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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部者去來 / Insider's Trading
1. 개요
기업 임원, 직원이나 주요 주주,[1] 거래소의 공시 담당자 등 소위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들[2]이 투자자들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유가증권을 선취매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내부자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이다. 한국거래소가 조사할 수 있지만 수사권이 없어서 별 도움은 되지 않는다.2. 사례
-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살림의 여왕' 억만장자 마사 스튜어트가 이 짓을 했다가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를 싸그리 날려먹었다. 5개월 가량의 감옥 생활을 마친 후에는 각종 노력을 기울여 재기에 성공했다.
- 2016년 6월 28일, 검찰은 내부자거래 혐의로 가수 정용화를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30일에 무혐의로 결론났다.
-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규제 논란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2018년 1월 19일 정무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를 했는데,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이 금융감독원 내에 가상화폐에 돈을 투자하다가 정부 규제 발표 직전에 매도했다는 직원이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이런 통보를 받은 직원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내부자거래 혐의자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기사
- 금융감독원 직원 암호화폐 거래 의혹 문서 참고.
3.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1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3. 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7.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
4. 논쟁
내부자 거래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경제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리고 있다. 내부자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경제가 효율적이게 된다거나, 혹은 불법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도 있다.내부자 거래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로는 Henry Manne, 밀턴 프리드먼, Thomas Sowell, Daniel Fischel, and Frank H. Easterbrook 등이 존재한다.
5. 참고 문서
[1] 법인/개인 관계 없이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사실상 지배 주주(대표이사 확보).[2] 공인회계사, 변호사,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세무사, 공무원,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개미 투자자들보다 먼저 기업 정보를 알 수 있는 모든 주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