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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경영권 참여3. 주주의 권리
3.1. 주주평등의 원칙3.2. 자익권3.3. 공익권3.4. 단독주주권3.5. 소수주주권
4. 주주의 의무
4.1. 출자의무
5. 주주유한책임의 원칙

1. 개요

주주()는 기업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 가운데 주식을 가지고 또는 간접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가리킨다. 영국식 영어로는 'shareholder', 미국식 영어로는 'stockholder'이라고 표현한다. 주식을 일정 기준 이상 많이 소유하고 있다면 대주주(大株主, majority shareholder)가 된다.

누가 주주가 되는가? 이에 대하여 주식을 소유하는자(주식 거래)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주주명부)를 강학상 별개로 관념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식거래에서는 전산상 예탁결제원에서 주식거래가 일어나면 전자증권의 소유자가 변경되고 곧바로 전산상으로 주주명부명의개서가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통 대외적 소유자와 주주권행사자는 일치한다.

최초 주식소유자는 회사설립이나 신주발행 등 경우 주식인수인이 되며, 회사설립 후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6개월까지는 주식을 거래할 수 없으나 이후에는 지명채권양도방법에 따라 주식거래계약만으로 주주 지위가 이전된다(상법 335조 3항, 판례). 주식양수인이 누구인지는 계약당사자의 확정 문제가 된다. 따라서 차명거래의 경우에도 일단 명의대여자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되겠지만 예외적으로 명의차용자와 명의대여자 간 명의차용자를 인수인으로 하기로 하고 회사도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으면 명의차용자가 주주의 지위를 갖는다.
주권 발행 후에는 주식거래계약 뿐 아니라 주권이라는 증권을 직접 교부하여야 하는데, 이때 점유이전방법은 현실인도 뿐 아니라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로도 가능하다(상법 336조 1항, 판례). 현실적으로 개개인은 자본시장법 6조의 금융투자업자들의 위탁매매와 예탁결제원의 전자증권인도(자본시장법 297조, 302조 2항 5호)에 의하여 주권을 매수, 교부받게 된다. 따라서 상법이 직접 문제되는 경우는 주로 비상장회사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주식소유자는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청구권을 갖고, 주주명부에 명의가 등록되어야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 가부는 주식소유자의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결정된다(상법 337조 1항).
투자자모집의 경우 차명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대체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명부에도 기재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주주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총회 등 통지를 누구에게 하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일어나는데 대법원은 주주명부제도는 회사법의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적 확정을 위한 것으로 주주는 자기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야만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형식설), 회사도 명의차용인을 알던지 모르던지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만을 회사에 대한 주주로 보아 행위하여야 한다는(쌍면적구속설) 입장으로 정리하였다(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따라서 회사가 명의차용인을 안다고 하여 주주명부의 명의대여자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명의차용인에게 총회소집통지를 하였다면 이는 주주총회결의 취소,부존재 사유가 된다.
위와 같은 판례로 인하여 적어도 주식소유자로부터 주식매수를 하던, 인수인 명의만 차용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주주이던, 주식을 매도하고 명의개서도 마쳐주었으나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던, 대외적으로 주식 소유권을 보유한 자라도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마치기 전까지는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주식소유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부하는 부당거절의 경우에는 명의개서청구시부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고, 무단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등 명의개서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까지 주주권의 행사를 인정할 수는 없고, 그 이전 주주명부명의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2018다261322).

2. 경영권 참여

주주들은 회사를 구성하는 사원[1]이 된다.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경영진을 임명한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보통주라고 하는데 주식임에도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의결권은 없는 우선주도 있다.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는 1인 1표제를 채택하는 경우와 1주 1표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 예외적으로 1주가 1표 이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2]

기업재무에서 기업의 목표는 현재가치의 극대화이며 그 극대화의 대상이 바로 주주가치이다. 다만 나라마다 이해관계자의 참여 정도에 따라 이를 다르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 같은 나라가 그렇다. 영미권은 철저하게 주주자본주의에 근거한 사회이고 기업재무란 학문 자체가 미국에서 발달했기에...

3. 주주의 권리

3.1. 주주평등의 원칙

갖고 있는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의 예외[3]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3.2. 자익권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를 말하며, 예로는 이익배당청구권 등이 있다.

3.3. 공익권

자익권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로서 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감시하는 권리를 말한다.

3.4. 단독주주권

1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3.5. 소수주주권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회사해산판결청구권은 발행 주식 총수의 10% 이상, 이사의 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및 대표소송제기권은 1% 이상 하는 식이다.

4. 주주의 의무

4.1. 출자의무

주주는 주식대금만큼만, 즉 출자한 만큼만 책임진다는 원칙이다.

5. 주주유한책임의 원칙

주주의 책임은 주식의 인수가액(즉 자신이 주식을 살 때 지출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따라서 회사가 채무가 얼마가 되든, 주주가 이를 직접 갚거나 강제로 돈을 회사에 더 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세법상 제2차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40조, 지방세기본법 제47조)는 주주 유한책임의 중대한 예외로 되어 있으며, 법인격부인의 법리나 사실상이사의 책임의 경우에도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회사가 돈을 빌릴때 대주주나 임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은 빛이 바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 직급 사원과는 맥락이 다르다.[2] 버크셔 해서웨이는 A주와 B주가 있는데 같은 금액이라도 A주가 20배의 의결권을 가진다.[3] 차등의결권, 황금주가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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