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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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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FF,#520> 기원전 9세기~기원전 753년 에트루리아
기원전 753년~기원전 509년 로마 왕국
기원전 509년~기원전 27년 로마 공화국
기원전 27년~기원후 395년 로마 제국
395년~476년 서로마 제국
476년~493년 오도아케르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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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년~75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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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년~1798년 교황령
1798년~1799년 로마 공화국
1799년~1809년 교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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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년~1850년 로마 공화국
1850년~1870년 교황령
1870년~1929년
1929년~현재 바티칸 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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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령
Status Pontificius
Stato della Chiesa
파일:교황령 국기(754-1803).svg 파일:바티칸 국장.svg
1803년 이전 국기
파일:교황령 국기(1825-1870).svg
1803년 이후 국기 문장
상징
국가 위대한 개선행진
파일:Papal_States_1789.svg
1789년 교황령의 영토[1]
756년~1870년[2]
성립 이전 멸망 이후
동로마 제국 바티칸 유수
위치 이탈리아 반도 중부 및 북부 일부와 아비뇽
수도 로마
정치 체제 전제군주제, 선거군주제, 신정
국가 원수 교황
면적 44,000 km2 (1859년)
인구 3,124,668명 (1853년)
종교 가톨릭
언어 라틴어, 이탈리아어
통화 스쿠도 (~1866년)
교황령 리라 (1866년~1870년)
현재 국가 바티칸, 이탈리아, 산마리노, 프랑스[3]
주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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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1년 동로마 제국 라벤나 총독부 함락

1. 개요2. 역사3. 군대4. 국기5. 행정
5.1. 교황성 상서원(cancelleria apostolica)5.2. 교황청 재무원(camera apostolica)5.3. 교황청 내사원(poenitentiara apostolica)5.4. 교황 자문회의(consistorium papale)5.5. 로마 공소법원(sacra romana rota)5.6. 교황청 대심원(signaturia apostlica)5.7. 교황청 소칙서 비서국(secretaria brevium)

[clearfix]

1. 개요

중세 초기부터 근대까지 가톨릭교황이 다스리던 영지로 교황국, 교회국, 교회령(敎會領), 베드로 세습령(世襲領)(라틴어: Patrimonium Petri, 영어: Patrimony of (St.) Peter)이라고도 부른다. 동로마 제국에서 독립하여 성립되었고 이탈리아 통일로 멸망하였다. 국가 성격상 현 바티칸 시국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영토는 로마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반도 중부에 위치해 있었으며, 아비뇽 유수부터 프랑스 혁명까지는 아비뇽도 속해있었다.

2. 역사

교황령의 시대별 변화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게 공인되기 전까지 교회는 박해를 받으면서 지하에 숨어서 명맥을 유지하며 전도하는 상태라 공식적으로 재산을 보유하거나 양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종교 활동에는 자금력과 거점이 필요한 법인지라 믿음이 깊고 부유한 신도들이 자신들의 사유재산을 신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제공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형식상으로는 개인의 소유로 관청에 등록되었지만 실제적인 소유 및 상속은 주교 같은 고위 성직자들간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교회는 사실상 교회 재산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런 부동산 중에서 라티푼디움같은 큰 농장이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교황령의 토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321년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밀라노 칙령으로 교회에 대한 규제를 철폐한 이후 신앙심이 깊은 부자들의 기부를 통해 교회의 사유 재산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라테라노 궁전도 첫 번째 기증으로 콘스탄티누스 1세 스스로가 교황에게 준 선물이었고, 옛 성 베드로 대성당 역시 그가 기증한 것이었다. 다만 여기까지는 교황령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하게 로마 제국에 소속된 종교단체가 해당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는 형태로 존재했다.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 533년 동로마 제국이탈리아 반도를 탈환하는 도중에 세운 '로마 공령' 은 교황령의 기반이 되었다. 지역 내의 혼란이 너무 심해서 교황을 비롯한 로마를 중심으로 한 가톨릭 교회가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교세를 확장해서 외부 세력과 외교를 함으로서 자주적으로 교황령을 설립할 필요가 발생한 것이다.

이탈리아 탈환 후 얼마 안 가 568년 랑고바르드족의 맹공으로 이탈리아 반도에서의 동로마 제국의 영역은 로마 시(市)와 라벤나를 포함한 중부, 그리고 남쪽의 풀리아와 칼라브리아로 크게 한정되었다. 이에 따라서 로마 시와 주변을 포함하는 라치오 지역에 라벤나 총독부 휘하의 로마 공령(Ducatus Romanus)이 설치되면서 교황령의 기초가 만들어진다.
파일:Alboin's_Italy-it.svg.png
575년 이탈리아 반도의 모습
주황 동로마 제국
회색 랑고바르드 왕국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800px-Italien_zur_Langobardenzeit.jpg
동로마 제국과 랑고바르드족이 공존했던 이탈리아의 지도와 오른쪽 위 교황령의 지도
분홍 동로마 제국
주황 랑고바르드 왕국
독일어 지도로서 HZM은 Herzogtum으로 공국을 뜻한다.
보면 라벤나 일대와 로마 시 일대가 가느다랗게 이어져 있는 게 보이는데 그곳이 페루자다.

동로마 제국은 이러한 이탈리아에 584년 라벤나 총독부를 세우고 라벤나에 총독을 파견하여 로마 공령과 베네치아 공화국, 풀리아, 칼라브리아를 통치했다. 그러다가 동로마 제국의 지배권이 약해지고 라벤나 총독부와 로마를 연결하는 육상통로가 점점 좁아지며 라벤나 총독부도 스스로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몰리기 시작하자 교황은 점점 로마 시와 주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공령을 독자적으로 지배하는 독립 영주로 성장하기 시작한다.

이탈리아반도의 혼란이 이렇게 전개되자 교황은 생존 및 로마 공령을 수호하기 위해서 랑고바르드 왕국의 공격을 로마가 아닌 라벤나 총독부에 집중시키도록 하는 비밀외교를 전개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실제로 728년에 랑고바르드 왕국의 국왕인 리우프란트가 당시의 교황인 그레고리오 2세에게 협력하겠다고 한 협약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해당 협약은 당시 동로마 제국 황제인 레온 3세성상 파괴주의를 주장하면서 교황을 체포하기 위해 라벤나 총독부 총독인 파울로스를 로마에 파견하면서 로마 시민들이 조직한 민병대와 전투까지 벌어지고 파울로스가 일시적으로 퇴각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기 때문이기도 했다.
파일:907px-Aistulf's_Italy-it.svg.png
751년 랑고바르드 왕국이 라벤나를 점령한 이후 이탈리아 반도의 모습.
북동부의 베네치아 또한 아직 제국령으로 그려져 있다.
주황 동로마 제국
회색 랑고바르드 왕국

751년 라벤나 총독부가 결국 랑고바르드 왕국에 의해 함락당하면서 동로마 제국은 로마와 주변 지역을 지배할만한 세력과 수단을 상실한다. 교황 스테파노 2세는 랑고바르드 왕국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중립을 선언하면서 비밀리에 프랑크 왕국피핀 3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때 피핀 3세는 754년과 756년에 프랑크군을 이끌고 이탈리아에 들어와 이탈리아 북부의 랑고바르드족을 무찌르고 교황에게 옛 라벤나 총독부의 영토를 증여했다.
파일:frame-modena-italy-map.jpg
817년까지의 교황령의 영토 변화

첫 번째 기증이 754년인데, 두 번째 기증이 756년으로 이 756년에 피핀은 두 번째로 로마에 원정와서 랑고바르드족을 쫓아낸 후 로마의 열쇠들을 모두 가져와 성 베드로의 무덤에 바쳐서 '교황령을 건국하게 해주겠다는 자신의 754년 기존 언약(계약)'을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확정시켰다.

이것이 바로 '피핀의 기증' 인데, 이때 공식적으로 교황령이 건국되었다. 교황령이 시작한 시점은 당시 교황 스테파노 2세가 즉위한 752년으로도, 동로마 제국에서 완전히 독립한 754년으로도, 최종확정된 756년으로도 볼 수 있다.
파일:Development_of_the_Papal_State.jpg
1278년까지 교황령의 영토 변화

774년 피핀 3세의 아들 카롤루스가 랑고바르드 왕국을 멸망시키고 이탈리아 북부를 정복하면서 교황령도 프랑크 왕국의 속령이 되었다. 843년 베르됭 조약으로 교황령은 북이탈리아와 함께 중프랑크 왕국에 배정되었다. 846년 사라센 해적이 로마시 외곽을 공격해 구 성 베드로 성당이 불타는 참사가 일어났다. 교황 레오 4세는 로마시를 복구하고 성벽과 방어탑을 쌓아 수비를 보강했다. 849년 또다시 사라센 해적이 얼쩡거리자 나폴리, 가에타, 아말피 동맹과 함께 오스티아 해전에서 사라센 해적을 대파해 무슬림 해적의 침공을 어느 정도 근절했다. 855년 프륌 조약으로 중프랑크 왕국에서 북이탈리아가 이탈리아 왕국으로 분할되었다가 962년 이탈리아 왕국이 신성 로마 제국에 속하게 되면서 교황령 역시 신성 로마 제국의 속령이 되었다.

일단 교황령이 성립되기는 했으나 완전히 독립적인 세력은 아니었다. 적어도 9세기에서 12세기까지는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관계처럼 불명확한 점이 많았으며 교황은 종교적인 행동과 로마와 주변에 대한 직접 통치 외에는 교황령의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손을 쓸 수 없었고 해당 지역은 사실상 신성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형태였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도 교황령을 자신의 영토로 간주하고 통치했다.

그러나 신성 로마 제국이 이탈리아반도 내에서 보유한 통치력이 약화되기 시작하자 1177년 베네치아 조약으로 라치오 지역 부근은 이탈리아 왕국에서 독립하였고, 로마냐 등의 나머지 지역은 교황령과 신성 로마 제국이 공동 통치하다가 합스부르크 가문의 초대 독일왕 루돌프 1세가 교황에게 통치권을 전부 돌려주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교황은 라치오 지역만을 직접 통치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우르비노 공국, 페라라 공국 등 교황의 봉신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교황의 통제력이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였기에 말만 교황의 봉신이지 실질적으로는 독립국가였다. 이런 식으로 1300년경에는 공식적으로도 교황령과 이탈리아반도 내부의 다른 공국들이 실질적으로 모두 독립하게 된다.

우여곡절을 거쳐 10세기에서 11세기 동안은 시칠리아 왕국과의 충돌로 축소되기도 했으며[4] 13세기 초 교황 인노첸시오 3세 때 명목상으로는 교황령이 최대의 면적을 확보하였다.

14세기 교황이 아비뇽 유수를 당하면서 위상이 크게 실추되었다. 교황이 로마를 떠나게 됨으로서 로마 내에서도 귀족들간의 싸움이 벌어졌고 교황령의 다른 지역들은 말로만 교황의 봉신이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세습이 이루어지는 독립군주로 행동했다. 이런 세력에 대해서 교황은 형식적인 승인 외에는 다른 수단을 펼칠 수 없었으며 심지어 파문도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아비뇽 유수 기간이 길어지자 로마에서도 교황에게서 통치권을 뺏어서 자주독립하겠다는 시도가 펼쳐지기까지 한다. 그 후 교황이 교황령 내부에서 교황 특사를 통해 자체적인 교황군을 설립한 후 토벌작전에 조금씩 돌입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교황이 로마로 복귀함으로써 교황령은 계속 유지되었다.

말로만 교황령이지 실질적으로는 교황의 말을 듣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명의 교황들이 개탄했고 이에 따라 르네상스 시기부터 교황들이 교황령에 대한 본격적인 통치를 시도한다. 16세기에 알렉산데르 6세와 그 아들 체사레 보르지아는 여러 봉신국들을 통합하여 체사레가 세속 군주로 지배하는 로마냐 왕국을 세우려는 책동을 했으나 알렉산데르 6세가 갑자기 사망하고 스페인이 개입하면서 실패했다.

비록 보르지아 가문이 세속 군주로 교황령을 통치한다는 비정상적이고 비합법적인 시도로 변질되기는 했으나 교황령 내부의 독립세력을 모조리 때려잡아야 한다는 것에는 다른 교황들도 동의했기에 후임 교황 율리우스 2세는 교황령 통합을 위해 이리저리 동맹을 갈아타며 베네치아 공화국의 세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교황령 통합을 강화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16세기에 도달하면 교황은 교황령에 대한 통제권을 드디어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종교 개혁이 1517년에 발생하면서 교황이 종교적 업무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소모해야 했으며 16세기 카를 5세사코 디 로마 사건으로 로마가 완전 초토화 당하고 교황이 도시를 떠나 피난한 굴욕적 사태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교황이 보유한 교황령에 대한 통제권이 약화되고 많은 영토가 다시 독립했으며 일부 영토를 상실하기까지 한다. 그렇지만 교황령의 수도였던 로마의 인구는 1600년에 11만 명, 볼로냐의 인구는 6만 명으로 중요한 도시가 많은 국가였다.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교황령은 여러 봉신국들을 다시 정복한 후 통합하여 중앙집권을 이뤘다.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통치력을 기반으로 한 기준에서는 1649년에 교황령은 영토가 가장 넓었다. 구체적으로는 이탈리아 중부를 석권했으며 그 외에도 아비뇽 지역의 교황령을 비롯한 해외 지역의 교황령도 다수 확보했다.

그렇게 18세기 후반인 1791년까지 교황령이 계속 이어지다가 프랑스 혁명에 교황청이 맹렬히 반대한 대가로 1798년에 프랑스군이 아비뇽 지역의 교황령을 점령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로마까지 침공하여 교황령을 최초로 폐지했다. 교황령의 자리에는 로마 공화국을 세웠다. 이듬해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부활했지만 1808년에 다시 프랑스군의 침공을 받고 프랑스 제1제국에 병합되면서 멸망했다. 이후 나폴레옹이 몰락한 1815년 영국, 프로이센 왕국, 오스트리아 제국, 러시아 제국 등이 빈 회의에서 교황령을 부활시켰지만 1814년의 비오 7세부터 1846년의 그레고리오 16세까지 교황들은 봉건제를 폐지하고 로마 시에 존재하는 자체적인 귀족 계급과 교황이 임명하는 귀족 계급을 일치시키는 등의 몇가지 개혁작업을 했지만 본질적으는 수구반동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유대인 게토지역을 최후까지 유지시키는 등 시대착오적인 정치를 실시했다.

1849년 주세페 마치니 등 이탈리아 통일론자들이 혁명운동을 하며 다시 폐지하고 새로운 로마 공화국을 세웠다. 이들은 자유롭고 통일된 이탈리아의 건설을 반대하는 구체제의 대표로 교황을 지목했다. 또 교황령이 절묘하게 이탈리아 반도 한가운데를 차지해 북부와 남부를 분단시키는 점도 한몫했다. 하지만 이들의 혁명은 1년 정도 밖에 가지 못했고, 교황령은 다시 원상복귀되었다.

1859년 솔페리노 전투의 결과로 롬바르디아사르데냐-피에몬테 왕국으로 할양되자 토스카나 대공국, 모데나 레조 공국, 파르마 공국에서 외국인 지배자들을 축출하는 민중 봉기가 일어났다. 교황령의 볼로냐 일대에서도 민중 봉기가 일어나 로마냐 지역은 1859년 12월 중앙이탈리아 연합주를 형성하여 1860년 3월 사르데냐-피에몬테 왕국으로 합병되었다. 9월, 피에몬테군(이탈리아 왕국군의 전신)이 교황군을 상대로 카스텔피다르도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마르케, 움브리아 지방까지 사르데냐-피에몬테 왕국으로 병합되었다. 그래도 로마를 중심으로 한 라치오 지방만은 나폴레옹 3세가 보낸 프랑스군의 보호를 받아 건드리지 못했고, 유명한 주세페 가리발디가 의용군을 모아 교황령을 공격했으나 멘타나 전투에서 패퇴하기도 했다. 하지만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으로 다급해진 프랑스가 1870년에 군대를 철수시키자 이때를 놓치지 않은 이탈리아 왕국군이 진주해 로마를 완전히 점령하면서 이탈리아 통일전쟁은 종결되었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는 로마를 이탈리아 왕국의 새로운 수도로 선포했다.

이로 인해 교황령은 서기 533년 동로마 제국 시절에 형성된 지 1300여 년, 754년 피핀의 기증 이후로는 1100여 년 만에 완전히 소멸하였다.

그 후 모든 영토를 잃어버린 로마 교황들은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과 그 주변의 좁은 공간 안에 사실상 갇혀 지내며 바티칸 유수를 자처했다. 바티칸 유수 시기에 이탈리아 정부와 지속적인 마찰을 빚었고, 로마의 전통적인 귀족 가문인 검은 귀족들도 교황을 지지하여 이탈리아 조정에 대항하자 통일의 불안 요소로 남았다. 1929년 교황 비오 11세와 이탈리아의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간 체결한 라테라노 조약에 따라 세계 최소의 미니국가인 바티칸 시국, 즉 현대의 교황령이 탄생하였다.

오늘날 교황령은 바티칸 시국과 동의어인데 교황의 전제주권이 미치는 0.44 ㎢ 공간을 가리킨다. 이 영토는 다른 주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타 국가의 간섭과 영향력이 배제된다. 제2차 세계 대전나치 독일군도 바티칸의 주권을 존중하여 이를 점령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탈리아가 베니토 무솔리니를 실각시키고 연합군에 항복한 직후 독일군이 바티칸을 무력으로 포위하여 바티칸 근위병(스위스 근위대)과 교전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고, 연합군으로 가장한 독일군 폭격기가 바티칸을 폭격하여 성 베드로 대성당의 유리가 깨진 사건도 있었다. 또 비오 12세 때 특히 홀로코스트에 대한 갈등 국면이 여러 차례 빚어지면서 바티칸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3. 군대

교황령을 지키는 군대는 시대별로 다양했으나 보통은 의용병과 용병과 가톨릭 신자가 군주로 있는 국가에서 파병된 군대로 구성되었고 위기상황이 해소되면 자동으로 해산되는 등 일정하지가 않았다.

교황군(Esercito Pontificio)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군대는 1860년에 만들어졌는데 교황령과 인근에서 모집된 이탈리아 보병 2개 연대, 스위스 용병 2개 연대, 아일랜드 의용병 1개 대대, 포병과 용기병등으로 구성된다. 1861년에는 교황 주아브(Papal Zouaves)로 불리는 국제 가톨릭 의용군이 창설되었으며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출신들이 주력을 이루었다. 이렇게 구성된 교황군은 이탈리아 왕국군을 상대하며 교황령을 지켰으며 1870년에 해산된다.

교황군이 해산된 후에는 의장대 겸 경호대로 귀족 경호대(Noble Guard)와 스위스 근위대가 남았으며 1970년에 귀족 경호대가 해산된 후에는 스위스 근위대가 사실상 유일하게 남게 된다. 귀족 경호대가 실질적으로는 명예에 중점을 둔 의장대에 가깝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실질적인 전투력은 스위스 근위대 뿐이기도 했다.

교황 해군(Marina Pontificia)도 존재했다. 의외로 역사가 길어서 849년부터 1878년까지인데 설립목적이 북아프리카에 기반을 둔 사라센 해적을 막아내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교황 해군도 다양한 부대가 설립과 해산을 반복하다가 1856년에 교황 해군으로 통합되었으며 서부 해안은 치비타베키아에, 동부 해안은 안코나에 거점을 두고 활동했다.

교황 해군의 마지막 군함인 무염시태(Immacolata Concezione)은 증기기관을 장착한 기범선이었으나 소구경 암스트롱포 8문 수준의 약간의 무장을 갖추었기에 교황 해군에서는 코르벳으로 구분했다. 해당 군함은 1870년에 교황령이 붕괴되면서 프랑스의 툴롱에 정박했으며 1878년에 레오 13세가 교황으로 즉위하면서 전임 교황인 비오 9세의 매우 경직적인 외교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매각되면서 교황 해군도 사라졌다. 무염시태호의 모형은 산 조반니 인 라테라노 대성당에 있는 바티칸 역사 박물관(Vatican Historical Museum)에 존재한다.

4. 국기

파일:교황령 국기(754-1803).svg
754년부터 1803년까지 사용한 깃발
파일:교황령 국기(1803-1825).svg
1803년부터 1825년까지 사용한 깃발
파일:교황령 국기(1825-1870).svg
1825년부터 1870년까지 사용한 깃발. 현대 바티칸의 국기와 거의 흡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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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 유수(1870~1929) 시절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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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바티칸의 국기.

5. 행정

1200년대를 기준으로 교황령은 서유럽 국가들 중 유일하게 중앙집권제를 기초로 한 고도로 발달된 관료제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행정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교회법과 로마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교황령을 비롯한 유럽 각지의 교회를 총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행정조직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5.1. 교황성 상서원(cancelleria apostolica)

11세기 이전부터 존재한 기관으로 교황의 칙서와 같은 문서를 발급, 보관, 관리한다. 11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상서원장(cancellarius)이 최고직이었으나 이후 상서원 부원장(vice-cancellarius)이 사실상의 수장으로 존재하게 된다. 부원장이 부재시 새로 지명되기 전까지 교황에 의해 교황청 상서원장 대리를 임명했다. 주로 주교급 추기경이 겸임했고, 원장 대리는 현직 주교가 많았으며, 그 외에도 참사회장, 참사회원, 수도원장, 총대주교가 맡기도 했다.
교황청에 관한 기재사항을 욕약하는 초록작업을 작성하는 담당자로 반드시 성직자이지 않아도 되며 교황의 가문 친척인 경우가 많았다. 대초록관과 소초록관이 있었는데, 대초록관이 초록관들을 총괄했다.
교황의 명령장 등의 공식 문서의 초고 검정을 완료된 단계에서 교정해 정본하는 직책으로 상당한 숙련기술자들이 맡았을 것으로 보인다. 청서관들은 상서원 뿐만 아니라 재무원과 내사원 등에도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초록관과 거의 동급의 관직으로 보여지며 교황비서관으로 승급이 될 수 있었다.
본래는 속기의 역할을 했으나 이후 서기의 일을 담당했으며, 공증인의 자격이 필요했다. 교황의 기초관은 8세기부터 발생한 상서원 장관 보좌역으로서 datator라는 직책을 맡았다. 11세기부터 교황과 항상 동행했으며, 이후 인노겐티우스 3세 때 청서관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기초관은 13세기부터 6~7명이었으며 14세기에 상석기초관(protonotary)으로 개칭되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교황의 명령장 문안을 기초하는 것에 있으며 명령장의 공격이 결정되면 기초관의 손에 의해서 문안이 적힌다. 이 문안은 수정관(corrector)이 점검, 수정을 거쳐서 제대로 된 문서 원고가 확정되며 이 것은 다시 청서관에게 보내져 최종 단계로서 인증 서명 날인이 된다.

청서관과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에서도 배치되었으며, 주로 현직 주교 승진 예정자 혹은 주교보좌나 주교회 참사회장들이었다. 그리고 교황부조제, 교황대제, 교황의 가문 구성원 등 주로 교황의 측근들이 재치되었다.

5.2. 교황청 재무원(camera apostolica)

1017년 이전 로마 시대의 금고를 의미하는 fiscus라고 불렸다. 최고직은 재무원장(chamberlain)이며 역임한 성직자는 추기경, 대주교, 주교급이었다가 15세기 들어서는 사제급 추기경 이상이 차지하였다. 재무원장 아래에는 두 명의 부관(vice- chamberlain)이 붙여지며 은행자와 서기관을 총괄하였다. 서기관은 정원 7명이며, 정원외의 서기관도 존재했으며 21명까지 증원되기도 했다. 십일조를 징수하는 징수관(collector)도 존재랬으며, 청취판사도 존재했다.

그 외 직책들은 회계담당(treasurer), 부회계담당, 공증인인 기초관, 교황 명령장에 대한 변호사(solicitor of aplostolic), 재무 참사관(councillor of chamber), 재무원 창고 관리인, datarius, 로타판사, 대초록관, 소초록관 등이 있다.

5.3. 교황청 내사원(poenitentiara apostolica)

신앙과 관련된 판결을 내리는 곳으로 파문, 성무금지, 성무정지 등의 징계 처분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징계 대상들의 사면 요청이 있을 시, 사면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였다. 일반사무 관련으로 청서관의 직책도 존재하였다.
소판사와 대판사로 나누어졌으며, 대판사는 판사총감 혹은 교황청 내사원 장관으로 모두 추기경이 겸밍하였으며, 다루는 사건은 파문, 성무정지, 성무금지 등 교황령에 유보되는 사건에 관련된 재판을 다루었다. 공석시 새로 임명되기 전까지 교황의 명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임명었고, 수도원 출신들이 많았다. 소판사는 교황예배소사제(chaplian)이 다수 보이며 수도원 출신 또한 일부 존재했다.

5.4. 교황 자문회의(consistorium papale)

교황이 추기경을 소집해서 여는 회의이다. 전속 관료는 없었으며 자문회의는 두 종류가 있었다. 전자는 공개 자문회의(consitorium publicum)으로 외국의 군주와 대사 등 세속인들도 참석 가능했을며, 후자는 내각 회의와 비슷하게 운영되었는데, 회의에 참가한 관료직책들로는 상서원 부장관 재무원장관, 재무원 부장관급 요직인 회계담당, 재무원 서기관, 로타법원 청취판사, 청원검토고문, 상금기초관, 교황자문회의 변호사, 교황자문회의 변호사는 로마법 혹은 교회법 교수면허 취득자이거나 박사취득자였다고 하며 가끔 교황 사절로도 파견되거나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하였다.

5.5. 로마 공소법원(sacra romana rota)

기원은 11세기 이전으로 추정, 교황자문회의 속해 있던 청취판사원으로 보이며 교회 안의 민형사와 관련된 외적사항에 관한 법정의 기능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황의 업무가 세기를 지나면서 점차 과중해지면서 교황이 최종 판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공소법원의 청취판사는 교회의 소송 사건을 담당하며 인원은 시대가 흐르면서 증감되었는데 1260년대 7에서 5, 이후 14명에서 8명으로 변했고, 1336년을 기점으로 7년 사이에 21명까지 증원되었다. 이들은 교회 예배소 사제 서품을 가진 자들이 많았고, 원칙적으로 이 직을 담당했으며 재무원에도 소속되기도 했다.

5.6. 교황청 대심원(signaturia apostlica)

15세기 후반부터 형성된 부서로 공소법원과 마찬가지로 교황자문회의에 속해 있던 고문단이 전신으로 행정 소송사건 중 교황 전결사항에 대해서 검토한다. 청원검토고문(referendarius/referndary)가 대심원에 소속되었는데, 한때 100명을 넘기도 했으며, 주로 현직 주교가 차지하거나 대주교가 맡기도 했다. 그 밖에도 주교 후보자급 이상이 맡거나 수도원 소속 성직자도 맡기도 했다.

5.7. 교황청 소칙서 비서국(secretaria brevium)

13세기말에 만들어진 부서로 로마에 대한 상소건수가 급증하자 상서원으로는 대처를 못하게 되자 상서원이 대칙서를 발급하게 되고 이를 소칙서 비서국이 맡게 되었다. 15세기 말 알렉산데르 6세 때는 소칙서가 각국의 군주, 요인에게 보내는 라틴어 문서(brevia ad princies), 일반 소칙서j(brevia minuta)로 나눠지고 소칙서 비서국이 전자를 맡게 되었다. 비서국에 근무하는 관리를 비서관(secretarius)이라고 불렀고, 현직 주교는 거의 없었으며, 또한 명예직으로 교황비서관이 있었다.


[1] 최서단의 월경지아비뇽이다.[2] 1143년부터 1193년까지 로마 코뮌, 1789년부터 1799년까지 로마 공화국, 1809년부터 1814년까지 나폴레옹프랑스 제1제국에 합병, 1849년부터 1850년까지 잠시간 로마 공화국이 들어서며 중간중간 공백기가 있기는 했다. 하지만 공백기의 기간은 모두 매우 짧은 편이었으며 교황의 지배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복구됐다.[3] 아비뇽 한정[4] 왕국 국경에서 교황의 봉신국과의 교전은 스페인이 남부지역의 바톤을 이어받는 16세기까지 계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