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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496><colcolor=#fff> 설립일 | 1998년 3월 1일 특허법원[1] | ||||
법원장 | 22대 진성철 (사법연수원 19기) | ||||
수석판사 | 구자헌[2] (사법연수원 26기) | ||||
소재지 | 대전가정법원·특허법원청사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69 (둔산동) | ||||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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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각급 법원 중 하나.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1심,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의 제2심을 담당한다.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급의 법원이다.[3] 특허 소송의 성격상 판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1998년 3월 설립되었으며, 처음에는 서울에 있다가 2000년 대전으로 이전했다.
법원청사는 원래 대전고등법원/대전지방법원이 있는 대전법원종합청사 내에 있으나 법원종합청사 맞은 편에 대전가정법원과 함께 청사를 신축해 2003년 이전했다.
관련 기관으로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있으며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은 각각 정부대전청사 4동과 민원동에 위치하고 있어 매우 가깝다.
특허·실용신안 관련 소송에서 첨단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판사를 보조하기 위해 여러 명의 기술심리관을 두고 있다.
2. 심판권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③ 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제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에서 정하는 제1심사건 2.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특허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관할한다. 첫째, 특허심판원 등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1심 사건.[4]
- 특허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특허법 제186조 제1항)
- 실용신안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법 제186조 제1항)
- 디자인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와 각하결정 및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1항)
- 상표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와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상표법 제162조 제1항)
- 지리적표시에 관한,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5]의 심결에 대한 소송(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 제1항)
- 품종보호에 관한, 품종보호심판위원회[6]의 심결에 대한 소와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소(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3조 제1항)
둘째, 특허권등에 관한 민사소송의 항소(제2심)사건.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보는 특허침해소송은 이 부류의 사건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7]에 관한 민사소송 사건의 항소사건.[8] 그런데 특허침해소송 가처분에 관한 항고소송은 생뚱맞게도 특허법원이 아닌 일반 고등법원이 맡도록 되어 있어 입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3. 위치 및 관할구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1개소만 존재하며(홈페이지), 전국을 관할한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로 나와서 걸어가면 된다.
4. 설립 경위
상술하였듯 특허법원의 주 업무는 크게 2가지, 즉 특허권 등 침해소송의 항소심 업무와 특허심판원이 내린 심판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업무이다. 당연하지만 이런 업무들을 처음부터 특허법원이 담당해온 것은 아니다. 특허법원이 설립된 것은 1998년으로, 그 전까지는 전국의 고등법원이 특허권 등 침해소송의 항소심 업무를, 특허청 소속의 항고심판소가 특허심판에 관한 적법 여부 심사를 담당[9]하는 등 현재 특허법원의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었다.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잠재적인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특허권 등 침해소송의 1심과 항소심이 전부 지식재산 분야에 특별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판사들에 의해 심리된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큰 불만이 있었다.
또한 '심판소 → 항고심판소 → 대법원' 순의 심급이었던 당시의 심판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사실심 재판을 받을 당사자의 기회를 전혀 보장하지 않는 기형적 구조였다.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이란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법원으로부터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과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을 모두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당시의 심판제도상으로는 심판소와 항고심판소에서 모든 사실관계의 인정이 끝나버리고, 그 후 대법원에 불복해봤자 이미 잘못 인정된 사실관계의 교정을 기대하기 힘들었던 것. 이에 불만을 가진 특허출원인 몇 명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며,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허청의 심판절차에 의한 심결이나 보정각하결정은 특허청의 행정공무원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다.
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2헌가11,93헌가8·9·10 결정문 中
특허청의 심판절차에 의한 심결이나 보정각하결정은 특허청의 행정공무원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다.
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2헌가11,93헌가8·9·10 결정문 中
위와 같은 논란에 국회도 응답하여 1994년,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산업재산권 관련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특허법원이 1998년 아시아 최초로 신설되었으며, 뒤이어 특허법의 개정으로 특허청의 산하기관이되 특허청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특허심판원이 설치되었다.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로 이원화되어있던 심판제도는 단심절차로 축소되었으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서는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 있게 되어 사실심 기회가 비로소 보장되었다.
5. 외국의 사례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 전문법원에 관해 서술한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기본적으로 지식재산에 관해서는 주(州)법이 아니라 연방법이 규율하므로 지식재산 관련 소송도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특허심판원(PTAB)과 상표심판원(TTAB)의 심결에 관한 취소소송의 제1심과 특허·상표[10]에 관한 민사소송(침해소송)의 제2심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라는 단일한 법원이 관할한다.[11] 이외에도 특허침해제품의 부당한 수입에 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제재결정에 관한 취소소송도 이곳 소관이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나, 끔찍하게 낮은 연방대법원의 상고수리율을 고려할 때 이 곳에서의 판결이 곧 최종 판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 -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2006년, 도쿄고등법원의 한 지부로서 지적재산고등재판소(줄여서 '지재고재')가 설립되었다. 한국의 특허법원과 마찬가지로 지적재산 관련 사건에 있어 심결취소소송의 제1심 법원이자 민사상 침해소송의 제2심 법원으로 기능한다. 먼저, 일본 특허청이 내린 특허·실용신안·상표·의장에 관한 심결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결취소소송은 지재고재의 전속관할이다. 또한,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민사소송(침해소송)의 항소심도 지재고재의 전속관할이다.[12] 지재고재의 판결에 대해서는 최고재판소에 상고할 수 있다.
- 중국: 지식산권법원
2014년부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총 3곳에 지식산권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지식산권법원은 중급인민법원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특허[13] 사건에 관한 제1심과 상표·저작권 사건에 관한 제2심을 담당한다.
- 독일: 연방특허법원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96조제1항에 근거하여 1961년 뮌헨에 연방특허법원이 설립되었다. 연방특허법원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에 관해 특허청이 내린 심판에 대한 취소소송 그리고 무효소송의 제1심을 관할하는 유일한 법원이다. 연방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최고법원인 연방일반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연방특허법원은 민사상 침해소송을 다루지 않으며, 이는 보통법원의 관할이다.
- 유럽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6. 여담
- 대한민국 특허법원은 아시아 최초로 설립된 지식재산 전문법원이다.
- 2023년 2월 16일부터 기존 'Patent Court'에서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로 기관의 영문 표기가 바뀌었다.[14]
-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1심을 담당하며, 대법원이 2심을 담당한다. 그래서 특허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3심제가 아니라 2심제이다. 일각에서는 특허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역시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3심제로 하여야 공평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그럴 경우 분쟁 해결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점, 과학기술 및 산업분야에 있어서의 특허심판원의 압도적 전문성[15]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분쟁 해결의 전문성·신속성과 당사자의 심급이익 사이에 다소 간의 타협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법률 제4766호, 1994.07.27.)[2] 법관인사규칙 10조 판사로서, 부장판사 직함이 붙지 않는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인사 이원화에 따라 앞으로는 수석판사라는 명칭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3] 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에서도 고등법원 다음 항에 열거되어 있다.[4] 이 사건들은 특허법원이 1심을, 대법원이 상소심을 담당하여 2심제만으로 운영된다. 다만, 소송에 앞서 반드시 특허심판원 등에서의 심판을 거치게 되므로 사실상 3심제와 크게 다르진 않다.[5] 특허청 산하에 있는 특허심판원과 달리, 얘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다.[6] 특허청 산하에 있는 특허심판원과 달리, 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있다.[7] 이상의 다섯 권리를 산업재산권이라 한다.[8] 그 밖의 지식재산권(저작권 등)에 관한 민사소송 사건의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이 맡는다.[9] 당시의 특허심판은 '심판소 → 항고심판소 → 대법원' 순으로 심리되는 심급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즉, 심판소에서 선고한 심판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항고심판소에 불복하고, 항고심판소가 선고한 심판결과에도 불만이 있으면 대법원에 불복하는 식이었다.[10] 참고로, 미국에는 독립한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이라는 개념이 없고, 이들은 전부 특허권의 일종으로만 규율된다.[11] 주의할 것이, 특허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CAFC가 전속관할권을 갖지만, 상표 관련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CAFC가 전속관할법원은 아니다. 그래서 상표 관련 사건도 의무적으로 CAFC가 관할하도록 해야한다는 논의가 있다.[12] 상표·의장·저작권에 관한 민사소송(침해소송)은 '비기술계 사건'이라고 하여 지재고재가 아니라 일반 고등재판소가 담당한다.[13] 참고로, 중국에는 독립한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이라는 개념이 없고, 이들은 전부 특허법(정확히는 '전리법')으로 규율된다.[14] 대법원내규 제554호[15] 단적인 예시로, 특허심판원의 특허 담당 심판관들은 대다수가 이공계 출신으로서 기본적으로 첨단기술에 해박하다. 반면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법관은 대부분 법과대학 출신이므로 첨단기술 분야의 전문성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기술심리관의 보조는 받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