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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3 20:07:35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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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原地方法院
Suwon District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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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496><colcolor=#fff> 설립일 1897년 11월 1일 경기재판소[1]
1979년 9월 1일 수원지방법원[2]
법원장 37대 김세윤 (사법연수원 25기)
수석부장판사 조병구 (사법연수원 28기)
소재지

수원법원종합청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하동)
법원 보관금
취급 은행
파일:KB국민은행 로고.svg
웹사이트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1. 개요2. 역사3. 관할 구역4. 여담5. 기타

[clearfix]

1. 개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는 지방법원이다. 경기도 남부 지역 13개 시와 8개 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다. 종래 서울고등법원 산하에 있으나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하면서 소속이 변경되었다.[3] 수원고등법원이 생기기 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처리하던 사건의 약 19%가 수원 관할 사건이었다.

2019년 2월 25일부터 광교신도시 소재 법조로 105 (하동)의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다.[4] 같은 청사 내에 3월 1일부로 수원고등법원도 들어섰다.

2. 역사

3. 관할 구역

[[대한민국 법원|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ffd84b
수원지방법원 관할 구역}}}]]
<rowcolor=white> 본원·지원 시·군법원 등기소 행정구역
본원 직할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등기국 화성시,
수원시
오산시법원 오산등기소 오산시
용인시법원 용인등기소 용인시
성남지원 직할 등기과 수정구,
중원구
분당등기소 분당구
광주시법원 광주등기소 광주시
하남등기소 하남시
안산지원 직할 등기과 안산시
시흥등기소 시흥시
광명시법원 광명등기소 광명시
안양지원 직할 안양등기소 과천시,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여주지원 직할 등기계 여주시
이천시법원 이천등기소 이천시
양평군법원 양평등기소 양평군
평택지원 직할 등기과 평택시 일부[7]
송탄등기소 평택시 일부[8]
안성시법원 안성등기소 안성시

등기 관할 구역 주의사항
재판 관할 구역 주의사항

4. 여담

5. 기타



[1] 칙령 제37호(1897. 09. 12.), 법무령 제1호(1904. 04. 29.)[2] 법률 제3162호 (1979. 04. 17.)[3] 수원고법·고검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와 수원 광교신청사에 개원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항소·항고 사건의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됐다.[4] 종전 주소는 월드컵로 120 (원천동)이었으며, 이 때문에 그 앞에 '구 법원사거리' 정류장이 있다.[5]서울남부지방법원.[6]서울중앙지방법원.[7] 평택시 안중읍, 청북읍, 팽성읍, 포승읍, 오성면, 현덕면, 비전1동, 비전2동, 세교동, 신평동, 용이동, 원평동, 통복동[8] 평택시 고덕면, 서탄면, 진위면, 고덕동, 서정동, 송북동, 송탄동, 신장1동, 신장2동, 중앙동, 지산동[9] 2위인 대구지방법원과도 300만 명 이상 차이가 난다.[10] 이와 관련하여, 17대 국회 당시 국정감사에서 뻘질문이 있었다는 일화가 있다. 모 의원이 수원지방법원장에게 "왜 수원지방법원은 재산명시 사건이 유별나게 많나요? 전국 최대인 서울중앙지방법원보다 더 많은 것은 이상한데? 이유가 뭔가요? 혹시 경기 남부지역에 유별나게 경제사정 어려운 분들이 많은 건가요?"라고 그 나름대로는 그럴듯한 질의를 했는데, 나중에 담당판사에게 확인해 보니 그야말로 뻘질문이었던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판사 수가 가장 많은 법원은 맞지만, 그것은 관할이 여러 법원에 있는 사건이 서초동으로 몰리고, 기업들이 계약서에서 흔히 적어 놓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의 관할합의 등으로 인하여, 접수되는 사건 수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사건 접수하는 사람의 선택이 각 법원의 사건 수를 좌우하는 것. 그러나 재산명시사건은 명시선서를 하러 나오지 않으면 감치명령을 하여 유치장에 집어넣기까지 하는 제도이므로 채무자 전속관할로 정해져 있다. 즉 채권자가 자기 집 근처 법원에 접수할 수가 없고, 관할구역 내 인구는 수원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거의 2배이니 사건수도 그만큼 많은 것이 당연하다. 질의한 의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 인구 수가 당연히 제일 많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확인도 안 해 보고 던진 질문이었지만, 정작 법원장 본인도 당황해서 대답을 못 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했다고. 국정감사에서는 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고등법원장 수준에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한테 질문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도 했을 것이고, 본인도 자기 법원이 서울중앙보다는 더 작은 게 맞으니 순간적으로 전속관할과 인구 수를 생각하지 못한 듯. 우습게도(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이론상 수원지방법원의 재산명시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배 가량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담당판사나 직원의 숫자는 그 반대였다고 한다.[11] 사실은 착시현상이다. 종전 청사가 저층건물이었던 이상 그 부지 내 주차장은 헬 수준일 수밖에 없었는데, 아마도 빌렸던 것인지 부지 밖의 옆 토지가 추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더 있어 보인 것. 직원 차량이 전부 지하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실질 주차공간은 넓어졌다.[12]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것은 줄이 생겼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도로구조상 주차대기줄이 생길 공간이 없어 자리가 없으면 그냥 회차를 하는 수밖에 없었다. 마침 내가 도착한 그 시각에 빈 자리가 있으면 당첨이고, 아니면 포기하고 곧바로 인근 유료주차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른바 복불복주차였던 것. 그런데 이전 후에는 2차로 도로라서 주차대기줄이 형성되고, 이로 인하여 더 좁아진 것처럼 느끼게 된 것이다.[13] 수원고등법원 설치로 주차수요가 더 늘어난 것도 크다. 과거라면 서울고등법원에서 하던 사이즈의 사건들이 넘어온 것이다 보니, 서울 변호사들이 오는 빈도가 늘어났다.[14] 광교중앙역 하차 후 광교중앙역 환승센터에서 19번, 20-2번 등을 타고 광교휴먼시아32단지정문 정류장 하차 도보 5분.[15] 수원지법 본원은 수원권(수원시, 화성시, 오산시)과 용인시를 관할하는데, 문제는 본원 관할 지역의 면적과 인구가 수원권이 약 850㎢, 약 234만명, 용인시가 약 590㎢에 약 107만명이라 이 둘을 합치면, 면적이 약 1,440㎢, 인구는 약 341만명으로 인구 면에서는 현재 본원+지원 2곳을 갖춘 부산광역시보다 더 많은 수치이다.[16] 위에도 언급되었지만, 가장 가까운 역이 용인시 소재 상현역(2번출구 하차 도보 10분)이다.[17] 심지어 수원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인 하동은 1983년까지 용인군 관할이었다!![18] 기존 화성등기소는 '오산등기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산시 지역만 관할한다.[19] 화성시 인구가 2023년 하반기에는 100만명이 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시 법원이나 등기소가 없어서 법원에 가려면 오산시의 '화성등기소'나 수원에서도 외곽에 자리한 본원까지 가야 하는 형국이다. 화성시 뿐만 아니라 현재 '지원'으로만 되어 있는 성남, 안산, 안양을 중심으로 '법원'으로 승격해달라는 요구도 많은 상황이다. 사실, 위에서도 상술했듯이 수원지법 전체 관할 구역이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건에 따른 업무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구역 내 인구가 적은 여주나 평택도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법의 본원이나 대표 지원과 비슷하기 때문에 수원고법 산하에 수원지법 외에 다른 지법을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다. 자세한 건 수원고등법원 문서 참조.[20] 사실 여주지원은 원래 남한강 이남의 원도심(여주시 상동, 현 준법지원센터 건물(구 여주지검) 옆 건물)에 있었다가 남한강 이북인 현암동 현 위치로 2012년 11월 이전했다. 사실상 허허벌판이었던 곳에다가 지었으니 교통이 안 불편하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