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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적 정의
有罪 / Guilty1. 잘못이나 죄가 있음. 2. 피고 사건이 법률상 죄가 되거나 범죄로 증명됨. 또는 그런 상태에 있음. |
2. 대한민국 형사재판에서
죄형법정주의와 삼심제, 무죄추정의 원칙 덕분에 유죄가 성립되기는 멀고도 험하다. 가뜩이나 대한민국은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많은 편이라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3판을 거치려먼 간단한 사건도 1년 이상은 가볍게 들어가기 때문이다.한국의 기소 후 유죄율은 높다. 형사재판 1심에 회부된 사람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97%, 회부된 사건 중 유죄로 판결된 사건은 99%에 달한다. #1#2 좋은 점만 생각하면 검사가 유죄를 확신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으므로 부당하게 기소될 확률이 적은 것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재판에서 이미 검사가 기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마 유죄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부작용이 있다. 즉, 검사가 무죄 시 경력에 오점을 남길 것을 감안하고 기소했으니 유죄가 아닐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유죄율이 높은 나라이다. 한국보다 유죄율이 높은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뿐이다.
3. 구분 개념
범죄행위로 국가에 의해 형벌을 받는 것(형사재판)과[1] 불법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민사재판)은 또 다른 문제라,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죄값'을 완전히 물리는 데는 거의 3년간의 시간이 드는 경우도 많다.물론 사전에 피해보상과 손해배상을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도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할 이유가 없기에 초범에 한해 관대한 유예형 처분이 나온다.
또한 배상명령신청이라는 제도도 있다.
한편,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된 것(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을 유죄라고 생각하거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민원인(처분의 상대방)이 유죄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1] 형사처벌은 "이런 놈을 그냥 놔두면 사회에 피해가 되겠네요?" 라는 일념으로 사회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가 아닌 검사가 소(공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단순히 증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