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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4 20:02:33

양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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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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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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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4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경수
Yang Kyung-soo
파일: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jpg
<colbgcolor=#d6001c> 출생 1976년 8월 30일 ([age(1976-08-30)]세)
전라북도 고창군
거주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현직 제14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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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d6001c><colcolor=#ffffff> 학력 한영고등학교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동유럽학대학
(폴란드어과 95 / 학사)
소속 정당 [Include(틀:진보당(2020년))]
소속 단체

파일:민주노총 로고타입.svg
약력 제13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
한총련 대의원
경인총련 의장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본부장
소금꽃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거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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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
2.1. 7·3 전국노동자대회
3. 선거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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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양경수는 제13대 민주노총 위원장이자 대한민국의 노동운동가다.

2. 생애

1976년 8월 30일에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출생하였으며, 1995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폴란드어과에 입학하여 2001년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이 되었다. 경기인천지역 총학생회연합(경인총련)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한총련 대의원을 3년 동안 지냈었는데, 이때 김대중 정부에 의해서 정치수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을 지냈다.

2021년 1월에 제10기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는데, 민주노총 역사상 최초로 비정규직으로 위원장이 된 인물이다.

민주노총 최초의 경기동부연합 출신 위원장으로, 민주노총 내 최대 규모의 정파인 전국회의[1]에 속해 있으며 비국민주의 노선의 현장파[2]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

또 2020년 42세 나이로 당선된 김영훈 전 위원장 이후 두 번째로 40대 민주노총 위원장이다.

2.1. 7·3 전국노동자대회

2021년 7월 3일에 양경수는 8천 명 가까이 참여한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3]를 개최하였다. 그에게 경찰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이유로 3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경찰은 양경수에 대한 8월 13일 구속영장 반발에 대하여 첫 번째 집행시도를 감행하였지만 타인의 건조물에 들어갈 수 있는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무산됐다.

이후 경찰은 법적요건을 갖춘 2021년 9월 2일 민주노총 본부를 습격하여 양경수 위원장을 강제연행하였다.[4] 이에 9월 14일 민주노총과 2,039개의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구속 재판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여러 진보정당 또한 양경수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고 했다.# # #
당시 양경수 위원장 체포 장면
파일: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체포.jpg
경찰침탈 긴박한 상황입니다
총파업투쟁 꼭 성사합시다!
동지들 믿습니다!
투쟁!!
구속 당시 양경수 위원장이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9월 13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 되어 버리고 9월 30일에 불법집회 주도에 대해서 첫 재판이 있을 예정이였지만, 2021년 10월 19일로 미뤄졌다.

10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9단독 심리로서 제1차 공판이 시작되었고, 구치소에서 코로나19 발생으로 양 위원장은 방역복을 입은 상태에서 재판에 참여하였다. 참소변호인은 열린 재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방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혐위 보다 적용 법령의 위헌성과 집회 시위 제한에 대한 위법성을 따졌다.

변호인은 11월 2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 감염병 예방법의 위헌성을 설명하기 위해 민교협 공동의장인 이호중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지만 재판부에서 거부되기도 하였다.

공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반복적, 계획적이고 감염병 확산 위험을 초래했다"며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였다.
파일:404580_64678_3514.jpg
석방 당시 양경수
11월 25일 1심 재판을 마친 양경수는 강제연행당한 지 84일 만에 오후 3시 44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어 구속영장의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361)) 양경수 위원장은 석방되고 나서 28일에 전국청년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7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죄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21노3394). 법률신문

2023년 2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최창훈)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2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양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윤택근 부위원장 등 8명에게도 각각 벌금 4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14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이날 선고기일에 불참한 2명에 대해서는 오는 16일로 선고를 연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3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불법집회 혐의' 1심 벌금 400만원

3. 선거 이력

당시 양경수 후보조 포스터
파일:백만의힘 거침없다 민주노총.jpg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간접고용·프리랜서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인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해 내년 11월3일 100만 총파업
당시 양경수 후보조 공약
연도 선거 종류 1차 투표 득표수 (득표율) 결선투표 득표수 (득표율) 결과
2020년 제10기 민주노총 임원 선거 189,309 (31.26%) 287,413 (55.68%) 당선 (1위)
2023년 제11기 민주노총 임원 선거 363,246 (56.61%) -[5]

2020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되는 민주노총 제10기 임원 선거에 위원장 후보로 출마했으며,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후보와 전종덕 사무총장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하는 후보조를 구성했다. 1차 투표 결과 31.26%(189,309표)를 득표해 1위로 결선에 진출, 26.33%(159,464표)를 얻어 2위에 오른 김상구·박민숙·황병래 후보조(기호 1번)와 겨루게 되었다. 이후 12월 24일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55.68%(287,413표)를 득표해 44.32%(228,786표)에 그친 김상구 후보조를 누르고 제10기 임원진의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임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2023년 하반기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임원 선거 재출마를 선언, 민주노총 역대 선거 최초로 위원장 연임에 도전했다. 이태환 전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장과 고미경 전 기획실장을 각각 수석부위원장 후보와 사무총장 후보로 삼아 기호 1번 후보조로 등록해 출마를 확정지었다. 한편 본인과 함께했던 박희은 부위원장이 김금철 전 건설연맹 사무처장, 이영주 전 사무총장과 짝을 이뤄 기호 2번으로 출마하면서 2파전 양상을 띠게 되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역시 출마하려 했으나 지지 세력의 분열 속에 불출마했다.

2023년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제11기 임원 선거에서 56.61%(363,246표)를 얻어 31.36%(201,218표)를 얻은 박희은 후보조를 가볍게 앞서면서 재선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민주노총 역사상 첫 연임 위원장에 등극했다. 재선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3.1. 부정선거 적발

2020년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에서 양경수 후보와 관련한 부정선거가 내부 선관위에 적발되었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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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NL 계열[2] PD 계열[3] 당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는 10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경찰은 집회신고를 접수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불법집회였던 것.[4] 양경수 위원장은 출석 요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보다는 "강제적으로 연행되었다."가 맞는 표현이다.[5] 후보가 두 조만 출마하면서 결선 미실시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