경찰 선에서 사건을 종료시킬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범죄를 인정할만한 증거나 법리적 요건이 부족한 경우, 각하 사유가 있거나 공소권이 없는 상황 등. 사건마다 증거의 명백함과 범죄 경중은 천차만별이기에 여부를 속단하긴 힘들지만, 전체 사건을 놓고도 불송치 비율은 38%로 형사 사건 10건 중 4건은 불송치로 종결되는 수준으로 적잖은 확률이다.# 사실 생각보다 적은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 거의 반자동으로 송치되는 음주운전 사건이나,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 혹은 자수한 사건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보다 확률이 더 높다고 봐야 한다.

배우 이선균마약 투약 의혹 수사 때 받은 처분은 사실 이 처분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틀린 용어다. 애초에 경찰은 즉결심판 외에는 공소권이 원래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당시 경찰이 공소권 없음 취지의 불송치처분을 한 것이며, 당연히 담당 검사에게 통지 및 통보를 해야만 한다.

2.1.1.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및 재수사요청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물론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고 검사에게 완전히 틀어막히는 건 아니고, 불송치 결정문과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를 거쳐야하고 검사도 이를 90일이내 검토하여 경찰에게 반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법리적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이를 번복하고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겠지만, 검경찰은 전부 재고할 만큼 한가하질 않고 불송치 결정이 이렇게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명백하게 부당한 불송치가 판정된 경우 불복하고 검찰에 직접 사건을 재고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이의신청 제도도 존재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수사 과정의 오류나 법리 재고, 새로 발굴된 증거들을 피력할 수 있으며, 이의를 받아들일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 재수사를 명하여 사건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 불기소결정의 이의가 있을때 신청하는 검찰항고는 통지 후 30일 이내 해야하는 반면, 불송치 이의신청은 기간이 없으며[3] 이의신청 기회는 한번 뿐이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통지서에는 불기소 사유가 적혀 있어서 불기소의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었고 검찰항고나 무고죄 고소를 할 수 있었으나, 경찰의 불송치결정서에는 불송치 사유가 적혀있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혀있는 경우가 많아 경찰의 수사권에 대해 논란을 낳고 있는 중이다. 검사의 경우 불기소 결정을 오랫동안 해왔으나 경찰은 불송치라는걸 이제 처음 해봐서 일처리 노하우가 부족한거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경찰의 직무태만으로 불송치가 이뤄진 일부를 제외하면 대다수는 크게 보잘것없이 남발하는 고소를 걸러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재수사가 실시되는 경우는 5.7%,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소숫점 아래의 비율로서 현실적으론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확률은 바늘구멍이나 다름없다.#[4] 정 이의신청을 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거나 법리적 오해, 수사 과정에서 누락된 증거들을 강력하게 피력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든 담당 경찰관에게 통화라도 해서 불송치 이유를 한마디라도 들어야 이의신청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의신청 기회는 딱 한번뿐이니까.

이후 검사가 보완수사를 결정해 경찰에 요구해도 검사가 경찰 수사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은 원칙상 비공개로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알 수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담당 수사관이 구두로 보완수사 요구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그 내용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서 담당 수사관과 협의하여 검사의 보완수사 결정을 끌어낸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

2.2. 수사기관들의 떠넘기기식 수사 논란

이른바 핑퐁이라고 하며[5],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 및 사법경찰에게 불송치 권한을 준 건 좋지만, 오히려 사건을 마음대로 끝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커졌다는 것이므로 책임을 지기 싫은 경찰이 검사에게 떠넘기기식으로 누가 봐도 무혐의인 사건을 송치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반대로 검사 입장에선 이런 건 아무리 봐도 증거가 전혀 없으니 이를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잦다. 이는 명백히 억울한 피해자 및 피의자를 괴롭히는 행위이며, 자기들이 책임지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쓸데없이 공권력을 낭비하는 행위라서 세금만 낭비된다. 공수처, 각종 특검이 중첩적으로 생겨나면서 본 문서의 '송치'와 이송·이첩까지 엮여서 돌아가기도 한다.

다만 이는 잘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불송치라는 개념이 생긴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한국 정서가 무고나 누명에 매우 둔감하고 입건되면 범죄자 취급하는 나쁜 문화 때문에[6]이런 게 주목되지 못하고 있다.

검찰 개혁에 소극적이거나, 아예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를 예시로 들기도 한다.

가로세로연구소의 쯔양 거짓 해명 의혹 제기에서 쯔양의 고소 건에 대해 경찰의 무혐의 - 검찰의 보완수사결정이 반복되며 핑퐁식 수사가 나타났다.

3. 그 외의 송치

3.1. 검찰의 타관송치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256조의2(군검사에의 사건송치)
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송치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7]

사건 관할이 아닌 검찰청에서 사건 관할 검찰청으로, 또는 민간 검찰청에서 군검찰부로 송치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에서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로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 그런데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이 아닌 다른 곳에 고소 등이 접수된 경우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는 것이다.

3.2. 군검찰에서 민간 경검으로의 송치

군사법원법 제286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 사건송치)
군검사는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또는 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치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송치 후에도 영향이 없다.

역으로 군검찰에서 민간 검찰로 송치하기도 한다.

4. 기타

송치의 대상은 '사건'이지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언론 등에서 형사 사건 보도를 할 때 피의자를 송치했다고 잘못 서술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예컨대 "경찰은 X 사건 피의자 Y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는 식의 보도는 거의 매일 대부분의 언론에서 볼 수 있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 "경찰은 검찰에 피의자를 송치했다."고 하면 어감상 피의자 자체를 붙잡아다 검찰에 넘긴 것으로 오해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와 같은 방식으로 보도 하면 오해가 없을 것이다.
물론 사전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 또한 검찰에 넘기기는 하므로 "피의자를 송치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의미가 통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구속 사건인 경우에도 송치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사건인 것은 변함 없으며, 피의자를 넘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피의자의 신병을 검찰에 인도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검찰에 넘긴다 뜻으로 송치 외에도 송검(送檢), 송청(送廳)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잘 쓰지 않는다.


[1] 경찰청, 공수처[2] 개정 이전부터도 경찰 차원에서 송치하더라도 마냥 기계적으로만 수사하는게 아니라 기소/불기소 의견 주석을 덧붙일 수 있는 능동성도 부여되었다. 특히 불기소 의견시 실제 불기소로 종료되는 건 거의 100%에 수렴하는 적중율을 보였을 정도. 사실상 불송치의 전신격 장치였다.[3] 그래도 사건이 오래 묵혀진다면 증거나 수사에 난항이 생길 여지가 높으니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게 좋다.[4] 대개 이의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는 이미 고소장/진술에서 피력했던걸 재차 적거나 그저 감정적으로 읍소하는 내용으로 채워지는 경우다.[5] 행정기관 사이에서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고 민원을 떠넘기는 것을 '핑퐁식 민원'이라 표현하는데, 이로 인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핑퐁'이 서로 권한을 떠넘기는 행태를 비유하는 말로 자리잡혀 있다.[6] 재판까지 갈 확률은 생각보다 낮은데, 그마저도 음주운전 같은 자동적으로 약식기소 되는 사건들을 빼면 확률이 더 낮아진다. 이러한 시선들과 누명에 둔감한 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잘 알 수 있다.[7] =효력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