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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0-30 14:49:38

상사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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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민사유치권과의 차이

1. 개요

상법에 규정된 유치권. 구분할 때는 민법상 유치권을 '민사유치권'이라 한다.

2. 설명

제58조 외에 제91조와 제111조에 특칙이 존재한다.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대리상의 유치권)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준용규정) 제91조의 규정은 위탁매매인에 준용한다.
제120조(유치권)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제147조(준용규정) 제117조, 제120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

3. 민사유치권과의 차이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X는 무관하게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구분 견련성 채무자 소유 물건
민사유치권 O X
상사유치권 X O
대리상 X X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 O X
운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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