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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14 16:53:07

시간외

1. 수당의 일종2. 주식 시간외 거래

1. 수당의 일종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 외에 근무할 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사용자는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시간외수당, 잔업수당, 야간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표현은 여러가지이다.

한마디로 야근을 할 때 주는 돈이다. 기본적으로 야근은 시간외기 때문에 추가 수당을 지불해야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이리저리 회사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남아서 하는 식이라며 시간외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간관리직 이상의 근무자들은 시간외 근무를 해도 따로 시간외수당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특별한 부처/부서/직위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한, 5급 이하의 공무원에게만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므로 4급 이상의 공무원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군대에서 지휘관이나 참모, 영관급 장교 이상들도 시간외 근무를 해도 수당이 나오지 않는다. 관리업무수당을 비롯해 이런 저런 수당이 추가로 나오긴 하나 벌충이 되질 않는다. 항공수당도 몇 달에 한 번 몇십만원 정도이다. 당직근무수당만 해도 주중 2만원 주말 4만원 나오는 곳이 군대며 비현업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초과근무를 57시간 이상 하면 시간외 수당이 안나온다. 해군 함정 근무자들도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지만 대신 함정에 배치되어 있는 것만으로 받는 함정근무수당, 출동시간마다 받는 별도의 수당을 육상 시간외 수당 풀로 채운 액수보다도 많이 받았지만 코로나 이후 이걸 줄였다가 2022년 들어서 살짝 복구한 수준이다. 원래 57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인정해 주었으나 이젠 함상은 최대 28시간, 육상 근무자는 10시간까지 밖에 인정 안해준다. 군인은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받지도 못한다. 경찰이나 소방은 현업 공무원이라 이런 것 없이 일하는 대로 수당이 턱턱 나오고 아예 군인들을 노려 특채까지 만들어주니 군인들은 이쪽으로 도망가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공무원들이 비리 저지르는 주 루트 중 하나이기도 하다. 딴짓하다 와서는 한밤중에 잠시 근무지 들러 출퇴근 카드 찍고 가는 건 수시로 적발되지만 도통 근절되지 않는다. 그나마 군대의 경우는 거의 없어졌는데, 보급병이나 행정병 등에게 공문서 위조 시켜 수당 타먹다 이들이 전역한 뒤 민원 찔러서 작살내는 일이 흔해졌기 때문이다. 병 신분의 군인은 법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기에, 비리에 연루될 일 없이 그저 간부가 불법한 행위를 강제했다고 하면 아무 피해가 없고, 떡고물 떨어지는 것도 없으니 주저없이 찌른다. 거기에 체계 변경으로 일부는 초과 근무해도 다 못 받는 경우도 생겼다.

2. 주식 시간외 거래

주식이나 채권시장 등에서 개장시간 외에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장외거래를 제외하고는 한국에선 오전 8시 30분~8시 40분을 장전시간외거래, 오후 3시 40분~4시를 장후시간외거래, 오후 4~6시를 시간외단일가로 친다.

장전, 장후 시간외거래는 각각 전일 종가, 당일 종가로만 거래할 수 있으며 당연하게도 선착순으로 체결되며, 특히 전일 단일가에서 높은 상승세를 보인 종목은 장전시간외거래를 하기 어렵다.

시간외단일가의 경우 4시부터 10분간격으로 총 12번 체결되며, 각각 10분 뒤에 20~40초의 딜레이가 있다. 진짜 체결되는 시간은 10분 25초~30초쯤 체결이 되며, 윗장빼기와 밑장빼기를 누구나 자유롭게(?)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세가 급변하는 경우가 많다.

예상수량을 계산한 새치기도 가능하다. 만약 남이 10000원에 100주 매도주문을 넣고 예상가 10000, 예상수량 50이라고 할 때 9950에 49~50주 매도주문을 넣으면 자기 것이 10000에 먼저 체결된다. 다만 51주를 넘을 경우 9950으로 떨어지니 적절한 테크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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