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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7:58:58

이사(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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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유형3. 이사의 선임
3.1. 이사의 법률관계3.2. 사외이사3.3. 집중투표제
4. 이사의 의무5. 이사의 원수와 임기6. 이사의 해임과 자격주7. 이사의 보수
7.1. 이사는 근로자성7.2. 이사의 법적인 자격
7.2.1. 법인이 이사가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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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제382조 제2항~제408조의9 펼치기 · 접기 ]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⑥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제384조 삭제 <1995. 12. 29.>[1]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86조(결원의 경우)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87조(자격주)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389조(대표이사)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392조(이사회의 연기ㆍ속행) 제372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⑤제386조제1항ㆍ제390조ㆍ제391조ㆍ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①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2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29.>
②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①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97조(경업금지) 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개정 2020. 12. 29.>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402조(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發行株式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⑥회사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를 할 수 없다.
⑦제176조제3항, 제4항과 제186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
제404조(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①회사는 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05조(제소주주의 권리의무) ①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406조(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①제403조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①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주는 자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176조제3항ㆍ제4항, 제40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소는 자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08조(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전조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①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임원을 둔 회사(이하 “집행임원 설치회사”라 한다)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②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ㆍ해임
2.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3.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소송에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
4.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위임(이 법에서 이사회 권한사항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집행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 집행임원의 직무 분담 및 지휘ㆍ명령관계, 그 밖에 집행임원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항의 결정
6.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집행임원의 보수 결정
④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제408조의3(집행임원의 임기)
①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임기는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제408조의4(집행임원의 권한) 집행임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
2.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제408조의5(대표집행임원)
①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임원이 1명인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
② 대표집행임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대하여는 제395조를 준용한다.
제408조의6(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①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집행임원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대표집행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집행임원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8조의7(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
①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한 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집행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408조의8(집행임원의 책임)
①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집행임원이 집행임원 설치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다른 집행임원ㆍ이사 또는 감사도 그 책임이 있으면 다른 집행임원ㆍ이사 또는 감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08조의9(준용규정) 집행임원에 대해서는 제382조의3, 제382조의4, 제396조,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제400조, 제401조의2, 제402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2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한다.

이사()란 법인(法人)의 사무를 처리하며 이를 대표하여 법률 행위를 행하는 집행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와 달리 평이사 자체는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는 회사의 기관도, 회사의 업무집행 기관도 아니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일 따름이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 기관이지만, 이사는 기관이 아니다.

2. 유형

크게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분된다. 사내이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2], 사외이사가 되기에는 많은 제한이 있다. 상장기업에선 1/4 이상의 사외이사 선임이 강제되며,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기업에선 사외이사의 비중이 과반수여야 한다.[3]비상장기업일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사외이사가 강제되지 않는다. 사외이사의 경우 연줄있는 자들의 인맥을 이용하려 한다든가, 정권의 입김이 닿는다든가 하는 등의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낙하산, 정경유착 논란에 휩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4], 그리고 건설현장, 공장에는 반장급 이사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산업현장의 노하우와 경력을 인정받아 이사로 승진한 경우가 많아 사무실 직원들도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이들을 존중하며 이들은 주로 지방의 공장, 건설현장에서 작업 감독, 조언을 많이 하는 편이다.

가끔 이사와 임원이 혼용해서 쓰이는데 '이사회 등기 및 선임 여부'로 차이를 구분 할 수 있다.
2013년 5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5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등기이사의 연봉을 공개하게 되었다. 기업 경영의 투명화를 위한 조치이나, 일부 기업 총수나 오너 일가는 일부러 등기이사 자리에서 내려오는 편법을 써서 본인들의 소득을 은폐하기도 하였다.

독일 기업들의 경우에는 현역 C레벨 임원들로만 구성된 경영 이사회, 노동자와 주주들을 대표하는 이사들로 구성된 감독 이사회로 이원화 이사회를 구성하기도 한다.

3. 이사의 선임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제382조 제2항~제382조의2 펼치기 · 접기 ]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⑥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사는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주주총회의 일반결의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석주주의 과반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이사가 선임된다.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대표적인 결의사항이자 최고의사결정기관임을 나타내는 사항이기도 하다. 결국 회사의 사무를 결정하는 이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주총회가 회사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것이다. 이처럼 이사의 선임은 중요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사의 선임을 다른 기관에게 일임하는 정관규정은 무효이다.

이사의 선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 본인이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주 A가 51%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주주 A가 주주총회에 참석해 본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할 수도 있다. 이는 해임의 결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주총회 해임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만, 이 때에는 특별결의로서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과중된 요건이 적용된다.

3.1. 이사의 법률관계

상법 제382조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382조 제2항에 따라 이사는 회사와 민법상 위임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는 위임관계에 있음을 의미할뿐, 반드시 위임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최근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회사와 이사가 명시적인 위임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주주총회의 선임이 있으면 곧바로 이사의 지위를 획득한다.

본 사안은 경영진이 주주총회의 의견에 반하여 위임계약을 거부한 사안이다.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주주총회에서 '철수'를 이사로 선임하겠다고 해보자. 그런데 회사의 경영진은 철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위임계약을 거부하였다. 만약 위임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철수를 이사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모든 이사 선임의 권한은 경영진인 대표이사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라는 기업지배구조의 본질적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결국 대표이사가 주주의 위에 서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사의 위임계약이 아닌 주주총회의 선임만으로 이사의 지위를 획득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회사법에 괸심이 있다면 충분히 공부해 볼 가치가 있는 판례이다.

회사의 위임계약을 승낙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 이는 상법 382조의 3에 규정된 이사의 충실의무와는 다른 의무이므로 주의하자.

3.2. 사외이사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사외이사의 자격결격 요건 펼치기 · 접기 ]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외이사란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사외이사가 의무가 아니므로 보통 두지 않고, 상장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만큼 수의 사외이사를 둔다. 상장회사의 특례에 의해 이사회의 4분의 1 이상이 사외이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3명 이상, 과반수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규제하고 있다.

3.3. 집중투표제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항~제6항 펼치기 · 접기 ]
②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⑥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집중투표제란 이사 선임의 결의를 위한 투표 방식 중 하나로서, 1주가 선임할 이사의 수를 가져 한 이사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방식의 투표제이다. 소수주주의 이사선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자세한 내용은 집중투표제 참조.

4. 이사의 의무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사는 충실의무와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상법 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확대해서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은 찬성하는 반면, 재계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계의 우려를 받아들여 절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5. 이사의 원수와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제4항~제6항 펼치기 · 접기 ]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사는 최소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1~2명으로 축소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이사회가 별도로 구성되지 않으며, 기존에 이사회에서 담당했던 업무는 주주총회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 이하이지만, 이사의 임기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종결 시까지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다.

가령 어느 이사의 임기가 2019년 2월에 끝난다고 하자. 그의 임기 중 최종 결산기는 18년 12월 31일이다.[5] 최종 결산기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는 2019년 4월에 열린다고 하자.[6] 이렇게 되면 4월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주주를 대상으로 설명할 이사가 없거나, 최종 결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신임 이사가 설명해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사의 임기를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2019년 2월에서 2019년 4월로, 연장한다.

6. 이사의 해임과 자격주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7]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제186조의 규정[8]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86조(결원의 경우)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87조(자격주)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결의의 특별요건에 의한다. 따라서 발행주식의 총수의 1/3 이상, 출석 의결수의 2/3 이상의 의결을 요한다.이사의 선임이 일반요건인 것과는 달리 조건이 강화된 것.

이사에게 어떠한 잘못없이도 해임이 가능하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였을 경우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의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의 불화 등 단순한 주관적인 신뢰관계의 부족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 법령이나 정관을 위배하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 경영에 대해 실패하여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경우 등에 이르러야 한다.(2023다220639판결) 이 때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은 이사이다.(2004다49570판결)

이사가 현저한 부정행위를 했는데,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대주주인 사람 본인이 이사인 경우, 해임안이 결의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9] 이 경우에는 소수주주(3% 지분율 이상)가 해당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 된다.

7. 이사의 보수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7.1. 이사는 근로자성

판례는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한다.(2002다64681판결) 이사는 기본적으로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이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사라는 직위가 형식적인 것일뿐이고 실질적으로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상법 제388조)

또한 이사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판례에 의하면, '이사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가 적용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여기에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요약하면,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나,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7.2. 이사의 법적인 자격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대규모(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수가 과반수를 넘어야 하고 최소한 3명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일반상장회사에서는 사외이사의 수가 1/4 이상이면 된다.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높은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넘게 하는 것이다.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선임 전 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현장에서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전 사전통지를 해야 하기에 현장 추천을 할 수 없다.[10]

상법 제542조8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ㆍ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사 선임을 위해 집중투표제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고, 실무상 대부분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여, 쓰임이 거의 없다.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하면 소수 주주들이 지지하는 이사가 선임될 확률이 높아진다.

7.2.1. 법인이 이사가 될 수 있는가?

이사는 자연인임을 전제로 한다. 법인도 이사가 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 상법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법상 회사 설립시 이사의 '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해야 하는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기인의 자격에는 이와 같은 제한이 없어 법률과 상충된다. 실제로 자본시장법 제194조에는 투자회사의 임원 자격에 법인을 규정함과 동시에 상법에 관한 특별법임을 명시해놓았다(같은 법 제181조).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주총회는 이사의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그런데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 전에 해임 결의가 있는 경우 이사는, 정해진 임기를 채운다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못 받게 된 급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임결의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단순히 이사와 회사 사이의 '신뢰관계의 상실'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영업 부진 등 객관적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인 이사에게 있다.

해임 후 이사가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취업된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손익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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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임결의에 있어서 과반수의 주주의 출석을 요구하는 조문. 지나치게 제한적인 규제였기 때문여 1995년 법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제384조(선임결의의 정족수) 이사의 선임결의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발행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2] 단, 이사가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으면 종임된다.[3]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이면 보통 끗발 날리는 중견기업이거나 대기업이다.[4] 참조 1, 참조 2, 참조 3[5] 통상 결산기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이다.[6] 다만 대한민국의 경우 통상 주주총회는 3월에 몰아서 열린다. 이는 대부분의 회사가 결산기를 12월에 잡는데, 90일 이내인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에 맞춰서 주총을 잡고, 상법 354조에 있는 주주명부 폐쇄 기간이 3개월을 넘지 못한다고 나오기 때문이다. 미리 사업보고서를 공개하는 다른 나라와 차이가 큰 편.[7]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요건. 발행주식의 총수의 1/3 이상, 출석 의결수의 2/3 이상의 의결을 요한다.[8]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라는 규정이다.[9]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한 이사 해임결의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10] 통지되지 않은 후보가 추천받아 선임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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