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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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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
<colbgcolor=#bc002d> 발생일 2017년 11월 또는 2022년 6월 ~ 2024년 (유출시점)[1][2]
2024년 6월 중순 (수사시점)[3]
발생 위치 중국
유형 군사기밀 유출
원인 수사 중[4]
용의자 군무원 A씨 (前 정보사령부 해외 공작 담당 간부)[5]
관할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검찰단
혐의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간첩(군형법 제13조 제1항)[6]
일반이적 (군형법 제14조 제8호)
특가법위반(뇌물)
상태 구속 기소 (군사법원법 제238조 제1항)

1. 개요2. 전개3. 영향4. 재판5. 반응
5.1. 정치권
5.1.1. 간첩죄 (형법 제98조) 개정 관련 논란
5.2. 언론5.3. 전직 안보 종사자
6. 관련 보도7. 관련 문서8.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국방정보본부, 정보사령부 소속의 군무원이 대북 첩보 활동을 하는 군 정보작전 요원들의 신상, 스파이 활동용 위장 기업 정보 등이 포함된 다수의 군사기밀중국조선족 해커 집단에게 유출했음이 밝혀진 사건.

2024년 6월 중순 관련 정보가 확보되어 국군방첩사령부에 의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7월 26일 이후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군이 구축한 해외 대북 첩보망에 연락두절된 현지 협조자가 발생하는 등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음은 물론 중국·러시아·동남아시아·중동 등 한국의 해외 정보작전 요원들을 급거 귀국[7]시키는 등 세계적인 단위에서 대한민국의 휴민트가 붕괴돼 큰 손해를 감수하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했다.

2. 전개

국방부 군 검찰단의 조사에서 밝혀진 진술에 의하면 국군정보사령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A씨는 2017년 중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요인에게 포섭된 뒤 2024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주요 군사기밀을 유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가운데에는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요원 리스트와 전체 부대원 현황 등 2, 3급 기밀 여러 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2024년 6월 중순,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전문 해커북한 당국의 서버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정보사령부의 정보작전요원[8]들의 명단을 북한 측 서버에서 발견했으며 곧바로 국군방첩사령부에 신고했다. 이후 수사하던 방첩사는 군무원 A씨의 개인 노트북에서 정보작전요원들의 명단을 발견했으며 입건 및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벌였다. # 입건된 지 한 달이 넘도록 군무원 A씨에 대한 방첩사의 피의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정보사의 인사 조치 역시 수사를 위한 직무 배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

7월 29일, 군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국군방첩사령부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군사법원에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다. #

7월 30일,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은 군무원 A씨에 대해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군무원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라고 밝히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용의자인 군무원 A씨는 정보사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정보사령부 간부로 활동하다가 퇴역한 후 군무원으로 국군정보사령부에 재취직한 인물로 알려졌다. 군무원 A씨는 북측이 자신의 노트북을 해킹했다고 주장한다고 알려졌지만 인트라넷에서도 접근할 수 없는 요원들의 명단 등의 군사기밀 자료는 개인 노트북에 저장이 금지되어 있어 개인 노트북에 군사기밀이 저장된 것부터가 석연치 않다는 의견이 있다. 군 당국은 정보 유출 과정에 고의성과 더불어 내, 외부 조력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1, #2

이후 보도된 사실에 의하면 군무원 A씨가 미인가 USB가 연결될 경우 작동이 멈추는 군 컴퓨터를 우회하기 위하여 수집한 정보들을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국적자 등에게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 요원의 본명과 나이, 활동 국가 등 신상 정보와 정보사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군사기밀 다수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유출된 블랙요원 명단은 정보기관이 중국 랴오닝성의 북한 위장기업 서버에서 찾았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신상이 유출된 블랙요원의 대부분은 비교적 낮은 직책의 6~9급 요원이었고, 1~5급 고위 정보요원의 신상은 노출되지 않았다고 한다.[9] # 문제의 정보사 5급 사무관은 절친한 조선족 여성에게 휴대전화로 찍은 기밀 파일을 전달했는데 해당 중국 여자는 북한에서 투입한 역포섭 공작원일 확률이 유력하다고 한다. #

국군정보사령부는 7월 30일 열린 국회 비공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밀 유출이 해킹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해당 군무원 A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해외 파견 인원 즉각 복귀, 요원 출장 금지, 시스템 정밀 점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했다. #

한편 7월 30일 일각에서 정보사령부에서 이미 4월 말에 해당 군무원에 의한 기밀 유출을 인지했으며 정보사가 국군방첩사령부에 의한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2개월가량 유출 사실을 덮으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 이에 정보사는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지하게 된 시점은 6월경으로, 유관 정보기관의 통보로 알게 됐다”고 했다. #

방첩사는 8월 8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외에 군형법상 간첩, 일반이적 혐의로 군검찰에 A씨를 송치했다.

군검찰은 8월 27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및 군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으며, 간첩 혐의는 제외했다. 북한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증명되기 어려웠다고 한다. 대신 돈을 받은 부분을 특가법상 뇌물죄로 보았다. #

A씨는 2017년 4월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조선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2019년 5월부터 5년간 돈을 받았다. 본인 진술에 따르면 기밀 유출이 시작된 것은 2017년 11월부터이며,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시점은 2019년 5월 이후, 수사 당국에 비밀 누설이 확인되는 시점은 2022년 6월부터이다.# 그가 유출한 기밀은 총 30건, 받아온 돈은 1억 6000만 원이라고 한다.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빨리 달라고 재촉하자 돈을 더 주면 빨리 주겠다고 하기도 했다고 한다. # 2017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관련 내용은 확인이 제한되며, 2022년 6월부터 유출한 기밀에는 정보사 일부 블랙요원 신상정보, 정보사령부 전반적 임무와 조직 편성, 정보부대 작전 방법 및 계획, 특정 지역에 대한 정세 분석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

3. 영향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에는 정보사령부의 휴민트가 무력화되는 대대적인 정보 손실이 발생했으며 휴민트의 궤멸적 타격, 붕괴 등의 표현이 공공연하게 언급되는 상황에 몰렸다. # 아무리 정보사 외 조직의 첩보망과 정보자산이 건재하다고 해도 이미 커다란 정보망 손실이 일어났으며 첩보망 복구와 인원 포섭까지의 과정이 무척이나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기관 안팎에선 블랙 요원들의 실명 정보가 누출됐다면 첩보 요원으로서의 커리어가 사실상 끊겼고 2010년대 중반에 미국 중앙정보국의 대중국 정보망이 완전히 붕괴된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

게다가 관련 동향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정보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하고 뒤늦게 조치한 것이기 때문에 전 정보사령부 출신 군무원이 중국 해킹 조직에 수천 여 건에 달하는 신상을 유출함으로써 대한민국에 포섭되어 북한 내부 정보원으로 활동하던 북한 주민들, 동북 3성에 파견되어 활동하던 블랙 요원(공작관)들의 대부분이 위험에 처했다. 특히 북한 내부 소식통에 대해서는 아예 생사가 불투명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관련 인사들의 친족까지 처형당했을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

군 당국은 북한 접경 지역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 외국에서 활동하던 인원은 대부분 제3국가로 대피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귀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사 직속 정보원들 외에도 대한민국에 조력하던 현지인 정보원들이 최소 수 천에 달하는데 이들 모두가 해당 위협으로부터 대피하진 못했기 때문에 현재 북한 내부 소식통을 포함한 민감한 활동을 이어가던 정보원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고도 밝혔다.

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보망의 인프라도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요원들이 긴급히 귀국할 수밖에 없어서 차량과 집, 사무실 등을 처분할 틈도 없이 귀국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특히 해외 블랙 요원들은 대개 사업가 등으로 위장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사업체를 통째로 남기고 올 수밖에 없었다면 물적 손실도 상당했을 법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의도치 않게 기밀이 누출될 가능성은 더더욱 높다.

이 사건의 초기 수습에 실패하여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관련 정보가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데 이르렀기 때문에 유출된 정보의 신뢰도 또한 정보 기관, 언론, 국회의원실[11] 등에서 공식으로 보증해 버린 셈이 되어 확실한 것이 되었으며 정확한 관련 데이터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요원의 출국·잠적 등의 시점에서는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2024년 6월 전후의 정보를 정리함으로써 한국 정보망의 동향을 역추적까지 할 수 있게 되어 버렸다.[12][13] 게다가 유출된 정보가 아예 다국적 정보의 패키지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한 번 이 정보가 유출된 이상 정보사의 인재 풀 내에서 다른 국가에 파견되었던 요원을 해당 국가에 배치한다든가 하는 식의 인적 활용도 어려워졌다.

정보사의 주요 활동 공간은 북한 및 그와 인접한 중국·러시아 등지이지만 전체 부대원 현황이 노출되는 상황으로 인해 동남아시아·중동 등지에 퍼져 있던 요원들까지 급속히 귀국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정보원들의 생사부터 걱정해야 하는 북한 및 중국·러시아 이외에도 예상치 못한 제3국에서 상기한 상황과 같이 사후 처리가 미흡했다면 기밀이 유출되어 국제 관계에서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14]

특히 2020년대 들어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2021~2023), 북한 해커조직 대한민국 방산업체 해킹 사건(2022~2023),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KF-21 전투기 기술 유출 시도 적발 사건(2024. 2.), 워페어 국가기관 해킹 사건(2024. 2.~6.), 미국 정부의 수미 테리 기소 사건(2024. 7.~), 전북대학교 개인정보 유출 사건, 2023년 미국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 사태/미국 정부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 사건(2024. 7.), 정보사령부 상관모욕 사건(2024. 7.),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민관을 가리지 않고 정보 유출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대한민국의 보안 역량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국가 전방위적인 보안 실태 점검 및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신상이 유출된 정보사 블랙요원들은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 북한의 우방국들에서 활동하며 북한의 기밀을 입수해왔으며, 파괴된 정보망을 원래대로 구축하려면 무려 10년이나 걸릴 거라고 한다. 불행 중 다행히도 이들은 다른 우방국으로 이동하거나 귀국하며 모두 간신히 목숨만큼은 건질 수 있었다. #

4. 재판

5. 반응

5.1. 정치권

5.1.1. 간첩죄 (형법 제98조) 개정 관련 논란

형법 제98조 (간첩)
① 적국[15]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7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출 혐의를 받는 군무원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21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을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사건의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현행 형법 제98조는 '북한을 위해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데 이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북한과 우호적인 가상적국을 포함한 '외국'으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을 민주당이 반대했다는 주장이다.[16]

그러나 국회 법사위 제1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간첩법 개정안을 문제시한 건 민주당 의원들이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지적이었다. 박영재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17]이 군사기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 다른 법들과의 균형 문제와 '국가기밀' 개념의 정의 및 범위의 모호함을 지적하며 반대했고 이에 여야 의원들이 법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이 무산됐다. 국민의힘에서도 정점식, 유상범 의원이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취지의 법원행정처의 지적에 동의한 것이 회의록에 기록돼 있다. # #[18]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법 개정에 제동을 걸었다는 근거로 "국가기밀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다"(권칠승 의원), "군사기밀 보호법 등 다 같이 놓고 심의해야 한다"(이탄희 의원), "군사기밀보호법 등 다른 법과의 관계도 고민해야 한다"(박주민 의원) 등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게시했지만# 모두 해당 발언에 앞서 법 개정 필요성과 처벌 범위 확대에 명확하게 동의를 표했고 발언 자체도 법원행정처의 지적에 동조하며 나온 것인 만큼 '개정 자체에 반대했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부적절하다.# 2023년 11월 당시에도 박주민, 이탄희 의원 등은 언론 인터뷰에서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표는 전형적인 소탐대실형 헛똑똑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법원행정처가 강력하게 반대해서 여야 의원이 공히 법 보완을 주문했던 정황이 국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다. 책임이 있다면 본인이 더 크고, 그리 통과시키고 싶었다면 본인이 장관 시절 노력했어야 할 일”이라며 한동훈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19]#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이 법안이 추진되지 않은 것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이 그렇지 않다. 회의록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면서 “이것을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되었다’고 하기엔, 자당 의원님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한 대표가 굳이 탓하려면 신중론을 표했던 박영재 당시 차장, 그리고 이에 대한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박영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부터 탓하라”고 비판했다.#

5.2. 언론

5.3. 전직 안보 종사자

6. 관련 보도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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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 }}} }}}


[1] 한국경제 2024.08.28. 보도 "A씨는 2017년 11월께부터 현금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군검찰 조사에 따르면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시점은 2019년 5월부터다. 비밀 누설이 확인되는 시점은 2022년 6월부터로, 이 기간 비문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 18건 등 총 30건의 군사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2] 조선일보 2024.08.28 보도 "A는 군검찰 조사에서 2017년부터 군사기밀을 다수 유출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는 2022년 이후 유출한 30건만 확인이 가능했다고 한다. 본인은 2017년 연말부터 기밀유출을 해왔다고 진술했는데, 관련 내용은 현 시점에서는 확인이 제한된다. …(중략)… 군검찰이 A의 차명계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이후 약 1억6200만원을 받은 정황이 발견됐다고 한다. …(중략)… 2017년~2018년에는 A가 중국을 방문할 당시 현금을 건네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물증이 없어 해당 기간 받은 금품 액수는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군검찰은 전했다." (출처)[3] 해커가 북한 정보망에 접근해 유출된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국군방첩사령부에 전달해 수사를 시작한 시점. 유출 시점은 물론 수사 시점보다는 빠를 것이지만 현재 공개된 바로는 명확하지 않으며 후술하듯 정보사 측에서 사건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JTBC 보도에서는 4월 말, 정보사령부 측에서는 6월로 주장하고 있다.[4] 정보사령부 조사 결과 해킹에 의한 유출이 아니라는 것에 못을 박았다. #[5] 부사관 출신으로 전역 후 군무원으로 재취업했다.[6] 군 검찰은 간첩 혐의는 제외하고 기소했는데 피고인은 중국에 기밀을 넘긴 것이지 북한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증거는 아직 확보되지 않아서 간첩죄는 적용받지 않았다. 현행법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만 간첩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의 간첩은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7] 현지에서 살해, 납치당하거나 간첩죄로 처벌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8] 여기에는 외교관이나 군인처럼 신분을 드러내는 화이트 요원과 더불어 다른 신분으로 위장해 몰래 활동하는 블랙 요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9] 물론 낮은 직책이더라도 블랙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된 것은 국가 안보에 막대한 손실이자 참으로 뼈아픈 일이다.[10]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힘들게 양성한 첩보요원들의 신상이 적국에 넘어간 위중한 상황에도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국가안보 이슈에 대해 군 내부에서 수사와 엄단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11] 본 사건은 관련 제보를 받은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대한민국 국방부에 자료 제공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드러났다고 한다. #[12] 예컨대 이 사건에 대한 긴급 대처 중 하나로 중국과 러시아에 파견된 요원의 개명과 같은 조치가 취해졌음이 보도되었는데(#) 시점과 조치 내용이 정확하게 언론에 적시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2024년 6월 전후 중국/러시아에 머물다가 출국했으며 같은 기간 내 개명한 한국인'의 명단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첩보요원 명단에 아주 쉽게 근접하는 것이 가능하다.[13] 이와 비슷하게 미국 정부의 수미 테리 기소 사건에서도 수미 테리는 기소 내용을 부인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바로 인정해 버려 서로 입장이 난감해진 사례가 있다. 이런 식의 태도는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협력자를 영입하는 일에도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다분하다.[14] 2010년 국가정보원 직원이 리비아에서 북한과 관련된 정보 등을 수집하던 중 발각되어 외교 마찰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2011년에는 방위 산업과 관련된 정보를 유출할 목적으로 국가정보원 요원이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을 일으켜 양 국의 외교 마찰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15] 적국의 정의는 형법 제93조 외환죄에 '대한민국과 교전상태에 있는 외국 및 적대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정의되어 있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간첩죄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해당 법 조항에 해당하는 국가는 현재 북한밖에 없다.[16] 21대 국회 당시 간첩법(형법 98조)과 관련한 개정안은 총 4건이 발의되었고 이 중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것은 3건(홍영표, 김영주, 이상헌), 국민의힘이 발의한 것은 1건(조수진)이었다.#[17] 현재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18] 이와는 별개로 당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법이 개정되면 검찰과 국정원의 힘이 막강해지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는 주장이 있었다.#[19] 다만 법원행정처는 법무부가 아니라 대법원 산하 기관이라 이 역시 적절한 비판은 아니다.[20] 실제로 요원 양성은 그 기간을 최소로 잡아도 5년 이상이 걸리며 여기에 그 요원이 다른 나라로 가서 그 나라의 문화 등에 익숙해지고 현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하기 때문에 훨씬 오래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