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4-14 08:36:33

노태악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휘장.svg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fff0%, #fff 20%, #fff 80%, #fff); color:#000000,#ddd"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중앙선거심사위원회 위원장
초대
김용무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초대
노진설
제2대
조용순
제3대
김두일
제4대
고재호
제5대
이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초대
사광욱
제2-4대
주재황
제5대
김중서
제6대
강우영
제7대
윤일영
제8대
이회창
제9대
윤관
제10대
김석수
제11대
최종영
제12대
이용훈
제13대
유지담
제14대
손지열
제15대
고현철
제16대
양승태
제17대
김능환
제18대
이인복
제19대
김용덕
제20대
권순일
제21대
노정희
제22대
노태악
}}}}}}}}}
노태악 관련 틀
[ 펼치기 · 접기 ]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휘장.svg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ffffff0%, #ffffff 20%, #ffffff 80%, #ffffff); color:#000000,#ddd"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위원장
노태악(2)
상임위원
김필곤(1)
위원
김창보(2) 이승택(1) 정은숙(1) 조병현(3) 조성대(3) 박순영(2) 남래진(3)
(1) 대통령 임명 (2) 대법원장 지명 (3) 국회 선출 }}}}}}}}}

{{{#!wiki style="margin-top:-10px;margin-bottom:-10px;"<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5496><tablebgcolor=#005496>
파일:대한민국 법원 흰색 로고.svg
대한민국
{{{+1 [[대법원장|{{{#FFFFFF 대법원장}}}]] 및 [[대법관|{{{#FFFFFF 대법관}}}]]}}}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color:#000000"
{{{#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파일:1706647032436_q8ls4o_2_0.jpg
선관위원장 겸임
법원행정처장 겸임
대법관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현직 대법원장
조희대
윤석열 대통령 임명
현직 대법관 목록
김선수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이동원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노정희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김상환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노태악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이흥구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천대엽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오경미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오석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서경환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권영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엄상필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신숙희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역대 대한민국 대법관 목록 보기
}}}}}}}}}}}} ||
대한민국 대법관
파일:1702486885634_re6inv_2_0.jpg
<colcolor=#000><colbgcolor=#ffffff> 출생 1962년 11월 20일 ([age(1962-11-20)]세)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동산리[1]
본관 광주 노씨[2]
현직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재임기간 제11대 서울북부지방법원장
2017년 2월 9일 ~ 2019년 2월 13일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 문재인 대통령 임명)
2020년 3월 4일 ~ 현직[대법관]
제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22년 5월 17일 ~ 현직[겸임]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ffffff><colcolor=#000> 가족 아버지 노화현, 어머니 창녕 성씨
배우자, 슬하 2남 1녀[5]
형제자매 노태강, 남동생 1명
학력 대구 계성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병역 육군 육군교육사령부 중위 전역 (군법무관)
(1987년 5월 ~ 1990년 2월)
약력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제11대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1. 개요2. 생애3. 대법관 재임 중4. 약력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대법관.

독립유공자 노차갑의 손자이다.#

2. 생애

1962년 11월 20일,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동산리에서 제일모직 염색공으로 근무하던 아버지 노화현(盧華鉉)과 어머니 창녕 성씨[6] 사이에서 3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대구 계성고등학교 졸업 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진학했다. 한양대학교 재학 중이던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제16기로 수료했다. 1987년 5월 30일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육군교육사령부에서 복무했고, 1990년 2월 28일 중위로 전역했다.

1990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그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제11대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2017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법원행정처 근무 등 사법행정 업무를 한 적은 없다.

다양한 재판 경험과 치밀한 법이론을 갖춘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국제 거래와 중재 분야 전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최초의 법리를 설시한 법관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뇌출혈이 발병한 경찰관, 혈관육종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한 소방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노 부장판사는 “야간 근무 때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청되고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찰관의 상병이나, 유독성 물질에 상시 노출돼 발생하는 소방관의 희귀병으로 인한 사망에 관해 공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전향적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 행위를 한 것처럼 표현했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BS 드라마 서울 1945의 PD·작가에게 “실존 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보다 가상 인물에 의한 허구의 사실이 더 많은 드라마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2018년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특별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9년 1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대 퀄컴 판결에서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20년 1월 20일, 김명수 대법원장2020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후보자 중 사회 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하였다고 판단해”노 부장판사를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제석 241인 중 찬성 199표로 가결되었다.# 여담이지만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제20대 국회 마지막 임명동의안 표결이 되었다.

2020년 3월 4일, 노 대법관이 취임하게 됨으로써 김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관대법원 과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한양대 출신의 최초 남성 대법관이다.[7]

2022년 4월 22일,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되었으며, #1 이후 5월 17일, 취임하였다. #2

3. 대법관 재임 중

주로 중도성향의 대법관으로 평가된다.# 대법관 재임 중 관여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주심대법관으로서 내린 판결은 아래와 같다.[16]

4. 약력



[1] 인근의 석리·현창리와 함께 광주 노씨 집성촌이다. 노태극 전 국회의원도 이 마을 출신이다.[2] 망모정공파 32세 태(泰) 항렬.[대법관] 임기종료일은 2026년 3월 3일.[겸임] [5] 장남2018년 1월 육군에 입대해 2019년 9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차남은 2005년생으로 알려졌다.[6] 성병철(成炳轍)의 딸이다.[7] 최초 한양대 출신 대법관은 여성인 박보영 전 대법관이다.[8] 이 사건은 11:2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9] 2017다35588 등(병합) 사건.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대법관 7:6 의견으로 기존 대법원의 견해가 변경되었다. 대법원의 새로운 견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명문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라는 내용이다.[보충의견1] [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태악의 별개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중에서\]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인식의 변화와 함께 전체 법질서의 변화에 부응하여 취업규칙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단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면 구체적 타당성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징계제도를 정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를 추가하고 징계양정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는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소수의 근로자들을 잠재적 피해의 대상으로 내버려두는 것이 될 수 있어 정의에 반한다.
이러한 문제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이해관계가 근로자들 사이에서 같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간부사원들에게만 직접 적용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장래에 적용될 가능성만 있을 뿐인데, 변경된 취업규칙을 직접 적용받는 소수의 근로자들(간부사원들)이 사용자가 제시한 보상조치 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였으나 전체 근로자 집단이 반대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변경된 취업규칙을 직접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한 본래의 취지에도 반한다.
[11] 이 사건은 대법관 9:3의 의견으로 유죄취지의 상고기각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피고인 최강욱과 공동으로 저술활동을 한 적이 있어 사건을 회피하였다.[12] 이 사건은 대법관 8:5의 의견으로 차별대우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보충의견2]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천대엽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중에서\]
(반대의견과 같이) 사회적 신분의 개념을 절대적이고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 유사하기만 하면 그들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근로조건의 차이를 사회적 신분에 기한 차별적 처우라고 보는 것은, 근로의 내용적 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와 성격이 혼합된 사회 각 영역에서 제공되는 업무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도외시하고 오직 근로조건의 측면에만 주목함으로써 끝없는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사회적 신분 해당성과 이를 전제로 하는 비교대상성은 일률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근로기준법 본연의 목적과 가치를 토대로 구체적인 근로 영역과 사안에서 두 근로자 집단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관련되는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다수의견은 공무원의 신분, 대국민적 책임, 의무, 정치적 중립성, 청렴성 등 공무원이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고, 그에 상응하여 엄중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공적 영역의 가치를 민간 영역과 조화롭게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지, 반대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고착화하거나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의견은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을 오직 보수의 측면에서 바라보아 그 지급되는 수당 항목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의 합리적 차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4] 이 사건에서는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피해자의 항거곤란이 초래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비로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 유일한 별개의견은 이동원 대법관.[15] 특이하게도 다수의견에 함께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보충의견 부분에 이르러 주장이 갈렸는데, 중도 내지 보수성향 대법관 5명(안철상,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은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을 일원화하여 과잉처벌을 막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제1보충의견)을 제시했으나, 진보성향 대법관 3명(민유숙, 김선수, 오경미)은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은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며, 위 제1보충의견은 지나친 참견이다"는 취지로 제1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제2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16]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 간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을 거쳐 비로소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여기서의 판결 내용은 해당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17] 이에 원고 중 한 명인 오병윤 前 의원이 판결 직후 “너희가 대법관이냐”며 욕설을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18] 앞서 1심에서 LH 직원 A씨는 징역 4년, 공범 B씨와 C씨는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LH 직원 A씨와 B씨, C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19] "이 사건의 부동산 개발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A씨가 업무처리 중에 해당 정보를 알게 됐다거나 이를 이용해서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단했다[현직] 2020.3.4 ~[겸직] 2022.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