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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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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753년~기원전 509년 로마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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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년~1850년 로마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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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1929년
1929년~현재 바티칸 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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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령
Status Pontificius
Stato della Chiesa
파일:교황령 국기(754-1803).svg 파일:바티칸 국장.svg
1803년 이전 국기
파일:교황령 국기(1825-1870).svg
1803년 이후 국기 문장
상징
국가 위대한 개선행진
파일:Papal_States_1789.svg
1789년 교황령의 영토[1]
756년~1870년[2]
성립 이전 멸망 이후
동로마 제국 이탈리아 왕국
위치 이탈리아 반도 중부 및 북부 일부와 아비뇽
수도 로마
정치 체제 전제군주제, 선거군주제, 신정
국가 원수 교황
면적 44,000 km2 (1859년)
인구 3,124,668명 (1853년)
종교 가톨릭
언어 라틴어, 이탈리아어
통화 스쿠도 (~1866년)
교황령 리라 (1866년~1870년)
현재 국가 바티칸, 이탈리아, 산마리노, 프랑스[3]
주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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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1년 동로마 제국 라벤나 총독부 함락

1. 개요2. 역사3. 국기4. 행정

[clearfix]

1. 개요

중세 초기부터 근대까지 가톨릭교황이 다스리던 영지로 교황국, 교회국, 교회령(敎會領), 베드로 세습령(世襲領)(라틴어: Patrimonium Petri, 영어: Patrimony of (St.) Peter)이라고도 부른다. 동로마 제국에서 독립하여 성립되었고 이탈리아 통일로 멸망하였다. 국가 성격상 현 바티칸 시국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영토는 로마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반도 중부에 위치해 있었으며, 아비뇽 유수부터 프랑스 혁명까지는 아비뇽도 속해있었다.

2. 역사


321년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밀라노 칙령으로 교회에 대한 규제를 철폐한 이후 신앙심이 깊은 부자들의 기부를 통해 교회의 사유 재산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라테라노 궁전도 첫 번째 기증으로 콘스탄티누스 1세 스스로가 교황에게 준 선물이었고, 옛 성 베드로 대성당 역시 그가 기증한 것이었다.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 533년 동로마 제국이탈리아 반도를 탈환하는 도중에 세운 '로마 공령' 은 교황령의 기반이 되었다. 이탈리아 탈환 후 얼마 안 가 568년 랑고바르드족의 맹공으로 이탈리아 반도에서의 동로마 제국의 영역은 로마 시(市)와 라벤나를 포함한 중부, 그리고 남쪽의 풀리아와 칼라브리아로 크게 한정되었다.
파일:Alboin's_Italy-it.svg.png
575년 이탈리아 반도의 모습
주황 동로마 제국
회색 랑고바르드 왕국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800px-Italien_zur_Langobardenzeit.jpg
동로마 제국과 랑고바르드족이 공존했던 이탈리아의 지도와 오른쪽 위 교황령의 지도
분홍 동로마 제국
주황 랑고바르드 왕국
독일어 지도로서 HZM은 Herzogtum으로 공국을 뜻한다. 보면 라벤나 일대와 로마 시 일대가 가느다랗게 이어져 있는 게 보이는데 그곳이 페루자다.

동로마 제국은 이러한 이탈리아에 584년 라벤나 총독부를 세우고 라벤나에 총독을 파견하여 로마 공령과 베네치아 공화국, 풀리아, 칼라브리아를 통치했다. 그러다가 동로마 제국의 지배권이 약해지자 교황은 점점 로마 시와 주변 지역을 다스리는 한 독립 영주로 성장하기 시작한다.
파일:907px-Aistulf's_Italy-it.svg.png
751년 랑고바르드 왕국이 라벤나를 점령한 이후 이탈리아 반도의 모습. 북동부의 베네치아 또한 아직 제국령으로 그려져 있다.
주황 동로마 제국
회색 랑고바르드 왕국

751년 라벤나 총독부가 결국 랑고바르드 왕국에 의해 함락되었다. 교황 스테파노 2세는 랑고바르드 왕국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중립을 선언하면서 비밀리에 프랑크 왕국피핀 3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때 피핀 3세는 754년과 756년에 프랑크군을 이끌고 이탈리아에 들어와 이탈리아 북부의 랑고바르드족을 무찌르고 교황에게 옛 라벤나 총독부의 영토를 증여했다.
파일:frame-modena-italy-map.jpg
817년까지의 교황령의 영토 변화

첫 번째 기증이 754년인데, 두 번째 기증이 756년으로 이 756년에 피핀은 두 번째로 로마에 원정와서 랑고바르드족을 쫓아낸 후 로마의 열쇠들을 모두 가져와 성 베드로의 무덤에 바쳐서 '교황령을 건국하게 해주겠다는 자신의 754년 기존 언약(계약)'을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확정시켰다.

이것이 바로 '피핀의 기증' 인데, 이때 공식적으로 교황령이 건국되었다. 교황령이 시작한 시점은 당시 교황 스테파노 2세가 즉위한 752년으로도, 동로마 제국에서 완전히 독립한 754년으로도, 최종확정된 756년으로도 볼 수 있다.
파일:Development_of_the_Papal_State.jpg
1278년까지 교황령의 영토 변화

774년 피핀 3세의 아들 카롤루스가 랑고바르드 왕국을 멸망시키고 이탈리아 북부를 정복하면서 교황령도 프랑크 왕국의 속령이 되었다. 843년 베르됭 조약으로 교황령은 북이탈리아와 함께 중프랑크 왕국에 배정되었다. 846년 사라센 해적이 로마시 외곽을 공격해 구 성 베드로 성당이 불타는 참사가 일어났다. 교황 레오 4세는 로마시를 복구하고 성벽과 방어탑을 쌓아 수비를 보강했다. 849년 또다시 사라센 해적이 얼쩡거리자 나폴리, 가에타, 아말피 동맹과 함께 오스티아 해전에서 사라센 해적을 대파해 무슬림 해적의 침공을 어느정도 근절했다. 855년 프륌 조약으로 중프랑크 왕국에서 북이탈리아가 이탈리아 왕국으로 분할되었다가 962년 이탈리아 왕국이 신성 로마 제국에 속하게 되면서 교황령 역시 신성 로마 제국의 속령이 되었다.

1177년 베네치아 조약으로 라치오 지역 부근은 이탈리아 왕국에서 독립하였고, 로마냐 등의 나머지 지역은 교황령과 신성 로마 제국이 공동 통치하다가 합스부르크 가문의 초대 독일왕 루돌프 1세가 교황에게 통치권을 전부 돌려주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교황은 라치오 지역만을 직접 통치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우르비노 공국, 페라라 공국 등 교황의 봉신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우여곡절을 거쳐 10~11세기 시칠리아 왕국과의 충돌로 축소되기도 했으며[4] 13세기 초 교황 인노첸시오 3세 때 최대의 면적을 확보하였다. 14세기 교황이 아비뇽 유수를 당하면서 위상이 크게 실추되기도 했으나, 그 후 교황이 복귀함으로써 계속 유지되었다. 16세기에 알렉산데르 6세와 그 아들 체사레 보르지아는 여러 봉신국들을 통합하여 체사레가 세속 군주로 지배하는 로마냐 왕국을 세우려는 책동을 했으나 알렉산데르 6세가 갑자기 사망하고 스페인이 개입하면서 실패하기도 했으나, 교황 율리우스 2세는 교황령 통합을 위해 이리저리 동맹을 갈아타며 베네치아 공화국의 세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교황령 통합을 강화했다. 그러나 16세기 카를 5세사코 디 로마 사건으로 완전 초토화 당하고 교황이 도시를 떠나 피난한 굴욕적 사태도 있었다(...). 그렇지만 교황령의 수도였던 로마의 인구는 1600년에 11만 명, 볼로냐의 인구는 6만 명으로 중요한 도시가 많은 국가였다.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교황령은 여러 봉신국들을 통합하여 중앙집권을 이뤘다.

그렇게 18세기 후반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프랑스 혁명에 교황청이 맹렬히 반대한 대가로 1798년에 프랑스군이 교황령을 최초로 폐지했다. 교황령의 자리에는 로마 공화국을 세웠다. 이듬해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부활했지만 1808년에 다시 프랑스군의 침공을 받고 프랑스 제1제국에 병합되면서 멸망했다. 이후 나폴레옹이 몰락한 1815년 영국, 프로이센 왕국, 오스트리아 제국, 러시아 제국 등이 빈 회의에서 교황령을 부활시켰지만 1849년 주세페 마치니 등 이탈리아 통일론자들이 혁명운동을 하며 다시 폐지하고 새로운 로마 공화국을 세웠다. 이들은 자유롭고 통일된 이탈리아의 건설을 반대하는 구체제의 대표로 교황을 지목했다. 또 교황령이 절묘하게 이탈리아 반도 한가운데를 차지해 북부와 남부를 분단시키는 점도 한몫했다. 하지만 이들의 혁명은 1년 정도 밖에 가지 못했고, 교황령은 다시 원상복귀되었다.

1859년 솔페리노 전투의 결과로 롬바르디아사르데냐-피에몬테 왕국으로 할양되자 토스카나 대공국, 모데나 레조 공국, 파르마 공국에서 외국인 지배자들을 축출하는 민중 봉기가 일어났다. 교황령의 볼로냐 일대에서도 민중 봉기가 일어나 로마냐 지역은 1859년 12월 중앙이탈리아 연합주를 형성하여 1860년 3월 사르데냐-피에몬테 왕국으로 합병되었다. 9월, 피에몬테군(이탈리아 왕국군의 전신)이 교황군을 상대로 카스텔피다르도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마르케, 움브리아 지방까지 사르데냐-피에몬테 왕국으로 병합되었다. 그래도 로마를 중심으로 한 라치오 지방만은 나폴레옹 3세가 보낸 프랑스군의 보호를 받아 건드리지 못했고, 유명한 주세페 가리발디가 의용군을 모아 교황령을 공격했으나 멘타나 전투에서 패퇴하기도 했다. 하지만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으로 다급해진 프랑스가 1870년에 군대를 철수시키자 이때를 놓치지 않은 이탈리아 왕국군이 진주해 로마를 완전히 점령하면서 이탈리아 통일전쟁은 종결되었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는 로마를 이탈리아 왕국의 새로운 수도로 선포했다.

이로 인해 교황령은 서기 533년 동로마 제국 시절에 형성된 지 1300여 년, 754년 피핀의 기증 이후로는 1100여 년 만에 완전히 소멸하였다.

그 후 모든 영토를 잃어버린 로마 교황들은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과 그 주변의 좁은 공간 안에 사실상 갇혀 지내며 바티칸 포로를 자처했다. 바티칸 포로 시기에 이탈리아 정부와 지속적인 마찰을 빚었고, 로마의 전통적인 귀족 가문인 검은 귀족들도 교황을 지지하여 이탈리아 조정에 대항하자 통일의 불안 요소로 남았다. 1929년 교황 비오 11세와 이탈리아의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간 체결한 라테라노 조약에 따라 세계 최소의 미니국가인 바티칸 시국, 즉 현대의 교황령이 탄생하였다.

오늘날 교황령은 바티칸 시국과 동의어인데 교황의 전제주권이 미치는 0.44 ㎢ 공간을 가리킨다. 이 영토는 다른 주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타 국가의 간섭과 영향력이 배제된다. 제2차 세계 대전나치 독일군도 바티칸의 주권을 존중하여 이를 점령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탈리아가 베니토 무솔리니를 실각시키고 연합군에 항복한 직후 독일군이 바티칸을 무력으로 포위하여 바티칸 근위병(스위스 근위대)과 교전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고, 연합군으로 가장한 독일군 폭격기가 바티칸을 폭격하여 성 베드로 대성당의 유리가 깨진 사건도 있었다. 또 비오 12세 때 특히 홀로코스트에 대한 갈등 국면이 여러 차례 빚어지면서 바티칸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3. 국기

파일:교황령 국기(754-1803).svg
754년부터 1803년까지 사용한 깃발
파일:교황령 국기(1803-1825).svg
1803년부터 1825년까지 사용한 깃발
파일:교황령 국기(1825-1870).svg
1825년부터 1870년까지 사용한 깃발. 현대 바티칸의 국기와 거의 흡사해졌다.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240px-Flag_of_the_Papal_States_%281808-1870%29.svg.png
바티칸 유수(1870~1929) 시절 깃발.
파일:바티칸 국기.svg
현대 바티칸의 국기.

4. 행정

1200년대를 기준으로 교황령은 서유럽 국가들 중 유일하게 중앙집권제를 기초로 한 고도로 발달된 관료제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행정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교회법과 로마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교황령을 비롯한 유럽 각지의 교회를 총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행정조직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1. 교황성 상서원(cancelleria apostolica)
11세기 이전부터 존재한 기관으로 교황의 칙서와 같은 문서를 발급, 보관, 관리한다. 11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상서원장(cancellarius)이 최고직이었으나 이후 상서원 부원장(vice-cancellarius)이 사실상의 수장으로 존재하게 된다. 부원장이 부재시 새로 지명되기 전까지 교황에 의해 교황청 상서원장 대리를 임명했다. 주로 주교급 추기경이 겸임했고, 원장 대리는 현직 주교가 많았으며, 그 외에도 참사회장, 참사회원, 수도원장, 총대주교가 맡기도 했다.

초록관(papal abbreviator)
교황청에 관한 기재사항을 욕약하는 초록작업을 작성하는 담당자로 반드시 성직자이지 않아도 되며 교황의 가문 친척인 경우가 많았다. 대초록관과 소초록관이 있었는데, 대초록관이 초록관들을 총괄했다.

청서관(papal writer)
교황의 명령장 등의 공식 문서의 초고 검정을 완료된 단계에서 교정해 정본하는 직책으로 상당한 숙련기술자들이 맡았을 것으로 보인다. 청서관들은 상서원 뿐만 아니라 재무원과 내사원 등에도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초록관과 거의 동급의 관직으로 보여지며 교황비서관으로 승급이 될 수 있었다.

기초관(papal notary)
본래는 속기의 역할을 했으나 이후 서기의 일을 담당했으며, 공증인의 자격이 필요했다. 교황의 기초관은 8세기부터 발생한 상서원 장관 보좌역으로서 datator라는 직책을 맡았다. 11세기부터 교황과 항상 동행했으며, 이후 인노겐티우스 3세 때 청서관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기초관은 13세기부터 6~7명이었으며 14세기에 상석기초관(protonotary)으로 개칭되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교황의 명령장 문안을 기초하는 것에 있으며 명령장의 공격이 결정되면 기초관의 손에 의해서 문안이 적힌다. 이 문안은 수정관(corrector)이 점검, 수정을 거쳐서 제대로 된 문서 원고가 확정되며 이 것은 다시 청서관에게 보내져 최종 단계로서 인증 서명 날인이 된다.

청서관과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에서도 배치되었으며, 주로 현직 주교 승진 예정자 혹은 주교보좌나 주교회 참사회장들이었다. 그리고 교황부조제, 교황대제, 교황의 가문 구성원 등 주로 교황의 측근들이 재치되었다.

2. 교황청 재무원(camera apostolica)
1017년 이전 로마 시대의 금고를 의미하는 fiscus라고 불렸다. 최고직은 재무원장(chamberlain)이며 역임한 성직자는 추기경, 대주교, 주교급이었다가 15세기 들어서는 사제급 추기경 이상이 차지하였다. 재무원장 아래에는 두 명의 부관(vice- chamberlain)이 붙여지며 은행자와 서기관을 총괄하였다. 서기관은 정원 7명이며, 정원외의 서기관도 존재했으며 21명까지 증원되기도 했다. 십일조를 징수하는 징수관(collector)도 존재랬으며, 청취판사도 존재했다.

그 외 직책들은 회계담당(treasurer), 부회계담당, 공증인인 기초관, 교황 명령장에 대한 변호사(solicitor of aplostolic), 재무 참사관(councillor of chamber), 재무원 창고 관리인, datarius, 로타판사, 대초록관, 소초록관 등이 있다.

3. 교황청 내사원(poenitentiara apostolica)
신앙과 관련된 판결을 내리는 곳으로 파문, 성무금지, 성무정지 등의 징계 처분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징계 대상들의 사면 요청이 있을 시, 사면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였다. 일반사무 관련으로 청서관의 직책도 존재하였다.

내사원 판사
소판사와 대판사로 나누어졌으며, 대판사는 판사총감 혹은 교황청 내사원 장관으로 모두 추기경이 겸밍하였으며, 다루는 사건은 파문, 성무정지, 성무금지 등 교황령에 유보되는 사건에 관련된 재판을 다루었다. 공석시 새로 임명되기 전까지 교황의 명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임명었고, 수도원 출신들이 많았다. 소판사는 교황예배소사제(chaplian)이 다수 보이며 수도원 출신 또한 일부 존재했다.

4. 교황 자문회의(consistorium papale)
교황이 추기경을 소집해서 여는 회의이다. 전속 관료는 없었으며 자문회의는 두 종류가 있었다. 전자는 공개 자문회의(consitorium publicum)으로 외국의 군주와 대사 등 세속인들도 참석 가능했을며, 후자는 내각 회의와 비슷하게 운영되었는데, 회의에 참가한 관료직책들로는 상서원 부장관 재무원장관, 재무원 부장관급 요직인 회계담당, 재무원 서기관, 로타법원 청취판사, 청원검토고문, 상금기초관, 교황자문회의 변호사, 교황자문회의 변호사는 로마법 혹은 교회법 교수면허 취득자이거나 박사취득자였다고 하며 가끔 교황 사절로도 파견되거나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하였다.

5. 로마 공소법원(sacra romana rota)
기원은 11세기 이전으로 추정, 교황자문회의 속해 있던 청취판사원으로 보이며 교회 안의 민형사와 관련된 외적사항에 관한 법정의 기능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황의 업무가 세기를 지나면서 점차 과중해지면서 교황이 최종 판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공소법원의 청취판사는 교회의 소송 사건을 담당하며 인원은 시대가 흐르면서 증감되었는데 1260년대 7에서 5, 이후 14명에서 8명으로 변했고, 1336년을 기점으로 7년 사이에 21명까지 증원되었다. 이들은 교회 예배소 사제 서품을 가진 자들이 많았고, 원칙적으로 이 직을 담당했으며 재무원에도 소속되기도 했다.

6. 교황청 대심원(signaturia apostlica)
15세기 후반부터 형성된 부서로 공소법원과 마찬가지로 교황자문회의에 속해 있던 고문단이 전신으로 행정 소송사건 중 교황 전결사항에 대해서 검토한다. 청원검토고문(referendarius/referndary)가 대심원에 소속되었는데, 한때 100명을 넘기도 했으며, 주로 현직 주교가 차지하거나 대주교가 맡기도 했다. 그 밖에도 주교 후보자급 이상이 맡거나 수도원 소속 성직자도 맡기도 했다.

7.교황청 소칙서 비서국(secretaria brevium)
13세기말에 만들어진 부서로 로마에 대한 상소건수가 급증하자 상서원으로는 대처를 못하게 되자 상서원이 대칙서를 발급하게 되고 이를 소칙서 비서국이 맡게 되었다. 15세기 말 알렉산데르 6세 때는 소칙서가 각국의 군주, 요인에게 보내는 라틴어 문서(brevia ad princies), 일반 소칙서j(brevia minuta)로 나눠지고 소칙서 비서국이 전자를 맡게 되었다. 비서국에 근무하는 관리를 비서관(secretarius)이라고 불렀고, 현직 주교는 거의 없었으며, 또한 명예직으로 교황비서관이 있었다.


[1] 최서단의 월경지아비뇽이다.[2] 1789년부터 1799년까지 로마 공화국, 1809년부터 1814년까지 나폴레옹프랑스 제1제국에 합병, 1849년부터 1850년까지 잠시간 로마 공화국이 들어서며 중간중간 공백기가 있기는 했다. 하지만 공백기의 기간은 모두 매우 짧은 편이었으며 교황의 지배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복구됐다.[3] 아비뇽 한정[4] 왕국 국경에서 교황의 봉신국과의 교전은 스페인이 남부지역의 바톤을 이어받는 16세기까지 계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