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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01 03:51:17

17사단 종교시설 무단폐쇄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건의 전모3. 사회적 반향4. 사건의 마무리5. 언론 보도6. 둘러보기

1. 개요

1992년 12월에 대한민국 육군 제17보병사단에서 벌어진 종교 탄압, 항명 사건. 개신교광신도인 사단 직할 전차 대대장이 개신교 예배당을 제외한 부대 내 다른 종교시설을 폐쇄하고 종교 상징물을 훼손하는 등 개인의 신앙을 부하 장병들에게 강요한 것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가톨릭 측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온건했던 편인 반면 불교계는 강경하게 대응했기 때문인지 일반적으로는 '17사단 훼불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고 언론에서도 이 명칭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가톨릭 역시 같이 피해를 입었다.

2. 사건의 전모

당시 전차대대장 조병석 대한민국 육군 기갑 중령(당시 42세)은 순복음교회 신자로서 창고를 넓힌다는 명목으로 가톨릭 공소와 불교 법당 등 타종교 시설[1]을 멋대로 폐쇄시켰다. 당연하지만 사단 군종 신부군종 승려의 허가 없이. 심지어 거기 모셔져 있던 성모상과 불상을 창고에 갖다 버리거나 장병들을 시켜 마대자루에 담아 야산에 폐기하게 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으며 부처님오신날에 달아 놓은 연등을 '목사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철거했고 장병들에게 개신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고 거부하면 전출시키기까지 하였다.

심각한 것은 당시 사단장 서경석 소장[2]이 사태를 인지한 뒤 '종교시설을 즉시 원상복구하고 부대 내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보장하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조 중령은 '정신 전력(戰力)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부대원 전체가 지휘관이 믿는 한 신앙으로 뭉치는 것이 주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직속 상관인 서경석 장군의 정당한 명령을 묵살하는 하극상까지 벌였다는 것이다.[3] 심지어 조 중령은 부대 내에 외부 신자들을 초청해 자주 부흥회를 가졌는가 하면 개신교 사병에게 우선적으로 외출, 외박을 허락하고 1992년 11월에는 부하 장병 중 가장 독실한 불교 및 가톨릭 신자 16명을 골라내서 새로 창설하는 부대로 전출시켜 버리는 인사 파행까지 저지른 사례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3. 사회적 반향

이 사건은 정부가 바뀐 후 1993년 4월에야 사회에 알려졌는데 당시 종교계의 큰 반발을 불러왔고 특히 불교계는 원로회의에서 총무원장에게 대응을 촉구한 걸 시작으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대한민국 국방부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사실 여기엔 국방부가 '불교 탄압이 아니며 법당 폐쇄는 군 전투지휘검열의 결과 비축물자관리창고가 비좁다고 판단돼서 그런 것이고 불상이 부서진 거는 우연한 실수'라고 변명했다가 이게 거짓말이고 고의적인 파괴 행각이었음이 들통나면서 불자들의 분노를 부채질한 것도 있었다.

가톨릭계는 비교적 조용하게 대응하긴 했지만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건 마찬가지였다. 결국 서경석 장군은 1993년 4월 3일부로 조 중령을 대대장직에서 해임한 후 구속하여 징계했고 불교계 인사를 직접 찾아 공식 사과했으며 이어서 권영해 당시 국방부 장관까지 사과 및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개신교(예장합동) 장로이기도 한 김영삼 당시 대통령도 불교계 인사를 청와대로 초빙해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4. 사건의 마무리

처음 국방부는 문제의 대대장을 전출시키는 선에서 마무리지으려고 했으나 불교계의 반발이 상당히 거셌다. 결국 국방부는 조계종에 사과하고 1993년 4월 14일부로 문제의 대대장을 직권남용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개인 사욕이 아닌 종교적 편견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되었고 대신 사단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육군은 사단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전역조치한다고 발표했다. 본인이 구속 기간 중에 전역 지원서를 제출하였는지, 전역이 징계의 일환이었는지는 다소 모호한 발표.

어찌 보면 피해자 중 한 명인 서경석 장군도 일시적으로 보직해임되었지만 곧바로 다른 보직을 받아 퇴역을 면하고 나중에 중장까지 진급했다.

참고로 사고 친 공무원이 자진사퇴나 권고사직하는 건 드물지 않은 일이다.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사표를 내면 퇴직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진다고 한다. 정확히는 징계의 최고 등급인 파면으로 퇴직되는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50%로 삭감되지만 과정이야 어쨌건 그냥 일반퇴직으로 하면 퇴직급여와 수당은 챙겨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곧바로 징계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우선 직위해제→징계위원회 회부→의결의 절차가 이뤄져 분위기 파악을 하고 처신을 생각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말하자면 징계가 논의되는 중에 본인이 먼저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건 결국 자신도 자신이 한 일이 파면감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말이 된다.

다만 이런 식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도 자진사퇴 등으로 징계를 피할 수 있었던 건 옛날 이야기다. 지금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보류되며 징계위원회 징계 후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징계위원회 회부 후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파면 결정이 나오면 자진사퇴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파면으로 처리된다.

훼손된 종교 시설들은 다행히 모두 원상복구되었으며 이듬해인 1994년에 기념 행사를 했다.

5. 언론 보도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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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 }}} }}}




[1] 원래 창고로 쓰이던 공간을 활용해 만든 시설이었다.[2] 베트남 전쟁 참전경력과 '전투 감각' 등의 저서로 유명한 고려대학교 객원교수로 6군단장과 주 동티모르 대한민국 대사를 지냈다. 고려대 학기 첫 강의 때마다 육군 정복 차림으로 출강하는 사람이 맞다. 동명이인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국방일보 기사를 보면 동일인이다.[3] 게다가 종교의 자유는 일반법률도 아닌 헌법으로 보장된 것인데 군인이 그것을 위배했다. 같은 논리라면 육해공군과 해병대 모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신앙으로 뭉쳐야 옳을 텐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는 불교였다가 가톨릭으로 개종한 인물이었다. 만약 같은 논리로 조병석 대대장에게 불교나 가톨릭으로 개종하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