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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4-17 19:08:01

대한민국 헌법위원회



1. 개요2. 헌법 근거3. 역사4. 역대 헌법위원

1. 개요

헌법위원회법[1]

憲法委員會. 대한민국 제1공화국대한민국 제4공화국, 대한민국 제5공화국헌법기관. 현재의 헌법재판소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2. 헌법 근거

제1호 헌법(제헌 헌법) 제81조 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 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8호 헌법(대한민국 제4공화국 헌법) 제109조 ①헌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판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1. 탄핵
1. 정당의 해산
②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위원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0조 ①헌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②헌법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위원회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④헌법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11조 ①헌법위원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또는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호 헌법(대한민국 제5공화국 헌법) 제112조 ①헌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판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1. 탄핵
1. 정당의 해산
②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위원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3조 ①헌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위원회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④헌법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14조 ①헌법위원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또는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 역사

1948년에 제정된 제헌헌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위헌법률심판권만 가지고 있으며[2] 대한민국 부통령이 위원장을 겸직하고 대법원판사[3] 5명과 국회의원 5명이 위원들을 겸직하여 구성되고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발췌 개헌 이후 공식적으로 양원제가 되었고 국회의원 5명 몫의 자리는 민의원(하원)의원 3명과 참의원(상원)의원 2명으로 채우도록 했는데 참의원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유당은 헌법위원 선출을 거부했고 결국 1954년 이후 헌법위원회의 기능은 정지되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제1공화국는 무너지고 개헌으로 성립된 제2공화국에서 헌법위원회는 폐지되고 헌법재판소로 개편되었다. 이 당시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뿐만 아니라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탄핵 심판, 대통령 및 대법원장, 대법관 선거에 관한 소송 심리 등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후 제정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으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또 다시 개헌을 하여 제3공화국으로 갔는데 이때는 헌법재판소도 없고 위헌정당 해산과 위헌법률심판은 대법원에서 담당하였다. 탄핵심판은 위원장을 겸하는 대법원장(대법원장이 탄핵 대상일 때에는 국회의장)과 대법관 3명, 국회의원 5명 총 9명으로 구성하는 탄핵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하였다.

그러다가 1972년에 유신헌법이 시행된 제4공화국부터 헌법위원회가 부활하였다. 이때 위헌법률심판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권, 위헌정당 해산 심판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이 3명 위원을 직접 임명하고 국회에서 선출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을 임명하고 위헌 또는 탄핵/정당 해산 인용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위원이 찬성해야 한다. 겉보기에는 현재의 헌법재판소와 동일해 보이지만 설립된 시기가 유신정권인지라 위헌법률심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기에 유명무실했다.

1981년 개헌으로 성립된 제5공화국에서도 헌법위원회는 역할이 바뀌거나 폐지되지는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 물론 이때도 전두환 독재정권이라 유명무실인 것은 다름없었다.

1987년 6.10 민주 항쟁으로 민주화가 된 이후 9차 개헌으로 성립된 제6공화국부터 헌법위원회는 폐지되었고 헌법재판소로 대체되었다. 헌법위원회의 조직법인 헌법위원회법은 제정된 헌법재판소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었으며 당시 헌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사건들은 헌법재판소로 이관되고 의무와 권리도 헌법재판소가 승계하였고 당시 헌법위원회 공무원들은 헌법재판소 공무원으로 자동 임용되었다.

4. 역대 헌법위원

<rowcolor=#e6b366> 직위 성명 임기
(소장 임기)
임명 경로 기수 대학
<rowcolor=#e6b366> 선출/지명 임명
탄핵심판소장 이시영 (1948. 7. 20. ~ 1951. 5. 14.) 없음(당연직) 없음 문과 급제
헌법위원 이인 1950. 3. 7. ~ 1950. 5. 30. 제헌 국회 일본변시 3회 메이지대
헌법위원 백관수 1950. 3. 7. ~ 1950. 5. 30. 제헌 국회 없음 메이지대
헌법위원 조병한 1950. 3. 7. ~ 1950. 5. 30. 제헌 국회 없음 동경제대
헌법위원 최운교 1950. 3. 7. ~ 1950. 5. 30. 제헌 국회 보통시험 9기 초졸
헌법위원 서순영 1950. 3. 7. ~ 1950. 5. 30. 제헌 국회 없음 니혼대
헌법위원 양대경 1950. 3. 8. ~ 1950. 4. 26. 대법원장 (김병로) 이승만 없음 메이지대
헌법위원 김찬영 1950. 6. 8. ~ 1954. 6. 7. 대법원장 (김병로) 이승만 없음 법관양성소
헌법위원 백한성 1950. 6. 8. ~ 1953. 9. 18. 대법원장 (김병로) 이승만 고등시험 12기 경성법전
헌법위원 한상범 1950. 6. 8. ~ 1951. 2. 8. 대법원장 (김병로) 이승만
헌법위원 김두일 1950. 6. 8. ~ 1954. 6. 7. 대법원장 (김병로) 이승만 판임관시험 14회 니혼대
헌법위원 김현철 1973. 3. 19. ~ 1979. 3. 25. 박정희 없음 컬럼비아대
헌법위원장 (1973. 3. 19. ~ 1979. 3. 25.)
헌법위원 김갑수 1973. 3. 15. ~ 1980. 10. 27. 제9대 국회[연임] 박정희 고등시험 18기 경성제대
헌법위원 김형근 1973. 3. 15. ~ 1980. 10. 27. 제9대 국회[연임] 박정희 고등시험 22기 와세다대
헌법위원 문홍주 1973. 3. 15. ~ 1980. 10. 27. 제9대 국회[연임] 박정희 없음 경성제대
헌법위원 이호 1979. 3. 26. ~ 1980. 4. 21. 박정희 고등시험 11기 동경제대
헌법위원장 (1979. 3. 26. ~ 1980. 4. 21.)
헌법위원 나길조 1979. 10. 20. ~ 1981. 3. 8. 대법원장 (이영섭) 박정희 조선변시 1회 메이지대
헌법위원 주재황 1981. 4. 22. ~ 1988. 8. 31. 전두환 조선변시 3회 서울대
헌법위원장 (1981. 4. 22. ~ 1988. 8. 31.)
헌법위원 박일경 1981. 4. 17. ~ 1987. 4. 16. 제11대 국회 전두환 고등시험 24기 경성제대
헌법위원 김형근 1981. 4. 17. ~ 1987. 4. 16. 제11대 국회 전두환 고등시험 22기 와세다대
헌법위원 윤세창 1981. 4. 17. ~ 1987. 4. 16. 제11대 국회 전두환 없음 교토제대
헌법위원 정기승 1987. 10. 20. ~ 1988. 8. 31. 대법원장 (김용철) 전두환 고등고시 8회 서울대
헌법위원 김영준 1987. 5. 12. ~ 1988. 8. 31. 제12대 국회 전두환 판검사특임시험 경북대
헌법위원 윤세창 1987. 5. 12. ~ 1988. 8. 31. 제12대 국회 전두환 없음 교토제대
헌법위원 이영환 1987. 5. 12. ~ 1988. 8. 31. 제12대 국회 전두환 변시 2회 와세다대

제1공화국의 경우 구성 후 몇 달만에 6.25 전쟁이 일어났고 4,5공화국 시기의 경우 실권이 없는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국회 선출이 아닌 대법관, 대통령 임명 헌법위원의 경우 정보가 거의 없다.
[1] 9차 개헌 이후 제정된 헌법재판소법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었다.[2] 탄핵 심판은 당시 탄핵재판소에서 담당했고 위헌정당 해산은 당시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없다. 다만 정부에서 정당 등록을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었는데 마음만 먹으면 맘에 들지 않는 정당을 임의로 해산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 문제가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 바로 진보당 사건.[3] 당시 명칭은 대법관이 아닌 대법원판사였다.[연임] 제10대 국회에서도 선출됨[연임] [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