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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6 22:39:43

군사기밀

1. 개요2. 기밀 등급
2.1. 평문2.2. 3급 비밀2.3. 2급 비밀2.4. 1급 비밀
3. 비밀에 속하는 것들
3.1. 3급3.2. 2급
4. 비밀이 아닌 것들5. 열람권한6. 취급7. 정말 기밀은 보호되고 있는가?8. 유출금지9. 유출 사례10.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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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군사기밀( / Military secret)이란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국가 기밀[1] 중 국군과 관련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을 의미한다.

2. 기밀 등급

군사기밀보호법 제3조(군사기밀의 구분) ①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군사기밀의 등급 구분)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사기밀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군사 Ⅰ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2. 군사 Ⅱ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3. 군사 Ⅲ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1. 평문

평문(Unclassified): 처음부터 대외 홍보 및 공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로, 군부대 식단이 이에 해당한다. 예시
===# 대외비 #===
폐지되었다.

군사 대외비(Restricted): 누설 시 국가 안전 보장에 피해를 끼칠 정도는 아니지만 대외에 누설 시 파문을 일으키거나 껄끄러워질 수 있는 비밀.

문서에 빨간 글씨의 '대외비'라는 문구 대신 '특별취급'이라는 문구가 박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정식으로 대외비 등재하기 뭐한 문건을 관리만 특별히 하겠다는 것이다. 대외비로 등재하면 비밀에 준하게 관리해야 해서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이다. 원래는 평문급이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외비로 하는 경우도 있다.[2]

2.2. 3급 비밀

군사 3급 비밀(Confidential): 누설되는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비밀.

3급 비밀은 이중봉투로 밀봉된 상태에서 등기우편으로 수발할 수 있다. 장성급 장교나 특수부대 인사정보, 암구어, ceoi(통신전자 운용지시)[3] 등이 3급 정도에 해당한다.

2.3. 2급 비밀

군사 2급 비밀(Secret): 누설되는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비밀.

1급 비밀 바로 아래니 뭔가 큰 규모의 비밀 같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고, 2급 비밀의 숫자 자체가 많다 보니 그 내에서도 기밀의 경중이 다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짜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비밀부터 그냥 일반부대 정보병들도 쉽게 볼 수 있는 2급까지 다양하다. 정보기관이나 특수부대 등지에서 생산되는 초고급정보들 또한 엄연히 2급 비밀에 속하는데, 일반적인 군필자들은 이 정도 수준의 2급 비밀은 만지거나 들을 일조차 없다. 예를 들어 한 부대 안의 모든 초소 위치나 군대에서 사용하는 육·해·공군 대다수 보안 PC에 장착된 암호장비부터가 이미 충분히 2급 비밀이다. 그래서 그런지 2014년 JTBC에서 2급 비밀으로 알려진 암호장비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즉 한 부대의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크게 보면 국가 안전에 직결되니 그런 모양.

하지만 일반 병사들 입장에서 중요도가 떨어져 보이는 2급 비밀이라도 전시에는 충분히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비행계획은 2급 비밀인데, 평시에는 식단표만큼이나 일상적인 정보지만 전시에 이것이 탈취되면 비행하다 나타난 적기에 비명횡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임의로 중요도를 판단하지 말고 비밀은 절차에 따라서만 취급하자.

이러니 2급 비밀까지는 그 수가 상당해서 평범한 야전부대의 작계도 2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영관급 장교들도 전역하기 전에 보는 것 자체가 레어 이벤트인 1급 비밀과 달리 2급 비밀은 대대 작전병, 통신병 정도만 해도 맨날 보기도 하며 직접 만들기도 한다. 해군의 경우 작전예규나 KNTDS가 2급 비밀이다 보니 대부분의 전탐병들은 2급 기밀을 들여다보며 지낸다. 2급 비밀까지 송수신 가능한 KNCCS를 다루는 전산병들도 같은 이유로 2급 비밀을 질리도록 본다. 또한 C4I, A-TCIS 체계 등도 2급 비밀이다. 따라서 해당체계를 다루는 비행단 암호병이나 간부, 포대, 사이트 통신특기 병사, 간부들도 자대배치를 받으면 2급 비밀 취급 인가를 받는다. 그리고 군 관련은 아니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자 위촉 통지의 경우는 등기우편이나 전자공문이 아니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이 직접 해당 출제자에게 일대일로 전달하는데 이러한 특징으로 봐서 해당 문서는 2급 기밀에 상당한다고 볼 수 있다.

2.4. 1급 비밀

군사 1급 비밀(Top Secret): 누설되는 경우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간의 외교 관계 단절, 전쟁 유발,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 방위상 필요 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비밀.

1급 기밀은 수부터가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극히 적다. 국가 전략차원 수준의 거시적이고 극도로 보안이 요구되는 기밀이다. 웬만한 장기복무 장교들도 1급 비밀은 군 생활 내내 구경도 못 한다. 간부들이 매번 보안감사 때 시험을 치는 보안평가를 위해 달달 외우도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작성하는 업무훈령인 '국방업무보안훈령'의 상위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9조를 참고하면 1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군사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육군지상작전사령관, 육군제2작전사령관, 그리고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각급 부대장으로 명시되어 있다. 1급 비밀은 애초에 생산할 수 있는 곳 자체가 한정돼 있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의 부대에서 생산,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부대들에서도 극히 일부 부서의 인원만 접근이 가능하다. 이 정도면 무기에 1급 비밀을 선정한다 쳤을 때 도시 몇개 날리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를 통째로 날려 버릴 수 있는 괴멸적인 피해를 가진 무기에 해당하는 것이 선정될 확률이 높다.[4]

각 부대 정보과에 배포되는 보안 규범에는 구체적으로 분야 및 세부를 나누어서 어떤 것들이 몇 급 비밀에 해당되는지 총 수백 가지 케이스로 설명해 두고 있는데, 그 모든 케이스에서 1급 비밀로 분류되는 건 단 4가지다. 2000년대한민국 국방부가 비밀문건이 총 몇 개씩 있는지 공개한 적이 있는데 당시 총 561,924건의 비밀 중 1급 비밀은 딱 8건이었다. # 2016년에도 1급 비밀은 10건 미만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이 정도면 어지간한 장군들도 보기 힘든 거다.[5] # 실제로 최상급 부대인 작전사령부나 각군 본부에도 1급 비취인가자는 거의 없으며, 야전부대 지휘가 아닌 전체 전략을 짜는 합동참모본부 정도는 가야 이를 취급할 일이 생긴다. 그것도 대위 이하나 중사 이하 같은 단기복무 간부들은 비취인가가 아예 안 나며, 실질적으론 영관급 이상이나 이 비밀에 접근할 자격이 주어진다.

저 1급 비밀의 지정 요건을 보면 '외교단계 단절, 전쟁 유발'이 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비밀 하나 누설됐다고 전쟁이 터질 수준의 극도로 민감한 비밀이니, 어지간한 야전부대는 물론이고 각군 최고지휘부 정도나 접근이 가능한 것. 그리고 여기서 눈치 채겠지만, 그 수가 10건 미만으로 지정되어 있단 건 구체적인 작계 보단 상위의 개념의 개념계획임을 추측할 수 있다. 작계로 지정되려면 일단 그 작전을 수행할 각급부대의 작전, 정보부서가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0건 미만이라면 그게 아예 불가능하다. 같은 작계라도 각급 야전부대의 비밀들은 다 건당 별도로 지정되기 때문.

옛날에 국군에 비치된 적이 있었다던 포병용 핵포탄모든 제원이 1급 비밀이었다라는 카더라가 있다.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율곡계획백두산계획이 1급 비밀이라 카더라.[6]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듯이 옛날 미국에서는 컴퓨터원자폭탄의 존재 자체가 1급 기밀이었으나 요즘은 알려질 대로 많이 알려진 것을 볼 때 세월이 많이 지나면 점점 해제될 가능성은 있다.

예시를 들어(임의로 작성한 것임) 대한민국이 몰래 대륙간탄도탄+핵탄두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이 사실 자체가 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에 준하는 경제제재를 유발할 수도 있으며, 다른 나라들의 군비증강으로 안보가 위태롭게 되는 등의 사태가 유발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미군 전술핵 대한민국 배치 내용이 기밀 해제되었다. #

그래도 감이 안 온다면 천조국에서 정서가 다소 불안한 일등병한테 1급 비밀 비취인가를 줬다가 심히 곤란스러워진 사례가 있으니 보고 읽으면 될 것이다.

3. 비밀에 속하는 것들

아래 항목 외에 군사 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도 참고하며#별표1 아래 사항을 위반한 사람이나 글 자료 등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국군방첩사령부 신고센터

3.1. 3급

3.2. 2급

4. 비밀이 아닌 것들

대부분 군 관련 내용이나 뭔가 의심쩍은 것은 다 군사기밀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군사보안상 문제가 없는 것들이 있다.

5. 열람권한

군사비밀을 열람 및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비밀취급인가(비취인가)라고 하며, 계급에 관계없이 비취인가가 없으면 비밀문서(비문)를 열람 및 취급할 수 없다.

1급 비취인가는 대상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 부사관은 물론이고 장교라도 장성급 이상이 아니면 열람할 기회조차도 없다. 대통령령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4조를 확인하면 대한민국 대통령, 국무총리 등 행정부의 수뇌부와 군 내에서는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국방정보본부장, 각군 작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최소 장성급 장교 중에서도 직무상 필요한 사람만이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 위 천조국의 사례를 보면 군사뿐만 아니라 정보기관까지 같이 엮어들어가는 레벨이다. 단, 위 인원은 비밀취급인가권자를 말하는 것일 뿐, 비밀취급인가의 부여 대상과는 관련이 없다. 당연히 해당 비밀을 작성하는 실무자는 1급 비밀취급인가를 갖고 있어야 하며, 그 실무자가 장군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처럼 1급 비밀취급인가 뿐 아니라 모든 비밀취급인가는 부여 대상자의 계급보다는 업무를 고려하여 부여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합참이나 작전사의 중대령은 업무상 연관이 있으면 1급 비취인가를 받지만, 관련이 없으면 야전부대 군단장,사단장은 1급 비취인가를 못 받는단 뜻이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한편 2급 비밀취급인가의 경우 작계 자체가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므로 작계에 기반하여 지휘해야 하는 지휘관에게는 당연히 2급 이상의 비취인가가 발급된다. 이외에 작전, 정보, 인사, 통신에 관련된 직무를 가진 병, 부사관, 장교에게도 대부분 2급 비취인가가 발급되는 편이다.

3급 비밀취급인가의 경우 대부분 기관이나 장비, 시설의 유지보수를 책임지는 부사관에게 발급되며, 작전관련 분야 종사자와 달리 2급 비취인가가 아닌 이유는 교범이 3급이라서.

육군 병의 경우는 행정병(대대급 이상), 사격지휘병, 통신병, 전산병, 정보병들에게 발급되며 일반 전투병이라면 전역할 때까지 별로 인연이 없는 물건 되겠다. 중대행정병도 3급 이상의 군사기밀을 접할 일이 별로 없고 비취인가 대상도 아니다.[12] 상기한 직무를 가진 병의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근거자료[13] 열람, 비밀 통신, 군 통신, 전산망 관리, 비문 관리 등을 위해 발급받는다. 다만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이른바 "임무카드"이다. 각 병은 자신의 보직과 관련하여 준비태세/전투돌입 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정리한 카드를 보관하게 되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임무카드이다. 그런데 이 개별 사병의 임무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은 포괄적인 의미의 작계 및 전세규에 해당되며, 최소한 3급 정도의 비문에 상당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3급 비문은 비합소에 보관해 놓으면서 개별 병사들의 임무카드는 누구든 쉽게 손대서 빼낼 수 있을 만큼 느슨하게 관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아무리 병사라도 분대장이나 부분대장급에 해당하는 병사들의 임무카드를 적이 잘 활용하면 자칫하다간 1개 소대가 날아갈 수도 있다. 물론 지휘통제실이 그 자체로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므로[14] CP근무를 서야 하는 상황병 등에게는 발급된다. 상황병 임무를 완전히 종료하거나 전역시에는 비취인가증을 반납한다.

또한 바깥에서의 생각과 달리 인사/군수/동원 보직의 행정병들도 심심하면 비문을 열람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군대의 인원/장비 편제 때문이다. 이 행정병들은 전시에 이 부대가 몇 명짜리로 증편되며, 장교/부사관/병은 각각 얼마나 되고, 어떤 보직에 누가 임명되며, 밥은 몇 명이 먹어야 하고, 치장물자는 얼마나 비축해야 하고, 장비는 얼마나 필요한가 등등을 체크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 대외비 편제표에 나와 있다.

공군에서는 말단 실무자 병사들도 심심찮게 비취인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일단 군용 항공기나 대공 미사일, 항공 통제 레이더 자체가 군사 2급 비밀이므로 이를 만져보기라도 하려면 2급 비취인가자가 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공군 조직 특성상 일개 병사한테도 중요한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서 어지간한 실무자들도 비취인가가 많이 나온다. 전방 특기로 갈수록 확률이 높고 후방 특기로 갈수록 확률이 낮아진다.

한편 유사한 개념으로 암호취급인가도 존재한다. 국군의 암호체계는 2급 비밀에 해당하지만, 2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암호체계에 접근할 수는 없고 별도의 암호취급인가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SI 비밀'과 비취인가도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 역시 일반적인 1-3급 비밀과는 별도의 비밀로 한미연합비밀로써 연합정보자산이 취급 생산하는 비밀이다. 즉 흔히 얘기하는 미국의 정찰위성이나 정찰기, 한국군의 감청장비나 정찰기, 위성 등을 통해 수집되는 대북 및 주변국 군사 및 정치 동향 등 정보는 이 비밀로 분류되며, 각급 부대의 정보부서에서 일반적인 비밀분류와는 별도로 운용하고 있어 별개의 비밀 취급인가를 받고 다룬다.

6. 취급

1. 나는 군에서 보고 듣고 배운 사항을 밖에서 말하지 않겠다.
2. 나는 군사기밀 누설이 반국가적 행위임을 명심한다.
군 휴가 통지서 중에서

보통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는 비밀합동보관소, 일명 비합소에 집중적으로 보관하며 매우 엄밀히 접근을 통제한다. 또한 각 부서나 지휘관실에 위치한 비문함에 시건하여 엄중히 보관한다. 비문은 화재나 전쟁 상황에서 닥치고 제일 먼저 챙겨야 할 중요한 물건이다. 화재 시 반출 순서가 1순위가 사람, 2순위가 비문, 3순위가 총기 및 탄약으로 되어 있을 만큼 사람 목숨 다음으로 중요하게 다룬다. 그런데 비문은 없어졌다고 그냥 배포해 주는 물건이 아니다. 애시당초 비취인가 없이 보는 것 자체가 범죄인 물건인지라(특히 통신비문) 실제로 화재가 나면 관리자는 비문함을 뜯어내서라도 챙겨 나와야 한다. 특히 지휘관실에는 교범이나 작계 등 그야말로 군사비밀들이 수두룩한데, 이게 누출되면 적군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꼴이니 동료까지 다 죽이게 된다.

7. 정말 기밀은 보호되고 있는가?

우스갯소리로 각 군사 비밀 등급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생각해보면 꽤 잘 들어맞는다. 예를 들면

8. 유출금지

군사비밀로 지정된 것들은 사소해 보여도 반드시 이유가 있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누출되면[29]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복무 중 취득한 정보를 함부로 누설하지 않도록 하자. 작은 정보라도 서로 조합되면 치명적일 수 있는데, 가령 장교들의 기수별 정보를 획득하고 여러 기수의 인간관계를 조합하면 장교단 내부에 분란을 일으키는 유언비어 투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사소한 것이라도 군대에 관련된 정보는 현역으로 복무하는 동안에는 유출시키지 말자. 전역하고 유출해도 처벌의 강도가 다를 뿐, 조사받는 건 똑같다.[30] 일례로 이스라엘의 사례를 들자면, 중동전쟁 개전 직전까지 모사드에서는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의 군사 동향 정보를 수집했는데, 공군력을 다루는 장교단의 하루 일과까지 면밀히 체크해서 그들이 언제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며 잡담을 나눈 뒤에 업무에 정식으로 임하는지까지 모두 손바닥 위에 놓고 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실제로 이스라엘 공군의 선제공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시간도 이 장교단이 여느 때처럼 커피를 마시고 잡담을 나누던 여유시간대였다고 한다.[31] 실제로 어떤 것이 몇 급에 해당한다는 것도 최소 대외비에서 3급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군생활 팁을 하나 올려 보자면, 가끔 부대에서 혹은 상급부대 주관 유해 인트라넷 신고 대회 등을 여는데 괜히 숨겨진 게시판 등을 신고해서 이름 모를 전우들에게 욕을 얻어먹지 말고 저런 대외비 문서들이 열람 가능하게 올려진 것을 찾자. 대외비인지 3급인지 인식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인트라넷 내에서 로그인도 안 하고 그냥 열람할 수 있는 문서들이 가득하다. 그 예시들은 교본[32], 부대 인사이동 명령, 편제 배치 등이 있다.

자위대와 미군은 주요 부대의 지휘관이 기수랑 이전 보직, 다음 보직 등과 함께 위키백과에 싸그리 기재되어 있다. 또한 항공자위대의 경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일본 전국 각지에 깔아 놓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들의 모습을 NHK의 무인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찍고 있어서 북한 미사일 속보가 뜨면 허구헌날 이 기지들의 모습들이 지상파를 타고 그대로 안방에 전해진다. 심지어 도쿄도 신주쿠구의 방위성 본청도 예외가 아니다!![33] 사실 이렇게 된 데는 자위대가 명목상 군대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포대 중에 일부만 보여주는 것이며 실제 전국의 모든 포대의 위치 또한 알 수 없다. 거기다 방위성 본청 건물 역시 그냥 한국의 국방부 건물 같은 거기 때문에 밖에서도 쉽게 안을 볼 수 있다. 애초에 요즘 보여주는 것도 대부분 이 방위성 앞에 설치되어 있는 PAC-3이며 딴 본토 항공자위대 기지 포대에 배치되어 있는 것들은 중계에 잘 나오는 편은 아니다.

9. 유출 사례

10. 관련 문서


[1]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ㆍ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2] 개인정보와 관련된 건은 군사기밀 문제가 아니어도 일반 공공기관 및 사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만.[3] 음어표[4] 예를 들면 전쟁을 유발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 에볼라의 살상력과 코로나19의 전염력을 겸비한 바이러스나, 원격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날려 버릴만한 소프트웨어 등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를 실수로라도 흘리는 거 자체가 날 때려죽여 주세요나 마찬가지다.[5] 애초에 1급 기밀은 장군 중의 장군들인 4성 장군급이 아니면 보기 힘들다. 즉 업무상 연관이 없다면 3성 장군조차도 접근 권한이 없다.[6] 물론 그 신빙성에 있어서 적당히 걸러 봐야 할 것이다. 1급 비취인가자 외에는 절대 알아서도 안 되고 알 수도 없는 핵폭탄급 사실들이 버젓이 언론을 통해 흘려진다는 것은... 이미 기밀로써 존재의의를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백두산 계획의 경우 유사시 만주 등의 영유권 확보를 위해 중국, 일본과의 대결까지 상정하고 있는 제5공화국 당시의 국가전략문서라고 설명된다. 즉 제5공화국 당시에는 1급 비밀이었다가 향후 시간이 지나서 1급 비밀에서 해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7] 2020년 8월 5일 0시부터 영창 징계 폐지로 군기교육대로 승계.[8] 다만 1박 이상 하는 야외훈련 시에는 암호화된 통신장비로 전송[9] 청해부대 파병 부대원들 중에는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 부대원들이 존재한다.[10] 서초동 국군정보사령부 옛 부지와 대연동 육군군수사령부 옛 부지가 대표적인 사례.[11] 플러스로 대연동 이전에는 연산동에 있었다. 지금은 거꾸로 상세 주소나 이런 걸 모르면 간첩 취급당한다.[12] 다만 일부 간부들의 업무 처리로 인해 비취인가자가 아님에도 비문을 다루는 경우가 있다.[13] 군 규정, 전세규, 지침서 등[14] 군대 주둔지가 군사제한구역이라면, 지휘통제실은 군사통제구역이다. 군사통제구역은 간부라 해도 휴대폰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15] 정확히는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다.[16] 파병 청해부대원(해군 특수전전단 소속) 등[17] 물론 이러한 경우는 본래 부대가 아닌 청해부대로 파견을 나간다는 개념이라 그런 것일 수도 있다.[18]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텔레비젼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7조·제8조 및 제10조의 죄를 범한 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19] 국민신문고 질의 답변에서 육군규정 내지는 공군규정 조항이 기밀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 조항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20] 규정상 단급 이상 부대는 통상명칭을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실제로 비행단 같은 곳을 가면 정문에 떡 하니 "제XX전투비행단" 이라고 써 있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사실 근처 버스정류장 이름부터가 '비행장사거리', '공군부대 앞' 이 모양이다.[21] 이유야 당연히 이런 곳까지 가려 버리면 입영장정들이 못 찾아오기 때문이다...[22] 육군본부의 자대배치 결과 조회 사이트의 FAQ란에서 사단급 이상 부대의 대략적인 위치 안내는 가능하지만 연대급 이하 부대의 위치 내지는 상세한 부대 위치 안내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23] 보통 내용이 "이 시설물(장비)의 무단사진촬영을 금함. 제XXXX부대장(보병사단본부의 경우 제XX보병사단장, 병원의 경우 국군XX병원장)"으로 되어 있으며 영문으로 된 경고문까지 있는 표지판이 설치된 부대도 있다. 표지판 항목을 보면 군부대 담벽에 설치된 경고표지판 사진이 있다.[24] 이 경우는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서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키의 군부대 관련 문서를 보기 좋게 해서 군부대를 알리기 좋게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나무위키와 위키백과에서도 한국의 단(團)급 이상의 부대를 검색해 보면 부대본부 정문과 전경 사진이 올라와 있고 단급 미만의 부대의 경우에는 보충대와 군용역 같은 몇몇 기능을 하는 부대의 정문과 전경 사진이 올라와 있을 정도이다. 특히 보충대 등 몇몇 부대의 경우는 허가 없이 외부인 방문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도 있어 보충대 내부의 사진까지 존재한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대만도 보면 군사훈련기관인 성공령 사진들(실제 관련 사진 모음이 있는 위키미디어 공용)이 올라와 있을 정도이다.[25] 서울 한복판에 왠 어설프게 네모반듯하게 자른 커다란 숲이 있는다던가...[26] 일부는 버스정류장이나 교차로 명칭에 대놓고 적혀있는 경우가 많아 가리거나 블러 처리해놓아도 바로 들통난다(...)[27] 예: DDG-991 = 세종대왕함[28]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군에서 유튜브 같은 곳에 알아서 올린다.[29] 예를 들어 사진 촬영 시간과 남중고도를 고려한 삼각법으로 그림자의 길이를 계산해서 위치를 알아내고 눈동자에 반사된 상으로 대략의 지형지물을 유추하는 등.[30] 매우 드물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터넷에 기밀을 유출한 황당한 사례도 있다.[31] (출처: 모사드 논픽션 《기드온의 스파이》)[32] 육군대학 등에서 사용하는 영관급 장교 교육용 등.[33] 주로 오키나와 현내의 기지들도 많이 뜬다. 북한 미사일들의 주요 경로들이 바로 이곳을 통하기 때문이다.[34] 이는 엄연히 공개하지 말아야 할 감청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감청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북한은 기존에 사용했던 주파수와 암호가 노출됐다고 판단된 이상 더는 사용하지 않게 되고 대한민국 국군은 새로운 주파수와 암호 체계를 파악하는 데 몇 달을 소비해야 한다. 도중의 사건들에 관해서는 정보 파악이 힘들어지는 건 덤. 즉, 기존의 첩보 자산들을 송두리째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35] 정확히는 대외비로 언론사에 엠바고 요청을 하여 이루어졌으나, 실제로는 2 ~ 3급 기밀에 준하여 취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36] 해당 유저는 그 전에도 줄자로 챌린저 2의 포탑 장갑재 삽입구획 두께를 직접 줄자로 측정한 사진을 포럼에 게시하는 등 비고증을 고치기 위해 동분서주해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