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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 最高裁判所 | Supreme Court of Japan | |
파일:일본 재판소 휘장.svg | |
<colbgcolor=#ddc28c,#04042f><colcolor=#04042f,#ddc28c> 설립일 | 1947년 5월 3일[1] |
전신 | 사법성 대심원 |
장관 | 이마사키 유키히코 |
소재지 | |
도쿄도 치요다구 하야부사초 4-2 (東京都千代田区隼町4番2号) | |
담당검찰청 | 최고검찰청 (最高検察庁) |
하위 재판소 |
|
정원 | 재판관 15명 |
웹사이트 |
최고재판소 청사 |
재판정 내부 |
[clearfix]
1. 개요
일본국헌법 제6조 ②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을 임명한다. 제77조 ① 최고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절차,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규율 및 사법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정할 권한이 있다. ② 검찰관은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③ 최고재판소는 하급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할 권한을 하급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79조 ① 최고재판소는 그 장이 되는 재판관 및 법률이 정하는 원수(員数)의 그 밖의 재판관으로서 이를 구성하고, 그 장이 되는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에서 이를 임명한다. ② 최고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은 그 임명 후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중의원의원총선거시에 국민의 심사에 부치고, 그 후 10년을 경과한 후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중의원의원총선거시에 다시 심사에 부치며, 그 후에도 같다. ③ 전항의 경우에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가하다고 한 때에는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④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⑤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하는 때에는 퇴관한다. ⑥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든 정기(定期)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이를 감액할 수 없다. 제81조 최고재판소는 일체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 종심재판소(終審裁判所)이다. |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는 일본의 최고법원으로, 일본 전국의 재판소(법원)를 통솔하는 사법부 기관이다.
2. 설명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대법원에 대응한다. 기원이 되는 기관은 일본 제국 시기 일본의 대법원 역할을 한 대심원(大審院)으로 이 때는 사법성 산하의 기관이었는데, 패전 후 사법의 독립이 헌법에 명문화되면서 대심원을 폐지하고 최고재판소가 설치되었다.[2]최고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절차,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규율 및 사법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최고재판소규칙을 제정할 권한(헌법 77조 1항), 하급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헌법 80조 1항), 최고재판소의 직원 및 하급재판소 및 그 직원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재판소법 80조 1호).
최고재판소에 있어서의 사법행정은 전원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는 재판관회의에 의해 행해진다고 되어 있다(재판소법 제20조).
최고재판소는 일본 국내 재판사건의 상고 및 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항고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고 법령 해석의 통일을 도모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법령의 헌법적합성에 대해 결정하는 종심재판소가 된다(헌법 81조). 이 때문에 최고재판소는 헌법의 파수꾼 「憲法の番人」 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본에는 헌법재판소가 없고,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맡는 기능(위헌법률심사 등)을 최고재판소가 담당하는데 일본처럼 대륙법 체계에서 헌법재판 기능을 최고법원이 겸하는 국가는 흔하지 않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비롯해 어느 나라나 대법원은 보수적인 경향이 있지만[3], 일본 최고재판소는 정말 보수적이기로 악명이 높다.[4]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비해 위헌 재판이나 위헌 결정을 한 예가 현저히 적다는 것이 그 단적인 예 중 하나이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일본국 헌법 제정 이래 70여 년간 단 12번으로, 이에 비해 한국은 제9차 헌법 제정 이후 30여년 간 위헌성 판단만 약 2,000번에 달한다.헌재, 역대 사건 4만 4655건 처리 … 위헌성 결정 1928건 재신임투표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파면당한 재판관이 1명도 없다는 점도 최고재판소가 자체적인 혁신을 결여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최고재판소 장의 직명은 '최고재판소장'이 아니고 '최고재판소장관'(最高裁判所長官)이다. 장관이라니까 뭔가 이상해 보이지만, 원래 일본에서 대한민국의 장관에 대응하는 것은 대신(大臣)이며 보통 청 단위 기관의 장을 장관이라고 한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장관이라는 직명이 각료에게 한정 된 직명이 아니어서 여러 곳에서 장관이라는 직명을 쓴다. 사법의 경우에는 고등재판소 이상은 그 수장을 장관이라고 한다.[5]
대한민국 대법원의 소속기관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이 있는 것과 비슷하게도, 일본도 최고재판소의 소속기관으로 사무총국(事務総局), 사법연수소(司法研修所), 재판소직원총합연수소(裁判所職員総合研修所), 최고재판소도서관(最高裁判所図書館)을 두고 있다.
재판소법에는 「최고재판소의 서무를 실시한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재판관과 재판소 직원에 관한 「사법 행정」 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최고재판소 규칙·최고재판소 규정에 근거해 복수의 국·과나 다양한 직책이 조직됨과 동시에, 각과의 소장 사무가 정해져 법률상으로는 최고재판소의 재판관회의의 의의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사법행정사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를 포함한 일본 재판관은 매우 바쁘고, 실제 재판관들은 재판관회의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재판관회의는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 결정한 것을 추인하는 형체화된 회의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 일본의 사법 행정의 전권을 장악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의 주요 기능은 크게 이하의 6개로 분류할 수 있다.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은 최고재판소 규칙 및 규정을 작성하고, 법률과 정령의 제정에 관한 법무 성과를 협상, 조정하며, 재판관 인사에 관한 기능과 재판소 예산 관련 권한를 행사한다. 또한, 전국의 고등재판소장관, 지방 및 가정재판소의 소장을 소집해,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으로부터의 각종 통달이나 협의를 실시하는 "재판관회동·협의회"의 실시를 관장한다. 해외의 재판 제도에 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며, 각급 재판소의 판결 및 검찰이나 변호인의 주장, 변호사계의 동향 등의 대한 분석이나 그에 관련하는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 기술된 이러한 기능은 대일본제국 시대에 일본 국내의 모든 재판소와 재판관을 지배·통제하고 있던 사법성으로부터 계승된 것이다.
사실 한국의 법원 직제 자체가 일제 잔재로 원조인 일본과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다. 한국 법원행정처의 법관 통제와 요직 독점의 문제도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 원조로, 현직 최고재판소장관 오타니 나오토는 법관 생활 40여년 중 사무총국에서만 근무한 기간이 23년에 달해, 여기도 승진하려면 재판을 잘 하는게 아니라 사무총국에 들어가 사법 관료로서 일을 잘 해야 하는 등 문제가 심하다. 사무총국은 인사 발령을 손에 쥐고 재판관의 판결을 통제하고, 튀거나 국가 행정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는 저 멀리 가고시마나 홋카이도 같은 벽지로 발령내 버리는 식이다. 사무총국의 권력이 매우 강하여 지방 재판소 소장들이 한참 후배지만 장차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될 사무총국의 국장들 눈치를 보는 판이다. 또한 사무총국 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독점하고 여러모로 한국 법원행정처의 문제의 원조이다. 사무총국 중에서도 특히 황금의 엘리트코스라 불리는 코스는 평판사 시절 사무총국 근무, 이후 사무총국 인사국 참사관, 인사국 임용과장, 사무총국 인사국장, 사무총국 총장, 도쿄고등재판소장관,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가는 루트이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장관 포함 15명이며 정년은 70세다. 임명된 뒤 처음 치러지는 중의원 총선거에서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를 받는다. 파면에 투표한 사람이 과반수가 되면 파면당하게 된다. 이 심사는 받은 뒤 십년이 지날 때마다 중의원 총선거와 함께 다시 받게 된다. 다만 의원의 선출 주가 되는 중의원 선거에서 재판관의 파면투표는 뒤로 밀려나기 마련이기에 이 제도로 파면당한 재판관은 아직 단 한 명도 없다.
보수성이 강한 최고재판소이지만 출신별로 재판관 6명, 검찰관 2명, 변호사 4명, 행정관료 2명, 법학자 1명의 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나름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구성원이 판사 출신인 대한민국 대법원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또 재판관 5명까지는 법조인이 아니여도 임명될 수 있는데 이 역시 대법관의 요건을 필히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한정한 대한민국과는 대조적이다.
최고재판소장관은 사법부의 수장으로 내각총리대신, 중의원 의장, 참의원 의장급의 대우를 받는데 내각총리대신이 지명하고 천황이 임명하게 된다. 실제로는 장관이 퇴임에 앞서 후임자를 총리에게 추천하는 식으로 임명이 이뤄진다.
최고재판소 판사는 국무대신, 회계검사원장, 인사원 총재, 검사총장급의 대우를 받으며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하는 '인증관'이다.
3. 예하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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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은 임명일자가 빠른 기준으로 적는다.
- 간노 히로유키(菅野博之)
- 야마구치 아쓰시(山口厚)
- 도쿠라 사부로(戸倉三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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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우라 마모루(三浦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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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시 미치하루(林道晴)
- 오카무라 가즈미(岡村和美)
-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 야스나미 료스케(安浪亮介)
- 와타나베 에리코(渡邉惠理子)
- 오카 마사아키(岡正晶)
- 사카이 도루(堺徹)
- 오지마 아키라
6. 퇴직 최고재판소 재판관
- 이케가미 마사유키(池上政幸) - 2014.10~2021.8.
- 기자와 가쓰유키(木澤克之) - 2016~2021.8.
- 오타니 나오토(大谷直人) - 제19대 장관
- 소노베 이츠오(園部逸夫) - 1989~1999
7. 주요 판결
- 2023년 10월 25일: 성별 변경 시 성전환 수술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성동일성장애특례법(성별 변경 관련 특례법)이 일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019년 합헌 결정을 내린 뒤 4년 만에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일본 국회에서 2004년부터 시행된 특례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해당 판결은 전후 12번째로 나온 위헌 판결이다.
[1] 쇼와22년 법률 제59호 재판소법[2] 대심원의 판례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심원의 판례에 의한 기속력 등은 대심원이 폐지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하지만 대심원의 판례는 고등재판소(2심)의 판례취급이므로, 최고재판소의 대법정도 아닌 소법정에서 판례변경이 가능하다.[3] 정치적 성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4]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최고재판소에 대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가하게 차나 마시면서 돋보기로 서류를 들여다보고 도장을 찍는 기관'이란 비아냥이 있을 정도다. 일본 드라마 리갈하이에서 이와 같은 묘사가 등장한다.[5] 이전에 존재했던 대심원의 경우 그 장을 대심원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