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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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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2.1. 기준2.2. 대주주의 권리와 의무
3. 여담4. 관련 문서

1. 개요

대주주(大株主, majority shareholder)는 회사에서 일정 기준 이상 주식을 많이 소유한 주주(개인 혹은 법인)를 말한다. 지분이 높을수록 회사의 운영권을 쥐고 정치적 입김이 많이 반영되는데 이러한 의견이 오가는 곳을 주주총회라고 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개인 혹은 법인은 최대주주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회사의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지주회사이다.

2. 상세

2.1. 기준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세법 조항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1]
다만 대한민국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 기준은 세법상의 대주주 기준과 또 다르다. 이 때문에 세법과 자본시장법이 대주주 요건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금융권과 각 기업들은 현장에서의 대주주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규정을 따르며, 이를 5% 룰이라고 한다.

2.2. 대주주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 기업들은 우선주에 경영권이 부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주는 5% 룰이 없다. 보통주 5% 룰이 적용되는 주주는 5% 이상 주식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공시를 해야 한다. 단순투자 목적(경영권에 간섭하지 않음)으로 공시할 수도 있고, 경영참여 목적(경영진에 대한 '우호지분', 경영권 탈취를 위한 '적대지분',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위한 '제한참여' 셋 중 하나)으로 공시할 수도 있다. 처음 5% 룰이 적용될 때 공시하는 내용에 지분취득 목적이 적히면 최소한 3개월 동안은 해당 목적 이외의 다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즉, 단순투자로 공시한다면 3개월간은 특정사안에 대한 주주총회를 소집요구(3% 이상)할 수는 없다. 3개월 후 변경공시를 해야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세법상 대주주가 된 후 본인 주식이 상장된 기업이든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든 한 주만 팔아도 남들은 안 냈다는 양도소득세[2]를 물게 된다. 물론 상장기업 내, 그리고 장내에서 주식 거래 시에는 증권거래세만 물고 그 주식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팔게 된다면 매도자가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3. 여담

4. 관련 문서


[1] 2016년부터 시행된 기준이며 지속적인 세법 개정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추고 있다. 즉, 해당자를 늘려서 세금이 더 걷히도록 세법을 개정하고 있는 셈(...).[2] 주로 부동산을 팔고 난 차익에 대해 무는 세금을 떠올리기 쉽지만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은 물론 골프 회원권 등도 그 권리를 팔고 나면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3]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다. SK 문서 참조.[4] 중견 컴퓨터 부품업체였던 슈마(SUMA)가 이 수법 때문에 망했다고 한다.[5] 이것 역시 SK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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