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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5 17:32:22

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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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법조문4. 사례
4.1. 문용린 보수단일후보 사칭 사건4.2. 조희연 후보의 고승덕 아들 이중국적 의혹 제기 사건4.3. 김영순 후보 유일보수후보, 유일여권후보 사칭 사건4.4.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4.5.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4.6. 문재인의 아버지 관련 허위사실공표4.7.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4.8. '쥴리 전단지'를 나눠준 사건

1. 개요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포(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하거나 당선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포(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하면 성립되는 범죄다. 일반적인 허위사실유포는 범죄가 아니나[1], 공직선거법상 이 죄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18 민주화 운동 관련 허위사실유포 두 개의 죄는 처벌받는다.

2. 상세

어떤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먼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포함되므로 긍정적인 허위사실공포도 처벌된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학력을 부풀린다든가... 다만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의 경우에 한한다. 반면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제한이 없다.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받는다. 형량도 서로 다른데,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즉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가 더 무겁다.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당선무효형은 반드시 뜬다.

엄밀히는 허위 사실이 맞지만, 악의적인 의도가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고, 더이상 그런 사실 공표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한편으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상대방의 질문에 답변하는 소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공표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공개 토론시 불리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대법원2019도13328)

3. 법조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2]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2015.12.24.>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제목개정 2015.12.24.]

4. 사례

4.1. 문용린 보수단일후보 사칭 사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와 이상면 후보가 존재함에도 일부 보수단체에서 문용린과 군소 후보의 단일화를 했다고 문용린이 자신을 보수단일후보라고 공표해 논란이 된 사건. 2심에서 선고유예됐다.

4.2. 조희연 후보의 고승덕 아들 이중국적 의혹 제기 사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조희연 후보가 고승덕 후보의 아들이 병역기피를 위해 이중국적을 가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된 사건. 2심에서 1차 의혹제기는 무죄, 2차 의혹제기는 선고유예됐다.

4.3. 김영순 후보 유일보수후보, 유일여권후보 사칭 사건

김무성옥새투쟁 끝에 공천을 포기했지만 새누리당 출신 군소 보수후보가 있었는데 김영순 후보가 유일보수후보, 유일여권후보를 자칭하는 출마선언문을 내놓아 논란이 된 사건. 선관위에서 허위라고 결정했으며 현재 선관위에서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4.4.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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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KBS 토론회 발언 사안으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4.5.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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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문재인의 아버지 관련 허위사실공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아버지가 흥남 출신인 대통령 후보자 'B'에게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공표행위를 했고,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표 행위가 일어난 곳은 400명이 들어가 있는 단체 메시지으로 활발한 정치 토론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고 한다. 제1심 판결 이후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기각되고, 상고했으나 상고기각되어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이 모두 인정된 사례이다.
항목 내용 판단
1 북한공산당 인민회 흥남지부장 및 북한군 상위아들 B 유죄
2 대통령 누드사진을 들고 마주 웃든놈이 바로 B이 너였잖아? 유죄
3 당원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국회에 입성시킨 공산주의자는 네놈 아니고 누구였나? 무죄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유독 B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한 부분만 제1심에서 무죄를 받아 상고심까지 간 사례이다. 언론을 통해 B가 문재인임이 밝혀졌다. #

4.7.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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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다.

4.8. '쥴리 전단지'를 나눠준 사건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혹을 제기할 목적으로 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라만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① 피고인이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한 바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진실한 것으로 믿은 이유에 대해 유튜브 채널 'H', 'I', 'J', 'K' 등에서 F와 관련된 의혹을 봤고, L 연맹회장인 M 회장과 일명 센언니라고 하는 N 씨가 아주 당당하게 얼굴을 드러내 놓고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유튜브 채널이나 개인들이 객관적인 진실만을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각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 등이 C 후보자 배우자의 의혹에 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방송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③ 피고인의 위 범행 이전에 이미 위 의혹과 반대되는 내용의 기사 게재와 방송 등이 다수 이루어져 위 의혹에 관한 다른 입장이 표명되었던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윤석열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쥴리 전단지'를 배부한 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

[1] 다만 허위사실유포행위가 타인의 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타인의 경제적 지불능력에 관한 신용을 훼손한 경우 신용훼손죄가, 그리고 영업을 방해한 경우에는 영업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외에도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를 구성요건의 한 요소로 하는 범죄들도 있다.[2] 제64조(선거벽보)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명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