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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4 09:43:51

위헌정당해산제도

정당해산심판에서 넘어옴
1. 개요2. 문제점3. 한국의 위헌정당해산제도
3.1. 정당해산심판
3.1.1. 정당해산심판의 청구3.1.2. 가처분3.1.3. 심리3.1.4. 결정 등3.1.5. 정당해산 결정의 효력 등3.1.6. 본안판단
3.2. 사례3.3. 기타
4. 독일의 위헌정당해산제도
4.1. 정당해산심판4.2. 사례
5. 기타 국가의 사례6. 관련 저서7. 둘러보기

1. 개요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의 위헌정당해산제도는 1949년에 독일(서독)에서 연방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도입되었다.

2. 문제점

위헌정당해산제도는 후술할 딜레마로 인하여 쉽게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 위헌정당 형성 초기에는 정당해산을 하더라도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으며 해당 집단에 대해서 광고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위헌정당 형성 후기에는 정당해산을 하더라도 이미 그들이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많은 동조자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해산 이후에도 위헌세력이 일소되지 못한다는 다른 문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될 경우 해당 정당에 몸담았던 의원들이나 인사들에 대한 향후 조치가 마땅치 않다는 것도 문제다. 이를 통해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한 야당을 함부로 해산했다가는 결국 위헌정당해산제도가 민주주의와는 모순되는 야당 탄압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 점 때문에 위헌정당해산심판 그 자체가 해산당하(려)는 정당 입장에선 현 정권을 공격하기 딱 좋은 먹잇감이므로 섣불리 나서기 어렵다.

이런 수단을 사용해 정당을 끝내 해산하더라도 지지층은 어찌할 수가 없어 결국 나중에 비슷한 성향의 정당이 나올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법으로 위헌해산된 정당과 비슷한 강령을 내세우는 정당의 창당을 원천금지하기도 하지만 기존 정당이 성향을 바꾸는 것은 막지 못한다.

3. 한국의 위헌정당해산제도

대한민국 헌법 제8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한민국헌법이 인정하는 헌정 질서의 자체 보호 수단이자 정당 설립의 자유에 대한 보호 수단이다. 헌법적 가치질서를 제거하거나 침해할 목적으로 조직되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소송절차에 따라 해산함으로써 정당의 형식으로 조직된 헌법의 적으로부터 오는 상향식헌법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헌법내재적 헌법보호수단이다.[1]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여길 수 있는 불순세력이 정당의 형태를 조직하여 활동할 경우, 헌법에 따라 정부가 헌재에 해산을 제소하게 된다. 헌법이 열거하고 있는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역시 증빙서류를 덧붙여 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한다. 만일 그 조직이 정당이 아니라 법인, 조합, 기타 결사체일 경우에는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작동하지 않으며, 그 대신 형사법이 작동하여 조치하게 된다.

한국의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위헌정당해산제도에 따라서 해산하지 않으면 정당을 해산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정당 설립의 자유에 대한 보호수단도 된다. 실제로 한국의 위헌정당해산제도를 만든 것도 정당 해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당 설립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인데 1956년에 경무대 공보실장이던 오재경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취소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해산한 것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4.19 혁명 이후 실행된 3차 개헌에서 도입했다. 당시에는 현재처럼 정부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것으로 규정했는데[2] 5.16 군사정변으로 헌법이 무효화되면서 폐지했다가, 1962년 5차 개헌으로 정당 설립의 자유가 추가되면서 함께 추가되었다. 당시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어서 대법원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대신 했다.[3] 이후 7차 개헌으로 헌법위원회가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했었고 9차 개헌으로 헌법재판소가 부활하면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맡게 되었다.

정당법 제44조(등록의 취소) ①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위헌정당해산제도에 의하지 않더라도 정당이 어떤 요건에 해당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데 바로 위의 정당법 제44조이다. 다만 1항 3호는 2014년에 위헌 판결(2012헌마431)이 내려지면서 실효되어 1항 1호와 2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등록이 취소된다.

3.1.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
대한민국의 헌법재판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권리구제형 위헌심사형
외국의 헌법재판 선거재판, 연방-주 분쟁 해결, 대통령 궐위여부 심판, 헌법개정심판 등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규정은 헌법재판소법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5조~제66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외에 관한 사항들은 민사소송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위 준용규정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준용규정이 헌법절차상 보완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2014헌마7결정

사건번호는 '헌다'를 쓴다. 예) 2013헌다1

3.1.1.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청구서의 기재사항)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
2. 청구 이유.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는 정부가 그 당사자가 되며, 헌법재판소법 제25조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문언상으로 보면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해산심판의 청구는 재량행위이지 기속행위는 아니다.

3.1.2. 가처분

헌법재판소법 제57조(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58조(청구 등의 통지) ① 헌법재판소장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 가처분결정을 한 때 및 그 심판이 종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하여야 한다.

제57조에 따라 정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제57조에 대해서도 통합진보당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2014헌마7결정

유일한 정당해산심판인 통진당 해산심판때도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이 있었으나 선고가 미뤄지다 종국결정 선고와 함께 만장일치로 기각되었다.

한편, 결정서의 통지는 국회, 정부, 중앙선관위 등에 하게 되는데, 정부의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한다.

3.1.3. 심리

헌법재판소법 제30조(심리의 방식) 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정당해산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정당해산심판도 구두변론에 의한다.

3.1.4. 결정 등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인용(해산)]
"피청구인 (정당명)을 해산한다."[예]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성명)은/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6]

[기각]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정당해산의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참석한 상태에서 6인 이상이 인용결정을 하여야 인용된다. 5인이서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과반수가 찬성하여도 해산청구는 기각된다. 그리고 정당해산 청구가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게 된다.

3.1.5. 정당해산 결정의 효력 등

헌법재판소법 제59조(결정의 효력)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제60조(결정의 집행)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정당은 해산된다. 그리고 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해산을 집행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정당의 등록은 말소되고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정당법 제47조,제48조 제2항 또한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며정당법 제40조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정당법 제41조 제2항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도 금지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3.1.6. 본안판단

본안판단은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심사를 하게 된다. 다만, 정당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심판하게 된다. 또한 이 때의 비례의 원칙은 통상적으로 헌법재판에서 기능하는 위헌심사의 척도가 아니라, 정당해산결정의 헌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측면으로 검토한다.[7]

3.2. 사례

국내의 경우 판례는 통합진보당 해산(2013헌다1) 단 하나뿐이다. 대한민국 정부2013년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하여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청구했다. 그리고 2014년 12월 19일, 헌재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시켰다.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헌재가 별도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나, 해산 결정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역구는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박탈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자들이 법원에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소송이 인용되어서 이들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의원직은 유지되었다.

3.3. 기타

4. 독일의 위헌정당해산제도

(1) Die Parteien wirken bei der politischen Willensbildung des Volkes mit. Ihre Gründung ist frei. Ihre innere Ordnung muß demokratischen Grundsätzen entsprechen. Sie müssen über die Herkunft und Verwendung ihrer Mittel sowie über ihr Vermögen öffentlich Rechenschaft geben.
(2) Parteien, die nach ihren Zielen oder nach dem Verhalten ihrer Anhänger darauf ausgehen,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zu beeinträchtigen oder zu beseitigen oder den Besta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gefährden, sind verfassungswidrig.
(3) Parteien, die nach ihren Zielen oder dem Verhalten ihrer Anhänger darauf ausgerichtet sind,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zu beeinträchtigen oder zu beseitigen oder den Besta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gefährden, sind von staatlicher Finanzierung ausgeschlossen. Wird der Ausschluss festgestellt, so entfällt auch eine steuerliche Begünstigung dieser Parteien und von Zuwendungen an diese Parteien.
(4) Über die Frage der Verfassungswidrigkeit nach Absatz 2 sowie über den Ausschluss von staatlicher Finanzierung nach Absatz 3 entscheide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5) Das Nähere regeln Bundesgesetze.
(1)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 정당의 내부 질서는 민주주의적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정당은 자금의 출처와 사용, 그리고 재산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2) 목적이나 당원의 행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폐지하거나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위헌이다. 이에 대해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3) 그 목적이나 추종자의 행태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부인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국가의 재정지원에서 배제된다. 배제가 확정되면, 이 정당에 대한 조세 우대 및 그에 제공된 기부금에 대한 조세 우대도 폐지한다.
(4) 제2항에 따른 위헌성 문제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 배제에 관하여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5)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21조

독일은 기본법 제21조를 통해 정당 설립의 자유 및 위헌 정당에 대한 해산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처럼 독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여길 수 있는 불순세력이 정당의 형태를 조직하여 활동한다면 연방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독일에서 위헌정당해산제도는 Parteiverbot(정당 금지)이라고 칭하는데 현대 독일에서는 특정 정당을 금지하고 해산할 수 있는 수단이 기본법 21조에 규정된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지정밖에 없으므로 위헌정당해산제도 그 자체를 나타내는 의미로도 쓴다.

4.1. 정당해산심판

한국에서 위헌정당해산 청구 주체가 정부로 통일되어있는 것과는 달리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정부뿐만 아니라 연방하원, 연방상원도 청구가 가능하고, 둘 이상의 기관이 합동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독일 내 특정 에서만 활동하는 정당이라면 주 정부 및 주 의회도 해당 정당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에 해산 청구를 낼 수 있다. 피청구된 정당은 대리인을 선정해 청구가 기각되어야 할 이유를 제시하는 변론을 할 수 있다.

청구와 변론이 끝나고 연방헌법재판소는 피청구된 정당이 위헌인지 아닌지(청구를 인용할지 아닐지)에 대해 결정한다. 위헌임이 결정되면(청구 인용) 해당 정당은 즉각 해산되고 정당의 재산은 국가에 몰수되며, 해산된 정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정당의 창설이 금지된다. 그리고 해산된 정당에 소속된 모든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들은 의석을 상실한다.

독일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정당을 위헌정당으로 지정해 해산하는 것 말고도 위헌정당 해산과 동일한 절차로 국가의 재정지원에서 배제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해당 사항은 독일 기본법 제21조 3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 사항은 2017년에 독일 민족민주당(현 조국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연방헌법재판소가 기각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정당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권고한 것으로, 정치권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기본법을 개정해 해당 절차를 마련했다. 개정된 기본법에 따라 2019년에 독일 정부와 연방하원 및 연방상원이 합동으로 조국당을 재정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청구가 이뤄졌고, 2024년에 연방헌법재판소에 인용되어 독일 정부의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4.2. 사례

독일에서는 위헌정당해산제도에 따라 1952년에 독일 사회주의 국가당을, 1956년에 독일 공산당을 해산한 바 있다.

그 외에도 독일에는 다음과 같은 위헌정당해산 청구가 있었으나 모두 실패했다.

5. 기타 국가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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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해산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제도와 같은 엄격한 절차를 채용한 국가는 많지 않다. 오히려 민주국가와 독재국가를 막론하고 위헌정당해산제도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대신에 정당을 여타 단체와 같은 결사체로 취급해 실정법을 위반하면 해산해버릴 수 있도록 규정한 나라들이 더 많다. 다만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그 '실정법 위반'이란게 적어도 무력을 통한 반란 기도나 테러 정도는 되어야 정당 해산을 고려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파괴활동방지법'을 통해 무력 봉기를 시도한 정당을 해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6. 관련 저서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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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영, p.91. 이하 서술된 내용에 대해서는 동 저자의 《한국헌법론》(9/e)을 출처로 함.[2] 이때는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던 시기였는데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소추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소추하도록 되어 있었다.[3] 다시금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을 겸하는 대통령제로 회귀했으므로 다른 조건 없이 정부가 제소한다고만 명시되었다.[4] 단순위헌,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 2014. 1. 28.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예]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2013헌다1)[6] 해산정당이 원내정당인 경우[7] 2013헌다1[8] 문현진, 스페인 「정당기본법」에 관한 연구-정당해산절차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