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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대법원/주요 판결
1. 개요
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한다.[1] 일반적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총 13명이 참여하며,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고 있는 대법관은 제외된다.
2. 상세
법원조직법 제7조 |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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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부의 대법관 4명이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법원조직법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전원합의체에서 상고심을 판결하게 된다. 또한 사건이 이미 소부에서 합의되었다고 해도 해당 판결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와 선고하기도 한다. 현행법 체계상 상고심은 원칙적으로는 전합에서 심리 및 판결하며, 소부 소속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소부에서 대신 사건을 심리 및 종결시키는 것이기 때문.
대법원장이 궐위인 경우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권한대행 제한 규정 없어” vs “현상유지에 국한해야”, 권한대행은 전합 재판장 맡을 수 있을까 기사를 참고할 것. 2023년 11월 23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계류 중인 △인지청구(2021므13279) △손해배상(2020다26596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2018두55272) △의료법위반(2022도11979) △구상금(2020다271650) 사건 중 신건 2건(2021다299594, 2023초기67)·속행 사건 1건(2021므13279) 합의를 진행했다.법률신문, “권한대행이 시급성 고려해 전합 심리 진행”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2024년 1월 18일 신건 7건(2018스724, 2020므15896, 2023도5885, 2018재두178, 2021두35834, 2022두43528, 2022두56661)·속행 3건(2021므13279, 2021다299594, 2020다271650)에 대한 전원합의체 심리가 진행되며 정리되었다.조희대코트, 18일 첫 전원합의체 심리… 신건 7건·속행 3건
또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례의 태도를 유지, 변경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3], 사회 인식의 변화나 법률이념의 변화로 인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때문에 전원합의체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법조계에서는 중대한 뉴스가 된다.
하급심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다수의 쟁점 사건들이 상고심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그 중에서도 의견 대립이 가장 첨예한 사건들만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다보니 전원합의체의 토의에서는 대법관들 간에 수많은 격론이 오간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대법관들끼리는 얼굴을 붉히거나 고성이 오가는 일이 잦은 편이라고.#
일반에는 잘 알려져있지 않지만, 법조계 내부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올려서 판결을 이끌어냈는가"가 대법관에 대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4]
2.1.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전원합의체는 보통 토론과 합의를 거쳐 중론을 모은 뒤 다수결을 통해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한다. 만약 전원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법정의견인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누어져 선고될 수도 있다. 대법관 경력이 짧은 대법관부터 표결을 해서 대법원장이 맨 마지막에 표결을 한다. 전원합의체 평결의 원칙상 대법원장은 다른 대법관들이 모두 표결하고 난 뒤 맨 마지막으로 표결하는데, 이 경우 관례적으로 다수의견을 따른다고 한다.[5] 앞선 대법관들의 표결만으로도 이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법원장이 던지는 표는 객관성 보호의 의미 말고는 큰 의미가 없기에 대개는 사실상 투표권이 없다고 봐도 된다. 그러나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매우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에서는 간혹 가다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다.- 대법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6]
- 대법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판결[7]
- 대법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판결[8]
- 대법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판결[9]
한편,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헌법재판에서는 다수의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6인 이상의 위헌의견이 필요하여, 5인이 위헌의견을 제시해도 4인이 합헌이라 결정하면 주문은 합헌이 되기 때문에, 주문에 나오는 표현은 다수의견이 아니라 법정의견이라 한다.
3. 여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와 비슷하게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관 9명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에 앞서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10]가 사전심사를 담당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각하하고 나머지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원칙이며[11], 이는 소부 중심으로 운영하다 특정한 사항 때만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는 대법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12]약칭으로는 '전합'이라고 하며, 전원합의체 판례는 '전합판례'라고 한다. 수험서나 교과서에서는 흔히 대판(전)[大判(全)]으로 줄여 부르며, 그 외 대전(大全), 대판전(大判全), 대전판(大全判) 등의 약칭을 쓰기도 한다. 당연히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판례보다 중요하게 다뤄진다.
4. 주요 판결 목록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판결한 사건은 대법원/주요 판결을 참고하십시오.전원합의체/주요 판결 문서 참조.
5. 외국의 사례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한국의 대법원처럼 소법정(小法廷)이 기본이지만, 이하의 사건에는 최고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참가하며, 대법정(大法廷)이라는 곳에서 열린다. 조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거의 비슷하다. 또한 일본은 헌법재판소가 없으므로 위헌심판 업무도 겸한다.정식 명칭은 全員法廷(전원법정)이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전원합의체 개최 기준 |
① 당사자의 주장에 의한 위헌심판 ② 법률·명령·규칙·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13] ③ 판례변경 ④ 판례 통일이 필요한 경우[14] ⑤ 소법정에서 재판중인 사건이지만 대법정에서 개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 ⑥ 소법정에서 재판중인 사건이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중인 사건 등 |
6. 관련 문서
[1] 현행법에서 대법관은 총 14명이므로 합의체는 최소 10명 이상이다.[2]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3]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4] 소부 판결은 기존의 판결 입장을 변경하지 않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5]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대법원장이 반대의견을 낸 사례는 없었으며, 별개의견도 최종영 대법원장이 별개의견을 낸 2002다13850 판결, 양승태 대법원장이 별개의견을 낸 2010다28604 판결 등 한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6] 이 사건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한 것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처벌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장(양승태)을 포함한 7명의 대법관이 유죄 의견을, 다른 6명의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 갈등과 소송 참고. 후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인해 이 판례가 다시 한 번 재조명되었다.[7] 이 사건은 이승만, 박정희 前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장(김명수)을 포함한 7명의 대법관이 위법의견을, 다른 6명의 대법관이 적법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8] 이 사건은 계약상 위약벌 약정에 대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를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장(김명수)을 포함한 7명의 대법관이 감액할 수 없다는 의견(기존 판례)을, 다른 6명의 대법관이 감액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감액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9] 이 사건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러한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장(김명수)을 포함한 7명의 대법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을, 다른 6명의 대법관이 근로자의 의견을 얻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10] 대법원장이 소부 구성원에서 빠지는 대법원과는 달리, 헌재의 지정재판부는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 전원이 3-3-3으로 나뉘어 배치된다.[11] 단 재판관 7명 이상만 출석하면 진행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8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선고하였다.[12] 사소한 차이를 더 들면, 헌재 결정문은 대체적으로 문체가 대법원 판결문에 비해 더 부드럽고 법리설명도 더 자세하다.[13] 명령·규칙·처분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도 해당.[14] 하급재판소의 판결내용이 통일되어있지 않거나, 판례 통일이 국민생활이나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