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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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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감사의 선임3. 감사위원회4. 감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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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법 제409조(선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2조, 제412조의2 및 제412조의5제1항ㆍ제2항 중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

[ 제409조의2~제415조의2 펼치기 · 접기 ]
제409조의2(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10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①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11. 4. 14.>
제412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①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12조의4(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①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
①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모회사의 감사는 제1항의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413조(조사ㆍ보고의 의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 ①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14조(감사의 책임)
①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감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는 감사에 준용한다.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①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09. 1. 30.>
⑦제296조ㆍ제312조ㆍ제367조ㆍ제387조ㆍ제391조의2제2항ㆍ제394조제1항ㆍ제400조ㆍ제402조 내지 제407조ㆍ제412조 내지 제414조ㆍ제447조의3ㆍ제447조의4ㆍ제450조ㆍ제527조의4ㆍ제530조의5제1항제9호ㆍ제530조의6제1항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0조의5제1항제9호 및 제530조의6제1항제10호중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감사란 기업이나 공공법인 등 조직에서 내부통제를 위해 두는 보직이다. 업무나 사무의 집행이나 회계를 검사하며 정당성 여부를 가르는 업무를 감사(監査)라고 하며, 이러한 일을 집행하는 사람을 감사(監事)라고 한다.영어로는 Auditing / Statutory auditor 일어로는 監査 / 監査役\으로 업무와 사람을 분리시켜 구분짓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라면 이사장, 상임 혹은 비상임이사, 상임 혹은 비상임감사로 구성되고 영리법인이라면 대표이사, 상근이사나 사외이사, 상근 혹은 비상근감사로 나뉘어진다. 이사회의 구성원이며 이사와 같이 법적으로 등기가 이뤄지는 고위직으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 직위보다 감사직위는 덜 선호되는 편이기도 하다.

2. 감사의 선임

상법 제409조(선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상법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3항[1]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 및 제542조의12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한다. 그런데 일반적인 주주총회처럼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의결권이 인정된다면, 대주주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자를 감사로 선임하여 내부적 감시의 역할을 맡는 감사의 역할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따라서 제409조 제2항에서는 대주주가 감사선임시 총지분의 3%까지만 인정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총 발행주식의 수가 1000주인 회사에 A가 500주(50%), B가 300주(30%), C, D, E가 각각 50주(5%), F, G가 25주(2.5%)씩 갖고 있다고 해보자. 이 경우, A, B, C, D, E는 3%를 초과하는 부분은 행사할 수 없으므로, A~E는 각각 30주씩만, 나머지 F, G는 25주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이 소멸하는 초과분은 발행주식총수로 보지 않는다(2016다222996판결)[2] 즉 위 예시에서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총 주식 지분인 200주[3]를 발행주식총수로 본다. 또한 일반결의의 의결정족수는 출석주주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이므로 최종적으로 50주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주주 지분율이 높을 경우 3%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벗어나서 감사선임이 수월하다. 예컨대, 위의 예시를 조금 다르게 해서 A가 95%를 갖고 있다면 3%를 제외한 나머지 92%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나머지 8%를 발행주식총수로 파악하면 된다. 즉, 기타 소수주주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의결정족수는 2%이므로 A만 출석했다고 가정했을 때 감사선임이 가능하다.

반대로 대주주지분율이 낮고 다수의 지분이 소액주주에게 분산되어 있다면 감사선임 안건이 정족수 부족[4]으로 주주총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일이 많다. 예컨대, A가 79%를 갖고 있고, 나머지가 전부 소수주주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의결정족수는 총 주식의 24%인데(A 소유의 3% + 소수주주 21%), 이 때에는 총 주식의 6%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A만 주주총회에 참석해서는 3%밖에 행사하지 못하므로 결국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소수주주가 3% 이상 오면 되지않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소수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결국 정족수 미달로 감사선임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절대 다수이다.

이렇듯 감사선임이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자 1991년에는 새도 보팅(의결권대리제도)[5]로 해결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새도보팅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자 2014년 폐지 및 17년까지 3년 유예로 결정되었고 2018년 주총부터는 감사선임에 대한 정족수 미달로 주총에서 감사선임이 안되는 문제가 크게 발생하게 되었다.#기사 이럴경우 다음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감사선임시까지 임기가 만료된 기존감사가 업무를 계속 집행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현재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전자투표제의 활성화 혹은 주주들의 위임장으로 해결할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주주총회의 의결권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감사위원회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①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⑦제296조ㆍ제312조ㆍ제367조ㆍ제387조ㆍ제391조의2제2항ㆍ제394조제1항ㆍ제400조ㆍ제402조 내지 제407조ㆍ제412조 내지 제414조ㆍ제447조의3ㆍ제447조의4ㆍ제450조ㆍ제527조의4ㆍ제530조의5제1항제9호ㆍ제530조의6제1항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0조의5제1항제9호 및 제530조의6제1항제10호중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특례규정]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③ 제542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④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2항 각 호 및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2. 제415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 제542조의12 펼치기 · 접기 ]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특례규정]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⑥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447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⑧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상법 시행령 제37조 펼치기 · 접기 ]
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
① 법 제54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는 제외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상장회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상장회사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장회사
4.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신규상장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날까지만 해당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542조의11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기관 또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를 둘 수 없다. 즉, 감사위원회와 감사를 둘 다 두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둘 중 하나만 설치해야 한다.

일반적인 이사회 내 위원회는 2명 이상으로 구성되나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한다.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은 일반적인 이사회 결의처럼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감사위원회 위원 해임은 보다 엄격하게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이사임이 전제된다.

감사위원회의 운영은 이사회 내의 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감사의 권한과 의무, 책임에 대한 조항들은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준용된다. 따라서 감사의 역할과 감사위원회 위원의 역할은 동일하다.

여기에 더해, 최근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흔히 대규모상장회사라 부른다.)에게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4. 감사의 역할

임원으로서 감사의 필요성 내지 역할은 회사를 '법인'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있다. 만약 경영진이나 오너가 '법인'에 피해를 입히거나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면,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법인'은 어디까지나 가상의 법적 주체이지 진짜 '인간'인 것은 아니므로 말 그대로 법인이 스스로 나설 수는 없다. 이럴 때 '법인의 입장에서 해당자에 대한 처리(?)'를 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감사이다.

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자면 사장이 법인에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법인의 대리자로서 사장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사장을 법정에 출두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법인의 임원으로서 감사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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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이해관계인이 보유한 주식[2] 이유는 간단한데, 만약 1000주를 모두 발행주식총수로 보면, 의결권을 가진 주주들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최대 200주이므로 절대 법정정족수인 250주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3] A~E 전체가 행사가능한 주식 150주 + F, G가 행사가능한 주식 50주[4]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인정되는 주식의 수)의 1/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5] 예탁결제원에 주식이 있는 소수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출석한 주주의 찬성률 만큼 의결권이 행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출석주주가 어떤 안건에 대해 98%의 찬성률을 보였으면, 예탁결제원에 있는 나머지 주식도 모두 98%의 찬성을 한다는 의미이다.[특례규정] 상법 시행령 37조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특례규정이다.[특례규정] [8] 정관에 따라 2인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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