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 |
{{{#ffffff,#ddd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e68808,#331D00> 민법 民法 | 조문 | <colbgcolor=#fafafa,#1F2023>총칙 · 물권 · 채권 · 친족 · 상속 | |
주요 특별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농지법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신원보증법 · 이자제한법 · 제조물 책임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지식재산권법(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 상표법 · 저작권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 | |||
학자 | 정광현 · 현승종 · 김증한 · 곽윤직 · 김주수 · 남효순 · 황적인 · 김형배 · 김상용 · 이은영 · 오시영 · 송덕수 · 양창수 · 윤진수 · 김준호 · 지원림 · 김재형 | |||
상법 商法 | 조문 | 총칙 · 상행위 · 회사 · 보험 · 해상 · 항공운송 | ||
주요 특별법 | 어음법 · 수표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학자 | 송상현 · 정동윤 · 정찬형 · 이철송 · 송옥렬 | |||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 조문 | 조문 | ||
주요 특별법 | 민사집행법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소액사건심판법(이행권고결정) · 가사소송법 · 대체적 분쟁해결(민사조정법 · 중재법) | |||
학자 | 홍재기 · 백한성 · 이영섭 · 방순원 · 이시윤 · 김홍규 · 정동윤 · 송상현 · 호문혁 · 김홍엽 · 오시영 | |||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be9e9,#333020><tablebgcolor=#fbe9e9,#3330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
<colbgcolor=#8c1717,#331D00><colcolor=white> 공식 약칭 | 자본시장법 資本市場法 |
제정 |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35호 |
현행 |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99호[타법개정] |
전신 |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
소관 | 금융위원회 |
링크 | [법률] | [법률안] |
[clearfix]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15조(감독)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415조(감독)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률.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는[4][5] 법률. 민법, 상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상장기업 등은 상법만이 아니라 자본시장법도 준수해야 한다.[6] 이 때문에 상장회사와 관련된 법령이 다소 엉키게 된 감이 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_주요업무안내서의 행정심판부 의결서 작성요령과 국가기록원_기록관리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의 부속서의 용어정의의 원칙에 따르면 ‘법령명 띄어쓰기’원칙에 따라 띄어쓰기를 실시하고, 본문 중에 쓰이는 법령명에는 낫표(「 」)표시를 하나, 문장이 아닌 경우(관계법령란에 법령을 기재하는 경우 등) 또는 축약된 법명에는 낫표를 사용하지 아니함이라고 되어있다. 법제처가 정립한 '법령명 띄어쓰기' 원칙은 2005년부터 실시되었다.
2. 주요 내용
본 법률 이전에는 허용되는 금융 상품을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6개 법률을 통해 일일이 열거했으나, 온갖 파생상품이 나오는 속도를 법이 못 따라가 이 법으로 통합시켰다. 통합 후에는 만들어선 안 되는 것들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다 OK로 바뀌었다. (이른바 금융상품 포괄주의) 열거주의 시절에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올 때 이 금융상품을 허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규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포괄주의로 바뀌면서 하면 안 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1999년 투자신탁회사의 판매 분리 조치와 상반되게, 자산운용업의 증권사 내 겸업이 허용되면서, 투자신탁회사와 증권사가 합병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게다가 증권사가 은행업에도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과 증권의 경쟁이 시작되었다.
또한 이 법 시행 후 모든 금융 상품에 대해 투자은행(증권사)이 투자자들에게 운용 방법, 운용 성과, 주의 사항 등을 즉시, 세심히 가르쳐 주고 투자자 신용등급과 위험도를 구분해서 금융 상품에 대해 투자를 유도시킨다. 요즘 펀드 상담 받으러 가면 최소 2~3시간은 쓰게 되는 것이 이 자본시장법 때문.
상술한대로 이 자본시장통합법은 크게 네 가지의 목적이 있다.[7]
-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
- 기관별 규율 체계에서 기능별 규율 체계로 전환
- 업무 범위 확대
- 투자자 보호 강화
이후 2015년 7월 6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3. 구성
제1편 총칙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제3장 건전경영 유지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제3장 건전경영 유지
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4장 영업행위 규칙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제2관 투자권유 등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제2관 투자권유 등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제1장 증권신고서
제2장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제도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4장 장외거래 등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제2장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제도
제1절 공개매수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4장 장외거래 등
제1장 내부자 거래 등
제2장 시세조종 등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2장 시세조종 등
제1장 총칙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5장 평가 및 회계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제8장 감독·검사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10장 <삭제>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1절 투자신탁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1관 투자회사
제2관 투자유한회사
제3관 투자합자회사
제4관 투자유한책임회사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제2관 투자유한회사
제3관 투자합자회사
제4관 투자유한책임회사
제1관 투자합자조합
제2관 투자익명조합
제2관 투자익명조합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5장 평가 및 회계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제8장 감독·검사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10장 <삭제>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제4장 종합금융회사
제5장 자금중개회사
제6장 단기금융회사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제7편 거래소[8]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제1절 설립 및 감독
제2절 예탁관련제도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제3장 증권금융회사 - 한국증권금융 참조.제2절 예탁관련제도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제4장 종합금융회사
제5장 자금중개회사
제6장 단기금융회사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제1장 총칙
제2장 조직 등
제3장 시장
제4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제5장 소유 등에 대한 규제
제6장 감독 등
제8편 감독 및 처분제9편 보칙제2장 조직 등
제3장 시장
제4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제5장 소유 등에 대한 규제
제6장 감독 등
제10편 벌칙
4. 2021년 개정안 논란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본조신설 2020. 2. 4.]
자본시장법 중 2021년 4월 20일 개정안
자본시장법에 거의 반강제에 가까운 여성할당제 개정 조항이 들어간 것이라며 일부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2021년 4월 20일 개정되어 2022년 8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은 특정 성별로만 이사를 구성하여서는 안 되고, 의무적으로 다른 성별을 1명 이상 선임해야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제165조의20 조항이 시행되어, 2021년 대기업에서 여성 사외이사 1명씩을 반강제로 영입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었다.[본조신설 2020. 2. 4.]
자본시장법 중 2021년 4월 20일 개정안
5. 관련 판례
- 비트코인 플래티넘
- 코링크PE
- DLS, DLF 손실 사건
- 라임 사태
- 2022년 LUNA 대폭락 - 권도형에 대해 이 법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되고 있다.
[타법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법률안] [4] 증권사+파생상품[5] 은행은 은행법,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의 통제를 받고 있다.[6] 특별법 우선의 원칙 때문에 오늘날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7] 자통법을 다루는 많은 시험에서 나온다.[8] 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