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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09 10:24:5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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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
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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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성격 근거유형 구성
행정위원회 법률<colbgcolor=#FFF,#1F2023>규제개혁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자문위원회 법률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도서관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령국민통합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방혁신위원회,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만 열거함., }}}}}}}}}}}}
<colcolor=#fff><colbgcolor=#003764>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素材·部品·裝備 競爭力强化委員會
MP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Competitiveness Committee
주무부처파일:정부상징.svg 산업통상자원부
출범 2019년 10월 11일
위원장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부위원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요2. 역사3.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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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다.

2. 역사

3. 조직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두고, 이 둘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참여한다.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실무추진단을 두고 있다. 추진단은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급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급대응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