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전개와 의혹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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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 수사 외압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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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및 관련자 | <colbgcolor=#000> 대한민국 대통령 | 윤석열 · 배우자 김건희 | |
국가안보실 | 조태용 · 김태효 · 임종득 · 김형래 · 임기훈 | ||
대통령비서실 | 이시원 · 주진우 | ||
대한민국 국방부 | 이종섭 · 신범철 · 박진희 · 전하규 · 유재은 · 김동혁 | ||
대한민국 해군 | 이종호 | ||
대한민국 해병대 | 김계환 · 정종범 · 임성근 · 박정훈 | ||
경상북도경찰청 | 김철문 · 김형률 | ||
블랙펄인베스트 | 이종호 | ||
관련 문서 | 채상병 특검법 · 2024년 국회 무제한토론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황상무 언론인 테러사건 언급 협박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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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논란의 경과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문서다.2. 2023년
2.1. 7월
- 7월 19일
- 실종자 수색작전 중, 내성천 급류에 휩쓸려 해병대 제1사단 채수근 일병이 사망. 당시 대민지원 홍보를 위해 해병대 글자가 잘 보이도록 복장을 통일하라는 사단장의 지시가 있었고, 그에 따라 구명조끼를 입을 수 없었다.
- 7월 20일
- 7월 24일
-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 포항과 예천을 오가며 수사 지휘 #
- 7월 28일
- 7월 30일
- 오전 10시 박정훈 대령, 김계환 사령관과 함께 해군본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집무실에서 수사결과 보고
- 오후 4시 30분 박정훈 대령, 국방부 장관 이종섭에게 수사결과 대면 보고 #
- 오후 5시 30분 김계환 사령관과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통화, 통화 후 박진희 보좌관이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도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문자를 보냄
- 오후 5시 39분, 44분 박진희와 임기훈이 통화
- 오후 5시 49분 박진희가 김계환에게 "사령관님 노고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안보실에도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국방비서관에게는 인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냄
- 오후 5시 51분 김계환 사령관이 국가안보실 김형래 대령과 통화
- 오후 5시 59분 국가안보실 김형래 대령이 김계환 사령관과 통화
- 오후 6시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김계환 사령관과 통화
- 오후 6시 15분 김계환 사령관이 임기훈과 통화
- 오후 6시 21분 김계환 사령관이 김형래 대령과 통화
- 이 사이 대통령실에서 수사 언론 브리핑 자료 입수
- 오후 6시 45분 김형래 대령이 해병대 수사관 유모 소령에게 "그래 수고했다.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는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메일 답장
- 해병대 수사단장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행정관으로부터 수사보고서 결재본 제출을 요청[4]받았으나 거절
- 오후 늦은 시간 국가안보실이 해병대 수사단에 요청[5]하고 김계환 사령관의 지시로 조사 결과 브리핑 자료를 김 대령[6] 에게 제출#
- 7월 31일
- 임성근 사단장 직무배제, 정종범 부사단장은 해병대 본부 파견 명령 후 취소라고 발언[7], 이종섭 장관은 휴가 처리 지시, 해병대는 임성근이 연가 사용했다고 발표, 인사 기록상 휴가로 처리
- 오전 11시경[8]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실과 비서실[9] 회의를 주재했고, 이 회의에서 격노[10]해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
- 오전 11시 17분 임성근 사단장에게 해병대 사령부로 분리파견 명령
- 오전 11시 54분 대통령실에서 유선전화[11]로 이종섭 장관에게 2분 48초[12] 전화 통화[13] #1, #2
- 오전 11시 56분[14] 위 전화를 끊은 8초 후 이종섭 장관은 박진희 군사보좌관의 전화로 김계환에게 전화를 걸어 1분 14초 통화하며 언론브리핑과 국회설명 홀딩, 수사 결과 이첩 보류 지시#1#2
- 오전 11시 59분 위 전화를 끊은 40초 뒤 이종섭 장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로 '1사단장[15]을 빨리 복귀하게 하라'고 지시
- 오후 12시 54분 임성근 사단장이 행정관을 통하여 연가 상신
- 오후 1시 해병대 사령부, 수사결과를 설명하는 오후 2시에 예정 언론 브리핑과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실 보고를 돌연 취소 #1, #2, #3
- 오후 1시 30분 이종섭 장관이 참모진 긴급회의 소집, 서울 가까이 있는 해병대 장군을 장관실로 소집. 유재은 정종범에게 추가 지시. 정종범 부사령관이 회의 내용을 메모로 남김
- 오후 2시 7분 박진희가 임기훈에게 전화 통화
- 오후 2시 17분 이종섭 장관이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수사결과에 누구누구를 적지 말라고 지시[16]
- 오후 2시 29분 박진희가 임기훈에게 전화 통화
- 오후 3시경 이종섭 장관은 공항으로 가는 차안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에게 전화하여 '7월 31일 하루만 휴가 처리하고 내일부터 정상근무하는 걸로 정리'하라는 지시, 이후 우즈베키스탄 출장[17]
- 오후 3시 18분 유재은이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 통화
- 오후 3시 30분 박진희가 김계환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 오후 3시 50분 박진희가 임기훈에게 전화 통화
- 오후 5시 김계환이 임기훈에게 전화 통화
-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18]를 걸어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고 지시 #
2.2. 8월
- 8월 1일
- 오전 9시 13분 박정훈 대령 유재은에게 전화 통화
- 오전 9시 42분, 43분 유재은이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 통화
- 오후 4시 7분 유재은이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 통화, 위 전화에서 혐의자를 보고서에서 빼라고 강조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전체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하라"고 해병대 수사단에 지시 #
- 임성근 사단장 업무 복귀
-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사단장은 빼라"라는 문자[20]를 보여주자, 박정훈 수사단장은 "나중에 다 밝혀진다.", "해병대 전체가 욕을 먹는다, 안 했으면 좋겠다."고 대답, 이에 사령관은 장관 결재는 중간결재라며 질책하는 내용의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문자를 보여줌.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이 구두로 장관지시를 전달했으며,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부인. #
- 8월 2일
- '임성근 소장의 사의 표명'이 언론보도로 공개
- 오전 10시 30분 ~ 11시 50분, 해병대 수사단 소속 부사관[21], 경상북도경찰청에 수사자료 이첩 #1, #2
- 해병대사령부, 박정훈 대령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22] #1, #2
- 오후 12시 7분 44초, 휴가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본인의 개인번호[23]로 한남동 기지국을 통하여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중이던 이종섭 국방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분 5초 간 통화. #1
- 오후 12시 12분, 이종섭이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을 지시했다고 주장
- 오후 12시 28분 박진희가 김계환에게 박진희 "사령관님! 경찰로 이첩여부 확인 되었는지요?", 김계환 "이첩되었습니다. 제가 장관님과 통화할 때 확인되어 보고드렸습니다.", 박진희 "1사단장은 직무 수행 중인지요?", 김계환 "예... 출근해서 임무 수행 중입니다.", 박진희 "네."라고 메시지
- 오후 12시 43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본인의 개인번호로 이종섭에게 13분 43초 통화. #1
- 오후 12시 45분,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을 사령관 집무실로 불러 '지금부터 보직해임이다.'고 구두로 전달.
- 오후 12시 50분, 휴가중이던 대통령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 통화
- 오후 12시 51분, 국가안보실 파견 김형래 대령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김동화 비서실장에게 전화 통화
- 오후 12시 55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에게 전화 통화
- 오후 12시 57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본인의 개인번호로 이종섭에게 52초 전화 통화
- 오후 1시, 김계환 사령관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전화 통화
- 오후 1시 3분, 김계환 사령관이 유재은 법무관에게 전화 통화
- 오후 1시 21분, 이시원이 임기훈에게 전화 통화
- 오후 1시 25분, 윤석열이 임기훈에게 5분간 전화 통화
- 오후 1시 42분, 임기훈이 유재은에게 전화 통화
- 오후 1시 50분, 유재은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문자
- 오후 1시 51분, 유재은이 경북경찰청 노규호 수사부장에게 전화 통화
- "군검찰이 가져가기로 하는데, 경찰이 사건을 정식 접수하지 않았으니 '반환'이 아닌 '회수'로 하고 회수는 오늘 한다는 것까지, 모두 세 가지를 협의했다."
- 국방부 검찰단, 채 상병 사망 사고 경위 가운데 '군기 위반 행위'가 파악된다는 이유로 오후 1시 50분 경찰에 회수의사를 밝혔고 오후 7시 20분에 회수했다. ##
- 오후 2시 15분, 해병대 이호종 참모장(준장)이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해임 통보 번복
- 오후 2시 30분, 해병대 김 모 인사처장(대령)이 박정훈 대령에게 '국방부에서 연락이 와서 보직해임하기로 했다'고 전달하며 해임 취소 통보 번복
- 오후 2시 40분 국방부 검찰단장이 자체 '사건 회수 회의' #
- 오후 2시 44분, 유재은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전화 통화
- 오후 2시 47분, 유재은이 신범철에게 전화 통화
- 오후 3시 56분, 김계환 사령관과 임종득 2차장이 통화
- 오후 4시 19분, 이시원이 신범철에게 전화 통화
- 오후 4시 21분, 윤석열이 개인번호로 신범철에게 전화 통화
- 오후 7시 20분, 국방부 검찰단 경북 경찰청에서 사건기록 회수
- 오후 9시 48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이 통화
- 시간이 특정되지 않은 오후,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24]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 #1, #2, #3
- 이 사건조사를 지휘했던 해군 검사는[25] 박 대령이 보직해임됐던 8월 2일, 이번 사안이 커질 것을 우려해 해병대 조사단에 자료복사 등의 철저한 증거보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 8월 3일
- 8월 4일
- 8월 7일
- 8월 8일
- 8월 9일
-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과 관련한 입장문을 변호인을 통하여 공개 #
- 이종섭 장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 및 법령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지시 #
-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현 상황에 크게 우려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회수해 보관하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남김없이 곧바로 경찰로 다시 이첩해야 한다"고 강조 #
- 대통령실, 해병대 수사단 수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서 대통령실을 연결 짓는 데 대해 '국방부에서 설명할 사안'이라고 밝힘 #
-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사단장과 여단장 등 주요 지휘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SBS가 보도 #
- 8월 10일
- 신범철 국방부 차관,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 메시지[30]로 특정 지시를 해서 외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 #
- 이어 '장관이 출장 가면서 (조사 결과에) 법리적 쟁점이 있으니까 돌아와서 검토하자는 지시를 (해병대 김 사령관에게) 전화로 세 번 설명했다'고 발언 #
- 신범철 차관,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민주당 김병주 의원에게 경찰 수사 이첩과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 #
- 경상북도경찰청, '군이 사건을 다시 이첩하기 전에는 수사를 개시하지 않는다'고 세계일보에 밝힘 #
- 채널A,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1사단장을 관계자에서 제외할 경우의 문제점을 적시한 7월 31일자 내부 문건을 단독 보도 #
- SBS, 채수근 상병의 조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억장이 무너진다'는 취지의 편지를 입수하여 단독 보도 #
- 8월 11일
- 박정훈 대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인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수사 거부 의사를 밝힌 입장문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발표 #1, #2
-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의 수사 거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 #
- 해병대사령부, 박정훈 대령의 증언을 반박하며 "해병대 사령관과 일부 동료 장교에 대해 허위사실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 #
- 박정훈 대령, 오후에 KBS1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KBS)'에 출연하여 '수사 외압 의혹' 주장 #
- 국방부는 박 대령의 방송 출연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강한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명 #
- 8월 12일
- 8월 13일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보고나 관련해서 접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며, '정황을 추측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주장#
- 8월 14일
-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의 혐의를 '집단항명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 #
- 해병대 광역수사대장과 해병대 수사관 등 2명을 '공동정범'으로 봤지만, 박 대령의 지시를 단순히 따른 것이라고 판단 #
- 박정훈 대령, 국방부 검찰단에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정식 신청 #
- 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의 인권침해 피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긴급구제 신청과 제3자 진정'을 제기 #1, #2
- 국가인권위원회, "(진행 중인) 직권조사 내용과 사망사건 입회 상황을 면밀히 종합하여, 필요시 (수사단장 보직해임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직권조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 질의에 답변서 제출 #
- 해병대전우회, "이런 비극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사고 책임 수사도 공명정대하고 외부 개입이 없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군이 명확한 결과를 도출해야만 한다"고 '역대 해병대 역대 사령관 및 해병대 전우회 일동' 명의 입장문을 발표 #
- 박정훈 대령 변호인,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쟁점화 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입장문 공개 #
- 8월 16일
- 박정훈 대령 변호인, 징계위원회의 8월 18일 연기 신청이 수용된 사실을 알리면서, 참석할 계획을 밝힘. 그러나 징계기록 정보공개 청구는 부분공개, 징계위원 성명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했다는 것을 알리고, "(징계위원) 비공개 결정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규정에 기피신청권이 명시돼있는 한 위법하다는 입장"이라며 "이 징계 또한 위법하게 추후 취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힘 #
- 이종섭 장관,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소집하도록 지시 #
-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요구로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국민의힘 및 정부 관계자의 불참으로 1시간 만에 파행 #
- 박정훈 대령 측, 28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30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후 자필 서명으로 결재 받은 수사보고서 표지 3페이지를 공개 #1, #2
-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발족[31] #
- 채수근 상병 유족,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던 자료의 기록 목록, 수사단이 유가족에게 설명했던 설명회 자료, 수사단이 파악한 혐의 내용이 담긴 사건 인계서 등을 공개해달라고 해병대사령부에 요청하였으나, 해병대사령부는 거부 #1, #2
- 유족은 해병대사령부와 해병대 1사단에 "채 상병의 이름이 계속 보도되면서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며 실명을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 #
-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은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의 이름을 언론 보도 시 사용하지 말아달라'며 '호우피해복구 시 순직한 해병'으로 불러달라는 공지사항을 기자들에게 전달 #
- 8월 17일
- 박정훈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 상부 외압 의혹을 증언할 복수의 증인이 있다는 의미로 "박 대령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할 때, 박 모 중앙수사대장(중령)과 최 모 중앙수사대 지도관(준위)이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같이 들었다"고 주장 #
- 국방부 조사본부 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해군 대령),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재검토 중간 결과를 이종섭 장관에게 보고 #
- 보고에서 박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박 전 수사단장이 만든 초동 수사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짐. 다만 과실치사 피혐의자 관련하여 일부 수정되는 사항이 있다고 밝힘
- 국가인권위원회, 18일에 임시상임위원회 개최 결정
- 8월 18일
- 박정훈 대령 측, 징계위 출석 전 입장문 발표 #
- "본인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고 밝힘
- 국가인권위원회, 오전 9시 제27차 임시상임위원회[32]를 열어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여부' 안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상임위원 2명[33]의 불참으로 안건 상정 불발됨
- 군 인권센터, 임성근 사단장 등 군 책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
- 해병대사령부, 박정훈 대령의 TV 생방송 출연 행위를 놓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견책'[34] 처분을 내리고 본인에게 통보 #
- 8월 21일
-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이종섭 장관과 신범철 차관,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이 참석 #, ▶️
- 이 자리에서 이종섭 장관은 "장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힘
- 또한, 이 장관은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고 말함
- 박 대령의 '항명'과 관련해서는 해병대사령관과 부사령관을 통해 명확히 하달됐다며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중대한 군기 위반 행위'이자 군의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
- 국방부 조사본부,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 #1, #2
-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8명의 혐의자 중에서 대대장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에 있던 중위와 상사 2명은 혐의없음으로, 임성근 해병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중대장과 중사 등 총 4명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워 사실 관계만 적어서 경찰에 이첩 하겠다고 밝힘
-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대대장 2명 가운데 1명은 반발 #
- 7대대장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대대장이 '강물에 들어가서 수색작전을 하라'는 사단장 지시가 있었고, 이에 대대장은 물살이 빠른 강물 사진을 찍어 여단 단체방에 올려 '안전장구 없이 수변 지역 밑으로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며 위험을 사전에 알렸다고 말했다"고 밝힘
- 또한 해당 대대장은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으로 고발함
- 8월 22일
- 8월 23일
- 박정훈 대령 측은 지난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보직해임 처분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 8월 25일
- 김계환 사령관은 국회에 출석하여 대통령실 안보실과 사안 관련하여 세차례에 걸쳐 통화하였다고 발언.
- 8월 26일
- 8월 27일
- 해병대 수사보고서[36] 일부[37]에서 '※ 이후 사령관에게 전해들은 바, 7.31(월) 오전 대통령 주관 대통령실 회의시 안보실 국방보좌관이 "해병대 1사단 익사사고 조사결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경찰에 이첩 예정이다."라고 보고하자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장관 연결하라고 하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 ...', '※ 대통령실 질책으로 국방부에서는 어떻게든 사단장을 빼야 하는게 포커스인데도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에둘러 압박했던 걸로 추정'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이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되었다. #
- 8월 30일
- 8월 31일
- 국가인권위원회, 오후 5시 서울 중구 인권위 중회의실에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수사인권조정회의'를 열기로 하고 참석 대상자들에게 알렸지만, 당사자인 박정훈 대령 및 변호인과 국방부 검찰단장 모두 참석하지 않아 무산 #
2.3. 9월
- 9월 1일
- 박정훈 대령,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 도착해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 #
-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는 해병대 예비역 장병들과 시민 등 총 1만7139명의 서명이 담긴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박 대령 측에 전달
- 김태성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장과 동기들은 박 대령에 대한 응원 차원에서 군가 '팔각모 사나이'를 불렀음
- 오후 7시경, 국방부 검찰단이 청구한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 청구가 군사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
- 9월 4일
- 9월 25일
- 8월 2일 오후 9시 48분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이 통화한 내용이 공개되었다.[39] 통화 내용에서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 내용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국방부에서 압력을 넣은 내용까지 인지하고 언급하고 있었고, 오히려 군검사들이 가져간 것이 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며, 박정훈 대령은 지시를 어겼다고 엮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통화 내용처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국방부 측 시각에서는 볼 때는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국방부의 지휘가 위법하다고 잘못된 보고를 하여 해병대사령관이 오인하게 만든 것이다.
2.4. 10월
- 10월 6일,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2.5. 11월
- 11월 21일
- 한겨레에 따르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이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공개 비판 뒤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 같다라고 (국회에서) 이야기한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월 9~16일 사이에) 언제인지는 잘 기억할 수 없지만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한 사실은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문제는 8월 9일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국방부 비판 성명서를 낸 날이었다. 21일 김용원 상임위원은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 같지만 언제인지는 기억하기 어렵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8월 9~16일 사이에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3. 2024년
3.1. 1월
- 1월 16일, 2023년 8월 2일 및 8월 3일 해병대수사단 수사관과 경북경찰청 팀장이 두 차례 통화한 내용이 공개되었다. # 첫 번째 통화 내용에서 해병대 수사관은 수사를 인계했음을 재차 확인하며, 경북경찰청에서 왜 "인계"가 아닌 "자료제공"으로 입장을 표명했는지에 의문을 표한다. 두 번째 통화 내용에서는 해병대 수사관이 사실 규명을 위한 정당한 수사였으며 경북경찰청의 입장 표명에 대해 재차 항의한다. 이에 대해 경북경찰청 팀장은 수사단에서 잘못한 것은 없다고 답변을 계속할 뿐, 별다른 답변을 해주지 못한다. 통화 내용을 공개한 군인권센터 측에서는 "경찰에도 이첩 취소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 1월 18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해당 건으로 압수수색 결정이 내려졌다. #
3.2. 2월
- 2월 1일, 박정훈 대령의 2차 '공판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증인 출석하였다. # 이날 김 사령관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에 해병대를 결코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박 대령을 비난하였으며, 이에 법원 밖에서 시위하던 예비역 해병들에게 거센 비난을 받았다.
3.3. 3월
- 3월 4일, 외교부는 주(駐)호주 대사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임명했다. 공수처에 출국금지[40]된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도주대사라는 별명이 생겼고, 10일 출국 21일 귀국하고 29일 사의 표명 후 면직되어 최단기간 대사가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논란으로.
3.4. 4월
-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다음날인 4월 1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휘서신을 통해 전 장병에게 지휘서신을 보냈다. 이 서신 앞부분에서 채 상병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안타까운 전우의 희생은 핵폭풍급 파급 효과와 법적 다툼으로 국민적 이슈가 됐다",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사령관으로서 안타까움과 아쉬움,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고 밝혔다.
2024년 4월 1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지휘서신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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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5월
- 202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41] 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웅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하였으며, 본회의 표결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차기 22대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게 될 수도 있다.
- 2024년 5월 2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42]을 통해 특검법 통과는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논평했다.
- 2024년 5월 21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경위를 가리는 해병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 2024년 5월 23일 소위 'VIP 격노설'을 입증할 물증이 두 개가 나왔다. 그동안은 VIP가 격노해 사건 이첩을 중지하라는 외압이 들어왔다는 주장을 한 사람이 박정훈 대령 혼자였는데, 한 해병대 고위 간부[43]가 자신도 김계환 사령관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며 박 대령과 똑같은 진술을 한 것. 그리고 이걸 확인사살하는 녹취 파일까지 나왔는데, 출처는 다름아닌 김계환 사령관의 휴대전화라고 한다.[44]
- 2024년 5월 28일 오후 3시경 국회 본회의 재표결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94명 무기명 투표로 투표수 294명, 찬성 179명,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되었다.
- 2024년 5월 28일, 이종섭 전 장관이 '사건 이첩 보류'를 갑자기 지시하기 직전 168초간 대통령실과 통화했음을 JTBC, MBC, SBS 뉴스에서 보도하였다.
- 사건이 경찰이 이첩된 2023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전화로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통화하였음이 밝혀졌다. #
3.6. 6월
- 2024년 6월 14일, 국회 법사위는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용민[45] 포 7대대장, 박진희 육군 56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 12명을 증인으로 박정훈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와 이용민 전 대대장 측 김경호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하였다. #
- 2024년 6월 19일, 사건이 경찰이 이첩된 2023년 8월 2일 당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18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또한 8월 2일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신범철 국방차관과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 2024년 6월 20일 대한민국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 왔고, 6월 27일 5만명을 넘겨 국회 법사위로 회부됐다. 6월 28일 오전 39만명을 넘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참고.
- 2024년 6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가 열렸다.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하겠다[46]라고 하였다. 법사위 위원장 정청래는 21일 오후 즉각 고발 조치할 것을 국회 행정직에게 지시했다. 신원식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김계환은 안보 상황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었으나, 오후에 영상으로 출석하였다.
- 2024년 6월 2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이씨가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과 골프모임을 구체적으로 계획했으나, 이씨의 일정 문제로 성사되지 않았음이 JTBC를 통해 공개되었다. # 6월 21일 청문회 당시 임성근은 이씨를 아냐는 박균택 의원의 질문에 "저 인원은 전혀 모른다"라고 답한 바 있다.
3.7. 7월
- 7월 5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임성근 사단장 및 하급 간부 등 총 3명에 대하여 불송치 의견을 제시했다. #1, #2 당시 채상병 소속 포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수사심의위 개최는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고 했다.
- 7월 8일 경북경찰청 김형률 수사부장은 임성근의 무혐의 발표를 하며 직권남용이 아닌 월권행위라 하였다. #1, #2, #3, 발표에 따르면, 임성근이 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이 아니며[47]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며 임성근의 명령을 수행한 포대장이 명령을 마음대로 해석[48]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였다.
- 7월 8일 무혐의 발표 직후, 임성근은 언론에 "허위사실을 발표한 주장은 모두 정정한 뒤 공개적으로 발표해 달라",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와 민사소송 등 권리구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1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꽃다운 청년의 죽음을, 국민적 슬픔을 더 이상 정쟁화하지 마십시오라며 민주당이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고 논평했으며,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만하면 충분하다’ 하실 때까지 채상병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채상병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대로 1주기 전에 수사결과가 발표된 것을 다행"이라며 사실상 유가족을 조롱하는 논평을 했다.
- 7월 9일 JTBC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가 임 사단장의 사표를 제지하고, VIP한테 얘기하겠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단독으로 공개하였다. [단독] "VIP한테 내가 얘기하겠다"…'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녹취
{{{#!folding [녹취록 전문 펼치기/접기]
JTBC가 보도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골프모임 의혹 카톡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와 전 대통령 경호처 직원 출신 A, 그리고 변호사 B가 등장했다. 녹취록은 이중 변호사 B와 이종호가 채상병 사건 직후 임성근 전 사단장의 거취가 논란이 된 8월 9일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이다.B: 선배님 그러고 보니까 일전에 우리 해병대 가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이종호: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A가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이 XX(임성근) 사표 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게 했거든. 그래갖고 A가 이제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워딩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B : 그러니깐요. 그 저 그럼 뭐 저기 아니 근데 원래 이게 지금 떠오르는 게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VIP 쪽에서?이종호: 그렇지. 그런데 이 언론이 이 XX들을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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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4일 연합뉴스 언론보도로 임성근 골프모임 추진 단체 대화방 "멋쟁해병" 카카오톡 단톡방이 공개되었다. 단톡방의 멤버 중 한 사람이 공수처에 공익제보자로 단톡방 내용과 녹음파일 등을 제보했으며, 이와 관련되어 공수처 검사 중 일부가 김건희 주가조작의 주포 중 한 명인 이종호의 변호를 맡았던 것이 공개되었고, 이에 사건 회피신청을 하게 되었다.
- 7월 19일 국회 법사위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에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대통령실 관계자나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 받은 적 있나"라는 질문에 "대통령실 파견 나가있는 김모 대령에게 연락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를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넣고 빼라는 연락을 받았나"라고 질문에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용산이나 다른 곳에서 지시받은 것 없나"라고 재차 질의하자 "국방부로부터 지시받았다"고만 했다. 박정훈 전 단장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윗선의 지시를 전달했다며 "국방부에서 수사를 축소하고 왜곡하라는 지시가 본질적인 명령이고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
3.8. 11월
- 11월 21일 군 검찰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된 군형법 제44조 전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상황’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의 구형량을 제시했다. 군 검찰 측은 “피고인이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 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며 “수사 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체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군 지휘 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도 큰 악영향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며, 범행의 중대성과 범위·정황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1]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국방비서관실에서 수사계획서를 요구하거나 받아간 일은 단 한 번도 없다고 8월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 발언
"첫 번째 우선 수사계획서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저희 국방비서관실에서 수사계획서를 해병대 수사단에게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담당 행정관이 수사단장한테 혹시 조사가 진행이 될 텐데 필요한 자료가 있느냐라고 물어본게 전부고 수사단장 답변이 본인이 자료를 정리해서 주겠다라고 해서 받은 게 수사소위 수사 계획서라고 타이틀이 적혀져 있는 한 장짜리 문서입니다. 그게 전부구요. 그 뭐 세간에서 주장하는데도 수사계획서를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거절해서 뭐 부득이하게 줬다 이런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언론 브리핑 자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사 결과 보고서를 요구를 했다라는 것도 단 한 번도 수사 결과 보고서를 갖다가 제출해 달려가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 브리핑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실은 그 다음 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한번 확인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받았었고 그래서 그 전날 30일 저녁에 전달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실제 제가 언론 브리핑 자료를 받아본 것은 31일 아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뭐 국방부 장관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언론 브리핑이 31일 날 저 예정이 되어 있었다 있다고 알게 되는 것은 장관님이라기보다도 어떤 그 국방부하고의 지속적인 소통을 그 평상시에도 계속을 하다 보니까 31일날 14시에 언론 브리핑이 예정이 돼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제가 뭐 장관님하고 뭐 이거부터 몇 시에 몇 시에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럴 입장도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2] "7. 30. 일요일 2시 18분경 안보실 행정관인 해병 대령 김형래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료를 요구받은 사실은 있으나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라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필요하다면 국방부를 통해 받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권인태 해병대사령부 정책실장 진술조서[3] 사망 사고 시 일병이었으나 7월 20일 사단장 명의로 상병으로 추서[4]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행정관이 수사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8월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 발언[5] 언론 브리핑 자료를 받으라고 지시한 것은 임기훈 국방비서관이며 7월 31일 아침 7시경 자료를 받음,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요구하거다 보고 받지 않았으나, 언론 브리핑 자료는 행정관이 통상적으로 챙긴다고 8월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 발언[6] 국방비서관실 근무자,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확인, 8월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 발언[7] 2023년 11월 1일 국회 국방위[8]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확인, 8월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 발언[9] 31일에는 두 회의를 따로 진행, 어느 회의인지는 특정하지 않았으나 문백상 안보실 회의, 8월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10] 박정훈 대령과 김정민 변호사의 8월 24일 전화에서 꽝꽝꽝꽝으로 표현[11] 02-800-7070 이태원로 대통령실로 5층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청문회에서 7070 이 천공천공이냐는 말이 나옴. 현재 이 번호는 폐쇄됨.[12] 54분 4초 + 2분 48초 = 56분 52초[13] 이 전화가 위 꽝꽝꽝꽝 전화와 같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음[14] 김계환 2023년 8월 25일 국회에서 발언[15] 임성근[16] 이장관은 초급간부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다서 지시했다고 23년 8월 국회에서 발언[17] 보류 지시 등 처리 후 출국, 8월 2일 한-우즈벡 방산진흥 컨퍼런스 개최[18] 시간 및 녹취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음[19]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20] 언제 보내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음[21] 군검찰은 경찰에 수사자료를 인계한 해병대 수사단 광역수사대장과 부사관 등 2명도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려 했지만, 박 대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결론에 따라 불기소되었다.[22] '선(先)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해임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해야한다.[23] 윤석열 개인 명의 전화, 검사 시절 부터 사용, 대통령실 업무용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24]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위조서류를 증거로 제출한 검사,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됨[25] 해병대에는 검찰단이 없기 때문에 해군 검찰단의 지시를 받는다.[26] 사유는 '군기 위반'[27] 경찰청에 운전해가서 자료를 제출해서 이첩함[28] 군형법 제45조 집단 항명에 해당되며, 집단의 수괴는 적전인 경유 사형, 전시 7년 이상 무기, 그 밖의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이종섭 장관은 국회에서 집단항명수괴죄라고 보고한 것은 국방부 검찰단장이며, 이 보고를 받고 집단형명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29] 심의위원장은 해병대 부사령관 정종범 소장[30]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수사단장에 보여주었다라는 "사단장은 빼라"라는 문자[31]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 박주민·최강욱(법제사법위원회), 임호선(행정안전위원회), 윤준병(운영위원회) 의원[32]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33] 김용원 상임위원, 이충상 상임위원[34] 견책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 총 6개의 공무원 징계에서 가장 수위가 낮은 것[35] 징계사건의 경우, 해병대사령부가 화성시에 있으므로 그러하다.[36] 해병대사령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진행경과[37] 언론에 알려진 문서 이전에 다른 버전의 문서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38] 중앙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판사와 검사가 영장을 심사[39] [오늘 이 뉴스] "결국 내 지시 어겼다고 정훈이 엮을 것"..적중한 해병대사령관의 '예언' (2023.09.25/MBC뉴스)[40] 2024년 1월[41]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국민의힘 퇴장[42]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의사 일정 바꿔가며 강행처리 한 것, 대단히 유감|정진석 비서실장 브리핑 (24.5.2.)[43] 최소 장성급으로 보인다.[44] 김 사령관의 휴대폰에는 이것 말고도 엄청난 분량의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평소 습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불명.[45] 중령, 사고 동시 채해병의 소속 포대 대대장[46] 증인선서 후 위증을 하였을 때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선서를 하지 않고 위증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증인선서를 하더라도 사실만 말한다면 당연히 처벌받을 일이 없겠으나 의도적으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는 점은 청문회에서 말한 것들이 대놓고 거짓말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삼척동자가 봐도 뻔히 보이는 속셈을 부릴 정도면 최소한 법적으로라도 더 이상 책잡히기 싫은 모양이다.[47] 발표 내용에서 "7여단장 등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거나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48] 발표 내용에서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소방과 협의된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장 지도 과정에서 1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일선의 부담감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긴 어렵고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우선 수사계획서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저희 국방비서관실에서 수사계획서를 해병대 수사단에게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담당 행정관이 수사단장한테 혹시 조사가 진행이 될 텐데 필요한 자료가 있느냐라고 물어본게 전부고 수사단장 답변이 본인이 자료를 정리해서 주겠다라고 해서 받은 게 수사소위 수사 계획서라고 타이틀이 적혀져 있는 한 장짜리 문서입니다. 그게 전부구요. 그 뭐 세간에서 주장하는데도 수사계획서를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거절해서 뭐 부득이하게 줬다 이런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언론 브리핑 자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사 결과 보고서를 요구를 했다라는 것도 단 한 번도 수사 결과 보고서를 갖다가 제출해 달려가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 브리핑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실은 그 다음 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한번 확인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받았었고 그래서 그 전날 30일 저녁에 전달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실제 제가 언론 브리핑 자료를 받아본 것은 31일 아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뭐 국방부 장관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언론 브리핑이 31일 날 저 예정이 되어 있었다 있다고 알게 되는 것은 장관님이라기보다도 어떤 그 국방부하고의 지속적인 소통을 그 평상시에도 계속을 하다 보니까 31일날 14시에 언론 브리핑이 예정이 돼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제가 뭐 장관님하고 뭐 이거부터 몇 시에 몇 시에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럴 입장도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2] "7. 30. 일요일 2시 18분경 안보실 행정관인 해병 대령 김형래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료를 요구받은 사실은 있으나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라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필요하다면 국방부를 통해 받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권인태 해병대사령부 정책실장 진술조서[3] 사망 사고 시 일병이었으나 7월 20일 사단장 명의로 상병으로 추서[4]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행정관이 수사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8월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 발언[5] 언론 브리핑 자료를 받으라고 지시한 것은 임기훈 국방비서관이며 7월 31일 아침 7시경 자료를 받음,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요구하거다 보고 받지 않았으나, 언론 브리핑 자료는 행정관이 통상적으로 챙긴다고 8월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 발언[6] 국방비서관실 근무자,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확인, 8월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 발언[7] 2023년 11월 1일 국회 국방위[8]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확인, 8월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 발언[9] 31일에는 두 회의를 따로 진행, 어느 회의인지는 특정하지 않았으나 문백상 안보실 회의, 8월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10] 박정훈 대령과 김정민 변호사의 8월 24일 전화에서 꽝꽝꽝꽝으로 표현[11] 02-800-7070 이태원로 대통령실로 5층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청문회에서 7070 이 천공천공이냐는 말이 나옴. 현재 이 번호는 폐쇄됨.[12] 54분 4초 + 2분 48초 = 56분 52초[13] 이 전화가 위 꽝꽝꽝꽝 전화와 같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음[14] 김계환 2023년 8월 25일 국회에서 발언[15] 임성근[16] 이장관은 초급간부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다서 지시했다고 23년 8월 국회에서 발언[17] 보류 지시 등 처리 후 출국, 8월 2일 한-우즈벡 방산진흥 컨퍼런스 개최[18] 시간 및 녹취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음[19]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20] 언제 보내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음[21] 군검찰은 경찰에 수사자료를 인계한 해병대 수사단 광역수사대장과 부사관 등 2명도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려 했지만, 박 대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결론에 따라 불기소되었다.[22] '선(先)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해임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해야한다.[23] 윤석열 개인 명의 전화, 검사 시절 부터 사용, 대통령실 업무용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24]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위조서류를 증거로 제출한 검사,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됨[25] 해병대에는 검찰단이 없기 때문에 해군 검찰단의 지시를 받는다.[26] 사유는 '군기 위반'[27] 경찰청에 운전해가서 자료를 제출해서 이첩함[28] 군형법 제45조 집단 항명에 해당되며, 집단의 수괴는 적전인 경유 사형, 전시 7년 이상 무기, 그 밖의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이종섭 장관은 국회에서 집단항명수괴죄라고 보고한 것은 국방부 검찰단장이며, 이 보고를 받고 집단형명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29] 심의위원장은 해병대 부사령관 정종범 소장[30]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수사단장에 보여주었다라는 "사단장은 빼라"라는 문자[31]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 박주민·최강욱(법제사법위원회), 임호선(행정안전위원회), 윤준병(운영위원회) 의원[32]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33] 김용원 상임위원, 이충상 상임위원[34] 견책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 총 6개의 공무원 징계에서 가장 수위가 낮은 것[35] 징계사건의 경우, 해병대사령부가 화성시에 있으므로 그러하다.[36] 해병대사령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진행경과[37] 언론에 알려진 문서 이전에 다른 버전의 문서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38] 중앙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판사와 검사가 영장을 심사[39] [오늘 이 뉴스] "결국 내 지시 어겼다고 정훈이 엮을 것"..적중한 해병대사령관의 '예언' (2023.09.25/MBC뉴스)[40] 2024년 1월[41]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국민의힘 퇴장[42]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의사 일정 바꿔가며 강행처리 한 것, 대단히 유감|정진석 비서실장 브리핑 (24.5.2.)[43] 최소 장성급으로 보인다.[44] 김 사령관의 휴대폰에는 이것 말고도 엄청난 분량의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평소 습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불명.[45] 중령, 사고 동시 채해병의 소속 포대 대대장[46] 증인선서 후 위증을 하였을 때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선서를 하지 않고 위증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증인선서를 하더라도 사실만 말한다면 당연히 처벌받을 일이 없겠으나 의도적으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는 점은 청문회에서 말한 것들이 대놓고 거짓말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삼척동자가 봐도 뻔히 보이는 속셈을 부릴 정도면 최소한 법적으로라도 더 이상 책잡히기 싫은 모양이다.[47] 발표 내용에서 "7여단장 등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거나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48] 발표 내용에서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소방과 협의된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장 지도 과정에서 1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일선의 부담감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긴 어렵고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