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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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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무한책임사원[무한] 무한책임사원[무한]
유한책임사원[유한]
유한책임사원[유한][10]
지분 거래 까다로움 자유로움
이사 선임
사원총회 의무
없음 있음
일반적인 회사 규모
예시 [LP] [LLC] [Ltd] [Corp]

[1] Partnership, General partnership, Ordinary Partnership[2] LP.Limited partnership[3] LLC.Limited liability company[4] Limited company[5] Corp.Corporation, Inc.Incorporated, Co., Ltd.Limited Company, Stock company[무한] 출자액 이상의 회사 빚에 대해 변제 책임이 있음.[무한] [유한] 회사가 빚을 지더라도 출자액만 손해보지 그 이상의 변제 의무가 없음.[유한] [10]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주주라고 부른다.[LP] 광명주택, 경남여객, 인천스마트 부산합동양조[LLC] Google LLC., umanle S.R.L.,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앱 운영사이다. 2020년 1월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였다. 이후 딜리버리히어로가 2021년에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며 이 법인을 GS리테일 컨소시엄에 매각하여 "(주)위대한상상"으로 이름과 법인격을 다시 바꾸었다.>, 아마존웹서비시스코리아(AWS 서울 리전의 운영을 담당한다. 원래는 아마존코리아에서 전담하였으나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되었다), ООО «ЯНДЕКС»[Ltd] Robert Bosch GmbH,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트위치코리아[Corp] 삼성전자, Apple, 알파벳,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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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명칭3. 성격

1. 개요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회사(, company)는 이윤을 추구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회사의 사회경제적 기능 및 어원에 대해서는 기업 문서 참조. 본 문서에서는 상법 상의 회사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2. 명칭

company의 유의어로는 firm이 있으며 '사업체'라는 의미가 있다. 영리목적 유무와는 무관하나 회사를 의미하는 가장 대중적, 구어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corporation은 법인격을 지닌 주체로서의 회사라는 의미에 가깝다 incorporation은 하나의 기업집단으로서의 회사라는 의미에 가까우며 북미권에서는 주로 주식회사로 출자된 법인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Apple Inc. enterprise는 business와 유의어이며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규모가 있는 영리 사업체를 보통 이렇게 칭한다. 법인격 유무와는 무관하다.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 때 서양의 근대 제도를 받아들이며 Company를 “会社(かいしゃ)”로 번역했고, 한국이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어 번역어를 받아들이면서 '회사'가 그대로 들어온 것이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회사라는 단어가 직장(workplace)이라는 단어와 문맥에 따라 유의어처럼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1]. 예를 들면, 출근할 때 '회사에 간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영어로 직역하여 'I go to company'라는 어색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물론 아쉬운대로 뜻은 통하니 마냥 엉터리 표현이라 볼 순 없지만 구어체 영어에서는 'I go to work'라 표현하는 게 더 자연스러우며, 자신의 직장을 가리킬 때는 'my company'보다는 'my workplace'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다.

3. 성격

회사의 특징은 다음이 있다.
상법 제169조(의의) 본법에서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이른다.[개정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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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이란 2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만든 법인을 의미한다. 즉, 회사의 사단성은 회사 역시 2인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인적회사인 합명회사합자회사는 2인 이상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만, 물적회사인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에서는 2인 이상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4] 즉, 이들은 회사의 사원이 1명이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상법에서는 사단임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위의 상황들과 모순점이 발생되었고, 2011년에 상법으로 개정되면서 사단이 아닌 법인임을 명시하게 되었다.

상법 170조에서는 회사의 종류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5가지로 정하고 있다.
[1] 상법상 회사가 아닌 기관(예를들면 공공기관, 특수법인, 협동조합, 재단 등)에 직장을 두고 일하는 사람들도 구어에서는 자신의 직장을 편의상 '회사'라고 칭할 때가 많다. 한편 소규모 개인 사업장에 고용되어있거나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자신의 일터를 '회사'라고 부르지 않는다. 공무원 또한 근무처가 사기업이 아닌 관공서라는 점만 빼면 일반적인 직장인과 다를 게 별로 없지만 자신의 일터를 회사라고 부르지 않는다.[2]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가 아니라, 주주와 같은 출자자나 무한책임사원 등을 의미한다.[개정이전]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이다.[4] 오히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재단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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