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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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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대 교황
레오 13세
Leo XIII
파일:external/3.bp.blogspot.com/Papa-Le%C3%A3o-XIII.jpg
출생 1810년 3월 2일
프랑스 제1제국 카르피네로마노
사망 1903년 7월 20일 (향년 93세)
이탈리아 왕국 로마 사도 궁전
재위기간 제264대 교황
1878년 2월 20일 ~ 1903년 7월 20일 (25년 150일)
서명
파일:레오 13세 서명.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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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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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fe100><colcolor=#670000> 본명 조아키노 빈첸초 라파엘레 루이지 페치
(Gioacchino Vincenzo Raffaele Luigi Pecci)
부모 아버지 루도비코 페치
어머니 안나 프란체스카 프로스페리 부치
문장 파일:external/3.bp.blogspot.com/00157-The-Papal-Coat-of-Arms-of-Pope-Leo-XIII.png }}}}}}}}}
1. 개요2. 생애3. 업적
3.1. 회칙 《새로운 사태》3.2. 성 미카엘 대천사 기도문 작성3.3. 세속화에 맞서다
4. 사망5. 기타6.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1896년에 촬영된 영상 (원본은 흑백)

가톨릭의 제256대 교황.

2. 생애

1810년 3월 2일 루도비코 페치 백작의 여섯째 아들로 태어났다. 귀족 가문 출신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형도 추기경, 즉 비오 9세 항목에도 서술된 주세페 페치(Giuseppe Pecci) 추기경이다.

로마에서 공부했으며 라틴어에 뛰어났고, 교황청 외교관 학교에서 수업을 받기도 하였다. 1837년에 사제로 서품되자마자 교황청에 들어갔으며, 1838년부터 41년까지 당시 교황령이었던 베네벤토(Benevento), 페루자(Perugia)의 총독을 차례대로 역임하였다. 1843년에는 주교로 서품되어 벨기에 주재 교황대사로 부임하였으나, 현지 주교와 벨기에 정부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자 주교를 적극 옹호하였다. 결국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1세가 교황청에 소환을 요구하여 1846년에 직무를 내려놓고 되돌아갔다. 그해(1846) 페루자의 주교로 임명받아 78년까지 봉직하였으며, 1853년에는 사제급 추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 즈음에는 교황청 내에서 신임을 얻지 못하여 요직에 있지 못하였다. 교황령이 해체되어가던 그 시절, 이탈리아 정부가 페루자를 합병하자 페루자의 주교로서 반발하기도 하였다.

1877년에 교황 비오 9세가 궁무처 처장으로 임명하고 다시 로마로 불러들였다. 1878년에 콘클라베에서 투표 3번만에 교황으로 당선되었다. 당시 나이 68세. 이탈리아 정부는 레오 13세가 당선되자 교황을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여, 시스티나 성당에 격리된 채로 교황으로 즉위하도록 하였다.[1]

레오 13세는 매우 보수적이면서도 또한 진보적이기도 하다는 양면성이 있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장려하고 교황권의 우위와 중앙집권화를 고집했으며, 교황청이 잃어버린 세속적 주권을 회복하기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점은 당시 가톨릭 진보주의자들에게 매우 실망스러웠다. 그러면서도 또한 아래에서 설명할 회칙 <<새로운 사태>>를 발표한다거나 사회정의에 관심을 보여 당시 가톨릭 보수주의자들은 '빨갱이 교황' 정도로 평하여 불만을 품었다. 양쪽이 모두 불만스러워했는데도 교황으로서 권위를 지켰다는 사실은 원숙한 정치력을 보여주는 한 증거이다. 이러한 정치력, 행정력을 십분 발휘하여 외부의 국가들과 접촉하여 중재를 서기도 하였다. 다만 레오 13세 본인의 기본적인 교회관이나 교리관은 분명히 보수적인 성향이었던 듯하다.

93세까지 생존해 장수한데다가 요한 바오로 2세가 기록을 갈아치우기 전에는 3번째로 오랫동안 재임한 교황이기도 하다. 사실 선출 당시 나이가 일흔을 바라본 데다가, 교황 본인의 건강이 썩 좋지 못한 편이어서, 추기경들은 물론 본인도 25년 넘게 재임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3. 업적

3.1. 회칙 《새로운 사태》

더 나쁜 것은 사회주의자들이 제시한 해결책이 명백하게 정의에 어긋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사유 재산권은 인간의 타고난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명백한 근거에 비추어볼 때, 어처구니없는 이상론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의 주장 안에 모순점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들은 땅의 활용과 땅의 여러 가지 생산물들은 인간에게 허용하지만 인간이 경작한 토지나 새로 개간한 농토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소유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인간에게서 자기 수고의 결실을 교묘하게 빼앗아가게 된다는 것을 그들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근거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사회주의자들이 주창하는 재산의 공유화는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노동자 당사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배격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키는 동기는 대개의 경우 작업 시간이 너무 길며 고되고 또 임금이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자주 발생하는 이런 심각한 불상사를 국가가 미리 방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파업은 고용주들과 노동자 자신들뿐 아니라 상업과 공공 이익에도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 파업에 뒤따라오는 폭력과 소요 사태들이 가끔 사회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에 가장 큰 도움이 되고 효과적인 해결책은 적절한 법이 노사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을 제때에 제거함으로써 악을 예방하고 또 노사 분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흔히 말하기를 임금은 고용주와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고용주는 합의된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할 바를 다하고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고용주가 합의한 임금 전부를 지불하지 않거나 노동자가 계약한 작업을 완수하지 않을 경우에만 불의가 저질러지며 또한 고용주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국가의 개입이 정당할 뿐이고 그 밖의 다른 경우에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런 논리 전개는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에게 쉽게 납득되지도 않고 모든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측면에서 사태를 관찰할 줄 모르고 또 결정적인 몇 가지 고려해야만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한다는 것은 생활의 다양한 요구, 특히 생계 유지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낟알을 얻어 먹으리라.”[2] 그러므로 인간의 노동은 인간이 날 때부터 타고난 두 가지 특성을 지니는데, 인격적인 특성과 필연적인 특성이 바로 그것이다. 인격적인 특성이라는 이유는 활동의 힘이 인격 안에 천부적으로 내포되어 있으며 그 힘을 발휘하고 활용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필연적인 특성이라 함은 노동의 결과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며 또 생명 보존이 자연에 의하여 부여된 불가피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격적인 특성에 비추어서만 고찰해 본다면 노동자가 정당한 수준에 못미치는 임금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그가 노동을 원하는 만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그가 원해서 적은 임금에 만족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것마저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격적인 특성과 함께 필연적인 특성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에 비추어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 특성은 논리상으로 구별되지만 실제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사실 생명의 보존은 의무이고 이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죄악이므로 아무도 그 의무를 저버릴 수 없다.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생계 유지를 위한 것을 취득할 권리가 나오며, 가난한 이는 노동으로 취득한 임금을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와 고용주가 양자 합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분명하게 결정하더라도, 쌍방간의 자유 의사를 우선하고 능가하는 기본적인 정의가 항상 반영되어야 한다. 임금은 노동자가 검소한 생활, 말하자면 최소한의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미흡해서는 안된다. 만일 노동자가 궁핍 때문에 강요되거나 더 큰 악이 두려워서 더욱 힘든 조건들을 받아들인다면, 또 원하지도 않는데 고용주와 기업주가 부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것은 폭력을 당하는 것이며, 이에 정의가 항의하는 것이다.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 (공식 번역본)

레오 13세의 업적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1891년에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를 발표한 것이다. 교황이 사회정의 자체를 초점으로 교서를 발표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그 이전까지 중근세 유럽에서는 노동자들의 길드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했지만, 레오 13세 시절 자본주의 요소가 강화되어 유럽길드 조직이 사라지면서 노동자를 보호할 만한 조직이 전무한 채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게 됐다. 레오 13세의 회칙은 이런 사회적 변화가 반영된 것이다.

레오 13세는 사회주의를 반종교적, 반사회적 사상의 극치로 여겨 경멸했다. 그래서 사회정의에 관해 발표한 회칙에서도 교회가 사회주의적 요소를 긍정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 애썼으며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에게 맞서 무력으로 혁명을 일으키지 않기를 당부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사회안정을 최우선으로 두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자본가들의 행태가 하느님 앞에서 옳지 않은 죄악이라고 단죄하였으며 법이 "재산을 소유한 국민의 수효가 가능한 한 늘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또한 파업의 사회적 부작용을 비판하면서도, "노사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을 제때에 제거함으로써 악을 예방하고, 또 노사 분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즉 이 회칙은 사회주의에 비판적이면서도 반대편 극단도 반대하는 방향으로 되어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회칙을 발표함은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사회 밑바닥에 있음을 당시 유럽가톨릭 신자들에게 일깨워, 가톨릭 계열 사회운동 단체가 다수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유럽의 노동운동사에서도 특기할 만한 사건으로 역사에 남았다. 또한 이 회칙에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배제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가톨릭 노동단체가 사회주의 쪽 노동단체와 협력하지 않는 근거가 되었다.

레오 13세가 이 회칙을 발표하면서 그토록 사회주의와 선을 그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가톨릭 내의 보수주의자들은 교황이 너무 급진적이라든가 좌파적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회칙은 좋은 의미에서 역사에 큰 업적으로 남았다.

이 회칙이 끼친 영향력은 이후에도 후임 교황들에게도 이어졌다. '새로운 사태' 반포 40주년을 기념하여 1931년에 비오 11세 교황이 《40주년(Quadragesimo Anno)》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91년에 《100주년(Centesimus Annus)》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3.2. 성 미카엘 대천사 기도문 작성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성 미카엘 대천사 기도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3. 세속화에 맞서다

1892년에는 이탈리아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던 프리메이슨에 대해 파문을 포함한 매우 강경한 맞대응을 주문하는 교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프리메이슨을 일종의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세속적인 이단의 상징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여하간 여러 측면에서 점차 가속화되는 세속화의 물결에 저항하려고 한 교황이었다. 또한 회칙 '사도적 고려'를 통해 성공회사도전승 단절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교황이기도 하다.

전임자 비오 9세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정부와는 재위기간 내내 불편한 관계를 지속했다. 1899년 조르다노 브루노를 기념해 그가 화형당한 로마의 캄포 데 피오리 광장에 동상이 세워지자, 89세의 교황은 성 베드로 광장에서 금식기도를 바치며 무언의 항의를 표했다.

4. 사망

파일:external/www.cesnur.org/(4).jpg 파일:external/www.pilgrimages.com/tomb-pope-leo-xiii-rome-italy1a.jpg
교황의 시신 산 조반니 인 라테라노 대성당에 있는 레오 13세의 관

19~20세기의 급격한 변혁 속에서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제시한 레오 13세는 1903년 7월 20일 93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묘소는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이 아니라 로마의 산 조반니 인 라테라노 대성당[3]에 있다. 레오 13세의 뒤를 이은 후임 교황들은 모두 성 베드로 대성당에 안장되었다.

5. 기타

1896년에 촬영된 모습(칼라화)

6. 둘러보기

파일:교황 문장.svg 가톨릭 교회의 교황
파일:256_leone_XIII.png
제255대 복자 비오 9세 제256대 레오 13세 제257대 성 비오 10세

[1] 레오 13세가 어마어마한 신망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가톨릭 교회를 둘러싸고 이탈리아 국민들이 친교회파와 반교회파로 두 조각 난 상황에서 친교회파가 새 교황 당선을 계기로 대규모로 집결하는 사태 자체를 우려한 듯하다.[2] 창세 3,19.[3] 가톨릭 교회의 모든 주교들은 각자 주교좌 성당이 있다. 가령 서울대교구의 주교좌 성당은 명동성당으로, 명동성당에 가면 제대 한켠에 교구장 주교가 앉을 자리(주교좌)가 있다. 이 때문에 착좌(자리에 앉음)라는 표현이 어떤 직책에 취임함을 뜻하기도 한다. 교황도 로마 주교이므로 당연히 주교좌 성당이 있다. 교황의 주교좌 성당을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알기 쉽지만, 사실은 산 조반니 인 라테라노 대성당이 교황의 주교좌 성당이다. 이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리스도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한 이후, 로마 주교가 지은 첫 번째 성당이 라테라노 성당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라테라노 성당에 주교좌를 둘 수밖에 없던 것. 라테라노 성당을 개조하거나 무너진 곳을 수리하기를 반복하다 보니, 현재 라테라노 성당은 최초의 라테라노 성당과는 모습이 많이 다르다. 교황의 주교좌 성당이라는 중요성 때문에 때때로 가톨릭교회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며, 가톨릭 전례력에는 라테라노 성당 축성을 기념하는 축일(11월 9일)이 있다.[4] 신자들에게는 '소화(小花) 테레사'라는 호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5] 다만 당시 레오 13세가 소화 테레사의 신앙심을 높이 여겨 격려를 했다기 보다는, 너무 간곡히 청하다 보니 마지못해 애매한 답변을 했던 쪽에 가까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테레사가 계속 간청하자 바티칸 근위병들이 그녀를 데리고 내보냈던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6]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2세의 차녀다.[7] 혼인성사 참조.[8] 이혼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혼인무효다.[9] 물론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교황에게 혼인무효를 허락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교구마다 이 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10] 이후에 모든 교황은 개신교는 이단이 아닌 갈라져 나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로 보고 개신교로 간 사람들은 개종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