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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련한 사항을 다룬 문서.2. 주식회사의 설립
-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11. 4. 14.>
-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28.>
-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28.>
- 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5. 28.>
-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 1. 주식의 종류와 수
-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 제294조 삭제 <1995. 12. 29.>
-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② 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 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 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ㆍ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ㆍ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 ③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ㆍ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정관으로 제290조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 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제29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적힌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검사인은 제1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00조(법원의 변경처분)
- ①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 ② 제1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 ③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12. 28.>
- 제301조(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 ①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정관의 인증연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 2. 제289조제1항과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
- 3.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4.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 5. 제291조에 게기한 사항
- 5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6. 삭제 <2011. 4. 14.>
- 7.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8.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9.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영업소
- ③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인수의 청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03조(주식인수인의 의무) 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 제304조(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
- ① 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청약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식인수증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 ②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제305조(주식에 대한 납입)
-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 ② 전항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 ③ 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307조(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 ① 주식인수인이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통지를 받은 주식인수인이 그 기일내에 납입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이 경우에는 발기인은 다시 그 주식에 대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 ③ 전2항의 규정은 그 주식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308조(창립총회)
- ①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8조의2,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 내지 제381조와 제435조의 규정은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개정 1984. 4. 10., 2014. 5. 20.>
- 제309조(창립총회의 결의)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 ① 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98조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 12. 29.>
- 제311조(발기인의 보고)
- ① 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1. 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상황
- 2.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에 관한 실태
- 제312조(임원의 선임)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313조(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2. 12. 12., 1995. 12. 29.>
- ② 제29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와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 12. 29.>
- ③ 삭제 <1995. 12. 29.>
- 제314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
- ① 창립총회에서는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30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315조(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전조의 규정은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316조(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 ①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 제317조(설립의 등기)
- 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 2. 자본금의 액
-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3의4. 지점의 소재지
-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5. 삭제 <2011. 4. 14.>
-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③ 삭제 <2024. 9. 20.>
-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 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 제319조(권리주의 양도)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제320조(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 ① 회사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 ②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사의 성립전에도 전항과 같다.
- 제321조(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 ② 회사성립후 제295조제1항 또는 제3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 ③ 제315조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322조(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323조(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이사 또는 감사가 제3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발기인도 책임을 질때에는 그 이사, 감사와 발기인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400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는 발기인에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 제325조(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 ①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전항의 경우에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 제327조(유사발기인의 책임)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 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 ② 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