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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0 09:48:46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1. 개요2. 상세3. 관련문서

1. 개요

警察 搜査審議委員會.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설치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기존의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수사심의신청 심사위원회를 통합하면서 만들어졌다.

2. 상세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2년 동안 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 중 경찰청장 등이 토의에 부친 중요사건을 심의하고 주요 수사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2021년 4월부터 첫 시행[1]되었으며, 제1기 위원회는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법학계, 언론계, 학계 전문가 등 외부위원 16명과 경찰청 내부위원 3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었다.

2023년 4월까지 활동한 제1기 위원회는 모두 22차례 회의를 개최해 주요 수사 정책 55건을 자문했우나 중요수사 심의는 1건도 없었다. 4월 1일 심의회 규칙을 갱신하였다.

2023년 7월 11일 조소영[2] 한국공법학회장이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2기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민간 전문가 14명과 내부위원 1명이 위원에 위촉되었다.

2024년 11월 14일 대법원에서는 한 일반인이 강원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 수심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고 이는 경찰 수심위 명단이 공개되는 첫 사례가 되었다.

3. 관련문서


[1]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경찰청예규 제584호, 2021. 4. 4., 전부개정, 경찰청예규 제592호, 2021. 8. 30., 일부개정[2] 2022년 5월 16일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 2022년 4월 28일 국민의힘 국회 언론미디어특위 자문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