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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證券 / Securities [1]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하는 말로, 일상적으로 유가증권을 증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둘은 다른 것이다.
흔히 생각하는 증권과 증권사의 증권은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유가증권도 증권의 일종이기에 증권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 유가증권도 이해할 수 있다.
법률상의 효력에 따라 유가증권, 증거증권, 면책증권 (자격증권), 금(액)권 등으로 나뉜다.
무형의 권리를 증권에 구체화하는 것을 '화체 (化體, embody)' 라고 하며, 화체된 권리를 증권이 나타내는 것을 '표창 (表彰)‘ 한다고 표현한다.
2. 유가증권
자세한 내용은 유가증권 문서 참고하십시오.3. 증거증권
증거증권은 사법상 법률관계의 유무, 내용의 증명을 용이하게 하는 증거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증명증서를 의미한다.증권에 권리가 화체된 것이 아니므로, 권리자는 증거증권을 소지하지 않아도 권리를 증명하면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채무자가 증거증권의 소지인에게 채무를 이행하여도 면책되지 않는다. 즉 단순히 실질적 법률관계 유뮤와는 관련 없이 권리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증거수단 중 하나로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2]
매매계약서, 차용증서, 거절증서 등이 있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으로는 운송장이 대표적이다. 채무자가 증거증권의 소지자에게 변제를 이행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에 대한 변제책임은 여전히 남는다. 유가증권은 일정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기능을 수행하기에 증거증권의 성질을 갖는다, 그렇다고 모든 증거증권이 유가증권은 아니다.
그 둘의 구분은 증권과 사권의 결합 여부, 즉 증권에 권리가 화체 되었는지, 증권이 권리를 표창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의해 구분된다. [3]
4. 면책증권 (자격증권)
면책증권은 채무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증권소지인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증권의 소지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도 채무가 면책되는 증권을 말한다. 면책증권은 채무이행의 편의를 위한 증권으로 권리의 존부와는 무관하기에 유가증권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면책증권의 소지인은 채권자로서 추정은 되나 당연한 권리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서, 채무자가 권리의 입증을 요구하면 증권소지인은 일반원칙에 따라 실질적 권리를 입증하여야만 한다. 권리를 증명할 경우 증권이 없더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거증권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예로 예금통장, 출고지시서, 보관표 등이 있다. [4]예금통장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예금주로서 주민등록증과 도장 등을 지참한 경우, 은행이 그 사람에게 예금을 지급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진정한 권리자가 예금인출을 요구하더라도 은행은 지급할 의무가 없고, 진정한 권리자는 통장이 없더라도 권리자임을 증명하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5] 유가증권은 증권에 의해 권리양도가 예정되어 있으나 면책증권은 단순 채무자의 채무이행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채권양도나 증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즉 면책증권은 유통을 전제로 한 증권이 아니기에, 유가증권과 달리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 면책증권으로 권리를 증명한 채권의 양도를 위해서는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을 거쳐 양도를 해야만한다. [6] [7]
5. 금(액)권
금권 혹은 금액권은 증권이 특정한 재산권을 표창한 것이 아닌, 증권 그 자체가 법률상 특정 목적을 위해 금전에 갈음하는 효력을 갖도록 발행된 증권을 의미한다.우표, 수입인지, 화폐 가 이러한 금권에 해당하며, 금권은 증권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보유하는 증권이지 별도로 존재하는 외부적 권리를 표창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증권의 발행에 있어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발행이 가능하며, 금권이 물리적으로 멸실되면 그 가치는 소멸하고, 제권판결에 의핸 권리행사의 권한 회복 자체가 불가능하다. 즉 화폐나 우표가 불에 타서 소멸해버리면 그 즉시 해당 가치는 소멸하고, 설사 화폐의 소멸을 증명하더라도, 동일 가치의 화폐의 지급을 한국은행에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8]
[1] '증권'의 의미로 쓸 때는 항상 복수형으로 쓴다.[2] 최정식, 어음수표법 (제2판), 삼영사, 2020.[3] 최준선, 어음수표법, 삼영사, 2009.[4] 최정식, 어음수표법 (제2판), 삼영사, 2020.[5] 물론 고액일 경우 통장과 신분증을 가져온 사람의 일치 여부, 신분증 진위 여부나 별도의 본인 확인 등 절차를 안 거치면 은행의 중과실이긴 하다.[6] 최기원, 어음수표법 제5증보판, 박영사, 2008.[7] 대법원 1970.10.23 선고 70다1985 참고[8] 다만 한국은행의 경우, 훼손된 화폐나 불에 타서 소멸된 화폐의 경우 그 가치가 증명되면 동일 가치 화폐의 지급을 해주고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증권법상으로 권리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닌 한국은행이 다른 근거로 처리해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