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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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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탈리아 헌법재판소 청사.jpg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청사

1. 개요2. 구성 및 조직3. 권한 및 기능4. 주요 결정5. 관련 문서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 제134조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에 관해 판결을 내린다.
  • 국가와 주에서 공포한 법률과 법률의 효력을 지닌 법규의 합헌성 논의
  • 국가기관 간, 국가와 주 및 주 간의 권한 쟁송
  • 헌법에 따라 대통령과 장관에 대한 탄핵 등
【원문 보기】
La Corte costituzionale giudica:
  • sulle controversie relative alla legittimità costituzionale delle leggi edegli atti, aventi forza di legge, dello Stato e delle Regioni;
  • sui conflitti di attribuzione tra i poteri dello Stato, e su quelli tra lo Statoe le Regioni, e tra le Regioni;
  • sulle accuse promosse contro i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a norma della Costituzione.

이탈리아어: Corte costituzionale della Repubblica Italiana
영어: Constitutional Court of Italian Republic

1. 개요

이탈리아 헌법재판소(Corte costituzionale della Repubblica Italiana)는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등의 헌법재판을 관장하는 이탈리아 공화국의 사법기관이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파시즘 시대 직후 1947년 제정된 공화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설립되었으며, 실질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관계 법령이 정비되고 재판관 확충까지 끝난 다음 해인 1956년부터이다. 그 해 6월, 헌법재판소는 전단지를 배포하는데 경찰의 허가를 받도록 강제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최초의 위헌결정을 내렸으며, 이후에도 수십년 간 파시즘 시절 제정된 각종 악법들을 철폐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왔다고 평가된다.

2. 구성 및 조직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35조에 따라 대통령, 의회[1], 최고법원[2]에서 각 5명씩 지명하는 총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고 중임할 수 없으며, 재판관 중에서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임기 3년의 헌법재판소장을 호선한다. 재판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최고법원인 파기원(Corte Suprema di Cassazione)·국사원(Consiglio di Stato)·회계감사원(Corte dei Conti) 중 1곳의 판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거나, 법학교수이거나, 또는 변호사로 20년 이상 재직했어야 한다(헌법 제135조). 실무상 법학교수 또는 판사 출신이 대부분이며, 재야 변호사 출신은 많지 않다고 한다.

그 밖에 이탈리아 헌법은 위헌법률심판의 요건과 효력, 그리고 재판관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은 헌법적법률legge costituzionale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보통법률legge ordinaria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137조). 한편,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헌법적법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신분이 보장되나, 신체적·정신적 무능력 또는 중대한 업무해태가 있을 경우 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면직될 수 있다.

3. 권한 및 기능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중앙 및 주(州)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국가기관 또는 주(州) 사이의 권한쟁의심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상 헌법 제134조), 그리고 국민투표허용성심판을 관장하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소원심판권이나 정당해산심판권은 없다. 사건에 대한 평결에서는 재판관 상호간 합의정신이 무엇보다 강조되어 설령 재판관 중 소수의견이 있더라도 결정문에는 오직 다수의견만이 단일의견으로 기재된다.[3]

위헌법률심판은 전제문제형(구체적 규범통제)과 주요문제형(추상적 규범통제)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전제문제형 위헌심사는, 일반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중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에 관해 위헌 의심이 드는 때에 해당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으로써 심리된다. 한국과 달리 소송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법원이 거부한 경우 이에 불복할 수는 없다.[4] 다음으로 주요문제형 위헌심사는 중앙정부가 주법률에 대해 또는 주정부가 다른 주법률이나 중앙법률에 대해 위헌심사를 청구하는 것이다(헌법 제127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은 헌법 제136조에 따라 해당 선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되, 위헌심판의 계기가 된 당해사건 및 이미 계속 중인 동종사건 등에 관하여는 해석상 일부 소급효가 인정된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관 15명에 더하여 40세 이상의 시민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한 16명의 위원까지 총 31명이 심리에 참여한다(헌법 제135조). 마지막으로 국민투표허용성심판은 이탈리아 헌법체제의 특유한 제도로, 이탈리아 헌법에 따르면 50만 명 이상 유권자의 요구가 있을 시 특정 법률의 폐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데 해당 투표 실시 전에 그러한 폐지 요구가 헌법에 합치하는지 심리하는 것이다. 예컨대, 세금·예산 관련 법률이나 국제조약의 비준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폐지 여부 국민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투표 실시 전에 이런 걸 걸러내는 절차이다.

4. 주요 결정

5. 관련 문서



[1] 지명을 위해서는 양원합동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만약 3회에 걸친 표결에서도 이 조건을 만족하는 후보자가 없을 경우 그 다음에는 5분의 3 이상의 찬성만 얻으면 된다.[2] 파기원(Corte Suprema di Cassazione)에서 3명, 국사원(Consiglio di Stato)에서 1명, 회계감사원(Corte dei Conti)에서 1명씩 선출한다. 각 선출에는 법원회의체 구성원의 절대다수의 찬성이 필요하다.[3] 이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미국 연방대법원 등이 재판서에 소수의견을 표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4] 한국에서는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거부한 경우,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헌법소원심판 문서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문단 참고.[5] 여담이지만, 망언과 기행으로 악명이 높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당시 이탈리아 총리가 이 판결을 격하게 비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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