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3764> 증권선물위원회 證券先物委員會 |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 |
약칭 | 증선위 (證先委 | SFC) |
위원장 | 김소영 |
주소 | |
정부서울청사 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
상급 기관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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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금융위원회 산하 위원회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2. 소관업무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본시장 및 기업회계 관련 다음과 같은 조사 및 조치권을 보유한다.-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압수, 수색, 과징금 부과, 검찰총장에 대한 통보 등
- 사업보고서 등 공시 관련 조사 및 조치권
- 외부감사 관련 감사인지정, 회계처리기준 심의, 회계감리업무, 감사인 등에 대한 등록취소 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1.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2.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3.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4.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1.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2.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3.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4.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자본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및 감시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일본의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証券取引等監視委員会, SESC)#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3. 위원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고, 상임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 3인,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구분 | 위원 | 소속 |
위원장 | 김소영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상임위원 | 이윤수 |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
비상임위원 | 송창영 | 법무법인 세한 대표변호사 |
비상임위원 | 박종성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비상임위원 | 이동욱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4.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의 관계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위기관에,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관련 사안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상위기관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나아가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