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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7 19:43:35

전원합의체/주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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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판례변경
2.1. 민사 사건2.2. 형사 사건2.3. 행정·가사 사건2.4. 기타 특별법 관련 사건
3. 판례변경 이외의 주요 판결
3.1. 1980년대3.2. 2000년대3.3. 2010년대3.4. 2020년대
4. 정치와 관련된 판결
4.1. 1970년대4.2. 1980년대4.3. 1990년대4.4. 2010년대4.5. 2020년대
5. 기타 판결

1. 개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한 주요 판결에 관한 목록. 전원합의체가 아닌 일반 대법원 선고 목록은 대법원/주요 판결 문서 참조.

각 판례의 전문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다.

: 파기
: 기각

2. 판례변경

명시적으로 전원합의체에서 판례가 변경된 경우. 바뀌기 이전의 법리는 폐기된다. 판결 주문에는 따로 폐기나 변경된다는 언급이 없지만, 판결 이유에 '이 판결의 견해와 다른 대법원판결들은 모두 폐기한다.',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1. 민사 사건

2.2. 형사 사건

파기 기각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를 둔 긴급조치 제1호의 효력 : 유효무효
1974년에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파기재판과 함께 긴급조치 제1호가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내려졌던 과거의 대법원 판례들도 모두 폐기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인민혁명당 사건 판결, 민청학련 사건 판결인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법원 1975. 01. 20 선고 74도3492 판결,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도3498 판결 등이 모두 폐기되었다.

2.3. 행정·가사 사건

2.4. 기타 특별법 관련 사건

3. 판례변경 이외의 주요 판결

명시적인 판례변경은 아니지만, 대법원의 주요입장을 명확히 결정한 사례들. 논란이 있는 주제가 많아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나뉘어지는 경우도 많다. 또는 기존의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판결들도 많다.

또한 위의 판례변경에 의해 법리가 폐지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판결들에 대해서는 취소선 처리.

3.1. 1980년대

3.2. 2000년대

3.3. 2010년대

파기 기각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본 판례이다. 이후 2020스616결정에 의해 변경된다.
파기 기각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에 대한 판례이다. 이 판단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2009년 6.10 범국민대회 등에서 한 시국선언이 유죄로 판결되었다. 후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이 터지자 한 번 더 주목받았다.
다만, 판례의 전체 법리는 폐기되지 않았으나, 2020다247190에 의해 고정성 법리는 폐기되었다.

3.4. 2020년대

4. 정치와 관련된 판결

정치 문제와 관련된 판결들. 주로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대법원 주요 판결 목록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다만, 2010도5986판결과 같이, 정치적 사건임에도 명시적으로 판례변경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판례들은 양쪽에 모두 기재된다.

4.1. 1970년대

4.2. 1980년대

4.3. 1990년대

4.4. 2010년대

파기 기각
1974년에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파기재판과 함께 긴급조치 제1호가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내려졌던 과거의 대법원 판례들도 모두 폐기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인민혁명당 사건 판결, 민청학련 사건 판결인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법원 1975. 01. 20 선고 74도3492 판결,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도3498 판결 등이 모두 폐기되었다.
파기 기각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조봉암의 판결인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의 재심에서 원심판결인 서울고법 1958. 10. 25. 선고 4291형공958 판결무죄를 파기하고 전원일치로 무죄를 선고한 판례이다.

4.5. 2020년대

5. 기타 판결

판례변경이나 새로운 법리의 도입, 정치적 사건이 아니면서도 전원합의체로 이루어진 특별한 사례들. 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1] Y건물은 공유물이 아니다. Y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이 밑줄 친 공유물.[2]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33645 판결에서 "예컨대 다수지분권자라 하여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한다.[3] 대법원 1966. 4. 19. 선고 65다2033 판결, 대법원 1971. 7. 20. 선고 71다1040 판결,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381 판결, 대법원 1976. 6. 8. 선고 75다2104 판결, 대법원 1978. 5. 23. 선고 77다1157 판결,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47 판결, 대법원 1983. 2. 22. 선고 80다1280, 1281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카19002, 19019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33290, 33306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317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688, 695 판결,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97, 41006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4458, 104465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3324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0980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58719 판결[4] 고인의 유해나 분묘 등.[5]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에 나오는 말로 부조리의 반대말이다.[6] 사건 내막을 보면 꽤나 막장스러운데 피상속인인 고인은 1993년 본처와 결혼해 두 딸을 두고 2006년 내연녀 사이에서 아들을 두었다. 그러다 2017년 사망하자 내연녀 측이 본처 측과 상의 없이 먼저 고인의 유해를 화장해 봉안하자 본처 측이 유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걸었으나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내연녀 측 손을 들어줬고, 이번 전합에서 뒤집어진 것이다.[7] 아이러니하게도 이 날은 인혁당 사건 전원합의체로부터 정확히 38년 후이다.[8] 이 날도 5.16 군사정변으로부터 정확히 52년 후다.[9] 2003도8253[10]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상소를 뜻한다. 형사소송법 제372조는 △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1심 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는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73조는 1심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고 규정하고 있다.[11] 특이하게도 다수의견에 함께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보충의견 부분에 이르러 주장이 갈렸는데, 중도 내지 보수성향 대법관 5명(안철상,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은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을 일원화하여 과잉처벌을 막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제1보충의견)을 제시했으나, 진보성향 대법관 3명(민유숙, 김선수, 오경미)은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은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며, 위 제1보충의견은 지나친 참견이다"는 취지로 제1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제2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12] 이 사건은 무악 연립주택을 인왕산 아이파크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관리처분계획상 자신에게 배정된 평형에 만족하지 못한 일부 조합원들이 원고가 되어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해당 계획에 대한 재건축조합 총회결의를 무효로 확인해달라는 소를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하여 상고심까지 진행된 것인데, 대법원은 상고이유 자체를 판단하지 않은 채 원심을 모두 파기한 것은 물론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를 전부 스스로 뒤집고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종래 대법원 판례처럼 재건축 쟁송을 민사소송으로만 다룰 경우, 소송 당사자의 범위에 따라 민사판결의 기판력 등이 제한되는 등 민사소송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의 법적 관계가 오랫 동안 불안에 놓여 재건축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지연되거나, 기회주의적 소송을 양산하는 등의 사회문제로 이어지므로, 관리처분계획에 이의가 있을 경우 총회결의의 유효성을 우회적으로 다투기보다 처분으로서 계획 자체의 유효성을 행정청과 다투거나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게하여 재건축 관련 쟁송을 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 다루게 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종결할 필요가 있다는 학계의 문제의식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서울대 행정법 전공 김종보 교수 등에 의해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바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의 논문을 참조. 관련논문[13] 이혼 사유를 발생시킨 배우자.[14]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15]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16]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재직 당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 취소처분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대리한 적이 있어 심리 과정을 회피했다.[17] 아이러니하게도 이 날은 인혁당 사건 전원합의체로부터 정확히 38년 후이다.[18] 이 날도 5.16 군사정변으로부터 정확히 52년 후다.[19] 김선수 대법관은 예전에 이재명 지사를 변호한 적이 있어 이 판결을 회피했다. 반면 이재명 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민유숙, 김재형 대법관은 회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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